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05 17:54
최순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갑질하고 있을지 몰라도 형식적으로는)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람 아닌가요? 근데 청문회는 못갑니까?
16/12/05 18:02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독죄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홍준표가 국회 근처에 숨어서 개기다가 동행명령장 발부 카드 꺼내니까 나온일화도 있습니다.
16/12/05 18:01
사실 지금 상황이면 이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국민들이 분통터질 수 밖에 없어서..
오히려 김종이나 차은택, 고영태같은 사람들이 이들을 몸통으로 지목하면 티비로 보면서 부들부들할 수 밖에 없겠죠.
16/12/05 18:11
16/12/05 18:19
그렇죠 이게 근라임이 그렇게 말하던 비정상의 정상화죠
문제는 이걸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그제야 돼냐는거죠 후! 대한민국 국민 힘들어요
16/12/05 18:15
속에서 절로 욕이 나오는군요..지깟게 뭐라고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오고 지x인지..
이번 기회에 어이없는 이유로 국조 안나오는 것들은 아주 박멸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고작 이 정도 권위면 이게 무슨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더불어 국조에서 위증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할거 같습니다. 적어도 5년형 정도는 살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들이 틈만나면 거짓말이에요 아주..
16/12/05 18:15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함부러 개기면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냥 존내 징역형인 겁니다.
16/12/05 18:18
크크크 그냥 존내 징역형크크크어차피 몇십년 콩밥먹는거 걍 좀 더 먹지 하고 개길 꺼리가 아니군요 아프면 기어서라도 나와라 년놈들아
16/12/05 18:18
안나오고 개기는 놈들 제대로 처벌되었음 좋겠네요..
최대 5년형이라니 최대로 형을 추가해 버렸으면 좋겠네요.. 화딱지 나서 정말..
16/12/05 18:23
청문회 일주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아야 출석을 시킬수 있는데
자택 부재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편법으로 청문회 출석을 피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불명확으로 지명수배 때려야죠 진짜
16/12/05 18:37
우리나라 공적 기관원이 외국에 가서 수색하는 것 자체가 주권침해가 되어서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한-독 사이의 공조절차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도 유병언 딸은 송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순실이 안 돌아오고 버텼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16/12/05 18:58
지난주에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애매한데
불법체류자 신분일 확률이 높고 독일검찰이 쫓고 있기 때문에 오기싫어도 곧 오게 될 확률이 꽤 있다는 거 같더라구요.
16/12/05 18:31
그런데 사실 동행명령에 응하여 나오더라도 증언을 안 하면 딱히 제재방법도 없긴 합니다.
자기부죄금지원칙(自己負罪禁止原則) 때문에 "네 죄를 토설하라"는 신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변호인들이 아마 인정신문만 응하고 사건내용은 한 마디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16/12/05 18:35
우리 나라도 태형이 좀 있었으면 하네요. 이럴때마다... 싸대기 200대 이런거...
싸대기 때리는 지원자들은 신청한 사람중에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16/12/05 18:50
국조 위원장은 김성태 의원인데 아무런 일도 안한건 아닙니다.
민정 수석, 경호실장, 경호 본부장이 불출석 했을 때 같이 뭐라 하기도 했지요. 위에 세 인물에 대한 동행 명령장도 발부는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는게 처벌도 약할 뿐더러 동행 명령장 효력이 발생하려면 본 인에게 직접 전해야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어서 당사자들이 아예 만나지를 않으면 국회 모독죄 처벌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6/12/05 20:02
이렇게 아프다고 밑밥을 잘 깔아놔야
억지로 끌어내더라도 청문회장에서 실신이라도 하면서 응급차에 실려갈수 있겠죠 어차피 청문회는 이벤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걍 잘 처벌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