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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7 11:24
사실 모든 인터넷 글이 자기에 유리하게 썼다는 걸 감안해봐도
심지어 몰카 범죄도 초범일 경우엔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부지기수던데 정말로 저게 성추행의 의도라 만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6개월 실형이 나오다니요?
18/09/07 11:24
영상에서 오해의 소지로 볼 수 있는 게 두 개 정도 보이네요.
1. 남자는 여자를 지나친 후에 바로 손을 모았다. 2. 여자는 남자가 지나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에게 다가갔다.
18/09/07 11:26
유죄추정으로 재판을 하니. 이런 일 엄청 많습니다. 이런데 무고죄를 없애니 수사를 안하니..이정도 영상이 있어도 변호사들이 무고 고소하자고 안합니다. 왜? 이렇게 괘씸죄(반성없음)로 양형세게 얻어맞고 별 되도 않는것도 유죄가 나오니까 의뢰인 피해가 두려워서요.
18/09/07 11:31
우선 이것만보고 판단하긴 그렇지만
이정도 스친정도로 성추행 입건이 가능하면 대한민국에서 매일 수백수천건씩 입건이 되야 정상아닌가 싶은
18/09/07 11:38
요즘 법원의 성향상 성범죄는 좀 조심히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을 할 때도 혹 접촉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미안하다. 하지만 고의는 전혀 없다 이정도로 나가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남자가 갑자기 왜 돌아서 그쪽으로 걸어가게 됐는지 수사단계부터 명확히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남자가 상대방 여자를 합의금이나 뜯으러 다니는 여성으로 매도하면서 수사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강하게 나갔다면 요즘 법원의 성향상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의 전과 관계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유무죄와 전과는 상관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절대 술을 꽤 마셨다고 주장하면 안됩니다. 그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술김에 살짝 만졌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술을 좀 했더라도 절대 취할 정도까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무고죄는 거의 인정안됩니다. 정말 황당한 고소의 경우에도 무고죄로 고소하니 수사단계부터 취하하자고 압박이 들어왔던 적도 있어서요.
18/09/07 11:38
어짜피 이런기사가 나와도 '메갈 그런건 인터넷에서나 난리' '무고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은데 뭔 걱정' '페미니즘과 미투 지지' 하는 분들이 이곳에도 많아서 아무 변화는 없을듯.
18/09/07 11:40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8384
판결문을 확인했을때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을 공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 듯 합니다.
18/09/07 11:40
벌금 한 300-500 정도, 괘씸죄까지 고려해도 최대 집유인 사안으로 보이는데...
법정에서 판사 욕이라도 했던가, 기일에 무단 불출석했다는 등의 특이사정이 없다면 쉬이 이해하긴 어려운 양형입니다.
18/09/07 11:46
아무리 요즘 유죄추정의 원칙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저거 하나만으로 판결할리 없고 보통 자기쪽 주장을 유리하게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자료만으로 섣불리 사법부가 잘못했다 판단할건 아니죠.
18/09/07 11:47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듯 여자가 2명이죠. 피해자와 따지는 여성. 저 영상외에 따지는 여자가 남자가 일부러 손으로 만지는걸 봤다고 증언했을겁니다. 반전이랄것도 없지만 판결문에 그게 있을거라 미리 얘기해두죠.
18/09/07 11:49
참고로 홍대 남자 누드모델 사진을 찍어 워마드에 올린 가해자는 징역 10개월형을 받았죠. 피해자는 인격살인급 모욕과 조롱을 게속 당하고 있구요.
18/09/07 17:15
두사건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격살인급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건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서 뭘 비교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댓글달았네요
18/09/07 11:49
어제도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정도로 실형6개월이 나오나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뭔가 다른게 있는건지...
초범/반성/합의 가 집행유예의 기본조건(?) 이라고 치면 와이프의 글에만 따르면 검찰/법원의 기준으로 반성/합의가 없는 상황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초범에 도주우려도 없는 한가정의 가장인데 정말 법정에서 난리를 쳐도(?) 집행유예 주는거 아니었나요...?
18/09/07 11:59
고개를 돌리는 각도를 봤을 때 여자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곳도 좁고 지나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설령 그 짦은 시간안에 주물렀다(..)고 한들, 만원 버스나 지하철만 타도 내 몸에 남들 손이 얼마나 닿는지 모를 지경인데 다 고소해야겠네요.
