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1/15 13:17
비현실. 무효는 취소나 해지보다 어려운겁니다. 당선무효거리를 입증할 수 있으면 탄핵은 껌이에요.
늪에 빠진 반지 찾기가 어려우니 마리아나 해구에 빠진 반지를 찾도록 하자! 같은 이야기.
16/11/15 13:25
저 댓글이 나름 꾸준글인가보네요.
그땐 웃어넘겼는데 탄핵에 어떤 난관들이 있는지 알게 되니 답답하던 차에 혹시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16/11/15 14:01
다만 당선무효가 될만한 명확한 증거들이 확실히 있고 또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내준다면(증거가 명확하더라도 세상이 법논리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아서 무효판결이 날 거라고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댓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병우나 황교안 국무총리 등 다른 인사권도 권원없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정말 저렇게만 될 수 있자면 바람이 없겠네요.
게다가 탄핵이되든 자리에서 지가 스스로 내려오든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에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당선무효소송에서 무효판결이 나오는 게 가능하다면 정말 진심으로 무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죠. 아예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었던걸로...
16/11/15 13:51
박근혜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국가를 위협하는 큰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쉽게 물릴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이야기이지요.. 지금은 묘안을 찾을때가 아니라 정론이 필요한 때인거죠...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문제는 결국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만 할 책임인거고..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다방면에서 끊임없이 압박해야만 하는 것이죠..
16/11/15 13:27
웃었네요.
기사를 읽었는데 읽은 이유는 단지 도대체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인가입니다. 법대수업시간에 이 주제로 말하다가 이런 주장을 하면 교수님에게 실소만 먹으면 다행이고 최소 핀잔 정도는 들었겠죠. 듣고서 아무 말도 안해준다면 날 포기한 것이고...
16/11/15 13:40
위의 다른 분의 댓글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취소소송보다는 무효소송이 더 엄격하면서 어렵습니다. 이는 혼인이 취소가 되는 것보다 무효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으로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구조로만 보면 하야나 탄핵이나 취소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기사는 무효를 말하는 겁니다. 취소가 어려우니 무효로 가자라는 말이고 여기에서 웃었습니다. 아랫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사와 댓글을 혼동한 것은 제 실수입니다.
16/11/15 14:02
기사에는 내용이 없고 댓글에 어그로가 많이 끌려서 잘못 썼네요.
저는 탄핵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실익이 없다고 썼고 추미애 대표가 박대통령을 만나서 탄핵을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도 썼지만 이와중에 탄핵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가 없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기사로 지금 저 말을 할 필요가 거의 없네요. 탄핵의 덫을 해체할 정도의 정치적 역량이 있는 야권지도자가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 기사에 반감이 들었습니다.
16/11/15 13:3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8320
지금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수정합니다)의 쟁점이 1) 전자개표를 사용했으니 무효다 2) 수작업개표 누락했다 3) 국정원 선거개입 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5)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NLL) 이렇게 다섯개인데... 앞의 2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죄 확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아직 서울고법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이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없죠.
16/11/15 13:44
저 전자개표 무효, 수작업개표누락은 중앙지법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무효다! 중앙지법은 '날(?)' 서울시장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라! 고 어깨끈 메고다니는 아저씨 팻말에도 써 있는 소리죠... 크크크
16/11/15 14:04
전자개표 무효설이랑 수작업개표누락설은 무슨선거든 꾸준히 제기되네요. 노무현정부때부터 전자개표했던걸로(확실친 않네요) 기억하는데 그럼 그때부터의 모든 선거들을 무효화하자는건지...
16/11/15 16:29
바로 그런 주장이 맞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분을 국회에 불러내기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때도 선거 무효를 외쳤으니까요.
16/11/15 14:35
일단 저분이 제기한 사건은 당선무효소송이 아닙니다.
선거무효소송이죠. 당선무효소송은 그 당선결정 때문에 자기가 낙선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재인 후보나 당시 민주통합당만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중략)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당선무효라는 건 선거는 유효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일정 형량 이상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소송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당선무효가 되니까 이건 당선무효소송에서 심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에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유는 관계자가 형사상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2. 10. 16. 선고 92수198 판결). 즉 당선무효소송이란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긴 했지만 당선인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거나 이미 죽은 사람이라거나(실제로 지방선거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https://pgr21.com/?b=24&n=1277 )... 그러나 선거무효는 한발 더 나아가서 외관상으로 선거는 있었지만 그걸 선거라고 봐줄 수 없는 북한 수준이라거나, 선거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흠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선거법상의 절차위반이 없으면 위법선거운동 정도 가지고는 선거 자체까지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사유를 넣긴 했지만 왜 위 소송의 1-2번 사유가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사항인지는 위와 같은 전제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애당초 3-5는 선거무효사유가 되기에는 쉽지 않고, 나머지 사유는 덤일 뿐 1-2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죠.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구요. 즉 위 사건의 원고는 "개표가 없었"으므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고가 저분인 선거무효소송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투표지분류기 무효화에 일생현명하고 계신 분이라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선거의 모두까기를 시전하고 있죠. 투표지분류기가 안 쓰이는 선거는 없거든요. 저분 의견대로라면 이번 20대 총선도 무효입니다. 당선자 300명 모두 불법적으로 여의도에서 의석 차지하고 있는 거에요. 물론 20대 총선무효소송도 냈죠. 19대 총선 때는 안냈을까요? 19대 총선 무효소송도 냈죠. 19대 임기 마친 올해 각하됐습니다. 이분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빨리 나온 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광재 강원지사의 무효소송이죠. 이들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4년 걸렸어야 할 판결인데 2년 안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각하입니다. 이제 한모씨 소송은 답변해 주기도 귀찮으니 임기 종료때까지 기다린다가 원칙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분이 주장하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사유들은 이미 2002년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수십장의 판결이 나와서 다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하고 있는데, 한모씨의 독자적 견해에 찬동해서 소송대리를 해 줄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원래 당사자가 잘 모르면서 주장을 남발하면 각하가 제일 쉽거든요. 소송대리인 입장에서도 상대방 당사자가 이런 사람 걸리면, 1.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일단 말이 되게 잘 정리한다. 2. 다시 그 정리된 말을 가지고 니 말은 이래서 틀렸어라고 주장한다. 라는 삽질을 시전해야 하는데,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반박할 가치를 못느끼니 "모두 부인합니다"로 짧게 쓰고 나몰라라 하면 그 공은 판사에게로 넘어가죠. 하급심 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이런 식의 판결 쓴 건 꽤 봤지만, 원래 법률심만 하는 대법관들이 어차피 원고가 이길 수도 없는 사건에서 애써 그런 일까지 할 가치를 못느끼겠죠. 원고는 어차피 지는건데 각하나 기각이나 뭐...
16/11/15 14:39
취소는 장래효고 무효는 소급효라, 소급효에 의해 이미 맺어진 수많은 일들을 다 깨고 부셔서 엎게 되는걸 감안해서 무효의 요건이 취소의 요건보다 훨씬 엄격하죠.. 탄핵보다도 어려운게 당선무효일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