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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2 15:56
(...)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A씨의 행위는 유죄" (...)
일베인이라고 했으면 무죄였을까요? 뭔가 의미심장 하네요. 껄껄.
15/10/02 16:01
당연히 무죄겠죠. 사람보고 벌레라고 하는데 무죄일리가...
자신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남을 피지알충, 엠팍충, 여시충, 오유충, 루리웹충, 디씨충, 스투충, 스원충, 롤충 등등으로 언급하면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받을만하죠.
15/10/02 16:05
"XX인" 이라는 표현과 "XX충"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보는 게 옳을 듯 합니다.
~~충에서의 충 자가 한자의 벌레 충 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XX이용자겠네요.." 하는 방식으로 리플을 달면, 굳이 모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벌레에 비유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5/10/02 16:12
근데 xx충 이라는 표현이 모욕이라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삼엽충, 설명충, 풍성충(..;) 등, 어찌 비하의미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 비하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역시 갤럭시 짱!" "삼엽충 등판이네" "삼성제품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날 벌레로 비하하다니 모욕죄임!" "자라나라 머리머리" "풍성충 등판이네" "머리숱이 많다는 이유로 날 벌레로 비하하다니 모욕죄임!" 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충"이란 일종의 "비하적 희화" 개념 비슷해 보이는데, 예전에 2000년대 중반쯤 "디씨인"이라는 의미가 그 자체로 희화된 비하 인간상(잉여인간)을 지칭하던 것과 흡사합니다. 결국 xx충이 담고 있는 비난의 의미는, 모호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충보다 "일베충"의 비하 의미가 더욱 짙어 보이는데, 그것은 "충" 때문이라기보단, 그 단어가 지칭하는 "일베"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해온 짓으로 쌓아온 지고한 악명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니..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 운동과 비슷한 맥락이 보이는군요.
15/10/02 16:24
개인적으로는... 삼엽충, 설명충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말하는 자기자신을 두고 재미있자고 해당 용어를 사용한다면 물론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물론 유유히님 말씀처럼, XX충 앞에 붙는 단어가 '일베'였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베충'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일베이용자'라고 호칭했다면, 모욕이라고 보긴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일베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가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만, 모욕죄의 성/부를 가리는 데에는 '충'이라는 호칭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10/02 17:08
유명한 진중권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듣보잡'이란 말이 경멸적 의미와 그렇지 않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당해 사건에서 진중권은 전체 문맥 상 변희재를 모욕하는 의미로 위 단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이 위헌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보면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일베충이란 말도 전체 문맥에 따라서 모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일베인이란 말도 전체 문맥에 따라선 모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5/10/02 16:03
고소 당해본 경험도 있고 해본 경험도 있지만(당한건 무죄판결) 모욕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용돈벌이 한다는 사람들은 귀찮지도 않나 봅니다. 경찰서 한번만 갔다와도 진이 쭉 빠지던데...혹시라도 상대가 끝까지 가보자고 항소하면 몇개월 동안 법정까지 들락날락 해야하고요.
15/10/02 16:12
저도 한번 고소해봤을 뿐입니다만 다시는 사양입니다 -_-;
그냥 경찰서 가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리던데.. 잘못은 내가 안했는데 막상 조서쓰면 제가 잘못한 기분이 들던걸요 흐엉..
15/10/02 16:14
모욕죄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모욕죄에 관하여 위헌제청까지 가는 건 좀 헛발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또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모욕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낫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욕죄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배가 '단순히 욕 좀 들어먹은 정도'인 경우에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테고... 그렇다고 법원을 직접 다니기에는 본인이 들여야 할 시간의 손실이 너무 뼈아픕니다. 게다가 실제 가해자(?)가 모욕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이 될 텐데, 형사에서 모욕죄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사실의 입증이 대단히 간편합니다만... 만일 모욕죄가 사라질 경우,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원고)가 가해자(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거든요. 물론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해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여지가 없지야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만일 모욕죄가 위헌결정을 받을 경우에 과연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을테고요. 민변이 잘 하는 일도 많은 단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
15/10/02 17:27
첫번째 지적은 아주 옳다고 보입니다.
