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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1 04:21
결정문은 저 외에도 상당히 많이 공개되어 있긴 합니다. 특히 항소심까지 올라가면 재판 기록이 공개되는 편이라서요. 한국인은 주로 호주와 독일 등지에 난민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www.austlii.edu.au/cgi-bin/sinodisp/au/cases/cth/RRTA/2010/433.html 접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결정문인데요.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미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에게 사회적 시선을 증거로 난민 인정한 판결입니다.
17/01/11 09:46
호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외국 문헌을 찾아볼 생각까진 안해봤는데 인용해주신 호주 판결은 본인진술을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면서 한국 진보진영(박노자, 민변) 등이 생산한 관련 문헌들을 보충적으로 인용한 뒤 특히 신청인이 장기적으로 입을 불이익에 주목해서 난민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령 신청인이 당장 입는 고용상 불이익만으론 난민으로 인정하긴 부족하지만(부모 지원 등 대체수단이 있음) 부모가 더이상 신청인을 보호해주지 못할 시점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이고 신청인이 느꼈다는 공포가 그 자체만으론 난민사유에 못미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척, 반감이 누적되면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2010년 당시) 한국사회의 정치적 긴장도에 비춰 신청인이 즉시, 또는 가까운 장래에 귀국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캐나다 결정문에 비해서는 훨씬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17/01/11 09:54
솔직히 캐나다 결정문은 행정청 단계에서 끝난 사건이라 그런가
절차가 3년이나 진행된것 치곤 조사가 좀 부실하게 이뤄진게 아닌가 싶은 인상이 드는데 암튼 우리나라는 대놓고 계간을 처벌하고 있는 등 외국의 관찰자들이 보기에 동성애자가 군대를 가면 큰일날 상황으로 보일 정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17/01/11 10:09
절차가 3년 걸렸긴 했지만 실제 재판과정은 3달이 안되었을 겁니다. 캐나다의 경우 워낙 밀린 난민 신청이 많았어서 최근 개혁 후 한국을 비롯한 지정 국가들은 난민 신청일로부터 한달 내에 모든 진행이 끝나게 바뀌었습니다. 비지정 국가의 경우 3개월이구요.
이런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데에는 캐나다 난민부가 직접 외교채널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 난민부가 수집한 한국의 트렌스젠더 인권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http://www.irb.gc.ca/Eng/ResRec/RirRdi/Pages/index.aspx?doc=456451&p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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