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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1 20:42
안철수가 문안박 연대를 받았더라면
문재인이 안철수, 박원순과 총선 치루고 김한길, 박지원, 주승용, 정동영 그대로 민주당에 있었을테고...
17/01/11 20:57
와 뒤에 멤버들 민주당에 있었을거 생각하면 온 소름이 다 돋네요. 전쟁이 하루에 10번씩 나면서 100% 새누리나 바른당이 정권 한번 더잡았습니다.
17/01/11 20:41
이게 예에전에 정의당쪽에서 2012년 대선때 단일화로 선거운동이 지지부진했던걸 얘기하며 꺼냈던 안인데 총선전이면 모를까 지금와서는 무의미한 행위죠 아니 오히려 해가될수도 있는 행위죠 국민의당을 기존의 야권과 동일하게 볼수도 없구요
17/01/11 20:42
어떻게든 문재인 제끼려고 다른 당까지 영입하려고 하네요. 지금 이 양반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국민의당 싫어하는지 이해도 못하나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왜 다른 당이랑 같이 경선을?
17/01/11 20:42
헐 결선투표제는 이제 완전 물건너간건가요? 소수 정당도 후보 좀 내보고 선거 운동 하면서 정책도 좀 알리고 그러면 좋을거 같은데요 ㅜㅜ
17/01/11 21:04
선관위 국회입법처에서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 헌법학자들 다수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 조문을 논리적으로 해석해보면 결선투표제를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문구가 67조 2항에 있고, 이 문구가 있다는 것이 곧 결선투표제의 부정으로 해석됩니다.
17/01/11 21:08
오히려 헌법학자들 다수의견은 개헌사항이 아니다 아닌가요?
67조 2항 -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은 동수의 득표를 얻었을 때를 말하는 것일텐데요. 무엇보다 67조 5항 -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에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는걸요.
17/01/11 21:13
이거 다수 의견이라는건 헌법 교수님에게 들은거라...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인정한다면 동수의 득표를 얻었을때 그냥 결선투표를 하면 되는거지 국회 재적의원 어쩌고가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67조 2항이 그렇게 해석되는 이상 67조 5항은 따질 필요가 없는것이, 자연스레 다른 조항(67조 2항)에서 부정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법률로 정한다로 해석이 됩니다. 뒷 문장을 더 간단히 표현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이상 67조 5항은 굳이 안적어놔도 당연히 민주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해석이 되는거고,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17/01/11 21:16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했는데 둘이 동점이면 어떻게 하죠?
결선투표제를 시행해도 동수득표에 대한 처리방식은 필요합니다. 즉 67조 2항은 결선투표제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헌이 다수의견이라는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워낙 말이 안되는 헛소리를 지껄여놔서 그냥 중앙일보의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1/11 21:21
다수의견이라는건 실제로 교수님이 말하셨으나,,, 여기서 제가 그걸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그냥 빼더라도 모아님 말씀대로 결선투표 후에 67.2를 적용한다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왜 67.2에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첫번째 선거에선 적용하지 않고 결선투표 후의 선거에만 적용해야할까요?
왜 67.2와 결선투표제가 병존하기 어려운지는 그냥 결선투표제가 있다고 치고, 67.2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동수득표 상황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물론 현실에선 동수득표 자체가 나올리가 없지만요. + 더 간략화하면 둘다 병존한다고 쳤을때, 1. 최초선거에서 동수득표 발생시 67.2항을 우선적용(헌법이므로) - 왜 1,2등이 분리될때는 결선투표를 하는데 1등이 둘일땐 국회의원이 정한다는건지를 설명할 수 없다. = 모순 2. 최초선거에서 동수득표 발생시 67.2항은 적용 x 결선투표제 적용 - 왜 법률을 헌법에 우선적용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즉 동수득표 상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7/01/11 21:36
저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수처리법을 결선금지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짜장면이 맛있다고 말한 것을 "짬뽕을 혐오한다" 라고 보도하는 식의 과장된 확대해석이라고 봅니다.
