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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14:48
고소는 배구공을 찬 남학생만 하지.. 왜 선생님까지 고소를...
배구공을 찬 남학생 쪽에서 치료비 합의를 안(혹은 배째)해줘서 그런걸까요?
23/09/04 14:52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수업 시간 내에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교사의 책임이라서 그렇습니다. 남학생이 공을 찬 건 지도를 잘 못했거나 해당 자리를 비운 교사의 책임인 거죠. 당연하지만 부작용이 어마어마한데 교육계는 나몰라라 하는 중입니다.
23/09/04 17:00
프로 야구 경기 중에 일어난 몸에 맞는 공에도 미국에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628/56174897/5 기사 하단에 보면 관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23/09/04 14:53
뭐 이런건 늘 그렇듯이 자세한 이야길 들어보기는 해야죠.
그냥 단순사고인데 피해학생 부모가 오바하는건지.. 그게 아니라 사고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23/09/04 14:59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왼쪽 눈의 망막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 기사에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23/09/04 15:11
기사의 사실관계만 보고 말하자면.... 고소말고도 해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고소나 법적대응이 오답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응이었다고 봅니다.
23/09/04 15:14
전 오답같아 보이는데요. 고소라는건 직접적 잘못, 그러니까 교사가 공을 찼는데 학생이 맞았다거나 하는 관계에서라면 모를까, 수업 중 부재라는 간접적 잘못을 가지고 고소하면 남아날 사람 하나도 없을거 같습니다. 이처럼 직무적 잘못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교육청에서 징계를 해야하는데, 징계는 징계대로 요청해놓고 고소는 고소대로 하면 이건 부당행위죠.
23/09/04 15:18
교사는 주의관리의무가 있으니까요. 법리적으로, 직접적 잘못이 있어야만 고소가능한게 아닙니다.
해당 교사의 주의관리의무가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법원의 판단영역이구요.
23/09/04 15:25
왜 다른 문제인가요? 권리는 행할 수 있다는거지, 막 갖다대고 난사하라는 뜻이 아닌데요. 백번 양보해서 고소가 권리다 칩시다. 그럼 교육청에 민원 넣은건 뭡니까. 교사는 교육청에서 징계받고 법적으로 처벌받고 이중고를 당해야 할 잘못을 한 겁니까? 민원을 넣는건 시민의 권리지요. 그럼 민원을 남발해서 행정 마비시키는 민원인도 '권리'겠군요. 민원 남발이냐는 다른 문제겠구요.
23/09/04 15:29
'권리는 행할 수 있다는거지, 막 갖다대고 난사하라는 뜻이 아닌데요.'
제가 다른 문제라고 한 말이 정확히 이 뜻입니다. 그리고 민원은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민원 넣었다고 고소가 안되거나 그 반대도 아니죠.
23/09/04 16:30
핀트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법적 권리를 행사할 도덕 등 비-법적 차원의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권리라는 말이 혼용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나 그것을 행사할 정당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저도 이 입장에 동의하고요.
23/09/04 16:42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니까 맨 처음 댓글에서 오답이 아니라고 썼고, 말씀하신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영역이죠.
23/09/04 19:39
인민 프로듀서 님//
그런식으로 모든일을 법률만능주의로 대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입 싹 씻는 태도에 사람들이 신물이 난 겁니다.
23/09/06 00:09
인민 프로듀서 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는데, 류지나님이나 저는 어느 정도는 법원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인민 프로듀서님의 주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23/09/04 15:21
???? 서비스업종 근무자라서 PTSD오는 댓글이네요.
얼마전 마트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도 안잡고 파워당당하게 걸어내려가다 혼자 넘어진 고객이 손목에 장애 생길거 같다고 천만원 가까이 요구하며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찾아갔던 일이 떠오르는군요. 말씀하신대로면 대한민국에서 체육시간은 사라져야할 듯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선생님의 과실이 '자리를 비워서, 학생이 다쳐서, 학생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수업을 해서?' 정도인거 같은데 다른게 더 있나요?
23/09/04 15:25
말씀하신대로 교사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고 발생이 있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는게 고소잖아요.
23/09/04 16:13
맞는 말씀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고소가 [단지 법원의 판단을 묻는] 형식으로 온건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 밥그릇 날리고 잘라놓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형식으로 오용되고 있어서 반응이 흉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소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긴 하죠..
23/09/04 19:50
윗댓글까지 하여 이곳에 댓글 답니다.
법적대응이 오답이 아니라고 했지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법률만능주의라거나 모든일을 법대로 하는게 옳다고 얘기한 적도 없구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물났다고 해서 그게 곧 법리가 달라질 이유는 아니지요.
23/09/05 15:04
맞는 밀씀이십니다. 그런데 실정법 상의 법리가 달라지려면 사람들의 동의나 신물이 아니라 입법과정과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하겠지요.