18/09/07 11:59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본문에 나온게 끝인데 저 판결이면 망치들고 판사 후두려 패러가도 살인미수 안나오겠죠?
18/09/07 12:03
얼마전 판례와 일관성을 생각해보면 망치가지고 머리에서 피나게해도 살인미수는 아니니까요. 판사 머리 후두려패도 살인미수는 안나오겠죵.
18/09/07 12:02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있어서 판사들이 더 엄격하게 선고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직장에 통보해서 바로 불이익을 주는 사태가 벌어질까봐 남자들은 두려워 떨겠군요. 법원에 가기도 전에 인민재판을 당해야 한다니 끔찍..
18/09/07 12:05
남편분이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었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정도 비의도적으로 스치는거랑 초범임을 감안해봤을때 너무 말도안되는 판결인데요...
18/09/07 12:06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갔나요.
영상도 증거라고 하기엔 어정쩡하고 설사 손이 닿았다고 해도 추행의 의도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데 이걸 유죄를 때리나요.
18/09/07 12:11
본문에 나온게 전부면 판사 후두려패러 가도 인정합니다.
저게 전부가 아니라 해도 6개월 형인데 집행유예가 아니라 법정 구속이라니, 변호사의 직무유기 수준입니다.
18/09/07 12:27
1000만원 요구에서 먼가 찜찜하긴 합니다만
이런 성관련 범죄들 자체가 증명이 어렵기도 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우선시 되는 지라 아무리 잘 판결한다 한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는 없죠. 결국엔 남자들이 몸사리는 수밖에 방법이 딱히 없다고 봅니다. 사려도 지하철 같은 곳에서 잘못 걸리면 범죄자행 되는거고요. 남자들은 사실 이런걸로 들고 일어나기도 뭐합니다. 잠재적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딱 좋죠. 인터넷에서 아무리 들끓어도 현실에서 남성들이 조용한 이유이기도 하죠.
18/09/07 12:29
일단 영상에서 남성의 팔이 지나간 여성쪽으로 움직였다가 당겨진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로 만졌는지는 확인 불가능하죠. 결국 따지는 여성의 증언만 있는것 뿐인데 그것 만으로 실형이 나오는건 모르겠네요.
18/09/07 12:32
CCTV 상의 행위(실제로 닿았는지 여부도 확인 안되지만)가...천만원 합의금을 주거나...6개월 징역을 살거나...둘 중 하나를 해야 할 행동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네요...
피카츄 배는 오늘도 소환했어요...
18/09/07 12:36
저 영상만 가지고 성추행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매일매일 성추행하는 사람입니다. 판결문 나오면 나중에 한번 보긴 해야겠지만요.
18/09/07 12:36
동영상 보니까 성추행 증거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게다가 살짝 접촉이 있을 뿐인데, 저 정도 접축에 합의금이 천만원이라는 것은... 진짜 호구잡았다 싶으니까 세게 무네요. 참 무섭네요.
18/09/07 12:36
출퇴근시 만원 지하철에 자주 타게 되는데 근처에 여성분이 있으면 엄청 불안합니다.
미투가 생기기 한참 이전부터 와칸다포에버(구 투탕카멘) 자세를 고수했지만 만졌다고 주장하면 와칸다할애비가 와도 소용 있을까 싶네요.
18/09/07 12:55
추측할수 있는 반전은 이거죠.
들어오는 여자와 따지는 여자가 다르다는것 (여자가 2명입니다) 들어오는 여자는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고, 따지는 여자는 이 영상이 있기 조금 더 전에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라는것. cctv는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장면을 담고 있고 피해자 부인이 헛다리 짚었을 가능성. + 저 남편분이 동종전과가 있다. 이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실형이 납득될것 같은데요.. 과연 가능성이?
18/09/07 14:20
‘해당 상황에서의 터치가 의도적이었는가 혹은 범죄가 될만한 행동인가’ 는 제쳐두고, 동종전과가 있었고 해당 행위를 재판부가 범죄로 판단했다면 실형이라는 결과를 납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납득이 안되네요..(?)
18/09/07 12:58
네이버에 성범죄 집유라고 검색만 해도 의붓딸 성추행, 강간미수, 몰카 등 범죄를 저질러도 뜨는게 집유인데..
저걸로 실형이라니 으음...