사인소추주주의를 형사절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하지요. 어쩌면 지금 언론중재위가 하고 있는 조정을 좀더 간소한 일반인간 명예훼손, 모욕 민사사건에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헌데 입증의 곤란함을 덜어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령 간통 같은 경우 간통에 관한 형사법원의 사실인정이 이혼에 관한 민사소송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점이 있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사건의 경우 증거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는 애초에 기소 자체가 어렵고 반대로 기소가 가능한 정도의 증거수집을 고소인이 할수 있을 경우라면 그 증거를 그대로 민사재판에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가해행위에 관한 입증이 그렇게 어려울 것인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인측이 1심 유죄에 승복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판결 확정까지도 시간이 걸리고요. 한마디로 다른 불법행위소송에 비해선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덜어줄 원고측 입증부담 문제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모욕죄 위헌결정을 이유로 모욕을 이유로 한 민법 750조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요. 애초에 지금까지의 관련 논의나 헌재의 과거 결정내용에 비추어 모욕죄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필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판단하면서 '모욕행위 규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도 된다'는 식의 판단이 결정문에 명시될 공산이 큽니다.
15/10/02 20:18
글쎄요..
문제는, 지금처럼 모욕이 유죄라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이 되는데... 이게 민사문제로 바뀌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가 누구인지, 일반인 피해자(원고)로서는 대단히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PGR회원 烏鳳이라는 사람이 PGR회원 abcdefg에게 극심한 모욕을 했다고 가정해보지요. 그런데 모욕죄는 위헌이 되어버렸습니다. abcdefg는 참을 수 없어서 烏鳳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라? 烏鳳이란 닉네임을 쓰는 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 길은요? 즉, 이상적으로야 모욕죄가 폐지되고, 민사소송으로 손배청구하는 게 좋긴 할 텐데... 상대가 어디에 사는 자연인 누구인지 민간인 abcdefg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누구인지는 알아야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 할 일이 아닌가요. 게다가... 어떻게 어떻게 누구인지를 알아내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烏鳳이가 주장합니다. 제 pgr id는 친구들끼리 돌려서 써요. 두달 대기기간이 있어서... 애들이 가입을 안 했거든요. 저는 절대 안 썼고... 친구들 중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烏鳳이의 친구들 몇몇이 사실확인서를 냅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도 했습니다. '네 우리들 烏鳳의 pgr id 돌려서 써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라? 그러면 대체 누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일단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피고를 추가하든가... 아니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야겠네요. 그런데... 그 모욕을 烏鳳이가 한 건지.. 烏鳳의 친구가 한 건지, 만약 친구가 했다면 친구 누구인건지... abcdefg는 어떻게 알아내서 입증해야 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그게 烏鳳이의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해 보죠. abcdefg가 승소했고, 烏鳳은 abcdefg에게 100만원 배상하라... 땅땅땅 판결이 났습니다. 烏鳳이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어라? 그런데 烏鳳이는 자력이 없는 학생 내지는 백수네요. 나중에 돈 벌게 되면 드릴께요.. 하고 엎어집니다. 예금도 없고, 집도 땅도 없습니다. abcdefg는 분명 100만원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인 烏鳳이는 배를 쨉니다. 그러면서 요즘 인실 어쩌고 하는데, 모욕 없어져서 이젠 인실이고 뭐고 없다. 크크크 하는 글을 올립니다. 통장은 동생 꺼 쓰지 뭐 낄낄낄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원칙적으로는 모욕의 비범죄화가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막상 이게 실제로 비범죄화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유지된다면, 위에 있었던 대부분의 가능성은 차단되겠지요. 수사기관이 모욕자를 특정해줄 것이고, 烏鳳이가 저렇게 오리발을 내민다면 친구들 모두를 소환해서 수사하겠죠. 그리고 민사상 손배야 어떨지 몰라도... 벌금이 나올 것이고, 벌금 을 안 내고 배를 짼다면 유치장에서 콩밥을 먹여주겠구요. 최소한 인실 낄낄낄 소리는 못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모욕죄가 위헌이라 결정하고, 모욕행위의 규제는 민사소송에 의해도 된다.. 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통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위법행위임을 판단할 기준이 애매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걸리죠. 결국 민사법원은 이러한 손배사건에 있어서 대단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입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선에 걸려야 모욕에 해당할지를 그 때 그 때 판단해야겠죠. 형사문제라면 수사기관 선에서 작성된 피신조서, 진술조서가 올라올테니 서류만 보고도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이다 보니... 민사법원에서 증언을 들어봐야 할 겁니다. 또, 모욕이 '불법'은 아니어도 750조 소정의 '위법행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위법행위'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지도 애매할 겁니다. 현재 형사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이걸 전부 750조 소정의 위법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범주를 더 좁혀야 할 것인지, 더 넓혀야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의 설정에도 고민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15/10/02 20:53
그러고보면 확실히 인터넷 상 모욕 관련해서는 피고 특정문제가 아주 골치아파지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통법 등 관계 규정 취지를 살펴보면 합법적인 방법으론 피고를 알아내는 자체가 불가능하겠군요. 모욕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정보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경우엔 악용가능성 문제가 심각할 것이고....
