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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9 15:57
그것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므로,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등 강화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6/09/09 16:02
본문 중에 왜 굳이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냐는 부분이 있어서요.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배임이나 횡령같은 경우 증거인멸 기회가 더 많다고도 보는게 실무자들의 생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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