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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9/11 22:50:58
Name Dj KOZE
Subject [일반] 재미로 보는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1조.
미국
USA Flag

수정헌법 제 1조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독일 
German Flag
"인간존엄의 보호"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제2항 독일군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제3항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행정,사법을 구속한다.

노르웨이
Norway Flag
노르웨이 왕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분할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하나의 왕국이다. 정부의 형태는 제한적인 세습 군주제이다.

프랑스 
French Flag - National Flag of France also known as Le Drapeau Tricolore or The French Tricolor
프랑스는 분할될수 없고, 종교에 의해 통치되지 않으며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인종,종교에 구분없이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보장한다.
프랑스의 모든 정부조직은 분산되어 있다.

태국 

태국은 통일된 분할될 수 없는 왕국이다. 국가 원수와 태국군의 원수로서 왕은 그 신성한 왕위에서 군림하며, 이를 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과 행위로도, 왕을 범하여서는 안된다.

이탈리아 
Italy Flag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에 기초를 두는 민주 공화국이다.

중국
China Flag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Flag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단일한, 자주, 민주 국가로, 다음 가치에 기초한다: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달성, 인권과 자유의 증진
b. 인종차별 반대와 성차별 반대
c. 헌법과 법치에 대한 권위
d. 보통선거, 평등선거, 임기를 지키는 정기적인 선거
그리고, 응답성과 개방성,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다당제 민주 정부.


팔레스타인 
Palestine Flag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아랍 세계의 부분이며, 팔레스타인 국민은 아랍인의 부분이다.
아랍의 단결은 팔레스타인 국민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이다.

일본 
Japan Flag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몽골 
Mongolian flag
(1) 몽골은 독립된 자주 공화국이다.
(2) 국가 활동의 근본 목적은 민주주의, 정의, 자유, 평등, 국가 화합과 법의 존중의 보장이다.


오스트리아
Austria Flag
오스트리아는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 
North Korea fla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쿠바 
Cuba Flag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인도
Indian Flag
인도, 즉 바라트는 연방국가 이다.​

네덜란드 
Netherlands Flag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영국
UK Flag
마그나카르타(대헌장) 1조
잉글랜드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자유 또한 침해될 수 없음을
짐(朕) 및 짐의 상속인에게 영구히 신의 이름으로 허용하며 이 특허장으로써 확인한다.

브라질
Brazil Flag
해체할 수 없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브라질 연방 공화국은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1. 주권
2. 시민권
3. 인간의 존엄성
4.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자유 경제
5. 정치적 다원주의

대만
Taiwan Flag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South Korea Flag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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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15/09/11 22:57
수정 아이콘
미국은 자유라는 키워드와 딱 어울리는 나라다운 멘트를 쓰는군요
열역학제2법칙
15/09/11 23:04
수정 아이콘
국가는 국민입니다!!
포프의대모험
15/09/11 23:08
수정 아이콘
한국헌법 1조 간지는 괜찮은거같아요.
15/09/11 23:10
수정 아이콘
한국 헌법 1조가 최곱니다.
임전즉퇴
15/09/11 23:12
수정 아이콘
1조가 항상 완벽한 대표성을 부여받은 조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스타일 차이를 보여주죠.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것을 좋아합니다. 현대 헌법의 모든 인권조항을 끌어낼 수 있는 제1원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나통이밴댕이
15/09/12 02:26
수정 아이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독일이 최고네요
절름발이이리
15/09/11 23:20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보다 한국이 더 낫네요.
천무덕
15/09/11 23:2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최고는 최고인데 저것때문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된다는 느낌이 강해요. 정치인들 입에서 국민이 떠난 적이 없던걸 생각해보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대체 누굴까요.
소독용 에탄올
15/09/11 23:30
수정 아이콘
그냥반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러시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권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야 할 정도긴 하죠...
자연스러운
15/09/12 03:42
수정 아이콘
지네들도 국민인거죠~
탱크로리
15/09/11 23:24
수정 아이콘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역시 빨갱이 국가네요.
윤아긔여어
15/09/11 23:25
수정 아이콘
독일과 한국이 인상깊네요.
설레는 건 독일쪽이고 간지는 한국.
공고리
15/09/11 23:31
수정 아이콘
이야 한국 다른 나라에도 안꿀리는 헌법 1조의 위엄이네요. 멋지네요.

