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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8 03:10
항상 궁금한데, 하나하나가 이렇게 과로를 해야 할 만큼 적은 인원으로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도 그렇고 법조인 (특히 검사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들도 그렇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놓고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해서요.
18/09/08 03:27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뭐 그런 무게감때문에 늘리지 “않는” 혹은 “못하는” 것이겠죠..
풀을 늘린다는건 어찌됐든 질적 하락을 가져올 확률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기존의 밥그릇싸움? 내지는 사다리싸움? 에 있어서도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로스쿨 출신이 무시받는걸 생각해보면(절대적 무시가 아닌 사시출신 대비), 해당 업종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식에서도 늘리는 걸 그렇게 원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18/09/08 05:53
수사잘받는법 칼럼으로 유명한 전직검사
금태섭의원 인터뷰를 본적 있는데 확실히 카르텔 유지라는 측면도 있다고 인정하더군요 그나마도 이게 금의원 현직 시절에 비해 2~3배 늘어난 거라고
18/09/08 10:06
대법관같이 말도 안 되게 적은 인원으로 유지되는 건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반 법관과 검사의 경우엔 그 일을 처리할 만한 실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라... 무턱대고 많이 뽑을 수도 없고, 사무실이 없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많이 뽑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18/09/08 11:11
사실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를 '전문의를 따고 나올 숫자' 로 보면 결코 적진 않습니다
1년에 피부과 전문의가 100명이 안되게 배출되지만 가정의학과 일반의 등등 선에서 해결이 안되는 질환으로 피부과만 할수 있는 검사나 시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를 보기엔 충분하다 못해 과다한 숫자에 가깝습니다 (사회에 피부과의원이 많은건 낮은 진입장벽과 미용에 대한 수요때문에 다른과의사들이 자꾸 해서..) 피부과를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과들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게 호스피탈리스트입니다 내과 외과등 레지던트 업무량 과다의 대명사인 과들에서 그자리에 아예 해당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쓰는거죠. 문제는 이분들이 받는 연봉이 레지던트의 4-5배는 됩니다...;
18/09/08 08:10
일단 과로사라는 진단은 없습니다. 그걸 굳이 분류하자면 증후군(신드롬) 으로 분류할 수 있을 순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일본에서 과로사라는 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의사 몇몇이 있었을 뿐이라.
18/09/08 13:10
30대초 유능한 신규법조인으로서 판검+대형로펌 어디든 11시퇴근 8시출근 주말 2일 중 반나절 출근 정도면 개꿀 수준입니다.
판검이 지방으로 발령받거나 법무법인 중 중형 이하로 가면(다만 펌은 사기업이기에 사장이 나쁜놈이면 얘기가 다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보면 대형펌 변호사가 제일 힘들어보이지만 제일 멀끔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오잉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됐는디 빡세게 일하고 월급은 많지 않으니 사람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이상한 짓도 하는 거겠죠. 그걸 안 하는 도덕적이고 긍지있는 사람도 많지만 언제나 사람은 이런놈 저런놈 다있으니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변호사같은 경우 여전히 고연봉 직업이지만 십수년째 연봉이 거의 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판검사랑 다르게 딴짓을 할 구멍도 별로 없고... 대형펌 변호사들은 이럴바에 워라밸 찾아간다고 편한 데로 옮기고, 영세 변호사들은 예전같으면 하지도 않을 더러운 광고나 브로커 써가면서 일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18/09/08 13:21
보통 1~2시에 들어가고 8시에 나오는 정도일 겁니다
주말없고 월말은 미제사건 통계때매 48시간 정도 사건처리만 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도 많구오 무엇보다 검찰은 회식이 많아요ᆢᆢ
18/09/08 11:03
중국(?)식으로 계산해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사사건을 검사수로 나눠보면 답이 나오겠죠. 사실 판사도 그렇고 말이 안되는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8/09/08 16:16
검사는 솔직히 아는 분이 없고, 잘나가는 로펌 쪽에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는 2~3시간 잔다고 하더라구요.
CPA 쪽도 프로젝트 잘못 걸리면 4시간 정도...서울에서 일하고 집도 서울인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호텔인가 모텔 잡고 일했다네요.
18/09/08 07:29
이 기사를 보니 문득 아래 사건의 판사가 cctv를 안봤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네요.
만약 cctv를 보지않고 글로만 사건을 판단한다면? 남자들끼리의 회식자리에서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라는 일반적인 장면을 연상할때 음흉한 눈빛,강압적인 주위 남자들의 태도,수치심에 힘들어 하면서도 항의하는 연약한 여자.. 뭐 이런 영화속,드라마속 장면들이 스쳐지나갈거라는 거죠. 글로만 사건을 파악하면 저 역시 남자쪽 보다는 여자쪽 진술을 더 신뢰할수밖에 없었을겁니다. 그러나 cctv는 있었죠. 모든 장면이 나오는건 아니었지만서두요.
18/09/08 16:41
변호인이 그걸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 리가 없고, 판결문 보시면 영상을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피고의 행동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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