18/09/07 13:00
진짜 추행을 했으면(저 CCTV 외의 뭔가가 더 있어서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형량이 더 나올 거 같은데 안했다고 하는 거 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가중처벌 때린 거면 골때리겠네요
18/09/07 13:01
다른 속터지는 사건들은 그렇게 증거없다고 무죄 때리더만... 성범죄는 왜 유죄 추정을 하는건지...?
저 cctv 하나만이 증거라면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딴게 먼가 있겠죠.
18/09/07 13:04
지금 아내분이 뭐 판결문 발급받으러 간 모양이던데 판결문을 한 번 보고 싶네요.
만약 거기에도 문제가 없으면 이건 진짜 화나는 일인 듯...
18/09/07 13:09
이것만으로 말이 안 되는데 싶으면 보통 다른게 또 있죠. 기록을 뜯어 봐야...
+개인적으로는 판결문 떼러 간다고 해놓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에 500원 겁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가리키며 이게 뭐야 너 정말 이런 것도 했어? 라며 싸우고 있다든가... 인터넷에 폭탄만 던지고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고 페미타령만 하다 유야무야라든가... +판결문 올라온것 봤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사과합니다. 이례적으로 형이 높은데 '합의금 천만원', 판결문의 '범행 후의 정황' 같은 키워드를 조합하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판결문 내용이 간단해서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18/09/07 13:38
'부인이랑 같이 지하철 타고 출근하던 남편'이 강제추행했다고 걸린 건도 있었는데 로펌사무직이라 요샌 합의하는게 낫다는 자기 직장변호사 설명 듣고 합의하는 일도..
18/09/07 13:18
앞으로 남자들은 가슴에 블랙백스 달고살아야겠어요..지나가다가 툭 건들일수도있는건데 이런걸 성추행으로 달려들면 할말이없죠 억울하고..
18/09/07 13:33
저 cctv보다도 덜한 누가봐도 실수인게 명확한 cctv가 있음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되고 7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사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이 기를 쓰고 범죄자 만들려고 하던데요...
18/09/07 13:40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크크크크크크
정말 이런 문제 생기면 노답이란 말밖에 없습니다. 경찰서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크크크크크. 웃을일이 아닌데 이젠 허탈합니다. 경험자로 말이죠. 전 CCTV가 없고 저 것과 똑같은 경험이있어요. 가슴 만지고 왜 가냐고.. 였지만요.
18/09/07 14:09
정말 영상에 나온 일만 갖고 판결이 나온거라고는 도저히 안믿어지네요. 추가로 양형이나 선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재판부는 욕먹을 일이 분명하겠지만... 좀만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18/09/07 14:24
그건 당연한거죠
근데 저걸 보고 다른 뭔가가 있겠죠 라고 하는건 이해하는데 초범이 아니었겠죠 하니까 하는말입니다 어차피 저희는 저거밖에 보고 판단할게 없잖아요
18/09/07 14:32
근데 참 저런 사건에 자력구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단 말이죠.
억울함이 사무치면 현실 망한김에 상대도 망하라고 나올법 한데. 애초에 자력구제같은거 시도도 못할 심약한 사람들만 노리는건지, 아니면 그냥 기사가 안 뜨는건지 모르겠네요.
18/09/07 14:40
최소한 판결문은 나와야 할 것 같네요
합의금 천만원이나 주변 사람이 모두 아니라고 증언해줬다는 부분은 글쓴이의 주장일 뿐이죠 Cctv가 저것 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명확해 지기 전까지는 피카츄 배만져야 합니다
18/09/07 14:49
성추행당했다는 여자와 따지는 여자의 머리스타일이 다르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단발 반묶음머리를 한 거 같네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포니테일로 묶어보이지만 뒷모습을 보면 화질이 안 좋아서 머리 묶은 것이 안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9/07 14:52
아뇨 잘 보시면 머리 묶은 여성은 다시 화면에 나옵니다..화면에 아예2명이 잡히는 시간이 있어요.
스쳐지나감- 부딪힌 사람은 오히려 조금 더 그냥 지나감- 다른 사람이 따짐 -지나가다가 되돌아옴 10~11초쯤 보시면 나옵니다.
18/09/07 14:56
아뇨 두번째로 다시 머리 묶은 분은 머리숱이 풍성하신 분으로 다른 분입니다. 지나가셨던 분은 반묶을 해서 묶은 머리가 얇아요.
머리 묶은 위치도 다릅니다. 첫번째분은 아래쪽으로 묶으셨고, 두번째분은 머리를 위로 묶으셨어요.
