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16 22:58
전설의 어묵짤이 생각나네요. 구도와 모델의 연기가 완벽했던... 그분이 대통령을 한건 희대의 재능 낭비죠. 먹방BJ를 했었어야...
17/01/16 23:00
최순실은 이 와중에도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아직도 자기가 법조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인지부조화인건지...
17/01/16 23:19
저한테는 역겨줬습니다. 오뎅 먹방 사진 쭉 모아서 봤는데...먹고 싶지 않은데 서민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저만 그럴지 몰라도 진짜 거부감 느껴졌습니다.
17/01/16 23:11
저런 길거리/서민 음식 먹방은 mb가 유행시킨 건가요? 평상시에는 저런 음식 자주 먹을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꼭 코스프레를 하네요.
17/01/16 23:23
표를 얻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예전부터 누구나 했죠
다만 mb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유사 이래 이례가 없을 만큼 마스터피스일 뿐
17/01/17 00:01
여담입니다만 그분은 코스프레가 아니죠. 젊은 시절 집안이 어려웠던 적 있었는데 서민 음식을 안 먹어봤을리 없으니까요. 현직 대통령같은 경우엔 확실히 코스프레겠습니다만...
17/01/17 00:15
먹방이야. . . 뭐 가카만큼은 못해도 (가카보다 잘할 수 있을까) 그네찡보다는 잘하겠죠. 아니, 그네는 정치도 개같이 못하는데 처먹는것도 그만큼 못하니 더 재수없네요
17/01/17 00:16
기자들은 저런 먹방만 보고 있을게 아니라 LGBT 논의를 집중 방송해주면 좋을텐데요. 특히 JTBC는 뭐하는지... 관련 논의가 좀 폭발적으로 터지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17/01/17 12:24
아닙니다. 팩트체크 해서 깊게 들어갈만한 내용이라서 JTBC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LGBT 관련 논의가 기독교 언론 밖을 못 나가고 있는게 답답해서요.
17/01/17 10:01
http://news.nate.com/view/20170117n08251
이거군요. 크크 http://news.nate.com/view/20170117n04178 요런 것도 있네요.
17/01/17 11:43
안종범 조서 증거능력은 헌재가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인정한 게 아니고 법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원진술자가 "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이 맞다고 했으니까요.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새로 하는 증언이 맞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지 않으며,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 중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선택하여 판단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ex. 한명숙 사건) 문제는 탄핵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임의로 헌재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원진술자를 불러 "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한 것이 맞다는 말을 이끌어내어야 하고, 거기서 조사 당시 그렇게 진술하였음을 부인하게 되면 그건 휴지조각이 되며, 법정에서 새로 물어봐서 그 증언을 증거로 써야 합니다. 조서 받은 것만도 수십개일텐데, 피청구인측에서 이를 동의할 리 없으니 그 진술자들을 모두 다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2월에 탄핵 한달 내 종결은 어림없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도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소장 의지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형사 구속사건에서도 구속기간 6개월 꽉꽉 채워서 심리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렇게 큰 사건을 한달 내로 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증인 채택하면 현장에서 바로 짠 하고 나타나거나 바로 다음날 출석시키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거고, 며칠 전에 보내야 하는데 그나마 통지서가 안 가면 또 미뤄집니다. 사실 변호사의 재판부 눈치보기가 실제로 없는 건 아니고(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먹고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증거동의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 의사 소견서 같이 다퉈봐야 별볼일 없는 것들은 대충 동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친척하고 모든 증거 부동의하고 의사 소견서도 못 믿겠으니 검사측에서 증거 철회하든지 몽땅 불러내든지 알아서 하라고 배째면 재판진행 무지 깝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도 싫다고 본인소송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실제로 많음). 변호사 누구든 아는 건데, 실제 그렇게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진짜 배를 째고 있는 거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