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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04 23:23:33
Name qwerasdfzxcv
Subject [정치] 과연 교육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인가? (수정됨)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9/04/2ZYTY37HPREC5FEHKJOPA7O2WE/

교사들 연가·병가 내고 ‘공교육 멈춤’…교육부 '징계 원칙 그대로'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042123005

교사 20만명 모이자 화들짝…교육부 ‘징계’ 직접 언급 피해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8

조희연 “교사들 징계 않겠다 .. 교육부에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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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휴가에 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1.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8.27.(일) 교육부 보도자료 내용 중 발췌
-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 재량휴업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거나,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할 수 있다.
-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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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징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월 4일을 임시휴업(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장
- 최대 파면,해임까지 할 수 있으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2. 교원의 9월 4일 연가, 병가를 승인한 교장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까지, 동법 제84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3. 9월 4일 연가, 병가를 사용한 교원
- 연가, 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같습니다.

4. 집회에 참석한 교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참석자에 대해 최대 파면, 해임의 징계 가능, 동법 제84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5. 집단행동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교육감
-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불응에 대해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함과 아울러 형법 제122조상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에 대한 고발이 가능함을 얘기했습니다.



9월 4일 학교들의 상황은 다양했습니다. 교장이 임시휴업일로 지정해버린 학교, 임시휴업일로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교원들의 연가, 병가를 교장이 승인한 학교, 교원들은 연가, 병가를 냈으나 교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학교 등으로요. 추가 수당도 없이 동원되어 팔자에도 없는 교사 체험+α를 하게 된 일부 학교,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등의 불만은 남았지만 그래도 언론 보도가 없는 걸 보면 정말 다행히 교사 공백으로 인한 일선 학교에서의 큰 사고는 없이 넘어간 듯합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이 크게 불만을 표시하게 될 일도 없었고요.

정부 수장도 어찌 되었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입법 과정은 멈춤 없이 진행 중이고, 이번 공교육 멈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도 나쁘긴 커녕 응원 일변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학교에서 교장은 교사들과 어쩌면 학부모들에게까지 항의를 받게 될지, 교육부는 이번 집회에 참여한 교장, 교원들을 상대로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등 내일부터가 궁금해집니다.

