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4/17 12:04
입주권은 말 그대로 권리입니다. . 딱히 집값이 얼마니 대략 얼마다라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프리미엄 부분이기때문에. .
이사비용은은 몇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구요 ..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적용이 되겠구요 .. 다른 이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듯합니다. . 재개발할때 기존 거주자들과의 계약사항에 별도 조항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준다는 것이 있으니 아마도 맞을 듯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기억에 있는것만. .
09/04/17 21:17
케바케입니다.
이주비용은 재개발조합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고 입주권의 거래 가격은 재개발 된 후 집 가격이 1억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입주권 가격만 1억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헌집을 사고 입주권을 사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 쓰신 분이 애매모호하게 쓰셔서 확실하지 않지만, 입주권이란 재개발이 되기 전에 재개발 된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당연히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입주권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