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9/07 23:32
무고가 성립하려면 의도성이 입증되어야 하지 않나요?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설사 몰랐던 각도의 CCTV나 혹은 블랙박스 같이 결정적인 무죄의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여자쪽에서 '만진줄 알았다, 착각이었나 보죠 뭐' 정도만 해도 무고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친구와 사전 모의한 정황이라도 나오면 모를까 말이죠.
18/09/07 23:37
의도성을 입증하는데에 있어서 금전적 동기는 매우 중요한 팩터니까.. 조사라도 해보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딴거 없는거고... 그러고 보니 웃기네요, 성범죄는 아무런 증거없이 증언으로 처벌 가능하고, 무고죄는 당한사람이 증거 바리바리 수집해야 하고.
18/09/07 23:38
성범죄가 특성상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게 '유죄추정의 원칙'과 '가해 피의자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18/09/07 23:21
1. 알 수 없다.
2. 그 모임의 주최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그 장소를 다 빌린건 아닌것 같다. 3. 진정한 변태는 그 순간을 노리기에 진정한 변태다. 제 의견입니다.
18/09/07 23:27
저는 첫째 의견 관련해서는
이미 여자분이 남자와의 신체접촉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상황도 아니고, 뒤돌아있는 손님에게 자기가 걸어가는 와중에 짜증스럽게 밀쳐낸다는 심정이 어떤느낌일지 짐작가는 듯 해서요.
18/09/07 23:24
세번째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말도 안되는 성범죄 사건들 많잖아요. 미투의 시발점이라고 불리던 서지현 검사는 동료 검사들이 있는 장례식장이었고, 뭐 길거리에서 자위하다 걸린 제주 검사장도 있었고.
18/09/07 23:30
그렇군요.
변태라면 보통은 대상을 주시하다가 기회를 볼텐데, 뒤돌아있다가 누군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수초만에 엉덩이를 부여잡았다는게 영 납득이 안되서요.
18/09/07 23:41
상습범이라면 가능하죠. 지하철 등지에서 스친 척 만지며 지나가려면 수초만에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 범죄자를 일반인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됩니다.
18/09/07 23:47
동영상 보면 수 초도 안되는 1초가량 되는것 같습니다.
보통 타겟을 살피고 우연을 가장하지 않나요? 동영상 속 남편은 동료와 대화중이었고, 뒤에서 여자가 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여자 얼굴도 못본 상황이라.. 저는 예측하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18/09/07 23:50
여자가 있음+스칠 정도로 가까움이면 조건 반사적인 행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봐요. 이번 사건의 남자분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다니는 변태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18/09/08 00:04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지니쏠님 말씀은 되려 멜키님이 하시려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니쏠님은 본문의 정황추정에 대해 멜키님과 똑같이 확정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거 아닌가요?
18/09/08 00:12
아뇨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걸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기다렸는데 더 말도 안되는 일이 되버려서 중립적으로도 판사측 입장을 거드는게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판결문 안보셨다면 보시고 보셨다면 왜 제 의견이 틀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18/09/08 00:35
판결문은 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대결 구도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 중 하나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분노를 하는 입장이라 판결문도 읽어봤고 관련글도 읽었습니다
멜키님은 동영상을 보고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무죄다...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죄를 입증 할 수 없다...즉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무죄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구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라면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저는 재판과정을 직접 보고 듣지는 못 했으니 가해자가,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구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니 재판을 주관한 판사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럼에도 제가 분노하는건 판사가 지 맘대로 유죄를 때려서 그런게 아니고 정황증거로 유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결정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황증거만으로 징역형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설사 정황증거가 유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초범에 죄의 여부도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법정구속이라는 것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멜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신다는 말씀...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불가능한건 아니다 라고 볼 수 도있는거죠 모. 이건 그냥 시각차이라고 생각해요
18/09/08 00:46
제 생각은 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난에 앞서 판결문을 기다렸습니다만... 결과는 판결문에서 드러났죠. 그래서 지니쏠님 의견은 지금 사건과 전혀 연결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건들은 말도 안되지만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한 반면 이번사건은 피의자가 완강히 그 혐의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따위 판결문이 나왔으니까요. 같지 않은 사건을 같다고 표현하지는 말아주세요.
18/09/08 00:22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니쏠님이 말씀하신 사건들은 말도 안되지만 어쨌든 가해자들이 인정을 했다는거고 이번사건은 인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런 사건들보다 양형을 강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의미를 부여하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18/09/08 00:39
전 똑같이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상사와 동료직원들이 같이 있었다는 정황이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말도 웃긴 소리죠. 제주지검장은 부인과 위증을 거듭하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인 cctv 분석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양형을 줄이기 위해 마지못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척만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 역시 많은 자리에서 부인하다가, 정황상 무혐의를 받을 수 없을게 확실한 상황에서야 '기억은 안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유감이다' 류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애매모호한 반응만 하고 말았죠. 윤창중 씨는 어떤가요? 대변인 신분으로 우방국 미국에서 말도 안되는 성추행을 저질렀고, 끝내 인정도 안했고요.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18/09/08 00:49
중요한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사건은 너무 많아서 심지어 댓글 글자 제한 수에 담지 못할 정돕니다. 더구나 첫댓글은 지금과 같이 상세하게 적지 않아서 충분히 의견에 반대를 표할만합니다. 같지 않은 사건을 대충 비교하려고 했으니까요
18/09/08 00:52
지니쏠 님// 제가 뭔 사상검증을 했습니까? 오히려 님이 대충 넘겨짚고 비교한게 문제죠 판결문을 보고도 저렇게 비교한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18/09/07 23:28
굳이 말하면, 이런 억울한 희생자들이 드디어 공론화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미투 운동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뭐든지 빠르니까, 점점 바뀌겠죠. 제가 헤겔 철학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만, 정 반 합이니 하는 표현을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0점대에 달하는 출산율과 남자들의 눈에 띌 정도의 초식화가 그 일부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뿐 아니라 진짜 피해자가 있다면 유감을 표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쓰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정의란 건 없잖아요.