멋진데 저게 지켜지는 모습은 잘 본 적이 없네요.
아름다운저그
15/09/11 23:33
수정 아이콘
북괴의 1조가 가장 코믹하군요.. 리익은 도대체 어디서 창출하십니까..
아무로나미에
15/09/11 23:42
수정 아이콘
진짜 간지는 이게 지켜져 헌법이 전중되는데 있죠
15/09/11 23:43
수정 아이콘
미국,독일,프랑스,한국 좋네요
닝닝이
15/09/11 23:45
수정 아이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37조 2항이 더 쎄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1조만 강조하는 분들은 헌법 공부 끝까지 안한거라고....
비토히데요시
15/09/12 00:04
수정 아이콘
이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를 강제하는 거 같은걸 얘기하는 거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닝닝이
15/09/12 00:08
수정 아이콘
글쎄요. 기본권 제한이 없는 영역이 있나요? 제가 지금껏 봐온 헌재 판례들을 보면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비토히데요시
15/09/12 00:32
수정 아이콘
제 댓글 아래 달아주신 게 맥락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을 위해서 제안되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게 제1조랑 모순되는 건 아닌거 같은데요.
닝닝이
15/09/12 00:36
수정 아이콘
모순 된다는 늬앙스보다는 그냥 헌법 1조만 보고, 국가란 국민이란 말입니다 등을 끌어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닝닝이
15/09/12 00:34
수정 아이콘
대의제에서 주권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공무담임권 까지 모두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법률에 의해 제한 받고 있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기본권)은 몇 개 없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자유권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37조 2항인 일반적 법률유보이구요. 그래서 국가란 국민이라는 말도 아쉽지만 그닥 와닿지는 않네요.
비토히데요시
15/09/12 00:40
수정 아이콘
그 말인 즉슨 성인이 아닌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게 우리나라 헌법상의 문제라는 건가요. 맨처음 달아주신 댓글의 뉘앙스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유와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쓰여진 거 같거든요. 근데 선거권같은 경우는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닝닝이
15/09/12 00:55
수정 아이콘
첫 리플의 내용(의도)는 단순히 헌법 1조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헌법 1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는데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말씀 드린 37조 2항 외에 여러 조항들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권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선거권도 제한하고 있구요. 저 같은 나부랭이가 뭐라하기엔 좀 그렇지만 1조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1조부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론은 헌법을 총체적으로 봐야지, 1조만 달랑 보고 "국가란 국민이란말입니다."는 주장은 좀 그렇다는 거죠.

헌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유와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한다라...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보장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이건 각 사건마다 걸려있는 기본권에 따라서 다를 것 같네요. 성인이 아닌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게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의 결단이겠지요. 미성년자가 투표를 하고 못하고는 논점이 아닌 것 같네요.
닝닝이
15/09/12 00:57
수정 아이콘
반대로 저에게 그럼 뭐가 헌법의 핵심이냐고 물으시면 헌법 10조와 37조 1항을 꼽고 싶습니다.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두 개가 있기에, 37조 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에서 두고 있는 본질내용침해 금지도 나오고, 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헌법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15/09/12 03:09
수정 아이콘
37조는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만드는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게 저 조항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개인적으오는 헌법 공부하면서 1조 보다도 37조 2항이 더 간지나게 느껴졌어요
소시탱구^^*
15/09/11 23:51
수정 아이콘
인도가 연방국가 였군요...오...
복타르
15/09/11 23:57
수정 아이콘
북한은 오타가 있네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데...
소독용 에탄올
15/09/12 01:29
수정 아이콘
조선인민에 대한 '다른'정의를 굴리는 경우 해당하는 '일부'가 일부가 아닌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네 헌법 서문을 보면 사실 1조에서 언급하는 리익이...
지하생활자
15/09/12 01:00
수정 아이콘
오오 재미있네요.. 퍼가도되나요?
15/09/12 01:03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맘대로 퍼가세요. ^^
15/09/12 02:05
수정 아이콘
독일...우리나라...프랑스 괜찮네요. 미국은 이상하고
15/09/12 02:16
수정 아이콘
common law 영연방국가는 헌법이 한국같은게 아니라....

서문도 정리해 올려주세요! 갠적으론 한국 헌법 서문이 참 좋더군요
흑마법사
15/09/12 03:15
수정 아이콘
영국 헌법은 과거와 현재의 잉글랜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괴리감이 심하네요 크크 저 역시 간지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최고라고 봅니다.
던져진
15/09/12 03:30
수정 아이콘
한국의 헌법은 괜찮다고 볼수도 있지만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지는군요. 뭐 국민을 특수계층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럴듯 하지만요.
달과별
15/09/12 05:28
수정 아이콘
남아공이나 캐나다의 헌법은 언제 제대로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데 시간이 될때마다 조금씩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필살기인 권리자유헌장을 앞세운 캐나다 법원의 판결은 캐나다 국내만이 아닌, 미국의 동성결혼과 유럽연합의 난민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적 판결에 세계적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새벽이
15/09/12 06:10
수정 아이콘
우리 헌법 1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쩝.
성동구
15/09/12 06: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미국 헌법이 제일 좋네요.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라....
Daybreak
15/09/12 07:1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헌법1조가 괜찮긴 한데 다시읽어보니 문득 그런생각도 드네요.'국민', '주권', '권력' 이 세개가 핵심키워드인데 권력이 좀 뜬금없는것처럼 느껴지네요. 의도적으로 권력이란 가치를 강조한달까요.
15/09/12 12:2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민들이 나를 뽑았으니 내가 곧 권력이다라는 생각이라도 하는걸까요..
차사마
15/09/12 13:25
수정 아이콘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고입니다. 한국이나 오스트리아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너무 애매합니다. 마치 다수결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될 여지가 많아서,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표현 같지도 하죠. 표현의 자유에 예외가 없이 못 박은 미국의 수정헌법이 가장 현실적인 법이라고 봅니다.
몽키.D.루피
15/09/12 13:3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1조는 읽기만해도 송강호 목소리가 자동재생이 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15/09/12 14:31
수정 아이콘
뭐 저 헌법1조도 바이바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케이스던가...
독일의 기본법 1조가 인권부터 시작하는건 2차대전때문이고....
솔로10년차
15/09/12 15:08
수정 아이콘
마그나카르타 1조라니. 그 위엄이 대단하네요.
김여유
15/09/12 16:2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멋있지만 안 지켜지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멋이네요
바르고고운말
15/09/12 18:51
수정 아이콘
저는 이탈리아하고 쿠바가 좋네요. 구체적이에요.
도바킨
15/09/13 01:17
수정 아이콘
독일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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