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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9/21 16:52:54
Name 등대지기
Link #1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7720&divpage=12&sn=on&keyword=등대지기
Subject [일반] 늦었지만, 상가원상복구에 관한 소송후기 올립니다...




안녕들하세요.. pgr21 회원님들^^

아직은 한낮의 햇살이 덥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조석으로 차가운 공기의 상쾌함을 느끼는데는 무리가 없는 계절이네요...

그 상쾌함과 발맞춰 제가 겪었던 답답함과 억울함도 잊혀진 기억이 된지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

혹시 저처럼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을수 있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일부, 경과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5년 2월 건물주의 전화로 시작된 상가원상복구에 관한 싸움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7월말에 마무리지어졌습니다..

마음고생을 했던 전체 기간은 약 5개월이지만, 실제 소송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린듯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게된 상황은 링크에 걸어둔 지난 이야기를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하고..





최초 소송값은 샷시 전면교체 비용으로 원고인 건물주가 960만원을 청구한 소액재판 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제출한 답변서의 일부 내용중에

대법원 1982. 6. 22.선고 81다8 판결 등을 통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 이라는 판례를 인용하여,

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손해배상액이 수리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여기에 반응을 보인 건물주가 소송값을 샷의 완전교체비용 960만원이 아닌, 수리비용 190만원으로 정정하여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서로간의 준비서면과 답변서가 3번정도 오고간 상황에서, 임차인이자 피고인 저의 주장을 요약하면

1. 민법 617조를 준용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제척기간 6개월이 도과한 사안이라는 점

2. 샷시 훼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기에 피고의 책임 부재라는 점

3. 설령 피고의 책임으로 샷시의 훼손이 있다고 입증 되더라도

   이미 원상복구 비용 15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 했기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점

4. 추가적으로 샷시의 수리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견적을 190만원이 아닌, 피고인 제가 낸 견적 66만원이어야 하고

    이미 지불한 원상복구 비용 150만원에서 6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84만원을 반환해야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중에서 법원의 판단은 소액재판의 특성상, 1차적으로 위 소송사안을 조정절차에 회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조정의 결론은, 50만원의 조정액으로 양 당사자가 합으로 하게 되었고, 소송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건물주에게 100원도 주기 싫은게 속 마음이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3개월의 시간동안 받은 정신적 피로감을 생각할때나..

조정절차에서 들려준 조정관님의 여러 이야기 속에서 마음의 치유를 받기도 하여,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했으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제가 이길 승산이 더 많다는걸 알고, 50만원에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원고인 건물주의 상황과..

그 상황속에서 짓게된 건물주의 표정들이...  50만원을 지불하긴 했지만, 정신적인 승리는 얻게 된 결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 인생 최초이자 마지막이고 싶은 소송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그중에서 pgr21 회원이신 그분...(닉네임을 밝혀되 되련지 모르겠네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그분(원~~)에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답답한 마음에 pgr에 글을 적었을때, 같이 억울해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후기를 너무 늦게 올린듯 하여 죄송하기도 합니다......







ps.
      제가 이번일을 겪으면서 알게된 몇가지것들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네요^^

     1. 상가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실때는 꼼꼼히, 정말 꼼꼼히 작성하시라는 것. 구두로한 약속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세세한것 까지, 계약서에 적어놓아야 추후에 약속대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하고 나올때는, 추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하셔야해요.

         건물주가 원했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저처럼 비용 청구를 하며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들, 이런 문서를 쓴다는데 저는 어리숙한 자영업 초보자라서 몰랐네요;;;
    
     3. 좋은 건물주 만나서, 좋은 임차인이 되어... 소송없이 생업에 매진하는 자영업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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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1 16:55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토닥
등대지기
15/09/21 16:59
수정 아이콘
네 감사드립니다^^
iAndroid
15/09/21 16:56
수정 아이콘
도움 주신 분이 원시제님이었나 보네요.
15/09/21 16:57
수정 아이콘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법이 진짜 건물주한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져있더군요.
보완장치도 무척 느리게 추가되고..
있는 자들이 법을 만드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에 소홀해지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도날막지모텔
15/09/21 16:57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네요! 액땜하셨으니 이제 쭉쭉 하는일마다 잘되실겁니다~
등대지기
15/09/21 16:59
수정 아이콘
응원 감사드립니다^^
tannenbaum
15/09/21 17:12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대박나셔서 건물 올려버리세욧!!!
15/09/21 17:24
수정 아이콘
아우..고생 많으셨습니다~!!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ndogeneity
15/09/21 17:36
수정 아이콘
전에 언뜻 보기론 임대인 측이 글쓴이의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자체가 쉽지 않겠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손해 산정이나 제척기간은 그 다음단계 문제이니...)
실제 소송 경과 중엔 어떤 입증활동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등대지기
15/09/21 17:41
수정 아이콘
건물주가 별도의 입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못했다는게 맞겠지요.. 건물주의 주장은 첫번째 임차인이 저이고, 계약만료후 2년의 시간이 지나 새롭게 미용실이 임차에서 들어왔으나, 미용실업주가 하지 않았으니 제가 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실제 준비서면에서도 그렇게만 매번 적었구요..
VinnyDaddy
15/09/21 17:53
수정 아이콘
저 조정이라는 거... 한번 겪어봤는데(제가 아닌 제 사장님의 대리 자격으로) 정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사건이 처리되더군요. 조정위원분들이나 판사님들, 그리고 법원 직원분들도 매우 고생하시고... 글쓴분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습니다.
등대지기
15/09/21 18:31
수정 아이콘
지방이라서 그런지, 그날 조정일정은 저만 있었던것 같고.. 조정관인 변호사님이 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친절하고 꼼꼼이 짚어주는 조정관을 만난듯 합니다^^
15/09/21 18:18
수정 아이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쓰신 글 아직 기억하는데, 아무튼 무리없게 해결되어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후기 감사합니다!
등대지기
15/09/21 18:33
수정 아이콘
그 당시의 글을 읽고,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신 모든분들께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윤소낙
15/09/21 18:40
수정 아이콘
진짜 중고등학교부터 법과목은 필수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ㅠ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정우
15/09/21 18:51
수정 아이콘
예전에 글 올리셨던거 읽은 기억이 나네요.
큰 피해 없이 마무리 지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고생많으셨어요.
파라돌
15/09/21 19:35
수정 아이콘
원복비로 예치금을 줬는데 문제될께 있을까란 식으로 댓글달았었는데 배워갑니다
예치금줄때도 문서화해야겠네요
문재인
15/09/21 20:1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살짝 억울한 감이 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ㅜㅜ
15/09/21 20:31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네요. 좀 궁금한게 이미 지불한 150에 추가로 50을 더 주신거죠? 건물주는 변호사 선임과 같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요?
저 신경쓰여요
15/09/21 21:23
수정 아이콘
어떻든 글쓴 분께서 만족하시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조차도 안 주고 이길 수 있으면 최상이겠지만, 앞으로 더 심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 글쓴 분이시니까요.

고생하셨어요. 장사 잘 되길 바랄게요.
15/09/21 23:51
수정 아이콘
사법처리 과정에서 조정 절차가 도입된 이유(근거)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birkenau
15/09/22 12:20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GreatObang
15/09/22 14:53
수정 아이콘
예전 글 기억하고 있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원하시는 만큼의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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