67조 5항에는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187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67.2에서 결선금지법이 파생된다면,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는 규칙도 당연히 파생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법을 따로 만들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헌법정신을 따져본다면 헌법을 만든 사람이 "결선투표를 금지해야겠다" 라는 의도로 67.2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동점이 나오는 극히 희박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187조의 개정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17/01/11 21:43
모아// 결선투표제와 67.2가 같이 존재하면 모순이 생기는 상황이 반드시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이 같이 존재할때 모순이 생긴다면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는게 과장된 확대해석은 아닙니다.
17/01/11 21:47
모아 님//
물론 결선투표에서도 67조 2항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에서 정확히 동률이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그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tjsrnjsdlf님 말씀대로 법률이 헌법에 우선되면 안 됩니다. 법률로 결선투표제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A(국회다수당 후보), B, C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A, B가 정확히 각각 9,876,543표를 얻었고, C가 6,543,210표를 얻습니다. 이것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결선투표제를 하게 되면 A, B가 결선투표에 나가야 하지만, 이는 헌법 67조 2항과 저촉됩니다. 분명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A의 소속당에서는 결선투표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국회 투표를 하자고 할 것이고 A가 당선될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무효표 판정이 하나 잘못되어 A가 9,876,544표, B가 9,876,543표를 얻었고, C가 6,543,210표를 얻은 것으로 결과가 정정되면, 법률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가야 합니다. 표를 덜 얻었으면 당선인데 더 얻는 바람에 결선투표대상이 되는 겁니다. A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뀐 그 유효표 1표를 원래 판정대로 무효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B는 상대방의 무효표를 유효표로 만들기 위해 소송에 대응하는 괴이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17/01/11 21:53
tjsrnjsdlf 님// 추가하신 1번의 경우는 문자 그대로만 따지면 모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그런지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법에 그렇게 나오니까 한다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다는건 인정합니다만 헌법에서 우리 영토로 규정한 북한땅에 갈 수 없는게 더 이상합니다. 헌법과 법률(시행령까지)이 맞지 않아서 위헌판결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선투표제가 헌법과 모순되는지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도 왔다갔다 할 때가 있지만(수십년간 합법적인 제도였던 호주제가 위헌이라니? 관습헌법?) 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67.2는 결선투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7/01/11 21:54
cadenza79 님// 아 저는 결선투표제는 과반수가 지지하는 1인을 뽑는 투표이므로, 과반수가 나올 수 없는 최고득표자가 2인인 경우를 가정하는 제67조제2항과 모순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cadenza79님 얘기대로 실제 적용하게 되면 결선투표로 못가고 제67조제2항을 따라야 되는 경우가 나올수도 있겠네요.
17/01/11 21:58
모아//설명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 결선 투표제 취지에 어긋나는 수준이죠. 만들어놓은 법이 현실 변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문화되거나 설명 불가능해지거나 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만들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걸 알면서 일단 만들자는 주장은... 사실상 다수가 동의하긴 어려운 주장인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결선투표제 도입은 찬성합니다. 만들거면 헌법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억지로 결선투표제를 만들면 100% 위헌소송이 들어간다고 봐요. 게다가 위헌소송이 걸리면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들+관습헌법 같은 이야기까지 나올 것 같네요. 걸릴께 너무 많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론 애초에 선관위 등에서 헌법개정 없인 안된다고 못박았으니 이젠 끝난 이야기에 가깝기도 하죠. 선관위등의 주장에 명분이 없는게 아니니까요.
17/01/11 22:06
tjsrnjsdlf 님// 선관위에서는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일정상 힘들다" 라고 하는데요. 선관위에서 헌법개정 없인 안된다고 못박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나요?
