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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4 11:14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맞죠. 사업자끼리의 거래였으면 세금계산서를 안받아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확실히 해결하고 싶으면 구매자도 현금영수증 안받았을 때 페널티 주면 되요.
18/08/24 14:47
세금계산서는 구매자 입장에서 받는 이익이 현금영수증보다 더 큰데도 안받으면 페널티 줍니다.
사실 현금할인 10%해주면 도덕성이나 준법정신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받을 이유가 없어요. 개인 소득공제 효과는 절대로 10%가 될 수 없거든요. 다만 구매자도 현금영수증을 안받았을 때 페널티를 주기 위한 노력이(비용) 너무 커서 못하는 거죠.
18/08/24 17:3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비교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현금할인 받지않고 구매자 본인 의사대로 현금내고 영수증은 안 받는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18/08/24 19:56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법에서 성격이 매우 유사한 증빙이라 사실 비교할 필요도 없죠.
현금할인 안받고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준다는데 굳이 안받을 이유가 있나요? 심지어 판매자는 발급하는 게 의무인데요. 단지 귀찮아서는 이유로 삼기에 좀 궁색하죠. 고소득층 자녀가 현금으로 증여받아서 생활비 쓰면서 본인 소득은 그대로 모아서 강남에 집 살 때 소득증빙 최대로 하는 케이스 아니면 모를까요.
18/08/24 11:15
애초에 현금할인이라는것을 알았다면 공동탈세를 한거죠.
막말로 난 현금할인을 안받겠으니 제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겠습니다. 하면 굳이 업소에서 그건 안됩니다 하진 않으니까요.
18/08/24 13:52
[탈세소비자] 는 아니죠.
소비자는 현금결제를 할 뿐 사업자가 탈세하는지 안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죠. (물론, 암묵적으로 탈세를 묵인하는 행위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18/08/24 11:28
담합을 한 사람과 담합을 배신한 사람...둘다 부도덕할 수 있지만
사회적 후생으로 볼 때는 담합을 배신하는 유인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런 담합 배신 사례를 홍보하고 더 많은 담합 배신자를 만들어서 담합 자체가 안생기게 해야 한다고 봐요
18/08/24 11:26
현실적으로는 먼저 요구하는 구매자들이 진짜 많아서...
현금으로 드릴테니 깍아주세요. 이거 진짜 많이 듣는 멘트죠. 물론 판매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리스크도 상당한 문제라 요즘 구매자가 아무요구도 없는데 막 현금할인해주면서 장사하는 곳은 점점 줄고있죠.
18/08/24 15:27
식당 운영중입니다.
단체로 온 손님 중 한분이 현금 결제할테니 서비스 주세요 하시더군요. 이것저것 챙겨드렸구요. 그 뒤 계산할때는 신용카드를 내밀던데 황당했었습니다.
18/08/24 13:51
자영업 했었는데 이런 분들 많죠.
현금가격 카드가격 동일하다고 하면 다른데는 깎아주던데 하고 화내고 그냥 가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18/08/24 11:30
다른것은 논외로 하고
3번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는 다른 혜택으로 인하여 이미 '현금==카드'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수수료로 인하여 판매자입장에서도 '현금==카드'가 아닙니다. 카드사 배불리기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희생은 판매자가~!
18/08/24 11:31
1. 대체로 부도덕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케바케로 따져볼 여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흔치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현금할인 받을 때는 이게 탈세인 줄 잘 몰랐다가 추후에 탈세 관련인 것을 알게 되었다든지...) 또한, 구매자가 탈세에 동조하며 이득을 취한 부분이 더 부도덕한지, 통수를 친 부분이 더 부도덕한 것인지는 좀 헷갈립니다. (저는 일단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2. 국가가 배신자 내지는 통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암튼 현금할인 신고제도 자체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구매자가 그 신고자가 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고자의 도덕/부도덕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는 현금할인 구매자가 신고자가 되는 걸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다만, 신고자가 현금할인시 얻은 이득(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사업자에게든 국가에게든) 제도를 보완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포상금액과의 tradeoff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18/08/24 11:31
제목에 답이 있는 듯한..'통수'. 부도덕하다고 보는데요. 신고의 목적이 '포상금'이라는 가정하에서요.
세무서직원들 귀찮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08/24 13:56
판매자 통수치는 행위니 부도덕하겠죠.
세무서 직원들한테 일을 만들긴 하겠죠. (이 측면은 전혀 부도덕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일이겠죠. 세무서 직원들한테 일을 만드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다른 범죄를 신고해도 경찰한테 일을 만들게 됩니다
18/08/24 11:33
카드-현금 가격차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왜 세금은 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부담할까요 킁...
