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18 16:28
횡령이나 사기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는 압류에 관해서 최대한 광범위하고 빡빡하게 규정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 탕 해먹고 배째는게 더 낫다는 생각을 못하죠.
17/01/18 16:32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런식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같이 성질을 달리하는 일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는게 적절한지는 대단히 의문이네요. 민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라는건 애초에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만.
17/01/18 17:04
글에도 써 놨듯이...법알못입니다.
당연히 민사와 형사라 카테고리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횡령이라는 카테고리가 같길래 뭔가 여러생각이 들게 하더라구요.. 법알못이 그냥그냥 대강 넘어갔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01/18 16:38
저 2400원 사안은 엄밀한 의미에선 형법 상 범죄인 '횡령'이 문제라기보단
회사 단체협약 상 '운송수입금 착복'은 액수고하를 막론하고 해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헌데 과거 대법원은 허위 경력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정하는 단체협약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던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이런 판시는 다른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분명히 원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아하니 1심 판결에서도 운전자의 행동이 징계사유 자체는 맞지만 해고가 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 이걸 뒤집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많이 의문스럽네요.
17/01/18 16:39
위 사건의 사람한테는 평범한 변호사 한명이겠지만,
이재용한테는 삼성 법무팀 300명이 붙어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야근을 하는게 차이겠죠. (거기에다 최고 로펌의 몸값 비싼 변호사를 더하여야 하는군요)
17/01/18 16:40
근데, 저 2400원 건은... 2400원 횡령을 한 버스기사를 회사에서 자르는게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라... 단순비교는 좀...;;
그렇다고 해서, 저 버스기사분이 횡령죄로 벌금이나 징역을 산 건 아니거든요. 즉, 민사와 형사의 차이, 사규와 법률의 차이 문제인지라.. 만약에, 삼성에서 이재용을 횡령죄 명목으로 해고를 한다면 모를까... 그럴리가 없겠지만;;
17/01/18 16:52
요새는 좀 바뀐거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버스기사가 직접 손님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운임을 횡령하면 버스회사로서는 속수무책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소액이라도 운임 횡령은 바로 신뢰관계를 위배한 것으로 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많더라구요.
17/01/18 17:05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순 있겠네요
짜잘짜잘한 횡령을 반복해서 거액을 삥땅친 정황이 엿보이는데 막상 증거가 잡히는건 소액인 경우라든가
17/01/18 16:55
단협 내용이나 판시 문구 봐도.. 좀 엄격한듯 보이긴 하나 이재용씨 횡령이랑 단순비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는 형법상 횡령죄가 아니라 '횡령으로 인한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정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사를 해임한 게 정당한지 민사상 판결을 받은거라서요,.,
17/01/18 17:12
네 말씀하신 부분은 어렴풋이(?) 이해를 했습니다..
민사임에도 저렇게 작은 돈의 횡령에도 엄격한 법이, 형사쪽인데다 훨씬 큰 돈에 대해서 관대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겨 봤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17/01/18 17:08
도대체 일자리 때문에 대기업 무너지면 어쩌고 하는거 때문에 재벌들 저 짓거리하는거 언제까지 봐야 되나요?
재벌 총수 없어서 무너질 기업이면 언젠가 무너지고 그럴꺼면 그 회사 지금이라도 빨리 접는게 낫죠. '암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지'라는 주옥같은 드라마 대사가 떠오르네요.
17/01/18 17:14
단순히 생각해보았을때
2400만원의 케이스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에 반면 430억 케이스는 회사도 회사지만 국민연금이라는 직장인이면 빠짐없이 가입해있는 연금줄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때문에 액수를 떠나서 죄질은 이쪽이 더 나쁘죠.
17/01/18 17:33
물론 그런데, 저 두 사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만약, 저 횡령을 해서, 삼성에서 이재용을 해고(?) 했는데, 이재용이 그것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서, 이재용이 승소를 했다면 비교대상이 되겠지만요.
17/01/18 17:37
삼성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데 -> 맞음.
이재용 봐주면 안되나 -> 안됨. 그렇게 따지면, 최태원 징역살때 SK는 왜 안망했는지를 물어봐야... 최태원 징역사는 동안 SK는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삼성이 발전하려면 이재용이 징역을 살아야...(응?)
17/01/18 17:57
금액이 2400원이면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다기보다는 단순착오 같은데 이걸 해고로 마무리 지으려는 사측이나, 이런 판결을 내리는 광주고법이나...
기사 본문대로 그냥 민주노총 가입했다고 사측에서 본보기로 때린 것 같은데 기분탓일런지요.
17/01/18 18:06
참고로 이재용의 뇌물 혐의가 확정되면
이재용은 민사적으로도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대해 상법 399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손해액=뇌물공여액)을 부담하게 되고 (이재용은 이 사건 당시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상법 401조의1 1항 각호로 포섭해야 할 것이고) 삼성전자 주주들이 이 사안에 관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뇌물을 준 게 회사를 위해 어쩔수 없는 것이었다든가 하는 항변은 모두 배척될 것입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인데 이 사건도 삼성전자 경영진이 회삿돈으로 노태우 정치자금을 낸 부분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뇌물, 횡령 등이 형사사건에서 인정되야 그렇다는 것이지요.
17/01/18 20:25
뇌물공여가 유죄라면 횡령은 당연히 유죄 아닌가요? 이재용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주식회사의 공금을 남용했으니까요.
17/01/18 20:53
뇌물공여와 횡령은 그 목적에서 별도입니다.
회사발전을 위해서도 뇌물을 공여할 수 있으니까요. 횡령은 사사로운 개인의 이득을 위해 회사돈을 쓴건지 대의적인 혹은 회사발전을 위해 회사돈을 쓴건지는 법적으로 특검이 밝혀내야하는 부분이어서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게 아닌걸로 결론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그렇단겁니다.
17/01/18 21:10
물론 대법원이 경영진의 뇌물공여, 정치자금제공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해지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안된다고 판시하고는 있지만 막상 실제로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 예는 적어도 최근엔 찾아보기 힘듭니다. (99도1141, 2003도5519, 2011도9238 등 모두 그런 주장이 배척됬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상법 399조에 관하여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영진이 소위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면책주장을 못한다고까지 하여 뇌물공여 인정 시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논리필연적으로 성립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2003다69638 등) 경영진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이게 법령위반이라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만은 무죄가 된다는 식의 괴이한 결론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1도9238 판결은 경영진의 배임증재행위가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항소심에선 배척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인데 항소심에선 뇌물-횡령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배임증재-횡령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해 위 대법원 판결이 명시적인 설시를 해줬죠. 이 설시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