17/01/11 22:10
선관위는 기사 제목만 본건데 이유는 그거였나보네요. 생각해보니 법 해석기관이 아니니... 제가 본건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22611507646667 국회 입법조사처였네요. 그런데, 일정을 바탕으로 한 선관위 주장에도 나름 설득력은 있네요. 일정 부분은 솔직히 잘 몰라서 생각도 안해봤지만요. 사실 결선투표제 자체가 무슨 국민 90%가 도입을 원하는 제도인지도 모르겠고 대다수 국가가 다 도입한 제도도 아닌데, 구태여 지금 당장 모순이 생길걸 알면서도 억지로 도입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도입해야만하는 이유가 없어요. 당장 억지로 도입해서 그걸로 결과 냈다가 선거로 진 후보가 헌재에 제소라도하면 그때의 대혼돈은... 게다가 위헌 결정까지 나오면 그건 정말 감당하기 어렵네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17/01/11 22:39
tjsrnjsdlf 님// 모순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효표 다툼이 일어나는 정도의 "법적 이익을 위한 꼴불견"은 다른 법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일어날 확률이 백만분의 일 수준으로 적은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점이면 국회의결, 아니면 결선투표로 하면 논리적인 모순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선거법 개정 직후에 바로 헌법소원을 걸어서 헌재의 인증을 받아야 도입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선거 후에 제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7/01/12 09:53
tjsrnjsdlf님//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애초에 최초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결선후보자'를 뽑는 선거죠.
즉 결선투표제에서 최초투표시 동수득표가 발생한다고 해서 67조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최초선거는 67조 2항에서 정하는 1항의 선거가 아니므로) 그러므로 최초투표시 동수득표가 발생한다면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법률을 헌법에 우선적용하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헌법67조2항이 적용될 상황이 아니니 적용되지 않는 것 뿐이죠. 따라서 말씀하신 것 같은 모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아님// 백만분의 1이든 천만분의 1이든 논리구조 자체에서 모순을 발생시키는 법률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헌법67조2항도 그런 희박한 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규정인거죠. 물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둔 규정을 가지고 결선투표제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과장/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성 희박한 모순은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결선투표제 도입시 최초투표는 67조제1항의 대통령을 정하는 선거가 아니므로 동수득표가 발생한다고 해서 67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모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결선투표제를 도입시 최초투표 2인이상 동수득표시는 결선투표로 가는거고, 국회의결을 정하는 67조제2항은 최종적인 결선투표에만 적용됩니다. 애초에 67조2항이 자신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항의 선거-대통령을 정하는 선거'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17/01/12 10:18
최초의 선거를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최초선거를 당 내부 경선처럼 해석하시는데, 결선투표제에서 최초 선거는 당 내부 경선과 다릅니다. 대선후보들 다 나와서 온국민이 하는 투표죠. 대통령 선거의 일부라고 봐야지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 무척 회의적입니다. 이게 대선 후보들에게 영향이 없는것도 아니고 둘 말고 다 없애는 과정인데,,, 엄연히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죠. 1단계에서 둘 말고 싹 없애고, 2단계에서 둘중 하나를 고른다 인데, 1단계에서 둘 말고 싹 없애는 과정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는걸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결선투표제에서 문제가 되는건 지금 제가 말하는 쟁점 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언급중인 이 모순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인것이고, 진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한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 그걸로 대통령 뽑았더니, 선거 진사람이 헌재에 제소하면 그 혼돈은 정말로 감당이 어렵죠.
17/01/12 11:15
대통령선거의 과정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대통령을 정하는 선거'가 아니란 말이죠. 결선투표제 도입시 최초투표는 '결선후보'를 정하는 선거잖아요. 당내경선도 대통령선거의 과정이긴 마찬가지입니다? 67조2항이 대통령선거의 전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애초에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지 헌법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도 아니므로 문언해석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합니다.
