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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3 09:37
캠핑 많이 해본적이 없는 캠알못이라 그렇겠지만,
저 대학교때 캠핑할때는 원래 텐트 내에서 화기나 전기사용은 안했던것 같은데... 그런거 하면 캠핑의 느낌이 떨어져서, 그냥 집에서 텐트치고 자는거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구요. 바베큐나 취식같이 가스 쓰는건 항상 텐트 앞에서 썼던것 같습니다. 안에서 램프 못키면 밤에 좀 답답하긴 하겠네요
15/07/23 09:55
적어도 타프?에서의 규제만큼은 풀어주면 좋을것같네요.
사실 날좋을때 가면 텐트안에서 전기,화기 쓸일이 별로없죠. 물론 캠핑족입장에서야 빡 칠만한 일인건 인정합니다.
15/07/23 10:14
화기사용을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 사용에 관한 것은 그보다 위험한 것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데... 일정 부분 본인 책임이 있는 거지 굳이 규제를 뭐하러 하는지 의문이네요.
저런것 보다는 쓰레기 처리나 오수, 페수 처리, 특히 암석이나 바위가 타게 하는 행위, 그리고 소음 규제 쪽으로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의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관이더군요.
15/07/23 10:14
하나궁금한게 있는대요...저희집은 여름에 강에 그 검정색 비닐포장?이라고 해야할까요?
그 검정색 빛 가리게를 치고 자주 노는대요. 그밑에서 요리도 하고 하거든요...그리고 주변에 그러는 사람도 많구요 타프에서 화기 사용이 금지된다면 이것도 금지가 될까요??
15/07/23 13:06
아니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개정안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영영업장에서의 캠핑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는 무관합니다.
15/07/23 13:10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별개로.. 그런데, 제가 잘 못찾는 것인지..가족들 어울릴 정도의 큰 공간 만들어서 놀만한데는 거의 찾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거 자체가 거의 불법 취사행위가 되는데가 대부분이던데요. 전 그런 장소를 잘 못찾아서 캠핑장을 이용하는것도 있었거든요.
15/07/23 13:11
개정안 자체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사실관계가 달라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5/07/23 13:11
찾아보니 영업장에서만 해당하는군요..다행입니다.
근대 이렇게보면 결국 반쪽짜리 법안이군요.. 야영장에서는 텐트안에서 취사를 하면안되고 그 이외에는 가능하다는건대... 텐트안에서의 취사는 어느곳이던 위험한건 마찬가지일탠대요
15/07/23 13:15
개인이 아무데서나 하는 걸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애초에 따라다니면서 제재할 수도 없구요) 야영사업장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낚시터 영업장에서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에 대한 원칙이 있겠지만, 개인이 낚시할 때까지 그걸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겠죠. 이 차이를 '반쪽짜리'라고 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07/23 10:19
그러니까 텐트 밖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화기나 전기가 사용된다는 거죠?
오직 텐트안에서만 규제하는거죠? 텐트밖에서 조리해서 안에서 취식만하면 괜찮다는 소리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나쁘진않네요
15/07/23 10:25
단편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거지만..
규제가 심하다고 봅니다. 항상 날 좋을 순 없잖아요. 뜨거운 여름 타프아래서 음식조리 못한다면.. 나무그늘 찾을 수 밖에 없구요.. 약간의 비라도 내리면 방법이 생각나질 않구요. 겨울 캠핑은 .. 전기장판 안키고 자는건 몰라도..추운 겨울바람에 밖에서 음식이 제대로 되긴 할까요.. 저는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15/07/23 12:06
그 텐트라는게 만화에서 보면 타프라고 위에만 가리는 천막까지도 포함되는건데요.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취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되죠.
15/07/23 12:03
제가 능력이 부족한건지....뉴스로는 검색이 잘 안 되는데...
시행된다고 하는 법안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15/07/23 12:4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8/2015062800186.html
일단 뉴스 링크. 저도 좀더 찾아보고 괜찮은 링크 있으면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15/07/23 13:06
15/07/23 12:20
http://blog.naver.com/cyberman65/220412135194
여기 보면 뭐 그냥 구색갖추기로 만든 법안이라고 나와 있네요. 야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거지, 이용객은 지킬 의무가 없다? 블로그 내용이고 제가 정확한 법적 지식이 없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법 만들었다고 생색내기 하는 것 같네요. 괜히 야영업자와 이용객 갈등만 키울 듯...
15/07/23 12:52
기본적으로 야영업자에 대한 규제이고, 타프에 대한 규제라는 것도 야영업자가 그걸 규제할 수 있다라는 쪽의 우려인거 같습니다. 헌데 이 얘기가 이미 나왔는지 문체부에서 이미 해명이 되었군요. 쟁점은 텐트 내 난방용품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도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면 제한된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나오는데 그걸 캠퍼들이 받아들일지 어떨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013369 또 야영장 천막 안에서 전기·화기 등을 사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캠핑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규제안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텐트 안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질식, 중독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일부 캠퍼 및 야영업주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타프나 리빙공간(현재 대부분 캠퍼들이 타프에서 취사)에서는 자유롭게 화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이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07/23 13:21
그 전에는 타프에서도 안된다. 리빙쉘에서도 안된다 라고 했던거 같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네요. 누가 맞던지 간에.. 조그마한 돔텐트에서 화기사용은 거의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타프와 리빙공간에서의 취사도구 사용가능이라면 불만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해야할 법안이죠. 안전에 대한건데요..
15/07/23 13:04
댓글란에 부정확한 정보들이 좀 보이네요. 일단 직썰만 보시기보다는 개정안 원문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ogLmPpSeq=25914
15/07/23 13:26
개정안 읽어보고, 제 의견 주루룩 썼는데..
초성체가 있다고 댓글이 날라가버렸네요. 큭;; 나름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캠핑한다고 생각중이었는데.. 저런 개정안이 나와서 좀 흥분했나봅니다. 위 Shandris 님 댓글 내용대로.. 타프와 리빙쉘에서의 사용이 아니라면 저도 싫은 소리 할 이유 없습니다. 안전제일이죠. 댓글 고맙습니다.
15/07/23 17:50
원문에 대한 해석이
처음과 지금이 달랐어요. 대부분 캠퍼들이 확 열받은게 그거였죠. 너무 나간게 아니라, 대충 적고 대충 설명하니 생긴 문제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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