그냥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해버리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현금 준테니 깍아달라고 하는 애들이, 나가서는 신고할 확률이 더 높아요 ㅡㅡ;;;
18/08/24 11:37
불법 맞습니다. 거래가 이뤄진 뒤에는 국세청이 잡을 수 있긴한데 이거보단 탈세를 잡고...
거래 이뤄지기전에는 여신금융협회인가 뭐 그런 쪽에서 단속하는거라 사실상 단속이나 처벌이 없어요
18/08/24 11:39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
https://www.google.co.kr/search?q=%EC%97%AC%EC%8B%A0%EC%A0%84%EB%AC%B8%EA%B8%88%EC%9C%B5%EC%97%85%EB%B2%95+19%EC%A1%B0+1%ED%95%AD&rlz=1C1CAFB_enKR735JP796&oq=%EC%97%AC%EC%8B%A0&aqs=chrome.1.69i57j69i59j69i60j69i61j0l2.3705j0j4&sourceid=chrome&ie=UTF-8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25&vc=1056082
18/08/24 11:36
카드나 그런건 다 노출되고 하니 부가세부가되니까 어쩔수없는거같아요
굳이 법적으로 결벽증없는분들은 현금내고 서로 할인되서 거래되니까 윈윈이라 생각하겠죠
18/08/24 11:36
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냐 물으셨으니...
당연히 부도덕 하죠.. 현금 할인, 즉 탈세에 대해 동의해 놓고 뒤로 혼나봐라 하는 거잖아요... 금전적으로도 이득, 혼자서만 양심적으로도 이득??????? 업주도 현금 할인 유도 한뒤 양심 고백 하면서 구매자들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8/08/24 11:42
전 그래서 되도록 그런 곳은 잘 안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별일 없으면 현금 들고 다니지를 않아서 카드만 쓰고 현금할인 받을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런 업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18/08/24 11:44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전용으로 한 월 50만원 정액제를 만들면 좋을거 같은데요. 대기업 직영점 등은 지금 제도 그대로 쓰더라도..
그렇게 되면 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제를 거부할 이유도 없어지고, 핑계도 못대죠
18/08/24 11:45
현금할인은 구매자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구매자가 삥땅치고 대신 수납해서 납부해야할 판매자가 눈감아 주는게 아닌가요?
탈세범은 구매자고 판매자는 방조자쯤 되는 공범관계 같은데.. 그걸 신고하면 구매자도 처벌받지 않나보네요?
18/08/24 11:51
본문에도 써있지만
판매자는 총 매출액 감소로 인한 세금 감소, 카드수수료감소 구매자는 원래 구매자의 몫인 부가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서로 윈윈입니다.
18/08/24 13:59
양측 다 탈세는 아니죠.
구매자는 할인을 받아 이득을 챙기는 것 뿐입니다. 금액을 줄였으므로 부가세를 신고 안하는 것은 판매자의 탈세죠
18/08/24 17:33
부가세 10% = 할인금액 10% 라고 해서,
구매자가 할인 받는 이득 = 부가세 인 것은 아니죠. 판매자가 부가세를 탈세하는 덕분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할인받는 이익이 생긴 것은 맞겠지만, 구매자가 탈세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18/08/24 18:1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사업자라도 실제 담세자는 최종소비자 입니다. 소비세이자 간접세고요.
유통과정에서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 구조로 납부의무를 사업자에게 지우는건 조세행정상의 편의 목적일 뿐이고 실질 사업자는 징세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할인이라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회피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축소를 통해 사업소득 과소신고를 꾀하는 거니 양쪽 다 탈세가 틀린 표현이 아니죠
18/08/24 22:21
구매자가 할인 받는 이득이 부가세와 같다고 보는 것은 님의 추측입니다.
구매자는 가격 할인을 받을 뿐이에요. 판매자가 마진을 줄이든 카드수수료를 줄이든 부가세를 탈세하든 구매자는 알 필요가 없어요
18/08/25 02:10
플러스 님// 현금가와 카드가의 차이가 10%면 부가세 맞습니다.
재화의 가격은 (물건의 원래 가격) + (10%의 부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0%의 부가세를 제하고 판매하는 것은 '가격 할인' 이 아니라 '탈세' 입니다. 판매자의 마진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해 준 거죠. 부가세의 개념이 뭔지 알면 '판매자가 마진을 줄인 거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8/08/24 23:51
제 추측이 아니라 부가가치 기준으로 과세되는 간접세 금액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입니다. 판매자는 애초에 부가세 납부에 대한 대행을 할 뿐 실제 부담의무를 지는게 아니라고 설명 드렸죠. 주유소 가서 유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뺀 금액으로 주유할 수 있다면 그건 기름값 할인이 아니에요
18/08/25 00:08
님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어요.
