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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8 19:34
1번은 미지근한 사이다를 마신 느낌인데 방금 이 기사를 보니깐 고구마 10개를 먹은 기분입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_m.aspx?CNTN_CD=A0002281028&CMPT_CD=Mnew#cb [344개 여성단체 박유천 판결에 '유감'..."피해자가 가해자됐다"]
17/01/18 20:30
저도 그게 제일 놀라웠는데 기사를 보니 전국의 지사(?)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인것 같습니다.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총 344개 단체
17/01/19 01:21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서비스 제공단체들 같은 경우엔 지역별로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셈해지면 그정도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17/01/18 19:41
후아......
근데 주변 사람들 중에 은근 저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세상(=남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진짜 같이 얘기 못하겠더군요
17/01/18 19:43
기사 전문 읽어봤는데, 생각해볼 여지가 많기는 하네요.
기사내용대로 여성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행위를 했다면, 그것 역시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요. 고소를 취하한 이유도 남자친구 때문이군요. 덕분에 잘 모르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
17/01/18 19:58
여성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행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냥 빼박 성폭행입니다.
17/01/18 20:12
네. 아케이드님 댓글에 그냥 강제로 행위를했다면 -> 여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길래 그것보다 더 강한 인과가 있다는 얘기를 했을뿐입니다. 사악군님 말씀대로 결국 법원에선 그 점이 입증이 안된거죠 뭐.
17/01/18 20:01
남친이 조폭이라는 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구요.
여성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성폭행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정말로 여성이 룸싸롱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입증은 어렵겠군요. 화장실이니 cctv도 없을 테고, 룸싸롱 윤락녀가 정액채취해서 고발해도 증거채택이 어려울 테고 말이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해도 좀 난감한 케이스이긴 하네요.
17/01/18 20:03
이 지적은 원론적으로 맞고, 제가 본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들도 사실 그런 쟁점을 주목하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그 판례들은 한발 더 나가서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해선 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들과는 결이 많이 다르지요. 일단 조폭이 끼어서 돈요구를 한 정황(카톡 메시지 등으로 입증)이 인정된 것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고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 아무렇지도 않게 박유천 일행과 합류해 춤추며 놀거나 그 일행이 밖으로 나간 다음 웨이터와 웃으며 대화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마 CCTV 영상으로 입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뭐 괜찮은 척 하려고 했다 치고서라도 말이죠. 본문 기사에 의하면 판사가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자백이나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지요.
17/01/18 20:05
말씀하신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그냥 돈 뜯어내려고 사기친 거라고 밖에는 안 보이는데,
300개 여성단체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런 성명을 낸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노답이네요.
17/01/18 20:21
그쪽이야 성폭력무고죄를 없애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건은 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니 무조건 부정하는 거죠. 사실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17/01/18 20:37
소위 '페미니스트'라는 분들을 보면 어이가 없는게, 여성도 공갈사기범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성폭력 무고죄를 없애면, 정말 성폭행 당하고도 입증을 못해서 무고당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는 있겠지만, 악독한 공갈사기 꽃뱀들이 날뛸 여지도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 지 원.
17/01/18 19:56
참고로 본문 민사사건과 전여친 사기미수 등 형사사건 관련으로 전여친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임신 시점은 2014. 6. 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증된게 없고 오히려 검찰은 전여친 측이 관련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달리 전여친이 2014. 12. 경 임신하여 2015. 9. 경 출산한 부분에 관하여는 딱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현중 애를 임신하여 낳은 거지요. 다만 이 사실은 위 사건들의 주된 쟁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7/01/18 20:08
어디서 댓글 보니까 애초에 저 여성분이 임신했다고 한게 5번인데
1,3차 임신은 김현중씨와 합의 하에 중절 4 차 임신은 임신 사실 x 2 차 임신 중 김현중씨 폭행으로 유산 됐다 - 임신 x 5 차 임신은 사실, 그리고 김현중 친자 검찰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현중씨는 저 2차에서의 상황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1/18 20:16
원래 댓글의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전부 수정합니다.
작년 김현중 측이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직후 소속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상으로도 전여친이 1차, 3차 임신을 했다 중절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48310&code=61181111&cp=nv) 아마 쟁점은 '자발적 중절'(김현중 측) 대 '강요된 중절'(전여친 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검찰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전여친에 대한 형사건에서 적용법조가 형법 309조 1항인지 2항인지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 외에 전여친 측은 민사소송에서 다른 임신사실(1, 3, 5차)들을 간접사실로 하여 주요사실인 '2차 임신사실'의 입증에 나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주 임신을 했었는데 2차 임신도 사실인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군요; 여전히 입증이 어려워보이는 건 사실이지만요.
17/01/18 20:09
박유천 케이스는 성폭행 사건 자체는 처음부터 꽃뱀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었지만,
그넘의 화장실 페티시가 더 화제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성폭행이 무혐의가 나도 이미지는 돌이키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17/01/18 20:15
17/01/18 20:24
최근에 그 국회에서 더민주 의원 몇분 주도로 제안한 [성폭행 무고 원사건 종료 전까지 수사 금지 / 성 이력 재판 증거 효력 X] 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딱 이 두 사건을 마치 저격이라도 하는것처럼 기가막히게 해당이 되는군요. 하긴 그만큼 이런식으로 전개되는 일이 흔하니까 여성단체에서 개정안을 내자고 주장을 했겠네요. 크크
개정안 자체는 슥 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른걸 다 떠나서 상위법에 정면으로 상충됨- 라서 흐지부지 될게 100% 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편에 선다' 라는 아이덴티티 자체는 정의당이 원내 의석도 적고 해서 그런가 이번 국회에서는 더민주가 먹고 들어가는것 같네요. 솔직히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거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크
17/01/19 01:26
이런말 하는 의원도 있음+비례의원 존재감 부분에선 일단 악플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거대정당이라고 못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요...
17/01/18 20:35
위 두사람 관련 사건은 본질과 상관없이 별로 끼어들고 싶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너무 너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그걸 걸러서 판단하는 것도 머리아파요.
17/01/18 20:47
전 어떤 범죄던 간에 무고죄는 해당 범죄의 형량에 맞춰져야 한다고 봐요.
살인 무고면 살인죄의 형량이, 성폭력 무고면 성폭력 형량이 나와야죠.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7/01/18 21:09
사실 형량 두배이상으로 때려야
걸릴확률 50프로일때 [주는형량-받는형량*0.5]이 마이너스 값이라.. 아마 이렇게 제정되더라도 위헌받겠지만요 크크
17/01/19 01:27
해당하는 형태가 국가보안법에나 아주 예외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달성하는게 불가능한(아마 위헌문제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7/01/19 12:33
재판에서 진다는게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에 대한 조항인데 무고죄는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저지르는 [공권력을 이용한 차도살인지계] 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무고로 보지 않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742060 게다가 실제 판례도 무고에 대한 요건이 꽤 높더라구요.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7/falsecharge_01.jsp 그리고 이건 양형위원회의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인데 실제 법조항과 다르게 특가법에 의한 무고인 겨우도 최대 4년, 가중요소를 더해봤자 6년입니다. 물론 4-6년의 징역형이 낮은 형량은 아니지만 무고로 인해 받는 피해를 생각하면 그렇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7/01/18 21:32
페미니즘의 악폐를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른바 보수 틀딱한테 털리면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반전이라도 가능한데 저런 애들한테 당하면 그냥 인생이 게임오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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