가능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고 개정안도 잘 뽑혀서 작금의 정제된 시위, 집회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가 쌓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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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23: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일로 징계가 진행되면 비록 교사는 아니지만 다음시위에는 저도 참여할 것 입니다.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이 비교적 젋은분인데 오늘 휴가관련 별말이 없으셔서 좀 실망이었는데... 오늘 시위에 참가하셨더군요. 이럴줄 알았으면 아이를 현장학습 보낼것 그랬습니다.
하카세
23/09/04 23:54
수정 아이콘
학교 내에서도 재량휴업일을 하냐 마냐 연병가 쓰냐마냐로 학교장, 교사끼리 내부총질 중이기도 했고 학교랑 다른 스탠스를 먼저 내뱉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과격한 분들은 오늘 출근하면 친일파 드립까지 나올정도였으니까요. 학부모한테 먼저 얘기 꺼내면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구요.
꾸루루룩
23/09/05 00:04
수정 아이콘
교사 입장에서 그걸 학부모님들께 미리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3/09/05 01:10
수정 아이콘
사전에 연가를 쓰지 못해 당일에 병가를 내는게 최선이였죠(갑자기 아픈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St.Archon.
23/09/04 23:51
수정 아이콘
지금 말하면 당연히 아무도 공감안할 거라는걸 알지만 저 시위로 빈 학교를 메꾸느라 끌려간 교육청과 행정실 직원들도 좀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빈 교사의 자리를 채우던 행정직원이 있던 곳에서 안전사고라도 났으면 아무 상관없는 행정직이 책임을 져야하지 않았을까요.
장학사도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그자리를 메꿔야 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론이 교사의 편이고 지지를 받고 있는 시위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제 무덤 파는 일이라는걸 알고 있지만 꼭 말하고 싶네요.
꿈꾸는사나이
23/09/04 23:53
수정 아이콘
빈 학교를 메꾸느라 교육청과 행정실 직원이 끌려갔나요?
몰라서 묻습니다. 저희학굔 남은 교사들이 빈자리 다 메꾸었거든요.
St.Archon.
23/09/04 23:55
수정 아이콘
네 행정실직원이랑 교육청에서 끌려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더군요.
꿈꾸는사나이
23/09/04 23:56
수정 아이콘
행정실 직원이신가요??
저 기사가 진짜인지 여론 물타기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선 그런일 없었거든요...
St.Archon.
23/09/05 00:01
수정 아이콘
교육청직원입니다. 장학사, 일반직주무관 차출당해서 아이들 하교때까지 근무 보냈습니다.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꿈꾸는사나이
23/09/05 00:04
수정 아이콘
여기 지역 학교는 동참 하는 학교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주변 학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제가 괜한 의심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고생많았겠네요.
St.Archon.
23/09/05 00:12
수정 아이콘
혹여 남의 일했다고 불평하는 거라고 생각하신거라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전문영역이라는 교육의 영역을 일반직에게 넘기는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 말하는거였습니다. 일반직은 어디에나 대충 던지는 소모품 취급당하는건 한두번 아니지만 이번은 던져서는 안될곳에 던진거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더군요
다리기
23/09/05 01:30
수정 아이콘
선 넘네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qwerasdfzxcv
23/09/04 23:57
수정 아이콘
비율은 알 수 없지만 분명 끌려간 학교도 꽤나 있습니다 교육청이랑 지원청 소속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됐고요
꾸루루룩
23/09/05 00:09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주호 장관이 임시휴업일 하는 학교장 파면, 해임 드립만 치지 않았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었을텐데, 저희 시위보다 이주호 장관에게 더 불편한 시선을 가져줬으면 하고 바라는 건 직업적 욕심이겠죠?
St.Archon.
23/09/05 00:42
수정 아이콘
장관이나 교육청에는 밑에도 썼듯 환멸이 납니다.
사실 일반직은 교육청에서는 을중에 을입니다.
언제나 학교나 교육청에서의 메인은 교원, 장학사입니다.
당연히 조직의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언제나 소수의견인 일반직은 묵살되기 십상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교육청의 방침에 시위 전 금요일에 노조에서도 항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무시하고 월요일에 공문을 보냈더군요.
남아서 누군가는 자신들이 해야할 자리를 대신 지켜줬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먀미무먀
23/09/05 08:05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의 보안책으로 제시한게 결국엔 학사민원의 행정실 이관이죠..
학교 안에서 행정실이 인원이 가장 적고 학사관련하여 건들 수 있는게 없는데도 그냥 이관시키더군요.
알카즈네
23/09/05 00:28
수정 아이콘
행정직원을 시위로 빈 곳에 파견한 사람은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이 아니며 그럴 의도도, 권한도 없습니다.
불편한 시선은 교사 시위가 아니라 본 업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파견한 교육부나 교육청에 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St.Archon.
23/09/05 00:35
수정 아이콘
일반직은 그냥 대충 던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조직에는 환멸이 납니다.
물론 재량휴업일로 지정되었다면 모두가 윈윈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자리는 비었습니다. 시위에 대한 시선이 좋기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23/09/05 07:52
수정 아이콘
재량휴업일 지정을 막은것도 윗선 아닌가요?
흰긴수염돌고래
23/09/05 00:50
수정 아이콘
교사들 탓을 할 수 없는 사안 아닌지..
23/09/05 06:36
수정 아이콘
공무원에게 파업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면 그냥 하급 공무원을 면피용 호구로 봐요. 저도 말씀하신대로 사고났으면 뒤집어 씌우고 책임 안 져줬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처음에 재량휴업 허가해줬으면 모두가 윈윈이었는데 쓸데없이 땡고집 부리다가 모두가 패배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23/09/05 07:51
수정 아이콘
그러면 대신 맞벌이 부부가 패배하는 결말이라서요.
23/09/05 08:13
수정 아이콘
재량휴업일이면 긴급 돌봄은 다 돌아갔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는 재량휴업일 교장 징계한다는 뉴스 나오기 전까지 준비하고 있었고요. 아마 맞벌이 부부가 패배한다고까지 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23/09/05 08:21
수정 아이콘
돌봄은 1-2학년까지라 한계가 명확합니다.
23/09/05 14:24
수정 아이콘
긴급 돌봄은 6학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3/09/05 17:15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따질거면 공무직들 파업할 때마다 그 빈자리 메꾸던게 일선 교사들이죠. 애초에 직렬도 다르고 다른 직업인데도, 다양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공무직들 여태 다 커버 쳐줬고요. 그때 교육청과 교행직들은 걍 뒷짐지고 남의 일 쳐다보듯 하던게 현실아닌가요?..교사들도 뭐 마찬가지죠. 왜 다른 직렬이고 다른 직업 사람들 일을 교사들이 커버쳐줘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거고요. 공무직들 파업할 때는 뭐하다가 교사한테는???
아자아자!
23/09/06 0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무직 파업하면 그 현황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보고하고 대응책 마련하는거도 행정직 일 아니었나요? 언제 누가 뒷짐지고 있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St.Archon.
23/09/06 0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느 공무직 파업할때 빈자리를 메꾸셨을까요. 조리원파업때는 대체식이 식당에서 밥하셨을리는 없고, 다른 공무직들 파업은 교무소속이면 교무에서 메꾸고 행정소속이면 행정에서 메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교무실무사는 어디까지나 교원업무 보조입니다. 보조업무담당이 없으면 주업무담당이 하는건 당연한 업무아닌가요. 다만 워낙 학교마다 케바케라서 기상천외한일이 있을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자아자!
23/09/06 01:52
수정 아이콘
저도 어떤 지역은 교사자격증 있는 일반직 현황까지 조사해서 대체인력으로 넣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워낙 여론이 이렇다보니 말꺼내기 어려우셨을텐데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23/09/04 23:52
수정 아이콘
임시휴업일 지정한 교장만 징계해서 충성모드인 교장 챙기면서 모두 징계하는것에 대한 리스크는 안가져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꾸루루룩
23/09/05 00:0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87568