18/09/07 23:33
이럴수록 언론이 중립적으로 사건을 파헤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하는꼴 보면 기대 접습니다.
판결문을 봐도 과연이게 정상적인 판결인가 의문이 갑니다.
18/09/07 23:38
글쎄요 지금 이건이 웹상에서 가장 핫한 이유는 성범죄 여부보다 형량이 어처구니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죄의 유무보다 형량이 이해가 안 되어 계속 관심을 갖고있네요
18/09/07 23:40
말씀대로 '법정구속'이라는 형량이 어처구니 없는 거겠죠.
설사 정말 '그랩'을 했고, 그게 CCTV에 확실히 찍혔다고 해도 초범에게 성추행으로 6개월 법정 구속은 너무한거 같은데 진술과 애매한 정황만으로는 너무 했죠.
18/09/07 23:46
혐의가 확실한 성추행도 판사앞에서 반성만하면 어쩌고저쩌고해서 집유 운좋으면 봉사활동으로 퉁치는데 이건 그냥 대놓고 판사가 휘두른거라고밖에는...
진짜 판결문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더러운게 반성운운하는게 꼭 자기 기분에 거슬린것같단말입니다... 어이가없어요.
18/09/08 02:57
저도 그렇습니다.
판결이 저래서야... 어디서 진짜 성추행을 당한들 "나 성추행했냐"고 크게 항의나 하겠어요? 주변 시선이 어떨지 뻔한데... 이 건으로 여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구요? 아뇨. 절대. 뇌구조가 이상한 소수의 여자들 빼면 오히려 더 살기 팍팍해 질겁니다. 더 눈치봐야 되구요.
18/09/07 23:46
능력있는 사람은 외국어 배워서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뜨는게 답입니다.
처음부터 부모가 태어날 아들을 위해 원정출산을 해주면 베스트구요.
18/09/08 00:00
일본은 한국보다 페미니즘이 덜 하니까요.
밑의 밑의 글 보면 성추행가지고 골로가는 경우는 일본도 있어보이는데 최소한 혼자 성욕 해결하는 것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터치하는 건 없으니까 답답하진 않을 듯합니다. Warning 이거만 봐도 국가가 사람들을 통제해야 하는 어린 아이로 보는 것 같아서 심히 불쾌하거든요.
18/09/08 00:06
이 문제를 사법부의 문제로 봤을때 다른 문제 떠나서 사법부를 따지면 일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원죄 사건이 넘쳐남니다. 유죄 판결률은 비정상적이구요. 원죄/ 엔자이 사건 검색해보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게 이상하지 않더라구요 위의 사건이 성범죄 관련이라 인상 깊던 사건 하나 꺼내보면 미타카 버스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영화나 드라마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18/09/08 00:05
크크크 답이 없네요. 이러면 초지능의 도래만 기다려야... 차라리 인류를 공평하게 싹 쓸어버리는게 저딴 불합리한 피해받고 혼자만 고통 받는 것보다 낫겠네요.
18/09/08 00:06
근데 원래 일본은 기소 후 유죄맞는게 한국보다 많이 높긴 합니다.
검사가 확실한 것만 기소해야 해서 기소하고 나면 기를 쓰고 유죄 때리려 해서..
18/09/08 00:08
네 그런걸 엔자이라고 하는데,
성추행 사건은 좀 다른게, 일단 기소 주체가 검찰이 아닌 경찰이고, 원래 기소하고 무죄나면 안되니까, 증거없는 성추행 사건은 기소를 잘 안했는데 (그래서 성추행 사건이 많았을 지도...) 피해자 우선주의가 도입되면서, 증거 없어도 증언만으로 경찰이 기소해 버리게 된거니까요. 결국 판결주체는 법원인데, 법원이 증언 만으로 유죄를 때려 버린다는게 핵심이구요.
18/09/08 00:21
웃긴게 뭐냐면 일본은 이미 예전에 페미니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본의 여성인권운동은 퇴보했고 좀 과장해서 여성인권에 대해서 어디가서 말도 못꺼낼 정돕니다. 한국의 페미니즘 광풍의 결과가 일본이 될지 다른 결과가 될지도 관심가는 부분중 하나죠.