15/10/02 22:51
라고 생각했는데 정통법 제44조의6에 의한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에 의해 이 문제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있었군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저 이용자정보 제공청구는 현재 1년에 2~3백건 정도만 이용되고 있어 저와 烏鳳님 모두 이런 제도가 있는걸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기준으로 모욕 고소사건만 2만건이 넘으니..하긴 현재로선 수사기관이 저 부분을 해주니 수요가 적을수밖에 없지만요.) 심지어 제가 위에 단 댓글의 '언론중재위 유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도 이미 존재하는 셈입니다... (근년에 위 분쟁조정부가 매년 처리하는 조정사건은 1백건도 안됩니다. 언론중재위 조정사건이 매년 2천건 이상 되는것과 비교할때...) 만약에 모욕죄를 폐지해서 관련 분쟁이 전부 민사문제로 처리되게 된다면 저 분쟁조정부가 아주 중요해지겠죠. 특히 댓글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엔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가 아주 긴요할텐데 통신비밀보호법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경우 말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금하므로 이 부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테고요.
15/10/02 23:11
문제는 그 이용자정보청구를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맞을지 아닐지 알 수 없다는 점이죠.
앞서 예시한 것처럼 '우리 id 공유했음'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수사기관이라면 모를까, 민사소송에서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밝히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장삼이사가 수사기관에서 받는 압박 때문에라도.. 형사에선 그런게 덜할 여지는 있겠지만, 민사는 다르죠. 이게 공동불법행위(상해에 관한 특칙) 성립할 만한 케이스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게다가 손배승소 후의 집행가능성 측면의 문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형사와는 달리, 민사에서는 자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 동안 낄낄대면서 인실은 무슨... 할 놈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15/10/02 23:35
이 id 공유 부분은 이용자정보제공청구를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확보가 되면 상당부분 해결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금 수사기관이 하는 인터넷 수사도 일단은 아이피를 따낸 다음에 불러다 자인을 받는 건데 최소 주거지부터 완전히 다른 한무리의 인간들이 '우리가 아이디를 공유했다'는 모르쇠 전략을 취하는 건 어려워지겠죠. 그 밖에 말씀하신 문제들은 모두 일리가 있긴 해도 감수할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소송이 걸려온 자체로도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했다고 되는대로 문자 보낸 것만 보고도 멘붕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행가능성 없음을 깨닫고 냉정하게 상황을 즐길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나이 어린 사람들은 집으로 소장이 송달되면 당장 부모님한테 걸려서 난리가 날 것이고.. 물론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강제집행의 조합보다, 벌금형 확정판결과 노역장 유치의 조합이 더 무섭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나쁜 놈을 더 잘 족쳐야 한다'는게 이 문제의 전부였으면 애초에 위헌논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15/10/02 19:01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배울 때는 형사소송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유죄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해도 민사사건에서는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달라 패소할 수 있다고 배우는데 실무에서는 형사사건에서는 입증이 간편한 반면 민사사건에서는 뭐 하나 입증하기가 극히 까다로워서 '민사사건 증거로 내기 위해' 형사소송을 하는 현실.. 그렇게 증거로 내면 이론상으로는 다시 '형사사건에서 엄격한 증명을 거친' 내용을 민사법원에서 부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승소하게 되는 부조리극.
