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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3 16:33
법을 잘 모르지만, 저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정황 아닌가요?? (정황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정황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 궁금하군요.
15/08/13 16:36
소설이나 만화를 보면 저런 정황 증거들로 자백을 받아내거나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던데 실재 재판에서도 그런 판례가 많은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법쪽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15/08/13 16:34
4. 피해자들도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고를 수습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사이다가 원임임을 명확히 말함. 이거 추리소설이나 만화에 자주 나오는 트릭 중 하나 아니던가요...-_-;;
15/08/13 16:36
이정도로는 좀..
옷에 뭍은 살충제 성분 정도가 그마나 유효한 증거로 보이고 나머지는 정황증거로 보여서 불충분해보입니다. 피고인 할머니가 범인이 아님을 말하는 인터뷰나 증거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15/08/13 17:27
그런데 솔직하게 위에서 가리키는 내용만 가지고도 전 유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부도 시체 없는 사건도 정황이 확실하다면 유죄를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 그동안 사건들 보면 자백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15/08/13 16:53
사이다 병으로 때려 죽인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에 그 할머니가 사이다에 농약 타는 cctv 가 아니고서야 직접 증거랄게 있을지.. 이정도 증거면 유죄 입증에 충분할것 같은데요.
15/08/13 17:15
정황증거만으로 무죄된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데에 여러 차례 나오기는 했는데,
최근 그러니까 1~2년 사이에는 정황증거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할 경우는 유죄가 될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더군요.
15/08/13 17:53
살인사건인데 동기가 이해가 안되서 아직 모르겠어요.고스톱 치다 싸웠다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동기가 되나요?
81살에 분노조절장애 진단이라는데 노령에 조사받고 구속상태라면 분노가 있겠고 예전부터 그랬다면 사단이 나도 이미 옛날에 난 전적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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