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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22 15:22:01
Name 이순신정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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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장애인 유권자를 배려해야




현재 대한민국의 등록 장애인은 2015년 현재 대략 250만명 통계청 등록장애인수-시도별,장애유형별,장애등급별,성별
이며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장애인 유권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항들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65조 4항은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방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배려 조항이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이 조항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기존의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번거로운 일이며 선거방송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별도의 수화방송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배려 정책을 취할 인센티브가 적고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 후보자와 정당이 제작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뉴시스, 충북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률 26%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은 다른 유권자에 비해 선거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강제하고 위반할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후보자와 선거주관 방송사가 이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게 해야 한다. 최대한 다양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기회의 균등과 보통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말고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점자블록 등)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뭐 그런 것까지 법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배려 정책을 투표소를 설치하는 기관들의 호의에 맡기는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만일 투표소가 1층이 아닌 2층에 위치해야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게 될 것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없다면 그분들은 투표소를 찾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투표소를 지정할 때부터 그러한 난점이 없는 장소로 잘 선정해야겠지만 전국의 수많은 투표소를 그런 식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편의 시설 설치를 각 기관에 강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장애인 유권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을 강제할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며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며 선관위가 사회적 약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권자들 역시 선거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소중한 유권자들에게 입법을 통해 손을 내밀어 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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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2 15:27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국정감사때 자막과 수화가 뜨는걸 보고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싶었는데 아직도 갈길이 멀었군요
Jace T MndSclptr
16/12/22 15:30
수정 아이콘
결국 문제는 오까네죠 T^T. 정확한 판례는 기억이 안나지만 제 기억에 투표소 자체가 장애인이 도저히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없을만큼 개판으로 생겨먹어서 그거 가지고 소송 걸어서 재판했을때도 결국 법원에서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원고측에서도 그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원안에 비해 지금도 무진장 불편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것으로 기억하는데,

제작년에 그 소송 진행하신분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왜 거기서 그만두셨냐' 하고 여쭈어봤더니 '현실적으로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을것 같았다 나도 법조인인데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사이즈 확 나오는데 그거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답이 나올것 같았으면 나라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16/12/22 15:35
수정 아이콘
오까네가 뭐예요? 예산?
16/12/22 15:35
수정 아이콘
일본말로 돈입니다.
Jace T MndSclptr
16/12/22 15:36
수정 아이콘
돈이 문제죠 돈 크크
16/12/22 15:36
수정 아이콘
돈 돈 모든 게 돈 세상
tjsrnjsdlf
16/12/22 17:44
수정 아이콘
돈이죠 돈... 행정학 전공자로서 행정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를 공부하다보면 결국 나오는 결론의 90%는 '젭라 예산 추가좀여'로 귀결되더군요.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는 뭐 사람의 차이 제도의 차이 많지만 가장 큰건 누가 뭐래도 결국 돈의 차이거든요. 개인도 돈이 있어야 배려심이 생기듯이 정부도 돈이 있어야 소수자 보호에도 힘쓸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장인
16/12/22 16:38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장애인이 진짜많네요
경도장애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20명 중 1명이나되는군요
꼬마산적
16/12/22 18:01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3860603
이러고 있는 정부가 과연 신경이나 썻을까요?
16/12/22 19:05
수정 아이콘
그나마 관공서나 학교 같은 공공기관이 투표소로 선정이 되면 좀 나은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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