15/10/02 16:20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노무현 같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했으면 난리났겠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사건 처리를 이렇게 빨리 했지” 라고 했다고 일베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리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일베하는 인간들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나라꼴이 이모양일리가 없죠... 같은 의미로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베나 알바의 존재와 그 폐해가 이 사회의 썩은 부분인 것은 당연하지만... 일베나 알바가 아니라도 우리사회에 그런 수준의 인간들은 쎄고 쎘다는 걸 안다면 섵부른 일베의심 알바몰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뭐.. 그냥 논의를 망가뜨리고 물흐리는 용도로 일베충이니 알바니 하는 인간들이야 의미가 있는 없든 계속 하겠습니다만...
15/10/02 16:23
어그로를 끌고, 이를 기반으로 모욕죄 고소 알바를 한다. 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건 그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될수준의 댓글을 단 사람이 피해자처럼 느껴지거든요. 명확하게 말해 그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죠.
15/10/02 17:15
각자의 행위별로 나눠서 볼 문제죠.
말씀대로 어그로 고소꾼의 행위와 별개로 모욕은 모욕이고 반대로 모욕이 성립한다고 해도 어그로 고소낚시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요. 비록 그런 행위가 예외적으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15/10/02 17:09
그 처벌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하는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고소당해서 처벌받고 벌금, 위자료 무는것도 지르콘님 논리대로라면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됩니다. 이상할 문제가 아니죠. 딱 말씀하신 논리대론데요...
15/10/02 17:17
그 처벌이 희한하다고 생각되니 위헌소송이 나오는겁니다.
욕먹을짓에 욕을했다 이게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욕을했다면 잘못이라고 보지만요. 일종의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는거고요. 개인이 피해를 받았는데 개인은 그 피해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그걸 국가가 대신한다는게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라는거지만 이것이 정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5/10/02 18:34
본문 말미에서도 언급했듯이 모욕에 관한 위헌론은 꽤 설득력이 있어서
헌재가 또다시 합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수명이 좀 더 갈 것입니다. 다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국가가 복수를 대신해주는게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재벌회장님은 국가가 대신 나서지 않아도 아들을 팬 놈들을 산에다가 묻어버릴 수 있지만 힘없는 일용직노동자에겐 분명히 힘센 검사가 대신 나서서 자기 아들을 족친 작당들을 기소해주고 대법원까지 끌고가주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 이상으로 피해자 자신에게도 그게 좋을 수도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모욕에 관해선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행위' 성립여부가 자주 문제되지만 '정당방위'는 거의 주장 자체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주먹으로 되갚는 행위는 '방위상황'에 대한 '방위행위'의 의미를 갖는데 (그놈을 때려서 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빡치게 하려고 욕을 한 것에 대해서 욕으로 되갚는 행위가 '방위상황'에 대한 '방위행위'의 의미를 갖는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드니까요. (내가 그놈을 욕한다고 이미 날아온 욕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명예와 인격권은 욕설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15/10/02 22:42
국가가 약자를 대신해 복수를 해줌으로서 사회적인 안정이 이뤄지는거죠.
강자의횡포를 막는게 사외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겁니다. 상대에서 받은 피해를 돌려줌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받은 욕설이 안사라지듯 맞은 피해도 안사라집니다. 정당방위란게 상대에게 나를 공격하면 너도 상처를 입는다는걸 알려주는거지 예방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15/10/02 19:38
안 희한하니까 합헌으로 끝나는 거지요.
욕먹을 만한 짓이어도 실제로 욕을 하는건 잘못입니다. 자기 구제랑 아무 관계도 없고요. 아무리 포장해봐야 기분 나쁘니까 욕하는 거 뿐인데, 그런거야 말로 정의와 한참 떨어져있죠.
15/10/02 22:47
희한하니까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여론이 욕하는겁니다.
욕먹을 짓에 욕을 해야 욕먹을 짓이 재발이 안됩니다. 그런 걸 놔두면 재탕 삼탕을 반복하죠. 잘못을 하니 욕을 하는건데 잘못을 하는데 그냥 참아주는걸 예전에는 인격자라라고 불렀습니다만. 요즘은 호구라고 하더군요.
15/10/02 23:13
지르콘 님// 대중들의 인성과 인격이 정의의 수준을 못 따라가니까 이의 제기를 하는거죠.