18/09/07 15:11
이런시건 비일비재하죠. 군대 제대했더니 친구 한명이 성폭행 누명 쓰고 콩밥 먹으러 들어가있었죠. 2심에서 무죄 받고 풀렸는데 아직도 생각만 하면 열받습니다. 물론 여자는 아무 처벌 안받았죠. 이거말고도 임신공격 당하는 친구도 몇번 봤고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몇번 봤습니다. 여자의 눈물이 증거인 나라니 어쩌겠어요. 진선미 같은 사람도 여가부 장관 임명 되는 나라이고 유은혜 같은 사람도 부총리도 임명되고 박주민 남인순 이런 사람들도 최고의원 완장차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라며 인권변호사로 평생 살던분이 유죄추정원칙의 들이미는데 뭐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18/09/07 17:43
그렇죠, 박근혜같은 사람이 대통령되고 나경원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되고 강은희 같은 사람이 교육감 되는 건 문제 없지만 이건 큰문제겠네요!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져야 하지만 말이죠!
18/09/08 14:19
판결내린 판사가 인식이 민주당과 비슷한지 자유한국당과 비슷한지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지 전 당최 모르겠는 너무 잘아시네요. 감탄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게 있는건지요
18/09/08 14:43
언급한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법안을 올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자의 눈물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라는 인식을 가진분들이고 문재인을 제외한 저 의원들은 20~30대 남성들이 혐오하는 정치인들이죠. 이제 문재인도 헌법 개나주는 발언으로 욕 먹고 있구요.
18/09/07 15:20
판글이랑 영상보니까 뭔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네요
영상 시간을 보면 2017년 11월 26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재판을 11월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 성추행이고 부인하는 사건의 기소 및 1심 재판이 5일만에 이루어질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영상을 보면 재생 중인 화면을 따로 찍어서 저장한 것인데 시간이 2개 나오는걸로 봐서는 촬영된시간과 재생중인 시간이 모두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발생일이 11월이라 치면 뭔가 어색하네요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18/09/07 15:24
뭐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불려간 날부터를 재판이라고 생각했을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할수도 있긴하죠...?
어쨋든 피카츄 배가 고생좀 해야겠네요. 추가소식이 없어서...
18/09/07 15:21
6개월이라니 이럴수가..
피카츄 배에 로션 바르고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 판결이 전혀 이해 안가네요... 설령 손이 닿았다해도 의도적이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18/09/07 15:32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죠.
엉덩이 만진 것만으로 6개월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을지 아니면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부인에게 최대한 숨겼을 확률이 높을지... 애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푼돈도 아니고 떳떳한 사람이 반 년 넘게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부인에게 철저히 숨겼다? 여기에서 바로 경고음이 삐용삐용 울리는데요.
18/09/07 15:40
사실 저도 좀 의문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하고 주변에 아는 변호사라도 물어볼만한데 재판갈때까지 계속 숨겼다는게 좀...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니 정말 걱정끼치기 싫어서 그런걸수도 있겠지만... 흠...
18/09/07 15:57
제가 억울한 입장에 놓였다면 저도 숨기고 싶기야 하겠지만 그걸 실제로 옮기는 거는 다른 문제죠.
숨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노력과 돈, 스트레스 등을 생각해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죄나 하다못해 벌금형 집행유예라도 나왔으면 모를까 결과=6개월 실형 + 재판 과정을 부인에게 숨겼음 콤보가 합쳐졌을 때 이게 정말로 엉덩이 터치만으로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남편이 부인에게 숨기는 중요한 정보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를 따져보자는 거죠.
18/09/07 15:53
성추행 사건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가족들에게 사건 자체를 숨기는건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애초에 그런데 관여하게 되었다는것 자체가 당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내라고 해도 믿어줄지 불안할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게다가 본인이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무죄판결만 받으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될거라고 생각했을수도 있죠. 물론 반대로 본인이 꿀리는게 있어서 아내한테 말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거구요. 그러니 재판을 아내에게 숨겼다는건 당사자의 유무죄를 추정할만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유가 다양해서...
18/09/07 15:32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존을 판정할 때 일반인이 중계 화면만 보고 판정하면 80%미만의 정확도, 심판이 판정할 때는 97%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재판에서도 뭐 정확한 숫자는 달라도 큰 틀에서는 이거와 비슷한 비율 아닐까 싶습니다.
