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1/29 16: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620040
일단 비박계는 약간 혼란이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과연 비박계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긴 한데 원해서 쥔게 아니라서 주도적으로는 할수 없고 어쨋든 박통 고지전 능력은 대단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846141 야당이야 가야죠 김종인대표 말처럼 탄핵하면 나간다는말로 들어야죠
16/11/29 16:39
전국민이 다 경험했고, 뭔가 의혹은 있는데 그럴리는 없는 일. 밝혀지면 촛불이 횃불이 될일.
주진우도 그렇고 세계일보도 그렇고 다 이거 까지 바라보고 있었던가 같습니다. 이건 설사 증거가 나와도 너무 어마무시한 일이니까요. 데이터들이 문제가 한둘이 아니고, 너무 심증이 가도, 국민들이 준비가 안됐고 증명해 내기도 너무 힘드니까.
16/11/29 16:37
2일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 바뀔 여지없는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뭐, 위 기사 하태경 의원이 말한 하야촉구안도 같이 얹어서 내면 되겠네요. 굳이 2일 하야촉구 9일 탄핵 발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탄핵은 탄핵대로 하고,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니까 일정이고 자시고 당장 내려오라는 하야촉구도 같이 하고.
16/11/29 16:40
기사만 봐서는, 국민들을 아프게 했으니 심리적인 내란죄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인데, 의미없죠.
법에서 규정한 내란죄는 반드시 물리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경찰도 그런 점 때문에 몸 사리고 있는거고요.
16/11/29 16:41
야당은 탄핵 갈 수 밖에 없어요.
박대통령이 원했던 건 야권이 아니라 비박을 노린 거니까요. 거기에 비박이 낚여서 탄핵 진행 안하면 비박도 망하겠죠. 야권도 탄핵 발의 안하면 망할겁니다. 지금은 부결되더라도 갈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국민이 결정하겠죠.
16/11/29 17:36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시민단체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6/11/29 17:38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4&ccfNo=3&cciNo=2&cnpClsNo=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진단서 같은 걸 검사가 구할 수 있을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