어그로에 모욕해봤자 반복 될테니까 인터넷에서 모욕으로 재탕삼탕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포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잘못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자체가 잘못이고, 자기 기분나쁜거 풀고 싶은 욕구 배설에 불과하니까 핑계대지 말아야죠.
15/10/02 23:46
지르콘 님// 욕먹을 짓에 욕한게 잘못이 아니라는 말에 제 생각과 달라 충격적이네 받은 피해를(욕설을) 돌려줌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경험상 서로 욕을 한번씩 뱉으면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시던가요? 제 경험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보다는 더 상황이 과열이 되던데요...
15/10/02 22:15
죄의 경중이 다른걸 비교하는 건 좀 아니죠. 실제로 전세계 대부분 사람들은 모욕하는건 처벌할 일이다라고 보지 않으니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모욕죄 인정 안하는건데... 폭행은 어디에서도 죄로 치니까요.
15/10/02 17:03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분탕질 이라는 게.. 결국 소수의견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세기 미국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노예해방이 어쩌고 하는 사람은 어그로꾼으로 몰려 폭풍 비난을 들었겠지요.
그 분탕질 자체가 노골적 욕설과 비난으로 점철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모욕죄의 타겟이 되니 언급할 가치가 없고, 보편적/역사적 사회윤리사상에 비추어 절대절대 옹호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편다면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요. 뭐 저는 관심도 아껴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 대다수는 그냥 무시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의견이 사이트 주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이 소수이고 다른 의견(아마도 합당한 의견)이 대다수라면, 자연스레 글타래를 읽는 독자들에게 사이트 여론을 전달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5/10/02 16:43
주먹을 꽉 쥐고 눈을 부릅뜨고 부들부들거려도 모욕죄로 법의 심판을 받는 나라인데요 뭘
법보고 "쟤 좀 때려주세요" 복수 즐기는 군상들이 만든 후진 법입니다 사적 감정과 원리 원칙이 교묘하고도 혐오스럽게 결합된 그런 법이죠. 하루빨리 폐지돼야 합니다.
15/10/02 17:04
올해 4월 모욕죄로 기소되서 법원다녀온 기억이 나네요. 2천명가까이 기소됐던 그 사건입니다.
벌금50만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청구해서 선고유예받았죠 (일단 유죄임..ㅡㅡ;;) 법원 몇번 다녀오는게 스트레스도 있고,시간도 꽤 뺏기더군요. 억울하단 생각도 들지만, 제가 없는 죄를 뒤집어 쓴 것도 아니니.. 이후론 조심(?)해서 살고 있습니다. 벌금50만원이면 민사로 들어가서 보상금도 어느정도 지불해야됩니다. 50만원하고 전과로 끝나진 않아요.
15/10/02 17:47
단지 '일베'라는말 혹은 '충' 그자체만으로가 아닌.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체적인 맥락과 여러가지 모든것들을 종합해서 판단 내리겠죠. (일베충이라는말 이외의것들, 그렇게 덧글 전체와 그리고 원고의 글 등등 모두를 참고해서 말이죠.) 많은 덧글들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왈가왈부하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15/10/02 17:33
~~충이라는 표현이 비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가보네요;;
강도가 미미하긴 하지만 충분히 기분나쁠 수 있는 말입니다 친구들끼리, 같은 사이트 유저끼리 사용하는 게 문제 없다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써도 되는건 아니에요. 누군가 광역 어그로를 끌었다고 해서 나한테 막말을 할 권리가 생기는것도 아니구요.
15/10/02 18:00
저런 소송 자체는 비판받을만한 소송일수도 있으니 비판할수도 있겠지요 다만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 인식이 안좋은걸 보니 참 한탄스럽네요
저런 소송을 하는 사람 마저도 세상에 별별 사람 어그로 이런 취급을 받아가는걸 보면 별 문제없고 충분히 제기할만한 소송을 거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 받을까요? 피해자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피해자에게 상처준 가해자는 커녕 오히려 상처받은 피해자를 빙신으로 몰고있으니 저렇게 피해자의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고 뒤에서 욕만하는 인간들은 절대 봐줘선 안된다라고 느끼네요
15/10/02 18:12
저런 고소를 하는 사람조차도 일단 모욕의 피해자는 맞다는 견해가 대두되어 팽팽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서 그치니
부당한 모욕으로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실제 현실에서 거의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으리라고 보는게 자연스런 추론 아닐까요?