23/09/05 17:00
아니요. 그 재판부와 입법에도 반대한다면 이제는 중심부터 흔들리는 거지요. 판사까진 모르겠지만 검찰에게까진 확실히 대중은 돌아선거 같습니다. 법조계 또한 신이 모세처럼 불타는 나무에 강림해 지정해준 것이 아니라 (정치로 제어되는) 국민들이 맡겨준겁니다.
23/09/05 17:24
현상을 말하는데 계속 당위를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사법과 입법에 반대하고 법조계에 대중이 돌아섰다고 해서 그게 곧 법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23/09/05 17:55
인민 프로듀서 님//
법리라는 절대적이고 신적인 진실이 있어서 대중과 정치권력이 모두 그 논리에는 따라야 한다는 '당위'가 종교적 믿음에 가깝습니다. 지금 벌써 대다수가 그 종교에서 깨어나고 있고요. 법은 약속이지 모두가 못바꾸고 굴종해야 하는 신이 아닙니다.
23/09/06 09:48
Taima 님//
처음 댓글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적 없는 말을 자꾸 쓰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제 댓글 어디에도 법적 해결만이 유일하고 옳은 정답이라거나 법리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입법과 사법부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걸 어떻게 법리는 절대적이다 라고 읽으시나요? 법은 약속이고 굴종해야 하는 신이 아닙니다.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 법을 바꾸려면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지, 무슨 국민 대다수가 신물이 났다 종교에서 깨어났다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논점을 흐리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물이 나든 종교에서 깨어나든 상관없이 입법과정과 사법부판단이 없으면 법리가 바뀌지 않아요.
23/09/06 19:53
Taima 님//
자꾸 제가 하지 않는 말씀을 만들어서 댓글달고 계십니다. 대중의 의사가 아무리 모여도 정당한 절차적 과정이 없으면 법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법이 하는거지 사람들의 의견은 관련없습니다'로 읽히십니까?
23/09/06 20:00
Taima 님//
이젠 제가 궁금해질 정도인데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잘못된 법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사람들이 법률만능주의에 신물이 나고, 종교에서 깨어나서 법조계에 등돌리면 자연히 잘못된 법이 옳은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말씀은 아니실텐데, 법률 개정과 법리 변화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배제하고 어떻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3/09/04 15:22
일반적인 서비스업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가해자 및 관리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긴하죠.
지금 교사는 거의 서비스업종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요새 안그런 업종이 어디있겠습니까만.. 그리고 말도안되게 고소를 전략적으로 다 같이 거는 경우도 적지 않더군요. 과거에 봉침놓던 한의사 의료사고 발생했을때 구급 치료해주러온 의사도 같이 고소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23/09/04 15:34
고소를 당해도 무죄인 사람은 데미지가 0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고소 당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잖아요...
말이 잘잘못을 따져보자이지 그냥 냅다 한대 갈긴거랑 같은 느낌인 세상인데
23/09/04 15:57
노리고 맞추려고 던진것도 아니고 체육시간에 운동하다가 공맞는걸로 고소하는건 레전드네 진짜
달리기 하다간 넘어져서 고소당할지도 모르니 그냥 앉아서 손 붙잡고 쎄쎄쎄나 해야될듯
23/09/04 16:02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로 종결 처리되었으면 번거롭지만 제대로 된 귀결이었을텐데.. 죽음이라니.. 한국은 고소를 너무 두려워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23/09/04 16:05
교사가 고소당하면 사안에 따라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부터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듯
일반인이 고소당하면 떳떳하더라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죠
23/09/04 16:06
만약에 교사가 있었는데도 친구 공에 맞아서 다치면 이것도 교사가 고소될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본문의 사례는 교사의 책임을 과하게 묻는 고소라 여깁니다.)
23/09/04 16:08
교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학교안전사고로 처리됩니다. 본문의 케이스는 부재 책임을 크게 물은 케이스인거라...
23/09/04 16:26
근데 정말 궁금한건 뭐 고소까지 한 이유야 찾아보면 저희가 모르는 숨겨진 사항이 있을수 있다 피카츄 배 만져야 한다 뭐 이럴수도 있는데
저 교사님이 원래 자리를 자주 비우던 분이다~ 저날은 무슨 장염이 아니라 진짜 더 나쁜짓을 했었다 이렇게 물타기다 뭐다 이런거처럼 하여튼 근데 그런건 다 차치하고 다른 분들이 논의 하시라하고 제가 정말 궁금한건 교사가 10명이 아이들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주고 있으면 아이가 공으로 아이를 맞추는걸 막을 수 있었나? 입니다 저게 사람의 힘으로 성인의 힘으로 선생님의 힘으로 없었던 일로 가능했던 일인가 그냥 궁금합니다.
