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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8/07 19:46:13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체불임금을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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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7 19:48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핑계네요. 도대체 무상으로 시키는 보충 안했다고 신의 성실은 무슨... 자기에게 유리할때만 신의 성실이고 자신은 월급을 지불해야 하는 원칙은 안지킵답니까! 꼭 신고해서 월급 받으시길!
스위든
15/08/07 19:50
수정 아이콘
글쓴분께서 미리 연락을 드린점이나 아이들에게 미리 통보한점, 시험준비 진도를 다 빼놓은것(?) 을 보면 도리어 성내는건 아닌것같네요.
지급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다 떠나서 학원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15/08/07 19:51
수정 아이콘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받으시는게 당연하신거구요.
만약에 학원측이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서 배상을 받고 싶은거면 손해배상 소송걸어야죠.
왜 지들 맘대로 피해를 형량해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냥 신고하시는게 답인거 같으니 걱정마시길
내일은
15/08/07 19:51
수정 아이콘
질게가 맞는 글 같긴 하지만...
괜히 학원 측하고 길게 이야기 할 것 없이 바로 지방노동청으로 가서 상담받으세요. 상대가 재벌만 아니면 각 지방 노동청도 제대로 일하는 편입니다.
OnlyJustForYou
15/08/07 19:55
수정 아이콘
학원하곤 더 얘기할거 없이 노동부 전화하세요. 1350인가..
신의성실은 개뿔 인실의 원칙이 있다고 하고싶네요 크크
15/08/07 19:56
수정 아이콘
크크 신의성실을 여기서 보다니


그냥 지금 노동청 앞입니다.
저 지금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보내면 바로 전화올 듯 싶네요
녹취된것도 있으면 더 좋을텐데
스트로
15/08/07 20:02
수정 아이콘
여기서 나올 줄이야, 어디서 주워듣고 떠드는 거 같네요. 아주 넓게 보자면 신의를 지키라는 말이니 그 정도로 해석하는 듯...
암네의일기
15/08/07 19:56
수정 아이콘
저도 학원에서 일한거 돈떄여서 원장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놈시키가 상습범... 그간 버스기사 아저씨 데스크직원 선생님 할거 없이 무지하게 돈 안줬던 놈이라는거죠

신고가 너무 많아지자 노동청에서 형사입건처리했고 저는

무슨 서류?를 준다는데 그거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지급해줄거라고 하네요
15/08/07 20:10
수정 아이콘
우선은 꼭 신고하시구요.
시일이 좀 걸릴수도 있으니 맘 상하는 일 있더라도 이겨내시고, 기운내세요!
아, 후에 성공담도 올려주세요!
윤가람
15/08/07 20:13
수정 아이콘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고 글쓴이 분이 요구하셨던 임금에 주휴수당, 야근수당 같은 게 해당되는 지 알아보셔서 전부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Helix Fossil
15/08/07 20:15
수정 아이콘
노무사 찾아가는게 직빵이에요.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그남자
15/08/07 20:19
수정 아이콘
임금체불 진행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액수가 크지않으면 포기하는게 속 편하다 입니다.

첫째.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고용주 처벌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처벌 의사가 있다고 해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것입니다. 사업주에게 큰 티격이 가지 않죠.(이 단계에선 형사사건으로 그냥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일 뿐 글쓴이의 임금과는 무관하며 아무 신경 써 주는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초 신고 후 본인 사업주 노동부수사관(?) 삼자대면을 최소 한 번은 합니다. 사실관계확인 및 합의여부를 타진하는거죠. 이게 은근히 짜증납니다. 사업주가 말을 바꿀수도 있고 수사 끝내고 나오면서도 별로 기분이 좋진 않더군요. 마치 내가 잘못해서 취조받는 느낌+사업주로 부터의 귀찮게 하네..느낌의 눈빛 등..
여튼 이 단계는 신고 후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기까지 약 2달 정도 걸립니다.

