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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8/13 16:29:01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조사가 대강 마무리 되었네요.
강력한 용의자였던 할머니가 구속 당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했기에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구지검이 구속기소할 때 제시한 3,500쪽자리 증거자료의 요약자료를 보니
그 할머니가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이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13155603380

1. 사건 전 날 피해자 한 분과 화투 놀이를 하다 크게 다툼.

2. 피고인 옷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됨.
피고인은 피해자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 주려다 살충제가 묻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 부검 중 분비물은 위액이 아닌 타액으로 밝혀짐. 타액에는 살충제 성분이 없었음.

3. 피고인은 피해자 A할머니가 사이다를 꺼냈다고 얘기했지만 사고 후 퇴원한 A할머니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함.

4. 피해자들도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고를 수습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명확히 말함.

5. 구급대가 떠난 뒤 마을회관으로 들어온 피고인은
B할머니가 틀니 빠진채 자신의 분비물에 얼굴을 파묻은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만 약 1시간 동안 어떤 구조노력도 하지 않음.

기사를 보면 다른 이유들도 써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가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피의자가 유죄를 받을 중요 근거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범행을 100% 확신할 증거가 나오지는 않긴 했지만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 후에 유죄 판결 받을 수는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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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끼
15/08/13 16:33
수정 아이콘
법을 잘 모르지만, 저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정황 아닌가요?? (정황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나요??)
정황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 궁금하군요.
어리버리
15/08/13 16:36
수정 아이콘
소설이나 만화를 보면 저런 정황 증거들로 자백을 받아내거나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던데 실재 재판에서도 그런 판례가 많은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법쪽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LoNesoRA
15/08/13 18:16
수정 아이콘
2번은 확실한 물증이죠
15/08/13 16:34
수정 아이콘
4. 피해자들도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고를 수습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사이다가 원임임을 명확히 말함.
이거 추리소설이나 만화에 자주 나오는 트릭 중 하나 아니던가요...-_-;;
15/08/13 16:37
수정 아이콘
전일이랑 도일이가 숱하게 이야기했던 거...

그런데 A씨는 범인도 아니면서 그걸 어떻게 알고있었던거죠?

일동 : 쿠구구구궁!!!
15/08/13 16:36
수정 아이콘
이정도로는 좀..
옷에 뭍은 살충제 성분 정도가 그마나 유효한 증거로 보이고
나머지는 정황증거로 보여서 불충분해보입니다.

피고인 할머니가 범인이 아님을 말하는 인터뷰나 증거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하루끼
15/08/13 16:4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분위기상
"범인인 증거가 더 많으니 범인이야!!" 할까봐 걱정이네요.
15/08/13 16:37
수정 아이콘
이건 머 너무 정황이 다 나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범인이기가 더 힘든것 같습니다.
카롱카롱
15/08/13 16:45
수정 아이콘
범인이 누구인지 찾는 것과
범인임을 입증하는건 다른 문제니까요

자백 없이 정황증거 만으로는...
15/08/13 17:2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솔직하게 위에서 가리키는 내용만 가지고도 전 유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부도 시체 없는 사건도 정황이 확실하다면 유죄를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 그동안 사건들 보면 자백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손주인
15/08/13 16:52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법원도 유죄로 판단할거 같네요. 지금까지 행적은 범인이 거의 확실했는데 동기가 의문이었죠. 근데 동기도 나왔으니...
15/08/13 16:53
수정 아이콘
사이다 병으로 때려 죽인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에 그 할머니가 사이다에 농약 타는 cctv 가 아니고서야 직접 증거랄게 있을지..

이정도 증거면 유죄 입증에 충분할것 같은데요.
다1애니장인
15/08/13 16:5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것보다 더한 정황증거에도 무죄된사건이있어서..
세인트
15/08/13 17:15
수정 아이콘
정황증거만으로 무죄된 사건이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데에 여러 차례 나오기는 했는데,
최근 그러니까 1~2년 사이에는 정황증거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할 경우는 유죄가 될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더군요.
FF8Lampard
15/08/13 17:21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3,500쪽 자리 증거자료라니...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350쪽만 되도 토 나올 거 같을텐데...
15/08/13 17:53
수정 아이콘
살인사건인데 동기가 이해가 안되서 아직 모르겠어요.고스톱 치다 싸웠다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동기가 되나요?
81살에 분노조절장애 진단이라는데 노령에 조사받고 구속상태라면 분노가 있겠고 예전부터 그랬다면
사단이 나도 이미 옛날에 난 전적이 있지 않을까요
카이노스
15/08/13 17:55
수정 아이콘
중환자실에 있던 할머니의 증언때문에 저 할머니가 범인이 아닐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15/08/13 18:46
수정 아이콘
이번에 퇴원하신 할머니가 먼저 사이다를 권했던거 아니었나요?
며칠전 기사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잘못본거였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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