일단 징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9/05 0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장은 징계하겠단 뜻...!
뭐 사실 연가써서 시위나왔다는거 못밝히면 교사까지 징계먹이는거야 쉽지 않을거같긴한데...흠...
qwerasdfzxcv
23/09/05 00:21
수정 아이콘
교사만 강조하는게 만약 진짜 교장 교사 갈라치기로 가는 거라면

법과 원칙도 없고 이번 건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도 없는

진짜 역겨운 수법이네요

그냥 이번 건으로 인한 징계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대유법이길 바랍니다
다리기
23/09/05 01:31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솔직히 누구라도 애초에 말도 안되는 징계 그거 맞으면 다같이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qwerasdfzxcv
23/09/05 06:57
수정 아이콘
징계에 겁먹은 교장이 끝까지 승인을 안 하면 어제 병가를 낸 교사들은 모두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 하루 정도가 커리어에 추가되는 건 각오한 일이고 모두가 감수하고 넘어가겠다면 별 일 없겠지만요
No.99 AaronJudge
23/09/05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 허허
교육부가 징계 으름장 놓은게 애초에….참…;;;;
카페알파
23/09/05 00:25
수정 아이콘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다들 휴업이라고 하는데, 휴교가 더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전에 학교에서 쉬는 날 관련해서 재량 휴교일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량 휴업일이라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선생님도 노동자로 보고, 노동자가 업을 쉬니까 '휴업일' 이라고 하는 걸까요?
23/09/05 0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휴교는 학교가 그냥 쉬어버리는거고 휴업은 말그대로 수업만 쉬고 ( 학생은 등교하지않고 ) 교직원들은 출근하는 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휴교는 교육감 권한이고 휴업은 학교장도 재량으로 휴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장)재량휴업일이 맞습니다.
23/09/05 00:27
수정 아이콘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요,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도 아니요, 생존에 대한 몸부림인데 근원적인 시스템 개선할 생각은 않고 징계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열불터지는 일이죠.
한국안망했으면
23/09/05 02:56
수정 아이콘
돈 더달라고 안하는 집회는 처음봤습니다
23/09/05 08:40
수정 아이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있...
No.99 AaronJudge
23/09/05 18:09
수정 아이콘
그쵸
우리는 교사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 도와달라 이건데…
조커82
23/09/05 06:0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저정도 엄포에도 연가 병가쓸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장치들은 다 치워놨을겁니다.
교사집단이야말로 다년간의 노하우때문에
내가 피해 안볼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인 노하우는 다 있거든요
이를테면 병가쓸 경우 진단서는 미리 확보한다던가.
연가 쓸 경우 집회참여를 제외한 개인 용무 동선도 미리 확보한다던가.
그래서 징계절차 들어갈 수가 없을꺼에요. 현실적으로 이 분위기에서 징계 운운하기 시작하면 사태 걷잡을수 없이 커지는것도 알겠구요.
원래는 교사들을 모래알 집단으로 알고 [적당히 협박하면 결속력 약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참에 원래 싫어하는 전교조랑 교사들 갈라치기나 해볼까?]하고 안일한 생각 하면서 생각없이 입털다가 교사들 더 자극해서 시위 인원수만 더 늘려버린 꼬라지라서.. 지난주 30만명 가까이 모인거 보고 당황한 느낌이 강합니다.
23/09/05 06:55
수정 아이콘
사실 모래알 수준의 단합력이었던 것도 맞아서...이전까지는 정말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 혹은 한 다리 건너면 피해 사례가 나올만큼 문제가 만연했다는 점, 교육부가 수준 이하의 행보를 보였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조가 역대 최고 가입율을 보이는 것도, 교총 탈퇴 러시가 일어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겠죠.
하아아아암
23/09/05 09:10
수정 아이콘
여기서 양대노조라는건 어디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3/09/05 1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원단체중 노조라 붙은게 유명한 전교조와 교사노조라고 17년도에 나온게 있으니 그 둘을 말하는거일수도...꺼무를 보니 교사노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하더군요
23/09/05 14:21
수정 아이콘
네 그 두 군데입니다.
23/09/05 17:17
수정 아이콘
양대노조는 전교조를 말하는게 아니라
초등교사 노조와 각 지역교사 노조를 말하는걸겁니다..
살려야한다
23/09/05 08:41
수정 아이콘
크크크 교사가 책임 피하기의 전문가가 됐다는게 웃픈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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