15/10/02 19:04
그래도 저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일베로 모는것도 너무한거 같고
일베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베충으로 몰았으니 충분히 모욕감도 들고 상처를 받아 고소를 한것일수도 있는데 어그로 취급받는다는건 너무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짜 피해자일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15/10/02 19:28
부당한 모욕으로 진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실제 현실에서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자연스러운 추론인것도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 사례들도 많아서요 제가 뉴스는 많이보는 편은 아닌데 정치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접해서 보는편이기는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다보니 실제로 가해자는 커녕 피해자들이 비난받는것을 굉장히 많이봐서 말이죠 비난에서 그치면 다행이냐 그런것도 아니고요 뭐 정말 어그로 끌어서 돈버는 케이스일수도 있는데 정말 모욕과 상처를 받아서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 케이스일수도 있으니 하는 말이였습니다 실제로 유명인이 저 아는 커뮤니티 회원들을 고소했었는데 악플들을 보면 정말 고소할수도 있지 않을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비아냥 거리는것을 보고나니 좀 그렇더군요,,
15/10/02 19:37
아마 그건 '모 유명인, 악플 네티즌 대거 고소'라는 기사가 뜨면
평소 악플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왠지 자기도 고소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고 반감을 갖게 되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런 문제로 고소할 때는 '정말 심한 케이스로 엄선했다'는 얘기도 보도자료에 끼워넣는 것이겠죠. 암튼 이 문제가 쉽지 않죠.
15/10/02 19:05
생각해보면 2.번에 대해서 레바가 만화로 그렸었죠..합의금으로 치킨먹은 얘기.
사실 그거 보면서 미묘했던게 레바가 고소하기 위해서 특정을 위해 상대를 일부러 자기 블로그로 부르고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며 사과를 받아 인적사항의 단서를 잡고 그런 이야기라...
15/10/02 19:34
그 만화 저도 봤는데 아마 자기 인적사항이 올라와있는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리게 해서
어그로 글을 쓸 당시부터 이미 레바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켜서 결국 고소미를 먹이고 치킨값을 벌었다(?)는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만화 볼때부터 '어랍쇼?' 싶었는데 그렇다고 그게 범죄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거 같고 애초에 온 인터넷에서 레바가 누군지를 아는데 정작 레바가 어디사는 누군지는 다들 몰라서 욕을 해도 모욕이 안된다는 상황도 웃기고 참 오묘한 에피소드였죠.
15/10/02 19:05
사실 따지고 보면 모욕죄에 가장 많이 걸려 들어갈게 일베인데 말이죠.
이 어그로라는게 참 애매해서 말이죠 말투만 싹싹하면 표현의 자유로 퉁칠 수 있으니까요. 요즘들어 이런 거 자주 보이죠. 그래서 보다보면 어그로인지 진짜 생각이 이상한 사람인지 구분하는게 점점 힘들어 집니다. 보통 상식에 근거하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돌아다니다보면 상식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말이죠. 되짚어보면 pgr에서 벌어졌던 큰 싸움들도 보면 근본은 거기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pgr이 더 그런게 웬만한 다른 사이트에선 어그론지 비상식인지 구분 안 되는 글이 올라오면 대개는 어그로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는데 pgr 같은 곳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 왠지 이사람이 진짜 한 번은 생각하고 그런 글을 올린 것 같아서 쉽게 낚인단 말이죠. 근데 어그로건 아니건 그냥 냉정하게 사실 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건 뭐건 따지기 이전에 감정 섞이면 이미 진거죠. 키배질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15/10/02 19:30
그렇지 않아도 일베 분들은 곳곳에서 '택배소송'(?)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단순모욕으로 실형까지 받는 위업을 달성하고 있지요.
당연히 거기 소송에서는 일베 분들께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요.
15/10/02 23:05
모욕죄가 있다는 거 자체가 아직 한국이 봉건주의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아프리카 어디 나라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방구뀌면 사법처리한다던데, 딱 그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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