18/09/08 00:26
일본의 여성인권의식이 애초에 좀 낮은것도 있지만
사회적 금기가 아니라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때 그것들 생각만해도 어휴~ 말도마라 요런느낌이예요.
18/09/08 00:30
우리나라도 10년 후까지 워마드가 혜화역에서 시위한다면, '쟤들은 지치지도 않나'라는 느낌 아닐까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18/09/08 00:39
제가 엔간하면 일본 따라가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만
이것만은 일본을 본받아야한다고 보네요 남성운동을 제대로 할수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저는 기꺼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18/09/08 03:11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걱정하는게 이부분입니다. 사실 이 사건도 가장 큰 문제는 판결인데 여성남성간 싸움처럼 보이는 이유도 근래 판을치던 페미니즘 때문이죠.
18/09/08 14:28
그부분에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네요.
저는 저 판결자체는 "괘씸죄"에 가깝다고 느껴서요.. 하긴 애초에 유죄추정으로 시작을 한 것이 페미니즘 때문이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8/09/07 23:52
판결문이 불성실하다고 느껴지는데 법조인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군요.
아무이유없이 피해자가 될 수있다는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옵니다.
18/09/07 23:52
여자분이 잘못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과하면 그 판결이 문제죠.
카드빚 이력운운은 너무 대단한 발상이시네요. 사설탐정하시면 되겠어요.
18/09/07 23:58
사법정의가 이렇다면 개인보복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창 일 할 나이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몇 년 일 못하게 된다면? 이미 망했지만 더 망할 거 없는 인생이 된다면 완전히 막나가게 되겠죠.
18/09/07 23:59
도저히 보고는 못 지나치겠어서 한마디 답니다.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려볼까요?
남자분은 잘못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 순간 지나가던 여자분 둔부 잘못이죠. 성추행 운운은 너무 대단한 발상이시네요. 머법관 하시면 되겠어요
18/09/08 00:13
해석은 하기 나름이죠.
저는 남자가 성추행했다고 보기에는 상황이 뭔가 희한하다는겁니다. 성추행범이라고 가정해보고 팩트만 나열해보죠 1. 남자는 여자가 오는 반대쪽을 주시한 채 동료와 얘기중이었고 여자가 다가오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 최소한 타겟을 미리 지정해둘 수 없었으므로 , 우발적 성추행으로 좁혀지죠 2. 여자는 이미 그전부터 남자와의 신체접촉에 짜증이 나있었다. -> 길막 남자를 옆으로 비켜가는 시늉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빠져나온 뒤에도 팔꿈치로 퍽 치고 지나가죠 3. 남자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모른채 뒤돌아봤고(여자가 있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함) 실제로 여자를 인식하고(인식했는지도 불분명) 엉덩이를 움켜쥐기까지 시간이 1초도 안걸렸다. -> 우발적이라 치더라도 판단이 너무 빠르죠. 최소한 엉덩이가 어딨는지는 봤어야 하는데 고개자체가 돌아가지도 않음..
18/09/08 00:30
넵. 지금 판결문이 뇌피셜이라는게 핵심 쟁점 아닌가요?
본문 시작부터 추측(=뇌피셜)이라고 했고 댓글에 밝힌 동영상 분석은 팩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짜증부분은 뇌피셜일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판사도 뇌피셜인데 크크
18/09/08 00:32
왜 자꾸 추측이다로 시작해서 팩트에 가깝다 말장난을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은 징역6개월이라는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데 그 부분엔 의문이 없고 여성의 신상에만 관심이 있으신것처럼 보여서요.
18/09/08 00:35
파편 님// '제 마음같아선'이라고 사족 한줄 달았을 뿐인데
여성의 신상에만 관심이 있다니, 너무 확대해석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정도 극단적 대응이 해보고 싶을 정도다'라고 해석하셨을 겁니다.
18/09/08 01:18
79년생님의 의견이
모든 형사사건에서 완벽한, 깨지지 않을 확정적인 물증이 없이는 모두 무죄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주장하시는 거면 모를까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무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유무죄의 확정을 하기위한 증거가 부족한 모든 경우에 뇌피셜이 작동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뇌피셜로 판결하지 말라는건 완벽한 증거없이 기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게 아닐까 싶네요 뇌피셜로 하는 판결치곤 형량이 너무 쎄다...라고 하신다면 모를까 왜 뇌피셜로 판결하냐고 하면...판결하지 말란 얘기랑 같지 싶어요
18/09/08 10:08
어... 님// 기소는 검사 마음이라 하더라도 판사는 판결을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판사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 합리적인 증거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촉 했나 안했나(고의성은 절대 알 수 없는)로 갈리는 그 CCTV를 법관이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법관도 인지하고 있는건지 판결문 보면 CCTV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없습니다 결국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하나를 판결문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로는 그 누구도 범죄자를 만들 수 있기에 사람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출퇴근 시간의 만원 대중교통에서는 원하지 않는 수많은 접촉이 있고 이런 판결을 볼때마다 사람들은 본인도 저런 사건에 연류되는것이 아닌가라는 공포를 느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이유도 뇌피셜로 유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니까요. 판사들이 판결하는데 실제로 관여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입니다. 온갖 법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이죠.
