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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3 01:29
2번은 마침 오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언급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건과 통진당 해산 건에서 헌재가 (재판 중인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원본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자료 제출을 관철한 전례가 이미 있어서 사문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16/12/23 01:57
이미 그런 선례가 있었군요.
헌재는 정당해산사건 진행에 관해서는 헌재법 40조 법문대로 민소법이 적용되고 형소법을 적용해서 절차와 사실인정을 더 빡세게 해야 한다는 통진당 측 주장을 배척했던 바 있는데 그 전제 하에서는 아마 국가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은 민소법 규정을 통해 진행됬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민소법과 형소법은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16/12/23 01:30
5개로 압축?해 달라고 한것에 주목이 되는군요.
헌재는 확실히 빨리 할 의지가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헌재도 빨리 끝내고 싶을거에요. 결론은 이미 냈고 어떻게 구실을 잘 만들어 줄까 고민하고 있을겁니다. 되도록 3월전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6/12/23 01:57
2번은 사실 문구만을 봤을 땐 규정상 제출을 하지않아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이미 두 번의 전례가 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번 사태가 지나고나면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부분 자체를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16/12/23 02:06
헌재는 헌재법 32조 단서는 헌재법 32조 본문의 문서송부촉탁에만 적용되고
헌재법 40조를 통해 준용되는 형소법 272조 또는 민소법 294조, 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엔 적용 안된다는 식의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분명 헌재법의 '문구'만으로도 가능한 것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처음 얘기될 때부터 헌재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윗 댓글을 보니 진작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네요.
16/12/23 02:37
뭐 대법원, 헌재가 자기들 편하자고 민소법 199조, 헌재법 38조를 훈시규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보면 이런 평을 들어도 싸지요.
16/12/23 03:16
솔직한 생각으로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법해석을 갖다 붙이는 기관이란 생각밖에 안들긴 하네요. 아직도 저는 관습헌법 이미지를 지울수가 없기도 허구... 이번 탄핵도 이러는거 보면 인용할 생각은 이미 굳어진거 아닌가 싶긴 헌디, 여태까지 헌재의 성향을 보자면, 이렇게까지 여론이 쏠려있는게 아니라면 저런 결정 안 내릴것 같은 집단이다보니, 그냥 정치적 분위기보고 눈치본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16/12/23 05:30
전 1월말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법률가라면 임기가 조금 모자라서 이런 역사적 판결에 자기 이름과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남길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을 겁니다.
16/12/23 09:3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재판관에 압력따위야 말도 안되고 보수, 진보떠나 모두가 알고있는 결론인데 부결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역사적인 첫 탄핵심판 인용에 이름남기는건 진짜 욕심날것 같아요.
16/12/23 08:26
헌법 재판소란 이름이 무색하게 헌법을 자기 손으로 사문화 하다니요..
이럴려고 헌법 재판소를 최후에 결정짓으라고 두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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