18/09/07 15:42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건 그냥 개인의 주관이 너무 개입된 걸거라고 보고, 판결이 어떻든 훗날 모든 정보가 공개된 뒤에 다시 생각해보면 판결의 95%는 논리적으로든 법 감정으로든 이해가 갔던 경험들이 있어서 딱히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무죄추정원칙 언급이 나오는데, 무죄추정원칙은 여기다 갔다 댈 게 아닙니다. 어떤 근거든 무시하고 무죄를 때리라는게 무죄 추정이 아니고, 근거가 어떠한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8/09/07 15:42
이런건 판결문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는겁니다. 심지어 판결문 확인해도 모르는 일이 나올수도 있구요.
사건하고 매우 동떨어져있던 아내 말을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결국 핵심은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밖에 없는건데... 그럴사람인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했겠죠.
18/09/07 15:56
사실 확률만 따져서는 판결오류보단 저 글이 거짓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만..로또 확률이라 해도 어쨌든 한주에 열명을 걸리는거니까 조금 지켜봐야겠죠. 근데 벌써주터 확신해서 억울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심지어 정부까지 까는 분들은 뭐죠? 밝혀지고 나서 분노해도 늦지 않은데
18/09/07 16:09
정부까는 건 이상하죠. 법원에서 유독 성범죄에서는 범죄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는 건
이 정부 들어서 시작된 일이 아니니까.. 2011경부터 점점 이상해지더라니.. 요 몇년 들어서는 그말싫
18/09/07 19:15
길가다 넘어져도 도로정비 잘못한 노무현 잘못이던때가 그리운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언론에 선동당하고도 "정부가 언플을 못했으니 욕먹어도 싸다"면서 정신승리 하던 모습에서 별로 바뀌지도 않았고요. 10년이 넘게 지나도, 언론에 300번 넘게 당해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네요. 여하튼, 사항 자체로만 보면 있을법한 일이긴 한데 실제 숨겨진 사실이 어떤걸지 글에서 확신할수는 없는일이니까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언론이 정확한 진실을 전했다고 믿는것보다, 자극적으로 쓸려고 어떤 사항을 숨겼다고 생각하는게 더 맞는것 같기도 하고요.
18/09/07 16:33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잘 걷다가 하필 그 타이밍에 손을 모은 게 의문스럽긴 한데 이 판단도 의문스럽네요.
18/09/07 16:42
무에서 유를 만들어도 여자는 거의 안전한데
실제로 스친걸로 부풀리면 여자는 사실상 백프로 안전하죠 여자의 악의를 못걸러내는 사회에 잘 오셨습니다
18/09/07 16:55
뭐죠 이건...
너무 말이 안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CCTV 외에 분명히 다른 중요한 건이 있다는 것에 걸겠습니다!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18/09/07 17:23
저정도에 6개월 법정구속이면 이전에도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모르는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언해주면 법원은 신빙성있게 바라볼수밖에 없죠.
18/09/07 19:4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068&cpage=1 [짜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18/09/07 18:14
이 사건의 잘잘못을 떠나
남자의 손과 여자의 엉덩이에 접촉이 생겼을 때 남자쪽에서 "저 여자가 엉덩이로 내 손을 비벼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고 고소하면 이길 가능성은 0인가요?
18/09/07 19:30
손으로 엉덩이를 문지를 때 엉덩이를 피하는 게 용이할지, 엉덩이로 손을 비빌 때( -_-; ) 손을 피하는 게 쉬울지 생각해보면..
18/09/07 19:24
일단 감정적으로 어이가 없는건 없는거고(확실치는 못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건 그래보이니..)
근데 확실한 정보나 입장, 증거 같은게 나온 뒤에 비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9/07 19:32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39163/2/1
판결문 올라왔네요 초범에 남자측 증인은 안받아주었다고 하네요
18/09/07 19:43
이건 피카츄 배에 칼놔도 될만한 사안 같습니다.
지금 진술말고 다른 증거가 없는거고, 증언도 남편쪽 증인은 지인이라 무시한거라는 말인건데. 이렇게 무죄추정따위 무시하면, 여성쪽에서 증인과 짜고서 사기치는 범죄자가 아니란건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건가요.
18/09/07 19:40
판결 관련한 논쟁이 뜨면 판사가 이상해보였다가도 나중에 판결문을 읽어보고 사정을 알아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성을 한 적이 있어서 그냥 기다렸는데...