18/09/08 16:16
어... 님// 뇌피셜도 정도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저 정도 뇌피셜로 유죄 때릴 정도면 아무 뇌피셜이나 다 끌어와서 다 유죄 때려도 ok 수준인데요. 정도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정도가 정황 증거가 된다는 거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건만...
18/09/07 23:58
커뮤니티 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
술한병 마시고 길 지나가다가 모르는 여성에게 안면강타(속어:죽빵) 한대 때려서 쌍코피가 나게하면 징역이 나올까요?
18/09/08 00:02
징역 6개월은 절대 안 나올겁니다.
그래서 몇몇 커뮤니티에서, 여자가 만졌다고 할때 후려쳐서 폭행으로 기소되었다면 형량도 적고, 성추행범이라는 오명도 안 썼을텐데...라는 말들도 있더군요. 물론, 우스갯 소리지만요.
18/09/08 00:45
그런데 실제로 스쳤을 경우 대충 등같은곳 한대 후려치면 법정싸움에서 훨씬 유리할겁니다
지금처럼 답도없이 성범죄자 되진 않아요. 최소한 변호사가 변호할만한 껀덕지라도 생기거든요. 예를들어 저여자가 부딪히고가서 갑자기 짜증나서 등을 한대 쳤다라든가요. 그럼 쟁점은 성추행이 아니라 왜 못참고 때렸냐로 바뀌는거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열심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그러겠습니다 하면 집유도 안뜨고 그냥 벌금뜨고 끝일걸요?
18/09/08 00:55
후려친거에 대해서 합의도 안하고 반성도 하지 않으며, 폭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원사건은 애초에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는 계속하여 결백을 주장 하는 상황이니 꼭 같다고 볼 수야 없겠습니다만, 징역형이 나온 이상 판사는 범죄 사실에 확신을 가졌던거라 별 다를 바 없기도 하고.
18/09/08 01:02
처음엔 농담이었는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성범죄 사건과는 달리 폭행사건이 되면, 사회적 눈총도 덜하고 쿨하게 합의금 지불하고 끝내기도 쉽다는 생각이.... 성추행 사건이면 빼박 회사도 짤리지만, 폭행사건으로 짤리지도 않구요. 앞으로 의도치 않게 여자분에게 '왜 만졌냐'라는 말을 들으면, '만지긴 뭘만져 기분 나빠서 때렸다'라고 주장을....;;;
18/09/08 00:05
합의 안하고 무죄 주장하면 징역 나오겠죠. 이 사건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아무래도 남자들측에서 무죄로 보이고 여성 위주의 판결로 인해 너무 큰 리스크를 남자가 받았기 때문이라 봅니다. 거기에 일련의 사건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구요.
검사가 기업에게 돈 빌려서 정보 받아 주식 사서 이익실현해도 무죄 판결하는 곳인지라.
18/09/08 00:06
진영논리를 정말 불호하는데, 이런 사안을 한두번만 더 접하면 사실관계 상관없이 무조건 남자편을 들게될거 같습니다...
우스개소리지만 남성인권을 부르짖는 사람이 나오면 설령 허경영씨라도 뽑고싶을지도 모르겠네요. 크
18/09/08 00:11
제 생각에 엉덩이에 손이 닿은 건 고의든 아니든 사실 같긴 합니다.
저 여자가 완전 전혀 닿지 않은 상황에서 쟤한테 돈뜯어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우선 저 여자가 CCTV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도 못했을 상태에서 보통 cctv로 도배된 식당에서 남에게 누명을 씌우는 계획을 세우진 않을듯 합니다. 저 여자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 돈이 너무 필요해서, 혹은 저 남자와 원한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저런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동기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여자가 돈이 전혀 궁하지 않고 저 남자와 원한관계가 전혀 없다면 이런 일을 계획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이유로 저런 계획을 실행했다면, 보다 계획성과 치밀성이 보여야 할 듯한데 그렇지는 않게 보입니다. CCTV를 보면 남자가 여자 옆을 지나가는 순간 손이 옆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저 여자의 시선을 처음부터 보면 저 남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가 남자가 지나가는 순간 급작스럽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무언가를 느꼈다고 보여지는게 사실입니다. 저여자가 처음부터 저 남자를 타겟으로 삼고 실행한 것이라면 움직이는 동안 시선이 저남자를 어느정도 향해 있었어야 할듯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황상 저 남자가 저여자의 신체를 접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정도의 순간적인 터치로 실형 6개월을 판결한 다는 것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여성이 느꼈을 저정도의 불쾌감이 피의자를 실형6개월을 살아야 할 정도인가 라는 것에는 도저히 동의가 안되네요.
18/09/08 01:48
반론은 아닌데..
그런데 cctv는 너무 쉽게 보이지 않나요? 천정구석에 반(half)구 모양의 검은 물체인데요..일부러 잘 보이게끔하지 않나요?
18/09/08 03:18
저도 영상을 꽤 돌려보니 남자분이 뒤를 돌고나서 여자옆을 지나가는 순간 겨드랑이 사이가 떨어지는게 찜찜하네요.