둘째. 이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합니다.(민사) 이 경우 재산 압류 등을 걸 수 있는데 이 결과 나오는데만 두달정도 걸립니다.
두달 후 결과가 나오면 이 판결내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체당금 제도를 신청합니다.(민사로 가면 답 없습니다. 재산 압류니 해도 그거 경매에 서류처리 기다리다 내가 먼저 죽을것 같..)잠깐 체당금제도란 소액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받는 개념입니다만..조건이 좀 까다롭고 체불임금 전체를 다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300만원 이하에 해당 사업주가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등 이것도 까다로워요..)
여튼 체당금제도를 신청하고 심사에만 약 한달 내외가 걸리며 체당금 액수가 결정되고 지급되는데에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6개월에서 촤대 1년정도를 투자할 생각 하셔야 하며 중간중간 본인 짜증은 덤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전체금액을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수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포기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이라세오날
15/08/07 21:13
수정 아이콘
두번째 과정을 혼자 진행하시려면 어려우실수밖에 없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대부분의 골치아픈 서류 작업이나 소송절차는 공단에서 해줍니다.
Manchester City
15/08/08 00:14
수정 아이콘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폐업신고 안해도 됩니다
다만 2015년 7월 1일 이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15/08/07 20:22
수정 아이콘
사회인으로써 기본 매너 크크. 계약관계에서 급여 지급하는 것만큼 기본 매너가 어디 있을까 싶네요.
설령 글 작성하신 분이 학원에 피해를 끼쳤다 한들 그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체불된 급여는 무조건 지불되어야 합니다. 학원이 헛소리하는 거에요.
tannenbaum
15/08/07 20:25
수정 아이콘
학원이랑 연락하지 마시구요 노동청 가세요
요즘엔 노동청 일 잘하더라구요
bellhorn
15/08/07 20:36
수정 아이콘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정말 칼같아요. 주말에 보수없이 노동한거 꼭 적시하시구요.
lupin188
15/08/07 20:38
수정 아이콘
후기 부탁드립니다
15/08/07 20:47
수정 아이콘
감히 신의와 성실이라는 단어를 저딴놈이 입에 올리다니....
CalmDown
15/08/07 21:00
수정 아이콘
글쓴님 주장이 인정될만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한방에 보내버리세요..
단약선인
15/08/07 21:05
수정 아이콘
벌금이 상당히 쎌걸요... 저 단계면 싸워봐야 입만 아프니 깔끔하게 고발하여 벌금 맞게 하시고...
어차피 받아도 안받아도 그만 수준의 임금이니 나머지는 법적 절차 완료 후 시간을 두고 받아내시면 되지요.
Seonowon
15/08/07 21:10
수정 아이콘
고용보험쪽으로도 찌르면 벌금까지 몇배로 토해내야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치토스
15/08/07 21:17
수정 아이콘
제발 꼭 제대로 처리해서 못받은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런 인간들을 하도 많이봐서 이제 진절머리가 나네요.
어느뜻밖의순간!!
15/08/07 21:32
수정 아이콘
저는 강사에서 현재 같이 학원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두가지 견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자 올릴까합니다.

강사입장에서는 처음 학원에 출근을 하면서 위탁계약서(근로계약서라 칭했다가 한번 데인후로 서류이름을 바로 바꿨습니다)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은 퇴사2주전에 그의사를 밝히고 학원에서도 새러운 선생님을 구하되 상호합의하에 그 기간을 가감할수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2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상호합의(합의라함은 기간의 합의인것이지 임금지불은 합의가 아닌 당연한겁니다.)하에 2주간의 추가연장근무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받으실 상황이 됩니다
윗분의 댓글대로 요즘 노동청신고하면 바로바로 접수들어가니 원장의 입장에서도 그리 호락넘기지는 못할겁니다. 물론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일하신만큼의 급여를 받는건 당연한만큼 노동청홈페이지에서 양식미리 작성하시고 계약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행명령이 떨어져도 찔끔찔끔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학원통장에 압류신청을 걸어도 됩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가장중요한 행사이자 이벤트는 바로 방학과 시험인것응 당연히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방학이야 다음학기준비가 대부분이기에 따로 염려될것은 없지만 시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학원생들의 전체적인 성적 혹은 개인성적에 따라 그결과가 좋으면 신규생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퇴원생및 더 나아가서는 폐업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학생이 가장큰 재산이며 목적인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험전날의 직전보강은 학원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날입니다. 저희 학원도 전날 나오시지않는 날에 직전보강이 걸릴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하더라도(단1타임이라도) 보강을 해줍니다. 정말 나쁘게 말하면 선생님께서 아무리 고생하셨더라도 학생들이 "시험전날인데 선생님이 안계셨어"라는 말이 학부모님들에게 들어갔을경우 선생님은 "시험때 제대로 안해준 선생님"이라 여겨질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결과가 잘나온 학생들이 분명히 있고 그 아이들이야 선생님이 있던없던 잘 나올얘들인거고 문제는 대부분 학원수강생들은 중간혹은 그 이하의 성적이라는점을 생각하셔야할듯합니다. 또한 원장들의 입김이라는것도 있어서 행여 나중에 학원일을 하실경우가 있을때 '시험대비도 제대로 안하고 나간 이른바 양x치'로 소문날수도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시험기간전까지면 직전보강도 포함되는만큼 원장이 그부분을 물고 늘어질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서가 없어서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카푸치노
15/08/07 22:24
수정 아이콘
벌금이 체불임금의 10-20%정도밖에 안한다고 배째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네요..
Musicfairy
15/08/07 23:11
수정 아이콘
'시험 바로 전날이 학원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건 동의합니다만, 그렇다면 진작에 계약할 때 근무 기간을 '시험 전날까지'로 했으면 됐을텐데, 이전에 시험 전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가, 원장이 뒤늦게 시험 전날 보강을 요청한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15/08/07 23:16
수정 아이콘
그만두겠다고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될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나 서면이나 등등..말바꿀 가능성이 크니까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구요, 학원장하고 말 섞지말고 법으로 대화하세요.
그리고 말을 섞는다면, 글에서 말하는 학원의 논리에 분명하게 반박해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마치 사실을 이야기했고, 인정했다는 늬앙스로 변질될 수 있으니..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울리히케슬러
15/08/08 00:13
수정 아이콘
저도 얼마전 알바임금을 받지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수사관? 이분이 임금체불건을 잘처리해주셔서 받았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은 못받았네요 받을려면 골아프게 질질끌어야해서 그냥 안받았습니다 수사관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 처벌의사를 물어보시면서 처벌할려고하면 어차피 벌금액수가 체불액 정도밖에 안나오고 처벌받으면 임금을 안줄려고 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냥 연장수당만 빼고 받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짜증도나고 수사관님께 고마움도 느낌니다
Manchester City
15/08/08 00:16
수정 아이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많으면 변호사나 노무사 선임하세요 그게 속편합니다(제가 노무사라서 이러는건 아닙니다 크크크)