판결문을 봐도 이해가 안가는건 처음이네요.
18/09/07 19:44
증인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나올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그랩이면 여성이 모르기가 어렵고 주위에서도 알아채기 쉽긴 합니다. 그래도 증인이 일면식이 없지 않고서야...
18/09/07 20:10
이 판결문에 증인이라고 표시된건 피해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도 증인이거든요. 결국 증거는 이 cctv와 피해자의 말뿐인 것이죠.
18/09/07 19:52
저따위로 판결문을 적는게 판사라고 부를 만 합니까?
판결문에 피고인과 피고인측 변호인의 주장은 하나도 안실어주고 그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만 적어놨네요. 적어도 판사라면 양측 주장을 모두 들어 주고, 한쪽 손을 들어주려면 다른 쪽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적어놨어야죠? 그것도 안하고 피해자측 주장만 실컷 풀어헤쳐놓은 다음에 피고인측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는 말만으로 퉁쳐버리네요. 저따위 판결문 쓰는 판사는 판사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법조브로커죠.
18/09/07 20:07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로 오판한 판사는 징계 먹여야합니다.
이미 기사에서도(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211252219115 ) 성범죄는 유죄 추정 이라는 말도 나도는데, 자신의 오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는건 말도 안되죠.
18/09/08 04:49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오판으로 다른 사람 인생 박살내고 아무 리스크가 없으면 말도 안되고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겁니다. 다른 사람 인생 걸린 사안을 엉망으로 판결한 게 드러나면 징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번 더 생각하고 이런 짓을 안하겠죠.
18/09/07 20:10
법원 판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면서 늘 피카츄 배만 만지작 거렸는데..
이건 진짜 개쓰레기 판결이네요.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18/09/07 20:13
작정하고 달려들면 뭘 어떻게 막아야 하나...자해공갈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네요. 원체 조심하고 살아서 그냥 달려드는 여자만 없길 바라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런 사건 몇 번 더 일어나서 뒤집어지고 저는 당할 일 없길 바라네요. 남자가 안 억울한 사건이 더 많은 건 알지만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큽니다.
18/09/07 20:17
와... 진짜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판사가 삽질하지는 않겠거니, 한국의 사법체계가 그리 허술하지는 않다고 믿는데... 이건.......
18/09/07 20:21
이거 이제 앞으로 미리 시나리오 써서 일관성 있게 범죄자몰이하면 자해공갈 따위보다 훨씬 안전하고 성공률 높은 돈벌이 아닙니까 -_-
18/09/07 20:23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움켜쥐었다고 하면 증언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성추행 인정하면 합의금에 집유, 안 하면 괘씸죄로 징역. 외통수 지립니다.
18/09/07 20:23
대통령님 이제라도 저쪽진영과 선을 그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가다 터지고 나면 20년후에 이 정부가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쓸지 모르겠군요. http://www.mt.co.kr/edition/vote2017/voteView.php?no=2018070316347659632 이런발언 어떤 사건때 했던 말인지 다 자르고 짤방화하면 20년후에 역적만드는거 아무것도 아닐겁니다.
18/09/07 20:29
여러분 혹시라도 여자와 스칠것같으면 그냥 힘줘서 때리세요
성추행은 그냥 빼박이지만 때린건 일단 성추행으론 안엮이고 순간적으로 경련이나 기타등등 핑곗거리로 빠져나갈 구멍이 훠어어얼씬 많습니다. 누가봐도 애매하면 성추행 못벗어나고 누가봐도 때린거에 가까우면 이런저런걸로 무죄받기 쉽습니다
18/09/07 20:38
스치는걸 느꼈으면 바로 주먹으로 쥐고 때리고 발로찼어야 됩니다 요즘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스치는걸로 끝나면 남자인생끝나는거고 때리는걸로 마무리했으면 남자쪽에서도 너무강한 악취에 반사적으로 때리고말았다면서 핑계도 가능하고 판사들도 폭행에선 저런식으로 미친 판단은 안하니까요
18/09/07 20:40
크크혹시모르니 두고보자했었는데 반전이없는게 반전이네요 크크
결국 그냥 일관된진술+자기눈엔 반응이 자연스러운거 같음 이거로 전과도없는 사람을 6개월을 때렸네요크크미친 움켜잡앗다는데 대체 저 스쳐지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움켜잡는지?크크크
18/09/07 20:57
문통 지지층이 남초보단 여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미투로 탄핵당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궁금하네요.