의도인지 의도치 않은지는 모르는거고, 닿은건 사실같아보입니다. 저 터치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6개월은 과한데... 증거나 재판과정에 어떤게 나오지 않았다면...
18/09/08 00:15
성범죄라는게 일반적인 법리로 따지기 힘든점이 있다는 점이 있다는건 동의하고 그부분에서 미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적제재와 국민 정서에 의한 판결의 결말은 이거죠. 판사도 사람인데 행정부의 방향성과 여론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일관성 있다는 증언 하나만으로 동종전과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건에 실형이 나오네요. 인터넷 돌아다니면 온갖 사건에 감정을 우선시 하는 여론이 많은데 사적제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약점을 고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범죄는 정말 어렵긴 하네요. 그렇더라도 법의 취약점을 고치는 방향성이 증언만으로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는 방향이라니 정말 무섭습니다.
18/09/08 00:18
백번 양보해서 성범죄 특성상 억울한 범죄자가 나오는 건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초범에 6개월 때린 건 너무했죠. 이번 케이스는 판사의 양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09/08 00:23
저는 억울한 범죄자 자체가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증언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상황이 무섭습니다. 진짜 재판부는 그 cctv 영상을 보고 남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성추행 했다고 확신할수있었던 걸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걸까요. 이번 판결문을 보고 든 생각은 무섭다 밖에 없네요.. 목소리 큰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건가란 생각도 들구요
18/09/08 01:19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떠한것에 우선합니다.
무슨 성범죄라고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때릴 수 있습니까? 말같지도 않은소리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8/09/08 01:26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89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겠지요.
18/09/08 01:30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자체가 그러한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판결문도 공개되었잖아요. 읽어 보세요. 증거가 있나.... 설마 저 CCTV가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8/09/08 01:38
아케이드 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억울한 범죄자가 나오는게 어쩔수없는게 아니라 나와선 안된다고 말씀드리는거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는거잖아요.
18/09/08 01:40
다크폰로니에 님// 뭔가 말이 엇갈린거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18/09/08 16:24
아케이드 님// 그러니까 저 분은 그런 현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니죠.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를 때린게 너무한거죠. 형량보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깼다는게 더 심각한겁니다."라고 한 거겠죠. 아케이드님의 첫댓을 보면 6개월이 문제다라는 얘기로 논의를 이어갔는데 저 분은 아니다, 원칙을 깬 게 더 문제다로 논의를 이어갔죠. 즉 댓글의 흐름상 6개월이 더 문제인가 원칙 깬 게 문제인가가 되었는데 여기서 현실이 그렇다고 해버리니 핀트가 어긋나버렸던 거죠. 원칙을 깬 게 문제라는 쪽은 애초에 그러한 현실 자체를 문제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18/09/08 03:23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고 몇번 목격 하기도 했는데 결국 경찰 신고도 못했습니다.
밤에 택시 탔을 때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쓰다듬은 적도 있는데, 그때 신고해서 법리로 다퉜으면 이겼을까요? 내가 이야기를 한들 누가 믿어주긴 했을까요? 택시안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고 이길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거꾸로 잘못이 없는데도 지는걸 걱정하고 있죠. 이 사건보니 저도 그렇기도 하네요. 양성이 모두 법을 믿을 수가 없는데, 결국 뭐가 문제일까요..
18/09/08 07:46
법을 떠나서 누군가의 말만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항은 일상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에서 증거가 없으면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고 진실은 저 멀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괜히 나온것이 아니겠지요 법이라고 해서 그런 케이스를 명확하게 판결해 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라면.. 증거가 남지 않는 점이랄까요. 저는 이걸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범죄자와 피해자의 문제일 뿐이겠지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사례 하나하나를 봤을때 억울한 피해자의 사례를 접하면 가해자를 놔두는 법이 문제 같아 보이고 원죄 사건을 접하면 누명을 쓰게 만든 법이 문제 같아 보일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절대 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마다 생각하는건 각기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가 파괴되었을때 더욱 더 사회에 큰 혼란이 올거라 생각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원죄 피해자가 가장 끔찍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능력이 중요한데 사실 아무리 뛰어나도 증거가 없는 사건에 증거를 만들 수는 없고 증언만으로 판결하면 온갖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진실을 가리는 방법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슈든 모두가 만족하는 결말 같은건 정말 드물겁니다.
18/09/08 13:03
경찰에 신고 못한 개인의 경험을 왜 이 사건에 갖다 붙이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처벌 받는걸 걱정하는게 당연하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 되어죠.
18/09/08 16:02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추행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꺼려진다는 말을 한 것 뿐입니다. 원 댓글님의 성범죄가 일반적인 법리로 따지기 힘들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런 판결(유죄추정으로 시작해서 괘씸죄로 끝나는)이 내려지니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법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냥 그런이야기 였습니다. 제가 글을 참 못쓰나 봅니다.
18/09/09 12:40
맞습니다.
증거가 없는 범죄는 다 같은 상황이겠지요. 그러니 똑같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립적으로 판단 내려야 할텐데 저런 판결이 나오는게 문제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9/08 13:10
그거 신고하시면 택시기사가 벌 받을 겁니다. 택시기사들 말 들어보면, 여성들이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보통 20년 넘어가신 분들이면 구설수에 휘말린 적은 보통 한 번씩은 있고요) 일부러 차에 블랙박스 답니다. 여성들이 신고하면 거의 택시기사 측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해요.
