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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7 09:49
응..? 아니 법무부에 돈을 내란 것도 아니고 재단 허가를 안해준다고요? 이해가 안되네..-_-
아 주무관청이 아니라고..법무부는 여가부쪽에 떠넘기고 싶은 모양이군요. (여가부일이 아닐거 같지만 그나마 제일 비슷한 부서를 꼽으라면?) 글쎄 다른 인권단체의 주무관청이 법무부라면 뭐 결과가 뻔한(단체가 이길) 소송같은데 저걸 굳이 안하겠다는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네요.
17/01/17 09:59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김현웅은 일단 퀴어축제를 “사회·전통적 가치 규범에 맞지 않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인물이었으니 놀라울게 없죠. 그냥 싫은 걸겁니다.
17/01/17 10:17
그거랑 그거는 너무 다른데요.. 퀴어축제가 '퀴어들의 축제'여서 사회전통가치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퀴어축제의 양태가 사회사회전통가치규범에 맞지 않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수자 인권단체든 뭐든 법인설립허가는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해야 하는 건데 저런 트집을 잡아 설립허가를 불허한다는 건 명백히 법에 반하니까요.
17/01/17 10:18
뭔 개똥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면 인권을 저해 할 수 있지 않는한 편향성을 따지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이 없네요.
17/01/17 10:26
진짜 성적 소수자들 대상으로 되도 않는 꼬장부리는거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조례 때도 그렇고 성적 소수자 인정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머저리들이 한국에는 왜 이렇게 많은지... 사회 전반적으로 별로 도덕적이지도 않은 주제에 이런 쪽으로만 미풍양속이네 뭐네 따지는 족속들이 나오는건 꼴불견입니다.
17/01/17 11:35
다른 곳도 아닌 법을 총괄한다는 법무부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니 입이 안 다물어지죠. 정부 차원에서 탄압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지경입니다.
17/01/17 11:41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우려도가 높아지고 있는게 보이는데, 동시에 옆집에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도도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몇 사이트 외부로 나가면 온라인에서도 인식은 여전히 조롱거리 인 것 같더군요.
17/01/17 10:55
앨라이 1인입니다. (아마 작년에 집계된 마지막 앨라이가 아니었을까...)
어차피 3심까지 갈 싸움입니다. 법무부도 비온뒤무지개재단도 패소하면 즉각 항소하겠죠.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17/01/17 11:44
사악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가 뻔한데도 끝까지 가보자는 심보가 너무 나쁘죠. 관련해서 탄원서를 5만여장이나 구해온 단체들도 참 노력이 대단하다 싶어요. 이럴 수록 정말 끝까지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17/01/17 12:08
실제로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를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나요?
이게 진짜 법을 다루는 단체가 할 소린가요. 개소리가 이딴 개소리가 없네요.
17/01/17 12:13
실제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1502100600035 결국 행정소송까지 가서 1심에서 져놓고도 뻔뻔하게 항소하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죠. 진짜 화가 납니다.
17/01/17 14:21
위 사악군님 댓글에도 언급되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성격의 재단법인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법에 이러이러한 성격의 재단법인은 어떤 관청이 주무관청이라고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관청의 주무업무는 정부조직법 등에 되어 있으니 그거 보고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인거죠. 그런데 이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여기 찾아가 보니 여기 소관 아니니까 저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 보니 저기도 소관이 아니니까 거기로 가세요 핑퐁이 계속된 겁니다. 결국 나름 법률검토를 해서 (어차피 소송은 각오하고) 법무부 소관으로 결론 내리고 거기에 서류 넣고 거부되니 소송이 이뤄진거죠. 기사에 허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법무부의 답변취지는 (주무관청이 아니므로) 허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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