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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6 10:06
예 피해남성들끼리 모이기도 하더군요.
다른 일들이야 그렇다쳐도, 아이를 자국으로 데려가버리고 '애 보고 싶으면 3000만원 내놔라' 아니면 '아이를 다시 기르고 싶으면 영주권을 내놔라'는 식의 협박은 문제가 크죠. 하지만 이 짓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죄의식이 전혀 없더군요. 미국/캐나다의 경우 부모 일방이 마음대로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것을 '페어렌탈 키드냅'이라고 봐서 심각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7/25 20:47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이런 커플을 자주 봐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런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시골 노총각 해결을 위해 해외결혼을 장려하는 건 분명히 잘못이고 장기간의 관점으로 볼때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07/26 10:09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개별 지자체에서 별 생각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문제삼을 여지가 없습니다만.
15/07/25 20:50
잘 읽었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례 '가'와 '나'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례 가: 화장실문 시건장치야 마음만 먹으면 방향을 바꿔서 달 수도 있는 것이구요, 애초에 '감금'이라는 상황은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패면 화장실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그게 감금입니다. '화장실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없으니 감금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나: [결혼이민자가 그런 것을 문제삼았다면, 그에 대한 시댁 나름의 대응논리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것도 문장 자체로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문제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저 며느리가 까탈스러운 것이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 며느리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끼리의 고부갈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5/07/26 10:14
jjohny=쿠마 님, 스트로님
그 건들은 몇년 지나서, 솔직히 생각이 잘 안납니다. 다만 '가'의 경우 시댁에서 상당히 억울해하던 일이었던 것이 생각나고, '나'의 경우 두분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화장실에 누군가를 가두면, '가해자'들은 똥을 어디서 싸죠? 아마 감금하고 나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15/07/25 21:00
어려운 문제군요.
가정폭력에다가 이민자 문제까지 겹치니까 양 편 말을 다 들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 어떻게 끼어들어야 하는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15/07/26 10:19
예. 그렇죠. 특히 성학대 측면의 경우, 사실확인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이게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 및 문화차로 인한 오해와도 엮이는데다가, 누군가 돈벌이를 하겠다고 뛰어들면 참....
15/07/25 22:01
신원보증을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부부는 평생 갑을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는 결혼생활중이라도 체류 연장시마다 배우자에게 쩔쩔 맬 수 밖에 없죠. 부부관계가 항상 좋은 것 만은 아닐텐데 말이죠.) 이는 제가 국내에서 외국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해도 똑같이 평생 심적 부담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는게 상상만으로도 느껴지는데, 글쓴분께선 위장결혼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셔서 못느끼시나 봅니다. 이혼하면 대한민국에서 쫓겨나야한다는 것도 부부생활중 이혼카드가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더라도 이미 수년 한국에 살았고 투표까지 한 사람이 쫓겨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위하는 것을 마치 약자를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동등한 인격체이며 그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개선되야 할 부분이 있음을 즉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풀어놔주게 되면 결국 국적획득을 위한 위장결혼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하지 않는 방편으로 모색해 나갑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정히 그 어떤 방법도 없다면 그냥 내버려두는게 차라리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조말 쇄국정책을 펼게 아니라면 말이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꿈꾸던 한국인의 피해는 어찌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선, 만나보지도 않고 덜컥 결혼하는 경우 딱히 이민자가 결부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도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15/07/26 10:56
A. 신원보증을 요구한다고 해서 부부가 평생 갑을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하시는 것과 현실은 무척 다릅니다.
-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에게 쩔쩔매는 일도 자주 봅니다만, 반대의 경우도 무척 많이 봅니다. 솔직히 애라도 하나 있으면 반대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 윗 줄과는 별도로, 과거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던 시절 선진국 출신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에게 신원보증때문에 쩔쩔매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만약 신원보증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왜 멀쩡했을까요? -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에게 쩔쩔매는 일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요. 다만 신원보증서 징구 중단 뒤, 뭐가 달라졌을까요? 현장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 무작위로 추출해서 50%의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 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고, 나머지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는 두들겨맞고 50%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B. 결혼이민자는 투표하지 못합니다. 총/대선 투표를 했다면 국적을 취득했다는 뜻이고, 지방선거에 투표했다면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뜻인데, 그런 경우 이혼했다고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C.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위한 조치가 선행같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D. 이민자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자는 주장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가요? 그렇게 할 경우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민자는 말 그대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 때 인종갈등은 어떻게 할 까요? '이민자들은 죄~ 흉악한 놈들이여'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든 그들이 옳든, 인종갈등이 터졌을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인종갈등이 없는 나라는 있어도, 있는데 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껏 영호남 갈등 하나도 수십년간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종갈등이 불붙으면 어찌될까요?
