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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1 23:12
1조가 항상 완벽한 대표성을 부여받은 조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스타일 차이를 보여주죠.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것을 좋아합니다. 현대 헌법의 모든 인권조항을 끌어낼 수 있는 제1원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15/09/11 23:20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최고는 최고인데 저것때문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된다는 느낌이 강해요. 정치인들 입에서 국민이 떠난 적이 없던걸 생각해보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대체 누굴까요.
15/09/11 23:30
그냥반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러시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권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야 할 정도긴 하죠...
15/09/11 23:45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37조 2항이 더 쎄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1조만 강조하는 분들은 헌법 공부 끝까지 안한거라고....
15/09/12 00:04
이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를 강제하는 거 같은걸 얘기하는 거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15/09/12 00:32
제 댓글 아래 달아주신 게 맥락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을 위해서 제안되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게 제1조랑 모순되는 건 아닌거 같은데요.
15/09/12 00:34
대의제에서 주권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공무담임권 까지 모두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법률에 의해 제한 받고 있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기본권)은 몇 개 없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자유권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37조 2항인 일반적 법률유보이구요. 그래서 국가란 국민이라는 말도 아쉽지만 그닥 와닿지는 않네요.
15/09/12 00:40
그 말인 즉슨 성인이 아닌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게 우리나라 헌법상의 문제라는 건가요. 맨처음 달아주신 댓글의 뉘앙스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유와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쓰여진 거 같거든요. 근데 선거권같은 경우는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5/09/12 00:55
첫 리플의 내용(의도)는 단순히 헌법 1조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헌법 1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는데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말씀 드린 37조 2항 외에 여러 조항들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권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선거권도 제한하고 있구요. 저 같은 나부랭이가 뭐라하기엔 좀 그렇지만 1조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1조부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론은 헌법을 총체적으로 봐야지, 1조만 달랑 보고 "국가란 국민이란말입니다."는 주장은 좀 그렇다는 거죠.
헌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유와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한다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보장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이건 각 사건마다 걸려있는 기본권에 따라서 다를 것 같네요. 성인이 아닌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게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의 결단이겠지요. 미성년자가 투표를 하고 못하고는 논점이 아닌 것 같네요.
15/09/12 00:57
반대로 저에게 그럼 뭐가 헌법의 핵심이냐고 물으시면 헌법 10조와 37조 1항을 꼽고 싶습니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두 개가 있기에, 37조 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에서 두고 있는 본질내용침해 금지도 나오고, 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헌법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15/09/12 03:09
37조는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만드는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게 저 조항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개인적으오는 헌법 공부하면서 1조 보다도 37조 2항이 더 간지나게 느껴졌어요
15/09/11 23:57
북한은 오타가 있네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데...
15/09/12 01:29
조선인민에 대한 '다른'정의를 굴리는 경우 해당하는 '일부'가 일부가 아닌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네 헌법 서문을 보면 사실 1조에서 언급하는 리익이...
15/09/12 03:15
영국 헌법은 과거와 현재의 잉글랜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괴리감이 심하네요 크크 저 역시 간지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최고라고 봅니다.
15/09/12 03:30
한국의 헌법은 괜찮다고 볼수도 있지만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지는군요. 뭐 국민을 특수계층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럴듯 하지만요.
15/09/12 05:28
남아공이나 캐나다의 헌법은 언제 제대로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데 시간이 될때마다 조금씩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필살기인 권리자유헌장을 앞세운 캐나다 법원의 판결은 캐나다 국내만이 아닌, 미국의 동성결혼과 유럽연합의 난민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적 판결에 세계적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15/09/12 07:10
우리나라헌법1조가 괜찮긴 한데 다시읽어보니 문득 그런생각도 드네요.'국민', '주권', '권력' 이 세개가 핵심키워드인데 권력이 좀 뜬금없는것처럼 느껴지네요. 의도적으로 권력이란 가치를 강조한달까요.
15/09/12 13:25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고입니다. 한국이나 오스트리아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너무 애매합니다. 마치 다수결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여지가 많아서,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표현 같지도 하죠. 표현의 자유에 예외가 없이 못 박은 미국의 수정헌법이 가장 현실적인 법이라고 봅니다.
15/09/12 14:31
뭐 저 헌법1조도 바이바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케이스던가...
독일의 기본법 1조가 인권부터 시작하는건 2차대전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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