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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16:56
하다보니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벌금을 물게 됬다... 이런 변명을 하는 기업은 꽤나 있는데
대놓고 "응 벌금이 더 싸" 라고 말하면서 저러는 회사는 그냥 사회/정부를 들이받는 짓 아닌가요. 아니면 요즘 분위기는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인건가
23/09/05 17:05
2위의 다스는 그 유명한 다스 맞나요?
토스는 뭐 원래 규정 안지키는게 너무나 일상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메교는 돈도 잘벌면서 왜 안만드는지;;
23/09/05 17:30
어린이집 설치해야하는 기준말고, 설치 시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생색내기 식으로 설치하니 "운 좋은 사람만 누리는 복지" 소리가 나오는 거 같은데...
23/09/05 17:34
그리고 보니 벌금이 1년에 2억인데 기업 규모와 전혀 관련 없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정 규모이상 기업에겐 너무 싼 수준인 거 같네요.
23/09/05 17:48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는 위탁보육의 형식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실효성이 떨어져서 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탁보육 지원금액 및 지원을 위한 행정인력 충원 등을 고려했을때 비용적으로 저렴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23/09/05 22:23
저희회사가 개별 어린이집 수백개와 계약하는 위탁보육형태로 어린이집 설치를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준비해서 부모들에게 전달해 각 어린이집에 보내고 사인받아서 회사에 다시 받는형식이고, 비용이 들긴하지만 운영이 안될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23/09/05 22:36
개별 어린이집 비용은 회사에서 인볼브 안해도 국가 지원이 있고, 회사에서 인볼브 한다고 특별히 좋은(국공립, 대형)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업체 외에 위탁 보육으로 이득을 보는 게 있나요? 국가 지원이 바로 가느냐 중간 업체를 타고 가느냐 정도 차이 같은데요.
23/09/06 13:25
제가 곰돌님이 생각하시는 실효성의 주체를 헷갈렸군요. 회계법인에 다니는 직원 입장에서 볼때 직장어린이집/위탁보육은 별로 실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저는 주어를 직원이 아닌 회사로 놓다보니, 회사입장에서는 명단에 들어가는 대신 싼 이행강제금으로 비용을 때울 것인가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적게 들고 명단에도 안올라가는 대신 직원들과 담당자를 좀 불편하게 하는 위탁보육을 할것인가로 보았기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듯 합니다. 그점은 사과드립니다.
별개로 개별어린이집에 대한 위탁보육은 지원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 계륵인게 맞습니다. 정부보육지원은 기본 보육로 한정이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위탁보육은 특성화 교육등의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쓰게 됩니다. (영어교육이나 체육, 외부 나들이 등등) 특성화교육을 많이 하는 어린이집은 효용이 있지만 기본 보육만 하는 어린이집은 사실 지원금을 받아도 쓸데가 없거든요. 괜히 근로소득금액에 추가되어 연말정산때 손해만 납니다.
23/09/05 21:48
본문 읽어보시면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계법인은 적어도 저 ③ 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3/09/05 22:03
당연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의 상시근로자는 본사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영업하러 돌아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23/09/05 22:06
노동 복지쪽 법률은 무한 누진으로 가야합니다.
특히 동일 위반사항 미시정이면 1년 경과할때마다 벌금이 2배의 제곱으로 올라야 (다음해에 또걸리면 2배, 그다음해에 걸리면 전해의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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