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구kt렌터카)에 문의하여 확인한거라서 다른 렌터카도 대동소이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1. 위약금 : 이 부분은 장기렌터카에 국한될수도 있는데 이건 업체마다 다르고 계약조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렌터카는 월렌탈료의(20%~30%) 위약금 X 남은 개월수입니다. 어떤 렌터카 회사들은 48개월 기준 24개월까지는 30% 그다음1년은 20% 남은 1년은 10%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년계약해서 월 렌탈료를 낮추고 마지막 1년남기고 위약금으로 정산하는게 36개월 하는것보다 싸게 될경우도 있습니다.
2. 휴차료: 단기렌터카의 경우 사고나 다른 이유로 주행이 불가하게 만들면 기간X(업체마다 다름)%의 휴차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3. 장기렌터카 도난및 사고로인한 폐차: 이부분이 저도 처음 알게된 사실인데 렌터카에 사고나 자차는 대부분 10~3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해결되는데 도난으로 인한 분실은 차량가액을 전액 물어내야합니다. 또 폐차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 남은기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합니다.
PS: LPG 연료가 일반인이 안되는데 CNG 라는 연료는 또 일반인이 가능합니다.
버스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인데 이건 개인이 별로로 구조변경을 해야하는 부분인데 연비면에서 압도적이여서 개조비 500만원정도 하는걸
1년에 7~8만 킬로 하는 영업용의 경우엔 상가시킬정도로 압도적 연비입니다.
문제는 안전성과 대중성인데 이 CNG라는 연료는 액화가 안되고 기체상태로만 주입이되서 많은 용량을 넣을수없고 또 그압력이 300바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LPG의 압력이 30바 정도 되니 엄청높은거죠.
그리고 연료를 주입하기도 힘듬니다 주유소가 별로없고 개인차량은 잘 주입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연비깡패는 스파크LPG가 아니셨어요 CNG+LPG조합의 어떤차량이라도 깡패라고 하네요 또 이게 법이 요상해서 개인이 CNG를 달로 LPG를 다는것도 가능하는것 같은 늬앙스를 보았습니다. CNG+휘발유조합은 아주 노멀하게 되는거 같고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