17/01/12 11:21
사악군/ 물론 사악군님 본인이야 그렇게 제한해석하면 그만이라 하실 수 있는데,,, 그 해석을 모든 대선후보, 특히 최초선거에선 1등했는데 결선에서 진 후보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문제인거죠. 사실 사악군님 견해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장이기도 하고, 일견 일리도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헌법을 해석할때 다소 좁게, 넓게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 여러 헌법학자들의 견해 등을 고려할때 충분히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저 위에 잔뜩 적은 논거들은 엄밀히 말하면 '제' 논거에 가깝고 정작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으로 근거는 안댔지만 기사 살펴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것 자체가 제일 큰 문제다'에 가깝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17/01/12 20:02
사악군 님//
읽자마자 "오? 이런 논리도 가능하네?"라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참신한 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논리적 맹점이 있습니다. 이미 주위분들과 이 부분을 논해 보셨다면 벌써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려면, 1차 투표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닌 결선진출자 2명을 뽑기 위한 "예선"이어야 합니다. 1차 투표에서 67조 2항을 배제하는 논거는, 1차 투표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결선투표에 관한 법률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1차 투표에서 (얼마의 표를 얻든 상관없이) 상위 2명은 결선에 진출한다. 그리고 결선투표는 대통령선거이다라고 법문에 명시하면 되죠. 지금 만들자는 법안이 이러한 내용이라면 사악군님의 논리에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결선투표제에서도 1차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위 2명을 가지고 다시 결선을 치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1차에서 과반수가 나오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내경선과 결선투표제의 1차 투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내경선은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본선을 생략시키지 않지만,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1차 투표는 적어도 그 투표일 당시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개표결과 과반수가 안 나왔다고 그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사후적으로 예선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투표마감시간까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였는데, 개표를 해 보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고 결선투표자 2인을 선출하는 예선으로 짜잔 하고 변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1차 투표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2차 투표는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 성격의 것이고, 결국 1차 투표에 항상 67조 2항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없이 결선투표를 도입하면서 67조 2항과의 모순을 피해 갈 수 없는 방법은 지금 제 머리에서는 발견되지 않네요.
17/01/11 21:17
현 헌법상에서 결선투표제를 법률개정으로 만들겠다면 결국 67조 2항의 경우는 제외하고 결선투표제가 적용되게 되는데, 실제로 동수 득표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과는 별개로 왜 1,2등이 나눠질때는 결선 투표를 하면서 1등이 두명일때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건지를 설명할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논리상 1등이 두명이면 더더욱 국민이 다시 골라야 되는게 아닌가 하게되죠.
17/01/11 21:38
이게 원래 다수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문헌에는 이걸 논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그냥 전화로 물어본 듯하구요. 사실 67조 2항의 해석상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그 기사에서 10명 중 무려 2명이나 법률로 가능하다는 대답이 나왔다는 점이 더 신기했습니다. 이것은 87년 헌법에 처음 들어간 조항도 아닙니다. 1969년 헌법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67조 2항은 그냥 넣은 조항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길 리는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일종의 결선투표 조항에 관한 외국 헌법들을 어느 정도 베껴온 겁니다. 예컨대 미국 헌법 같은 경우 하원에서의 결선투표 조항이 있죠. 미국은 간선제라 과반수 미달시 하원 결선투표를 합니다(다만 국회의원 1인당 1표가 아니라 주별로 1표입니다). 당시 우리 헌법 심의과정에서는 우리는 직선제라서 다르다고 보고, 과반수 미달시 국회 결선투표는 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1987년 당시에는 국회의원 분포가 민정당 과반수다 보니 시대적 상황이 이걸 용납할 수도 없었구요. 다만 혹시 수억분의 1의 확률로 진짜 2명 동률이 나오면 그때는 국회에서 뽑자고 해서 들어간 조항이 이겁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국회의원들이 결선투표를 한다는 것 외의 방법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즉 이를 반대해석하면 최고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그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현행헌법 만들 당시 해당 조항의 제정취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득표자 1인 = 최고득표자 당선 최고득표자 2인 =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최고득표자 3인 =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이하 같음)
17/01/11 21:34
(일부수정)지나가다 잠시 첨언하자면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할 때 반드시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위해 후보를 줄이고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제67조제2항은 최고득표자가 2인일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고득표자가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최고득표자가 2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2인이 정확히 각각 50%를 득표한 경우)라도 과반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헌없이 결선투표제를 해야한다할 경우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1인을 뽑는 투표에서 최고득표자 2인이 나올 수 없는 모순으로 제67조제2항이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개헌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17/01/12 10:11
67조2항이 '상대다수득표제'를 택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과반수득표를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결선투표제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건 과대해석입니다. 결선투표제가 있든 없든 67조2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 확률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50.00%득표를 할 확률이나 똑같이 43.195% 득표를 할 확률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즉 67조2항이 의미가 있다면 둘다 의미있고 없다면 둘다의미없는 일이지 결선투표제 도입여부에 따라 67조2항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17/01/11 21:05
국당 입장에서는 지지하고 지분을 받아내겠죠. 어차피 민주당이 혼자 집권해도 여소야대인 상황이니, 합당은 안해도 최소한 연립내각은 세워야 해요.