성별이 우선일지, 탄핵반대가 우선일지 모르겠어요.
18/09/07 20:45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1. CCTV 영상이 증거이며 (남자가 고의가 아닐지언정 + 확실한 증거도 아닐지언정) 2. 여성분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진짜 독한 마음 품고 시나리오 잘 써서 조지면 되고) 3. 남자가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잘못한거 없어도 일단 꿇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유죄다?
18/09/08 00:59
안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사과를 했을 경우, 그것이 오히려 행동의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09/07 20:45
응 역시 대한민국 판사 클라스
감히 천룡인한테 반성안하는 모습 보여서 초범인데 실형줬죠 범죄 저지르고 가식적으로 반성하면 넌 나한테 살살 기었으니까 집행유예 범죄 안저지르고 떳떳하게 굴면 감히 판사한테 대드니까 넌 초범인데 징역
18/09/07 20:49
퍼트려봤자 유포자를 일베 묻히면 되니까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 모두 페미에 완전히 쩔어있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남자는 지는 게임입니다.
18/09/07 20:48
와 어지간하면 소심해서 입닥치고 있는데
진짜 이 판결은 너무 역겹고 더럽네요 하루아침에 죄수복 입고 있는 저모습 저게 나일수도 있는거였잖아요 미치겠네요
18/09/07 20:48
일단 손이 엉덩이에 가까이 간 것을 전제로 하고 소송을 진행했군요
저것 밖에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 폴리그래프 하자고 했을건데 거부하셨나 싶네요 아니면 폴리그래프에서 거짓반응 나오고 법정에서 증거 채택 거부했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폴리그래프 거짓나왔으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기 쉽지 않을거 같으니 처음부터 거부하셨나 싶네요
18/09/07 20:54
뭔가 판결문을 읽으니 여성상위시대의 느낌보다 가아아아암히 미천한 일개 서민이 내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여??? 분노의 판결을 받아라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
하지만 언론이 분명 남녀싸움으로 몰고가겠죠. 그럴수록 보배에서 일어난 일이야? 거기 여자 성추행하고 품평하는 곳이잖아? 잘 됐네~ 하는 여초들의 비아냥만 들리고... 청원 20만 채워봤자 청와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아서 잘 판결했으리라 봅니다 이러겠지...
18/09/07 21:29
피해자 본인 진술은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데 현장에 있던 피고인 지인 진술은 지인이라 거부를 당한다니 이 무슨 홈그라운드..
18/09/07 21:34
근데 청원해도 소용있나요? 3권분립으로 행정부간섭 안받을텐데.. 굳이 따지자면 청원20채워 언론 및 여론의 주시를 받고 비싼 변호사사서 항소하고 무죄받고 무고 가야될텐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니라 해도 스친건 맞는거 같으니 무고도 안될테고 참 외통수네요
18/09/07 21:40
저 장면으로 성추행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어이없지만, 설사 그렇다해도 초범에게 실형이 떨어질 사안이라니.....
대놓고 몇분 동안 막 만지는 성추행이면 살인죄만큼 형량 나온다는 건가요?
18/09/07 22:17
청원 실컷 해봐야 아무의미없죠. 걍 청와대버전 다음아고라 수준인거고 어차피 문재인부터 페미대통령 표방하고있는데 대가리따라가는게 당연하죠. 아무리 인터넷상에서만 울부짖어봐야 아무 소용 없을겁니다. 펜스룰이 답입니다.
18/09/07 23:17
진짜 만원 지하철 이런데도 많이 타는데 손을 막는(?) 제품 같은 걸 누가 개발해야겠어요. 팔짱킨째로 고정시키는 옷이라던지...그래야 성범죄자 취급을 피하겠네요.
18/09/07 23:23
청원 동의하고 왓는개
워마그 편파수사하지말라는 멍멍이 소리가 동의가 81,000건이네요. 정말 멍멍이 같네요. 너무 짜증납니다. 그렇게 남자가 특권속에 사는 것 같으면 지들이 남자 하라고 하고싶네요.
18/09/08 02:40
어차피 삼권분립이라 행정부에선 방도가 없다고 할겁니다.
다만 이걸로 판사들이 다음 판결부터는 이런 판례가 안 나오게 하는 효과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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