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달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믿어줍니다. 믿어줄 뿐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보복해 줍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18/09/08 16:29
그러면 저런 경우처럼 잘못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을 단지 증언만으로 처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피해자들만 보호받아야 하고, 저런 분들이 해를 당하는 건(그게 여자 분의 오해 때문이든 아니면 고의 때문이든) 괜찮다는 건가요?
18/09/08 21:06
흠 제가 정말 댓글을 이상하게 썼나 봅니다.
저는 저 판결이 잘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유죄추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언을 했는데도 지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댓글을 쓴 이유는 원댓글 쓰신분의 성범죄는 일반 법리로 따지기 힘들다는 내용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어렵다는 내용도요. 그리고 법의 취약점을 고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내용에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저도 그렇게 느낀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라고 쓴겁니다. 어떤 답을 가지고 한 질문이 아니고 그냥 정말 답답해서 남긴 댓글이었습니다..ㅠ 다만 무조건 증거없으면 없는일 이라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되고 더군다나 이번같은 유죄추정 -> 합의 종용 -> 괘씸죄 추가 같은 판결이 내려져서는 절대 안되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허위 신고 같은게 가장 문제이고요. 저는 그래서 '잘못된 미투'에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 일수록 허위 신고로 인해 진짜 피해자들도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생각안나님도 실제 범죄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일 수 있었던 사람을 무조건 허위 신고자로 취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겁니다. 저도 실제 범죄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피신고자를 무조건 가해자로 취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09/08 21:24
증거가 없으면 일단 없는 일 취급하는 게 맞긴 하겠죠. 물론 물증만 증거라는 건 아니고 정황증거도 증거일 텐데 정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증거라 쳐줄 수 있을 정도의 정황이어야겠구요.
가령 첫댓에서 택시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증거가 없다면 사다하루님 증언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증언만으로 대체 어떻게 죄가 있다 할 수 있겠어요? 내부 촬영 블랙박스가 설치된 택시만 운용가능하게 하든지, 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증언만으로 처벌 가능하게 하든지 제도적인 개선이야 필요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증언만으론 처벌이 안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저는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데도 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니 화가 나는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과몰입이겠지만요
18/09/08 21:35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신고를 못한겁니다. 증거가 없으니 신고를 한 들 없는일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죠..
18/09/08 21:16
추가로 제 댓글에서 제 의도를 읽으신 분은 초코타르트님 한 분 뿐인 듯 합니다.
대댓글이 달릴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달려도 저런 내용의 댓글일거라고 생각했는데.. 글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모양입니다.ㅠ
18/09/08 00:33
저게 성범죄면 지하철에 있는 인간들 다 잡아가야죠.
그 좁은데서 얼마나 밀치고 부딪히고, 사실 남자도 기분 엿같거든요. 저걸 유죄라고 할꺼면 지하철에서 부딪히는 여자들도 성추행으로 좀 잡아갔음 좋겠네요.
18/09/08 00:35
언론들 죽이네요.
드래그 앤 페이스트가 본업인 그 대단한 기자분들 중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들썩한 사건을 드래그 페이스트 한게 딱 두군데 입니다. 해럴드 경제와 위키트리.
18/09/12 00:57
괜히 정치랑은 엮지 않았으면 하네요. 언론이 정권을 싫어하건 좋아하건간에 페미를 돕는 방향인건 분명합니다. 그건 정권과 관계 없다고 봅니다.
18/09/08 00:46
최근 법원이 정말로 폭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사기 초범에게 징역5년이라... 이게 변화의 시작일지 정말로 폭주의 시작인건지 확실하게 판단이 서지를 않네요 후자쪽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뿐인거니까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0869817
18/09/08 00:53
사법부 견제할 수단이 애초에 별로 없어요. 입법부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법이 적당한 개녀만 만드는 거라서 불가하고, 대법원장만 어렵게 해임 가능한 수준이니까요. 중간에 판사가 고의적으로 잘못 판결내려도 바꾸기 어려워요.
18/09/08 00:57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 적도 있는데,
그걸 벌써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보니... 법원의 힘이 더 쎄서 더 견제가 안되더군요. 먼훗날의 알파고님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18/09/08 01:34
한국은 헌법 제 27조 1항에서 '법관(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서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위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8/09/08 01:14
이번 사건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실형받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인 아내분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죠. 남자로 태어난게 죄라면 남자와 결혼한 여성도 죄가 될 수 있겠네요ㅜㅜ
18/09/08 01:15
증거재판주의가 사라진거 같네요. 하물며 살인사건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성추행은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니 참 남자로서 살기 힘든 세상이네요.
18/09/08 01:22
보통은 형량이 달라서 판단을 할 때 고려하는 정도가 다르다... 라는 논리로 퉁치긴 하는데 (이것도 웃긴 얘기죠. 판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
이건 실형 6개월이라 거의 미친 수준이죠. 아마 양형 가이드라인도 아득히 넘겼을 겁니다.