23/09/04 16:32
이 사건이 교사의 책임이 아닐 것 같다는 제 생각과 별개로, 그렇다고 볼 수 있으니 주의관리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한 사건의 완전한 방지는 당연히 불가능하나,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교사가 있다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나 각 사건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23/09/04 17:08
뭐 법적으로 관리자를 정해서 주의관리 의무를 시키면 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건 사실이나, 과도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관리자들이 많아지는게 요즘 대세라지요. 주호민 사건, 서이초를 비롯한 선생님들의 자살 사건, 소아과 사태 등 최근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법리적으로 보면 피해자들이 소송도 걸고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소송을 당한 개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법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일을 그만두고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의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관심이 많은 직업이라 그나마 조명받고 있지만, 그 외 고객들의 민원과 불만을 처리해야되는 일반 서비스직들은 조명받지도 못하고 개인이 모든걸 감당하면서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죠. 공무원 인기 하락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입법부, 사법부에서 열심히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는 멍들고 무너지고 오히려 불신만 더 커져가네요. 무엇이 잘못된걸까요?
23/09/06 00:07
일단 저는 크림샴푸님이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현상 자체가 그러한가를 물으셔서 그에 대한 대답 차원에서 말한 것이긴 합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주제는 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는 입법-사법부에서의 법리적 해결이 균형을 잘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 ‘이상한’ 민원 및 소송이 들어왔을 때 교장이나 교육청에 해당하는 중간관리자 및 상부에서 구성원을 챙기도록 인센티브 설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 한해서라도요.
23/09/04 16:34
아무리 교사가 귀책사유가 있어도 그렇지 모든 일처리를 고소로 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피해볼때마다 법으로 처리하면 사회가 돌아갈까요 너 마음에 안들어,x으로 만들어 주겠어가 깔린거 아닌가요
23/09/04 16:55
보통은 그래도 사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죠.
교사는 위에서 커버 안쳐줌 + 미성년자 대상이라 성난 학부모의 분노가 더해짐 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죠.
23/09/04 16:59
뭐 당연히도 모든 일이 힘들고 고된 부분이 있을거고 서비스직이야 더 그럴테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하고 항상 되뇌야 하는 건 스스로 내가 가장 중요하고 기준이 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굴러가지만 사실 반대로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나 다름 없어요.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일 때문에 내가 죽고싶을 정도로 힘이 든다 싶으시다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까지 잡고있을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보다 소중합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3/09/04 17:11
어찌보면 로스쿨 도입하면서 변호사를 집단 양성하기 시작한게 일반인의 법률 접근성을 너무 쉬워지게 만들기도 했죠.
뭔가 교권의 현상황을 보면 사회의 여러가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연결이 된 것 같긴해요. 정말 뺨을 백여대씩 쳐가면서도 퇴직하고 연금낭낭하게 받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지금은 너고소 하는 지경에까지 왔는지. 이걸 그냥 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고소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걸 기업에서처럼 교사분들을 도와줄 제도가 필요한 것 같긴합니다.
23/09/04 17:18
[상대방을 압박해서 최대한 빨리,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 [민사소송에 써먹을 증거 수집을 수사기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냅다 고소하는 사람 많죠.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돈안(못)갚는 사람 사기죄로 고소하기.
23/09/04 17:27
미드를 보면 경찰이 피의자한테 고소를 당하면 경찰노조에서 변호사 고용 등 대응을 해주던데 그런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전교조나 한국교총 모두 인식이 안좋아서 가입률이 미미하죠...
23/09/04 22:19
해외는 공무원 노조가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거구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노조는 있으나 마나한 노조라서 의미 없죠.. 대응해줄 힘도 뭣도 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들은.
23/09/04 18:14
이 사건을 떠나서 단순히 이슈에 대응하는 단계가 1~10이라고 한다면 고소는 그냥 10으로 밀고가는 거죠.
그 아랫단계의 수단들도 있겠지만, 그건 다 제쳐두고 빨리빨리 끝장을 보기 위함인지, 내 편리함을 위함인지...
23/09/04 19:50
가장 강력한 수단을 바로 동원하는걸 사이다라고 칭송하고
가장 강력한 수단을 바로 동원하지 않은걸 양보 또는 호구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이상 사회갈등은 나날이 깊어질수밖에요
23/09/04 20:56
공공기관이건 민간기업이건 조직원이 소송걸리면 조직 차원으로 대응해야되는데 학교 측은 얼마나 저 교사분을 위해 노력했는지도 궁금해지는군요
23/09/04 23:21
부모는 자식관련일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보통 고소고발합니다. 이런경우엔...가만히 있을수없는게 부모니까요. 그래서 교직이 힘든거죠. 책임의 범위가 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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