15/07/26 22:50
그럼 애라도 하나 있으면 남자가 쩔쩔매며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보시기 때문에, 남자에겐 다른 무언가를 쥐어줘야 한다는 말씀인지,
부부 당사자끼리의 역학관계가 어떻든 간에 사회가 직접 배우자 누군가에겐 칼자루 누군가에겐 족쇄를 줄 이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구들님께선 여권 발급이나 갱신시 배우자 동의서 가져 와라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하시겠나요. 한국인이 위장결혼등 사기를 위함이 아니고 미국인과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두가지 목적 가지고 있다면 나쁘게 볼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경우 배우자에게 니 마음대로 쫓아내라는 권리를 주는게 과연 정상적인 부부관계이며 정상적인 사회일런지요, 그건 법원이 해야 할 문제죠. 선진국 출신은 결혼에 귀화까지 한다면 숫자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등과는 세부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권침해적 조항들 및 귀화신청가능 기간을 늘린 것도 상대적후진국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결혼전에 따로 교육이수해야 할 것도 있다죠. 가정폭력에 대한 것은 인권위등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성인권이 신장되었다해서 과거보다 가정폭력건수가 적어졌나요. 신고 건수나 실질 건수의 절대적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안요소들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문제이며, 그로인해 신고회수에 비해 극단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며, 뚜껑을 열어보니 적극적였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비극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다 보니 캄보디아인가에선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을 불허하여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죠. 과연 신원보증때문에 결혼이민자,위장결혼,파생문제등이 줄었을까요. 어차피 대한민국내의 수요만큼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닌가요. 명확한 실익 없이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결혼이민자 투표얘기는 투표권을 갖게 된 사람이 이주여성인권운동을 하면서 말한 사례들이 다 본인얘기라 착각해서 제가 잘못 적은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리 없겠다 말했듯이 그냥 두자는게 아닙니다. 이미 위에 언급한 교육이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제가 말한 방향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목적이 전부이거나 신중하지 못한 결혼이 마구 이뤄졌다면 이후에 족쇄를 채워놓은들 결국 뭐가 달라질까요. 신원보증 폐지 이전엔 도망갈까봐 귀화시 요구되는 신원보증을 안해주는 사례들도 꽤 있던데,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마음놓이는 결혼을 대체 왜한거죠. 이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부관계조차 애초부터 금이 가게 결합시킨 것이라 봅니다. 게다 아주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칼자루 믿고 덥석 결혼하고 보는 경우가 양산되는 것 보다, 그 딴것 없으니 개개인이 피해볼 수 있음을 알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편이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15/07/25 22:24
안타깝게도 "[그런데 저소득/저학력 남성들이니 으레 가정폭력도 심하리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못한 관계로 마누라를 두들겨 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서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가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 문제는 학력/소득과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가 정확하다고 해도, '감정의 밑바닥'에 내려갈 공산에 소득 등 사회적 자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관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인권위의 권고문 같은 경우 해당하는 영역에서의 실무적 활동과 관련 없이 해당하는 요구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쪽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15/07/26 11:09
예. 아무래도 소득이 낮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감정의 밑바닥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죠.
인권위 권고문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한 답은 본문과 윗 댓글의 A로 갈음합니다. 뭐 종이 한장씩 아끼고 스캔하나 덜하게 되었으니 자원을 절약한다라면 의미인데.... 그나저나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이미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므로 이 서류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와 신원보증제도를 폐지를 통해 결혼이주민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참고로 저희 쪽도 젊은 직원들은 상당수가 보수에 반감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인권위를 한번 겪어보고 나면, 좋은 얘기는 않더군요.
15/07/26 01:34
위와 같은 사안을 자주 겪지는 않지만, "라"의 경우는 저도 실제로 사건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애인 따로 있는데 국제결혼으로 입국했더라구요. 본문 2의 다.항은 본문에서 글쓴분이 인권위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글쓴분이 "이 쪽 일을 몰라서"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에도 처의 이혼청구를 남편이 받아들이고, 매우 적은 위자료만 지급하기로 하거나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우리나라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조정기일에서 이혼여부 자체를 다투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적당히 잘못을 인정하면 빨리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당초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에 있어서 완전히 일방의 잘못만으로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즉 '당신 잘못으로 해야 빨리 끝나니 그냥 당신 잘못으로 하자'라는 건 결혼이민자 배우자를 둔 남편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대부분의 남편이 들었을 이야기라는 것이죠.
15/07/26 11:13
예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글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cadenza79님의 덧글 내용을 넣어두겠습니다.
15/07/27 06:23
그냥 오해는 아닙니다.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경우 조정에서 국내체류자격때문에 그런 내용의 조정을 권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혼 조정에 위자료없는경우 누구의 귀책인지 남길 필요가 없죠. 오로지 체류자격을 위해 남편 귀책이라는 문구를 남겼던 것이고, 얼마후부터는 그런 조정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최소한의 위자료를 남기기도 하고, 여자쪽에서 백만원을 주고 그걸 위자료로 받는 식의 합의를 하고 판결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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