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27 01:59
법은 잘 모르지만 편집으로 사람 하나 골로 보내기 딱 좋은 프로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나라에도 널리널리 방송되는거 보면 저 부분이 뒤집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16/03/27 02:27
관련 분쟁에서 위 약정이 무효라는게 드러나더라도
그건 실질적으로 엠넷 측의 본안전 항변이 배척된다는 데 그치고 본안에서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안문제에 관해서도 고법 판결이긴 하지만 방송사가 방송출연계약상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정도,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의 순번, 비중, 주어질 질문의 내용, 범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출연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취급으로 기만당하였다고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서울고등법원 1994.09.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를 부담한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진짜 문제라면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일개 연습생이 감히 방송사를 상대로 싸움을 걸 수 있느냐는 데 있겠지요. 현실적으론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다 그 대목에서 벽에 가로막힐 것입니다. 소송 한번 이기고 연예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16/03/27 03:17
옆나라 일본 방송들은 물론이고 제가 거주하는 호주 및 북미지역의 리얼리티 쇼는 프듀 따윈 가볍게 빰칠만한 프로들이 즐비합니다.
헬조선도 좋지만 적어도 팩트는 아셨으면 해서 ...
16/03/27 10:20
[이렇게 구린 짓은 우리 헬조선에서만 있는 일] 이라는 관점은 오히려 다른 방식의 국뽕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하는 구린 짓들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하는 게 들어온 경우가 많지, [헬조선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구린 짓™] 이 많을 것 같지는 않네요.
16/03/27 12:42
이 모든 오디션 열풍의 시초가 된 아메리칸 아이돌 초기 시즌 보시면 까무러치실듯...
헐리우드위크(슈퍼위크)에서 경연은 뒷전이고, 여자 참가자들한테 껄떡 대는 남자 참가자도 나오고, 쌍둥이가 참가해서 서로 죽여버리겠다고 쌍욕하기도 해요.
16/03/27 18:35
외국 리얼리티 쇼 혹은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보면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너무 얌전해서 못 봅니다. 프로듀스 101 은 그 중에서도 아주 얌전한 편.
16/03/27 03:34
CJ에 대놓고 반기 들 수 있는 연예인도 거의 없을텐데 연습생 정도야 감히 분수를 모르고 야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런 계약서 수십번이라도 쓰더라도 데뷔하고 싶은 연예인 지망생이 100만명 입니다.
16/03/27 12:21
SM이나 YG도 반기들고 출연안하고 한적이 있습니다만..결론적으로 소속사들만 손해죠....ㅡㅡ;
JYP야 요즘 엠넷과 사이가 무지 좋은거 같고..
16/03/27 13:30
프로듀스가 식스틴 전부터 기획된 프로그램이고(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가는) 탈락자 중 에이스를 출전시키기로 사전 합의했다는 설도 있더군요. 그리고 다시 우아한사생활을 얻어내고...
16/03/27 15:15
출연료 0원을 문제 삼는 분들은
101명 의상제작비, 영어마을 숙식비, 트레이너들 레슨비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하네요. 참가비도 없고요. 다른걸 다떠나서 연예인 레슨비만해도 기본 500~3000만원인데..
16/03/27 15:49
제 생각엔 일단 출연료약정의 법적 효력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약관이라고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껏해야 민법 103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엉성한 주장밖엔 어렵겠지요. 다만 그냥 부당함에 관해 얘기하자면 이런 사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건 출연계약은 통상의 방송출연계약에 일종의 전속계약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방송출연계약은 그 성질상 출연자의 보수채권에 해당하는 출연료채권이 당연히 있어야 맞지요. 그런데 이 사건 방송사인 엠넷은 흡사 전속계약상 기획사가 담당하는 것과 같은 매니지먼트 업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니 그 대가로 연습생에게 지급할 출연료를 삭감했으니 형평에 맞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론 그런 건 엠넷이 원래 연습생에 대한 매니지먼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사와의 사이에서 정산하는게 맞지 그런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출연료채권을 없앤다는 것은 엉뚱한 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엔 입법론으로 연예인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처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데 실익이 있지요. 사실은 비단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법의 확장적용'에 관한 논의는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그런 식의 입법이 진행되면 아마 출연료를 0으로 산정하는 식의 수익배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되게 그럴싸해보이지만, 이런 주장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수익배분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16/03/27 15:58
찾아보니 케이팝스타는 일정순위 이상 올라갈 때 부터 출연료지급되고, 슈스케는 광고촬영, 음원수입 등 부가수입을 분배해 준다네요.
같은 오디션 계열인데 프로듀스는 찾아봐도 미지급내용만 있네요. 방송중 ppl도 많은데 적어도 ppl광고분량 정도는 나눠줘야 하지않나 싶네요. 101명이 많으면 케이팝처럼 일정 상위권부터 준다던가
16/03/27 17:42
그것들은 프로그램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건데, 그걸로 출연료를 퉁치자는 게 더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떤 명사의 강연이 vip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 참가비가 500~3000만원이라고 칩시다. 님께서 진행도우미로 알바를 하게 되어서 강연을 무료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가비가 저 금액이니 알바비는 안 받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리 그렇다고 알려줬을 때, 그걸 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옳다고 여겨지진 않네요.
16/03/28 10:23
제가 사장이면 채용하고 싶어지는 멘트군요.
책장, 서랍, PC, 모니터, 사무용품은 물론 4대보험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각종 교육 및 도서 등등 무료로 제공하니 월급 안 줘도 되는거죠?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데려다가 교육 시키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0원으로 일하는 게 당연한 거죠? (회사와 여기는 구조가 다르다는 식의 답변은 사양합니다. 그걸 모르고 댓글 다는 게 아니니 어떤 취지로 얘기드리는 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