18/09/08 03:28
성범죄 특성이 그래서...
위에도 썼지만 저는 택시안에서 추행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증거는 제 증언 뿐입니다. 추행당한것은 사실인데 증거가 없어요... 그럼 계속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추행들은 참고 사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이번 사건보니 더더욱 그렇게 눈치보게 될 것 같네요.. 여자로서도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18/09/08 07:20
신고가 되야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보호가 되는것이 맞는 방향이겠지요
안전하게 신고할수있어서 기록을 남겨야.. 증거가 없다면 법정구속은 안되는게 맞는거 같구요
18/09/08 13:39
네 증거가 없는데 저런 결과가 나오는게 문제인 사건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재판까지 간 자체가 문제라는 뉘앙스를 너무 많이 봐서 쓰신 댓글을 제가 좀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18/09/08 01:35
여성 치마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때렸는데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나온 판결이 바로 얼마전이네요...
여자쪽 주장이 전부 다 맞다고 쳐도 형량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고 여자쪽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과정도 판결문만 가지곤 납득이 안되고 진짜 뭐 이딴 판결이 다있나 싶습니다.
18/09/08 02: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혹시 안하신분 있다면 다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이런식으로라도 목소리를 내야죠
18/09/08 04:28
동참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처음 해봤네요. 남자들이 그동안 부당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다보니 이렇게까지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남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8/09/08 02:32
18/09/08 04:34
성범죄가 대상 요건이 안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사건처럼 확증도 없는데 판사 개인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실형때려서 남자 인생 박살내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18/09/08 02:49
제가 본바로는 처음에 방어하면서 가는 여성분이랑 성추행당한여성이 다른걸로 보이는데 ..
동일인물인가요? 들어가는사람이랑 따지는사람이랑 머리스타일이 다른거같은데..
18/09/08 02:59
답답하네요. 천룡인 분들이 여성들 눈치는 왜그렇게들 보시는지. 차라리 특권 의식들 한참 더 가져서 그 누구 눈치도 안보시는게 낫겠네요.
18/09/08 03:14
판사에 감정이입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 않나요?
여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여성단체니 여성부니 각종 언론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떠는데 반해, (알고보면 그동안 이번 사건 같은 판결이 비일 비재했음에도) 남자에게 불리한 재판은 별 다른 사회적 관심도 없고 조용했죠. 판사 입장에서는 애매하면 남자 유죄 때려 버리는게 탈없이 지내는 길이었겠죠.
18/09/08 06:31
피카츄 배를 만지겠습니다.
정말 그랩을 했다면? 그런데도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면? vs 아무런 의도 없이 스쳤다면? 정말 억울해서 아니라고 하는거라면? 이 두 가지의 갭이 너무 커서요. 판사 입장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거라, 중간으로 판결할 수도 없고... 그 얼마전에 로데오거리 걸어가면서 아무나 성추행 하는 사람 동영상이 생각나는데, 그 짧은 1초도 안되는 시간에 크리티컬하게(?) 만지고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
18/09/08 07:01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무죄추정의 원칙 따윈 개나줘버린 판결이라.....
님 말씀대로 그 남자가 성추행 했다는 증거도 없이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에 실형선고 받았으니 판결 가지고 욕할수 있다고 봅니다
18/09/08 07:20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 거라 쳐도
초범에게 법정구속 6개월을 때린거 자체가 문제죠. 참고로, 검사의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18/09/08 16:41
정황 증거도 정황 나름이죠. 반대로 말해서 저렇게 갭이 크게 나타나는 정황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죄라고 합니까? 신이라도 되나?...
18/09/08 07:37
저는 판사가 cctv를 보지않고 글로만 사건을 훑어본후
판결한걸로 유추해봅니다. 남자들끼리 회식하는 자리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남자는 스쳤다고 주장하지만) 라는 장면을 연상해보면? 물론 cctv는 있었죠. 모든게 나오는건 아니었지만서두요.
18/09/08 08:16
성범죄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권위에 의한 노골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도 아니고 이런 우발적인 성추행건은 초범인걸 감안해서 기껏해야 벌금형이 맞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의 경우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좋겠네요
18/09/08 08:17
1. 남자가 저 여자와 겹치는 그 찰나의 순간, 여자쪽으로 팔이 살짝 뻗음은 알 수있다.
2. 그러나 그 손이 여자 신체부위에 닿았음은 알 수없다. 팩트는 여기까지고 무죄로 봐야합니다. 다만, 겹치는 찰나의 순간 직후 여자가 달려가서 따진점을 보면 스치거나 0.001그램이라도 닿았을 여지는 있어보입니다.(추정) 이것이 6개월 실형을 줄정도로 심각한 죄인지는 다른 죄의 경중을 몰라 패스합니다.
18/09/08 08:35
전 궁예를 해보자면
일부터 이런 판결내린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한 목적이랄까. 구심점이 필요하니 내가 다크나이트가 되겠다!
18/09/08 08:43
합의금 천만원 요구라니 코웃음 나네요.