소비자는 주유소가서 유류세 등등 뺀 금액으로 주유하는게 아니에요. 할인된(공급자가 제안하는) 금액으로 주유하면 되고, 그 금액을 공급자가 어떻게 탈세해서 만들었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18/08/25 01:00
플러스 님// 윗윗 댓글에 부가가치세 실제 담세자는 최종소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나 납득이 안되면 딱히 더이상 이해가능한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한국 세법상 5월말까지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개개 소득세 납부자가 나는 그런거 모른다 알필요 없다라고 주장해도 미신고 및 미납부 시 탈세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비롯한 납세의무가 면제되진 않습니다
18/08/24 11:48
일종의 내부고발자인데 부도덕하다면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이 부도덕한 경우가 되죠..
그런 부도덕에 대한 집착은 그동안의 권력형 사건에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물타기에 동원되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기관이 아무런 노력없이 내부고발자에게만 의지하면 문제이기는 한데 그건 국가기관이 비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18/08/24 12:03
이걸 집단에서의 내부고발자와 같이 생각 하시다니 좀 신박하네요.
그냥 애초에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동의해서 한건데요... 여러 집단도 아니고 판매자 구매자의 양측에서 발생한 일을 고발하는데 내부 고발자라니... 좀 너무 나가신듯 합니다.
18/08/24 12:18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라면 그만큼 조직내부에서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해왔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는 덜해도 역시나 공범논리에 엮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조직내부에서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후 폭로하는 거라 일반적인 내부고발자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긴 그런 면에서 조직내부의 내부고발보다는 조직간의 반목을 이용해서 반대 조직에 양형거래를 하는 쪽이 더 가깝겠네요..
18/08/24 14:37
공범에서 내부고발자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아닌 경우가 더 적을 수도...저는 그냥 별개의 행위로 봅니다.
어제 절도한 사람이 오늘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할 수도 있듯이 그냥 악행과 선행을 따로따로 한거죠.
18/08/24 12:21
[내부고발(內部告發, 영어: whistleblowing)은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행위이다.]
통념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ph님의 관점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리플을 달아주신 분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부고발자가 나왔을 때 '단물 같이 빨아먹고 배신한 놈'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백안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신고한 내용만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사회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8/08/24 14:01
저도 ph님의 관점에 동의합니다.
내부고발자가 동시에 공범인 경우도 있지만, 내부고발자이면서 공범은 아닌 - 단물은 전혀 빨아먹지 않은 - 경우도 있겠죠. 아마도 전자쪽에 많을거구요. 두가지 경우 모드 내부고발은 가능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겠죠
18/08/24 20:46
내부고발이라기보다 방조범에 가깝지요. 판매자가 탈세하는 것을 알면서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이기도 하고요.
월급쟁이는 소득세 꼬박꼬박 뜯어가는데 자영업자가 이렇게 탈세하는거 보면 열불납니다. 원칙이 무너진 세상, 좋은 게 좋은거다, 남들 다하는데 안하면 바보, 이런 세상 바뀔 날이 오겠지요.
18/08/24 11:51
현금 할인이 탈세 목적이 주가 아니라 카드 수수료를 매장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수입 신고금액을 적게해서 세금을 적게 하는게 목적이라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카드 수수료 값 나가느니 현금가로 싸게 팔자라고 하는거라면 Fim님 말씀처럼 일정금액 이상 받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18/08/24 11:53
당연히 부도덕 한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업자가 거부하면 그럴일이 없다? 그럼 소비자도 정가내고 현금영수증 달라고하면 그럴일이 없는거죠..
18/08/24 11:56
네.. 그런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도 경쟁상대에게 고객을 뺏길수도 있고..
나쁜거지만 업계내에서 대부분이 어느정도 탈세를 한다는 가정하에.. 성실납부하게되면 경쟁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곳도 있다보니..