17/01/11 20:55
저도 문재인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싫긴 정말 싫나 보군요.
뭐 이제와서 모른척 오리발 내밀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이놈들이 했던 짓 생각하면 새로운 사실도 아니지요. 이제와서 그 때 했던 짓거리들 입 싹 씻고 같은 편인 척 하는 게 우스울뿐
17/01/11 20:56
요즘 철수형 멘트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아요. 민주당 문재인 싫어하는것까진 뭐 이미 나간 사람이니까 그려려니 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안철수는 자기 당에서도 소외되고 있는게 더 문제지만요.
17/01/11 20:59
요즘 보면 안철수는 문재인에 대한 원한(...) 부분만 빼면 자기 신념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 원한이 그 정도로 클줄은 예전엔 미처 모르긴 했습니다만.
17/01/11 21:01
최근 세달간 워딩은 뭐 딱히 흠잡기 힘들다 봅니다. 세력과 지지율이 너무 곤두박친게 문제일 뿐.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함정이죠.
17/01/11 2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9&oid=047&aid=0002138184
이러고 계십니다. 안철수 사당화 이미지 탈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9&oid=448&aid=0000196023 그리고 여기 안올라온 김수민.박선숙 1심 무죄 판결낫고요
17/01/11 21:02
요즘 국민의당에 안철수 사당화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있긴 한가요? 왠 뒷북을 치고계시지... 오히려 안철수가 너무 소외되는거같은데.
17/01/11 21:10
이딴 식으로 두 번의 기회를 날려먹고도 정신을 못차렸나봐요. 진짜 한심한 인간들 그 자체인것 같습니다. 권력의 뽕맛이 그렇게도 좋은지..
17/01/11 21: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9&oid=081&aid=0002789718
이분 진짜 나오실 모앙이네요 전 그냥 해본말인줄 알았는데
17/01/11 21:37
요즘 박원순 시장보면 (좀 과한 표현일수도 있습니다만) 반지 잃어버린 골룸 느낌이 들어요. 눈이 뒤집힌 사람 같달까요. 사람이란 게 저리 잠깐사이에 변해도 되나... 그런 생각만 들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력이란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마물인 모양입니다.
17/01/11 21:39
안철수의 뜻에 일치단결만 했어도 안철수나 국민의당이나 지지율이 이렇게까진 안되었을 것 같은데.. 박지원에 일치단결하더니 상태가...
17/01/11 21:43
그때 여러 글타래에서 국민의당 지지자분들과 '그러다 안철수 죽는다 vs 우리당 사람이다 걱정해주는 척 하지마라'로 티격태격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철수님은... 문재인을 이길 백가지 이유를 갖고 계셔도 당장 박지원을 못이기고 있네요...
17/01/11 21:43
민주당에서 민주당 대표 선수를 뽑을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민주당 당원이 되신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 이름에 간판 대표 선수를 뽑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7/01/11 21:44
현실이요? 민주당 간판에 대표선수 뽑을겁니다.
지금 제목만 읽고 댓글 다신 건가요? 현재스코어만 놓고보면 후보단일화도 필요없이 여러명 나와도 문재인, 이재명이 이깁니다.
17/01/11 21:5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114501
김부겸의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며, 박원순 시장님도 강력한 후보이시며... 좋은 자산이죠..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는데 아무튼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17/01/11 21:56
같은 페이지에 보면 현 대선후보 지지율을 두고 ZeroOne님이 쓰신 글 있습니다. 김부겸 박원순... 이정현 전 대표 말을 빌리자면 합쳐도 황교안만큼이나 나올까요?
