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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1 16:57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법이 진짜 건물주한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져있더군요. 보완장치도 무척 느리게 추가되고.. 있는 자들이 법을 만드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에 소홀해지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15/09/21 17:36
전에 언뜻 보기론 임대인 측이 글쓴이의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자체가 쉽지 않겠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손해 산정이나 제척기간은 그 다음단계 문제이니...)
실제 소송 경과 중엔 어떤 입증활동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15/09/21 17:41
건물주가 별도의 입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못했다는게 맞겠지요.. 건물주의 주장은 첫번째 임차인이 저이고, 계약만료후 2년의 시간이 지나 새롭게 미용실이 임차에서 들어왔으나, 미용실업주가 하지 않았으니 제가 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실제 준비서면에서도 그렇게만 매번 적었구요..
15/09/21 17:53
저 조정이라는 거... 한번 겪어봤는데(제가 아닌 제 사장님의 대리 자격으로) 정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사건이 처리되더군요. 조정위원분들이나 판사님들, 그리고 법원 직원분들도 매우 고생하시고... 글쓴분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습니다.
15/09/21 18:31
지방이라서 그런지, 그날 조정일정은 저만 있었던것 같고.. 조정관인 변호사님이 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친절하고 꼼꼼이 짚어주는 조정관을 만난듯 합니다^^
15/09/21 20:31
고생하셨네요. 좀 궁금한게 이미 지불한 150에 추가로 50을 더 주신거죠? 건물주는 변호사 선임과 같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요?
15/09/21 21:23
어떻든 글쓴 분께서 만족하시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조차도 안 주고 이길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앞으로 더 심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 글쓴 분이시니까요.
고생하셨어요. 장사 잘 되길 바랄게요.
15/09/22 14:53
예전 글 기억하고 있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원하시는 만큼의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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