그리고 학원이 생각이 좀 짧네요 저같으면 퇴직일자를 명확히 박든지 아니면 사표수리를 안하든지 했을텐데요
개망이
15/08/08 00:24
수정 아이콘
저도 1년 3개월 전에 학원에서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끝내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 담당자는 "우리는 돈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형사로 넘겼고... 법률구조공단에도 갔었는데 못 받았어요. 재산 조회 해보니 자동차 몇 대가 있고, 선산이 있긴 했는데 받으려면 사업주 차를 직접 저희가 찾아와야 한다고.. -_-;;;
그래서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다.
진짜 국가가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ㅠ_ㅠ
개돼지
15/08/08 01:07
수정 아이콘
저도 학원가에서 연명합니다만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481
이런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한거에 대한 임금은 받으십시요 그게 정의입니다. 회사눈치보지 마세요.
파인애플빵
15/08/08 02:02
수정 아이콘
노동의 댓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못 받으면 신고 해서 벌금이라도 먹여야지요
안그러면 다른 피해자가 계속 양산 됩니다 잠깐 귀찮다고 절대로 넘기시면 안됩니다 형사 처벌 계속 시켜야 저런 인간이 안나옵니다.
15/08/08 02:32
수정 아이콘
친형이 옛날에 비슷한 케이스를 당한 적이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처리 되더군요.
문자, 카톡 등 증거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구요.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오든 무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바위처럼
15/08/08 11:59
수정 아이콘
일단 노동청에 가실때 필요한건 체불당한 임금의 출근 증빙자료와 근로계약(학원선생님은 다른계약형태일수도 있겠네요)사실 증거입니다.
어차피 신고하면 대체로 근로감독관 삼자대면에서 해결됩니다. 어떤 감독관을 만나냐 문제지만.. 학원 업계소문도 그 학원장이 끗발좀 있는(소위 대형 학원에서 꽤 올라갔다가 독립하는 과거 1타급 강사들 학원아니면)사람 아니면 소문도 안나요 학원판이 좀커야지.. 노동청 가시면 깔끔합니다. 저 문자 저러는것도 안주겠다는 의사표현 안하려고 법적문제생길까봐 저러는건데 어디서 주워들은건 있나보네요 크크
굿리치[alt]
15/08/08 14:17
수정 아이콘
신의칙이란 단어를 여기서도 보내요..
회사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냈지만 신의칙때문에 소급분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공기업이 무슨 신의칙인지..크크
글쓴이 분께서 하루 빠진걸로 인해 정말 학원이 존폐위기가 올정도로 타격이 있으면 모를까 아무데나 신의칙이란 말 갖다 붙이네요.
그냥 더이상 얘기해도 말이 안통할거 같으니 노동부에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5/08/08 19:40
수정 아이콘
사회인,, 기본매너,, 전형적인 갑질 멘트이군요. 노동부가 요즘은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노동자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신고하시고 갑질한 댓가를 치르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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