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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3 09:26
무상급식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종편들 과연 어떤 보도를 해주실지 ..
그나저나.. 저런 사람도 직원 꼴랑 150 쓰는건 아까운거 보니까 낙수효과가 맞는 말이긴 하네요
16/12/23 09:31
최순실 보면 조세회피처인 스위스 같은 곳에 재산이 많이 있던데, 이건희 회장 비롯 삼성 일가도 숨겨진 재산이 있겠죠...? 보는 시선이 많아서 별로 없으려나;;
16/12/23 09:33
http://v.media.daum.net/v/20161223031007864?d=y "朴대통령, 한밤에 국토부장관에 전화.. 미사리가 어떠냐, 개발 검토하라 지시"
그와중에 부동산투기도 빼놓치 않는 꼼꼼함을 보이셨네요... 헐...
16/12/23 09:40
저런분이 친구 딸의 초등학교 동창의 아빠의 회사를 위해 손수 대기업 총수에게 10억짜리 영업을 뛰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초심 지리는 부분?
16/12/23 09:43
충분히 합리적이죠. 유치원 원생 한명당 유치원비 1억씩 연간 200명을 유지하면 연 200억 수익이니 10조를 벌려면 5천년 영업하면 충분히 10조 벌 수 있네요.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감안했을 때 계산이 딱 맞아요.
16/12/23 09:44
전두환, 이명박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해먹으면서도 아래사람들 잘 챙겨서 뒷말이 적게 나오는거 같은데...
참... 악당도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지 쪼잔하게 몇백 아끼다 10조원을 날려먹네요...
16/12/23 09:59
저건 그냥 박정희 비자금 관리부터 계속 내려온거겠죠
최순실이 메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역할이고요 거기다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은 조세피난처로 유명한곳이고 환수가 가능합니다 독일이 눈을켜고 해도 8천억에 대해서면 몰라도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환수하겠죠 나이지리아 사니 이바차 관련해서 유럽에서 다 돌려받았어요
16/12/23 10:00
이야 8000천억 이상 재산 가진 사람이 오른팔한테 월 150만원이 아까워서 이 사단을 나게 하다니....
이런 면을 보면 전두환이 사람관리는 진짜 잘한거에요. 아랫사람들이 뒤통수 치지 않도록 팍팍 퍼주면서 공범만들고 자기 이름으로는 29만원만 들고 있으니...
16/12/23 10:01
뭐, 그러고보면... 장세동은 끝까지 전두환의 충신으로 남았죠.
조폭의 의리이긴 한데, 진짜 사람관리는 제대로 한거 맞습니다. 그에 반해 노태우는...(?!?!)
16/12/23 10:31
전두환이 이쪽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예상했던 금액에서 대충 0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고 하니.. 뭐 그랬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16/12/23 10:00
우리나라에서 뜯어서 독일에 갖다바치는거 보니 참 착잡하지만 어차피 한국에 있었으면 환수도 안됐을거라고 생각이 들어 어차피 한국에서 처리하나 독일에서 처리하나 비슷한거 같기도 하네요.
16/12/23 10:02
하여간 싸그리 다 털어서 환수를 했으면 좋겠군요. 독일이 환수해도 환영입니다. 저 패거리들에게만 안 돌아가면 뭐든 환영할렵니다...
...... 내 세금!!!!
16/12/23 10:12
돈을어떻게부정축재해야일개개인이 십조를모을라나 저는여태껏청문회를보면서이런시국에서도 모든사람들이하나같이위증하는걸보고최순실박근혜는무기징역을받아도얼마안지나사면받고호의호식하면서 천수를누리지않을까하는걱정이들었습니다 하...정말
16/12/23 10:14
16/12/23 10:34
오늘 아침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 한국법원에서 먼저 처벌을 받으면 독일법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네요.
최순실은 한국에서 조금만 살고 나와 독일가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생각이라고. 그래서 변호사에게 '종신형인가요?' 라고 물어본거 같다는 의견이 있네요.
16/12/23 11:19
우리 형법의 경우 동일한 행위에 관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을 당한 경우
소위 '임의적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7조) (법원이 형을 깎거나 면제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다) 이건 외국 유죄판결은 기판력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최근 우리 헌재가 형법 제7조에 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결정취지를 보면 우리도 독일 형법 제51조 제3항처럼 '필요적 감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독일이든 우리든 외국 유죄판결은 '형의 면제-감경사유' 문제로 보는 점이 같습니다. 즉 독일에서도 우리나라 유죄판결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아 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독일 형법은 '필요적 감면'을 정하여 외국에서 처벌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순실이 우리 법원에서 자금세탁 문제로 먼저 처벌받을 경우 형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줄 것입니다. 아예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16/12/23 10:49
조단위라고 할때 독일이 그거 먹더라도 제대로 조사만 되면 뭐..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10조라 하니깐 하하하.. 아줌마 알뜰살뜰 많이도 헤쳐드셨네..
16/12/23 11:09
세상에 아줌마가 나라전체를 말아먹을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10조라니... 조선시대부터 통틀어 제일 많이 헤쳐먹고 위쪽 김정은(40억~50억달러)보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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