잡음이 안나오는 경선이란 건 있을수 없지만 문재인-이재명에 안희정까지만 합의해도 룰은 정해집니다. 크게 걱정 안해주셔도 될듯 합니다. 더민주 깃발 든 후보가 그대로 대선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17/01/11 21:46
이 무슨 개떡같은 소리를.
판을 흔드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시장님. 좀 적당히 하시지요? 지금 시장님이나 김부겸씨 하는 짓은 사실상 후단협질입니다.
17/01/11 21:58
그리고 이런 깜도 안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는 뭐가 부상한다 뭐가 어쨌다 해쌌는데. 그 작자들 참 속 보입니다.
이런 소리들은 솔직히 하루이틀 기사에 회자되어 안주거리 된 다음에 단물 다 빠지면 씹던 껌처럼 버려지는 정도의 휘발성 이슈일 뿐이죠. 아니. 하루 이틀이나 가려나? 다른 이슈 나오면 철저하고 처절하게 묻히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되지요. 깜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17/01/11 22:15
<박원순의 약속, 호남 단결로 촛불공동정부를 이뤄내겠습니다>
민주당 60년 역사는 호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두차례 정권교체의 성공 모두 호남의 단결이 바탕이 됐습니다. 호남의 일치된 단결이 없었다면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남은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은 호남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고 민주당의 분당은 호남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호남은 문재인 후보에게 90% 이상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대선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또다시 당이 분열됐습니다. 이겨야할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고 당이 분열되면서 호남의 좌절과 상처가 커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해 회초리를 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상처와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이뤄지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국민은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 성공을 위해서는 야권의 단결, 호남의 단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호남의 단결을 위해서는 호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호남 분열과 당의 패권적 운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세론에 안주한 채 자만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호남 없이도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민주세력의 연대와 협력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패권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만들고 국가적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촛불민심은 정권교체를 넘어 낡은 기득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개혁세력이 단결하는 촛불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촛불공동정부를 통해서만이 과거 두차례 민주정부가 해내지 못한 적폐청산과 기득권 철폐, 99대 1 불평등 사회의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분열은 패배의 길이고 연합은 승리의 길입니다. 촛불공동정부는 다수파 진보정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를 함께 수행하고 민주 정부의 지속적인 집권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도 있습니다. 촛불 공동정부는 광주정신의 핵심인 연대의 정신위에 서 있습니다. 약무호남 시무개혁입니다. 약무호남단결 시무정권교체입니다. 박원순은 이 호남에서 연대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담대하게 혁신하여 연대와 협력의 중심에 서게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호남인의 명령을 받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2017년 1월 11일 박 원 순 https://www.facebook.com/hope2gether/?fref=ts 박원순이 자기 본거지인 서울 내버려두고 갑자기 호남팔이하는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지율 거의 하위권입니다만 호남에서는 그나마 10프로는 되거든요. 서울에서 버림받으니 호남에서 호남팔이를 하는 모양새네요. 현직 서울 시장이 호남인의 명령을 받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싶다니...
17/01/11 22:28
박지원이 시키드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호남공화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요 저 글에 도대체 호남이 몇번 나오는건지 호남인의 명령은 그냥 임기 마치고 조용히 집에 가라는것 같은데
17/01/11 23:14
우리핵 짤이 필요하네요 박시장은 진짜 짧은 시간동안에 확실하게 정떼게 해주는군요... 말끝마다 호남호남 타령하면저 지역주의와 마타도어에 기대는 정치인들이야 말로 호남을 그리고 국민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진짜 다른사람도 아니고 박원순이 이럴줄은 상상조차 못했네요.
17/01/11 23:37
패권주의 드립에는 성이 안찼는지
드디어 금단의 호남팔이까지 꺼내드네요 이 인간은 이제 저에게서 영원히 아웃입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척결하려고 했던 지역주의 민주당의.대권주자라는.사람이 그걸 기어코 꺼내들고야 마네요. 그냥탈당하고 국민의당 가길 바랍니다.
17/01/12 00:57
요즘 행태로만 보면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외에는 딱히 지지할만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제발 합종연횡 그만하고 각자 공약을 들고 나와 공약으로 국민에게 심판받는 경선/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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