단순폭행일시 합의금이 보통 전치 1주당 50-100이라는데 이러니 성추행으로 몰리느니 줘패고말지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돈으로 무마시켜주려는 속물적인 생각에 그대로 대응해서 생각한다면, 천만원이면 신인.. 메모장메모장
18/09/08 09:34
1. 부딪쳤다.
2. 스쳤다. 3. 닿았다. 4. 접촉 시켰다. 5. 손을 갖다 댔다. 6. 잡았다. 7. 잡아 쥐었다. 8. 잡고 흔들었다. 9. 주물럭거렸다. 엉덩이 쪽은 볼록(convex)해서 6, 7, 8, 9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위에 다른 보호 장치, 예를 들면 {속 팬티, 팬티, 치마} 등으로 보호되어있기 때문에. 또는 [6-9] 동작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이런 시도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이전 전과가 없는 사람이 정말 이런 시도를 했다면 정신병이죠. 저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9] 경우 모두,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성범죄가 된다는 판례가 완송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서 신입에 여성은 가능하면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은 여성 CEO가 있는 회사나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부서로 가면 갈등 없이 더 좋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별 가책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방금 TV를 보니 남여가 오래간 만에 만나 서양식 허그와 볼키스 인사를 하네요.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3일 지나 돌변하여 “이 남자가 허그할 때에 손가락으로 나의 브래지어 끈을 긁었다. 몹시 불쾌했지만 다른 사람들 눈이 있어 참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흠.... 남혐, 여혐을 떠나, 솔직히 무섭습니다. 요약: 평민들아, 판사에게 대들지 마라.
18/09/08 09:55
성범죄 특성상 진술자의 의견만으로 형을 때리는게
범죄특성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납득이 되다가도 수많은 무고사건과 이번같은 경우도 생기니 참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한쪽편 손을 들면 다른쪽도 할말은 있으니
18/09/08 11:08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누명 쓴 이를 만들지 말라는 게 원칙이죠.
하물며 이 건은 어떤 분이 법리적으로 분석해주셨는데 집행유예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고 더 타당했습니다. 근데 실형일 뿐만 아니라 법정구속을 먹였죠. 애매하다기보단 잘못된 판결입니다.
18/09/08 12:01
청와대가 나서도 문제 아닌가요.. 사법부, 입법부 관련 일이 청원에 올라간게 한두번이 아니긴 하지만요
사법부가 아무리 행정부 눈치를 보는 집단이긴 하지만 대놓고 행정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비난받던 다른 정권들과 다를게 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사법부 관련 청원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답한다고 생각하구요. 이번에도 크게 다를까 싶습니다. 애초에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다 놓고 온 성범죄 관련 판결의 흐름은 행정부에서 조장한 감이 있어서 행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줘도 조금 어처구니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18/09/08 12:32
사법부 스스로 자정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라도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정권 비난 받는게 문제인가요. 당장 내 인권이 문제인데.
18/09/08 12:43
그동안 사법부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 자체의 문제로 보이는 경우도 많았지만 성범죄 관련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관들이 저렇게 판결하게 몰아 붙인 것은 결국 몇몇 여성 단체 + 여론 + 행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법부의 많은 문제 자체가 행정부라는 거대한 권력에 빌붙는 형태가 많았고 그 이유는 국민들도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를 컨트롤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행정부의 권한도 비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인식과 권한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온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환경 특성상 사법부 문제를 사법부 자체에서만 찾는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나선다 한들 저는 병주고 약주고 로 밖에 안보이네요. 그동안 행정부에서 보여준 성범죄에 관련한 워딩 하나하나가 참으로 놀라웠기에..설사 저사람이 초법적인 권한으로 구제되더라도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행정부에서 기본적인 기조를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듭니다 저는 합리성이 결여된 성범죄 재판, 판결 추세에 관련해서는 행정부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09/08 14:46
몰카도 죄질이 여러가지 있고 4개월이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관 대상 범죄에는 최고형을 선고한다거나 주변인 감싸주기라던지 그런건 사법부 스스로 진 문제라고 봐야겠죠.
저는 사법부의 문제를 사법부에서만 찾아서는 안된다고 했지 사법부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왜 그 사례를 들고 나오신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단체와 정치권, 언론이 한통속이 되서 피해자 중심주의, 사라진 무죄추정의 원칙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부의 수장이자 이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마저 몰카 사건에 관해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라고 말한게 현실 아닌가요. 이미 수사 기관은 성범죄 수사 중 무고죄 수사는 안하는 등 요상한 메뉴얼로 무장하고 있구요 사법부가 이 흐름에서 법리 내세우면서 증거 없으니 무죄라고 판결하는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 행정부가 전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예전부터 정치권 전반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으니까요.
18/09/08 14:21
킹리적 갓심으로
어? 너 안했다고 계속 우겨? 합의 하라니까, 합의 안해? 괘씸하네? 실형 6개월! 땅땅! 가 아닐까 상상해봅니다.
18/09/08 15:06
예전에 팟캐에서 박지훈 변호사가 말한걸 적어보면... 요즘 성범죄판결은 범죄 특성상 다른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진술만 일정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원나잇 할 땐 녹음이라던지 외국처럼 계약서를 적든지 하여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둬야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답니다. 본인도 변호사지만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