18/08/24 11:54
부도덕 하냐면 부도덕 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유도하는 것은 그쪽의 이익이 크기때문인거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서는 아닌거죠... 저런식으로 유도하는것의 대표적인 부분이.. 담합 문제인데.. 담합의 경우 내부 배신자가 없으면 검거가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담합 대상자들간의 배신을 많이 유도하죠... 그래서 담합을 하고 담합의 꿀을 빤 후에 첫번째로 배신하면 배상금도 거의 없는 수준이 되죠.. 그런데 그걸 부도덕하지는 않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18/08/24 12:01
공동 탈세범이라는 것까지는 가타부타 할 것 없이 사실이고 부도덕한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것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이미 공동 탈세범이 되긴 된 거고, 자 그럼 이제 공범을 신고하는 게 부도덕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도덕 감정으로야 부도덕하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죠. 눈앞의 자영업자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명제는 엄청 피부에 와 닿는 반면 탈세는 불법이고 불법은 신고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는 멀게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법하다는 것이지 어느 쪽이 사회적 공동선에 기여하는 선택이냐로 따져보면 답은 명백하고, 어느 쪽이 옳냐면 신고를 하는 쪽이 옳겠죠.
18/08/24 12:17
신고가 부도덕한게 아닙니다. 공범임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이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8/08/24 12:27
정확히 어떤 면에서 누가 문제라는 건지 잘... 사업자만 처벌하는 국가가 문제라는 건가요? 하지만 거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잖아요?
18/08/24 12:30
대부분 현금할인은 10%가 많은데 그 이유가 부가가치세가 10%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것인데 편의상 사업자가 대신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현금할인을 빌미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하게 되고, 세법상 당연히 탈세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에 대한 처벌은 없죠.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18/08/24 12:37
예 불공정하죠, 그리고 사업자만 처벌하고 소비자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제도를 국가가 왜 유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아이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럴 만한 공익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라면 국가는 충분히 그리할 수 있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는가 봅니다.
18/08/24 13:01
죄송하지만 혹시 자영업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런 식으로 신고들어가면 당장 제 생업이 어마어마하게 피곤해져요. 예전에 현금 왕창 쓸 때나 현금할인이 이득이었지만 어차피 요즘은 전체 매출의 90프로가 카드라서 현금으로 돈 받아봐야 잔돈 주는게 더 피곤해서 현금 할인 얘기는 먼저 꺼내지도 않습니다. 현금/카드 가격 똑같다고 얘기해줘도 꼭 현금으로 줄테니 할인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결제 받는데, 악질적인 사람이 저런 식으로 신고하면 그 피해는 제가 다 감당해야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공익적이고/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18/08/24 13:30
설마 소비자가 먼저 현금할인을 갑질하면서 종용하는 경우가 과연 있기나 할까 생각했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하네요;;
아무래도 아직은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는 판매자가 먼저 제안하는 게 일반적일 테고 현 제도도 그에 바탕해서 만들어진 것일 텐데, 말씀하신 사례는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음주취식 처벌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듯 이런 부분에선 정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18/08/24 15:25
상당히 많습니다 ㅠㅠ
직간접적으로 현금인데 할인 안해줘요? 라고 꼬박꼬박 물어보는분들이나.. 현금가는 얼마에요? 라고 묻는분도 계시고.. ㅠㅠ
18/08/24 14:08
그런 경우는 정말 피곤하시겠네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받는 경우에... 할인은 해주시는 건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하시는거죠? (해달라는 대로 할인은 해주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주면 이중으로 손해일테니...)
18/08/24 16:26
당연히 현금 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죠. 사업장에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으로 지불받으려는 것은 매출 신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매출이 그대로 기록되는건데 사업장에서 현금할인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이유가 없죠.
18/08/24 17:35
답변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현금을 결제 받는데] -> 그런 경우에 현금을 받지 않는 것이 답일 것 같네요. 악질적인 사람을 예방하려면요
18/08/24 12:33
비슷한 예로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던가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사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 공동선에 기여해서 신고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18/08/24 12:41
미성년자가 업주를 기만하지 않았고 (교복 당당하게 입고 "저 고등학생인데 에쎄라이트 한 갑이요!")
심지어 업주가 먼저 거래를 제안한 경우라면 ("학생 음료수 사는 김에 담배도 한 갑 살래?") 학생이 거기에 동의해서 결국 담배 사긴 샀더라도 그 학생 잘못은 별로 크지 않고, 그 편의점 신고해도 부도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현실성 없는 가정이죠. 그만큼 애초에 상황이 많이 다른 비유입니다.
18/08/24 12:50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심리는 비슷하죠
술담배를 구입한후 신고를 하는 미성년자나 탈세를 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현금거래를 한 후에 신고를 하는 소비자들이나 공익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죠
18/08/24 13:12
신고자가 반드시 공익적 이유로 신고해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국가가 다양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부터가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경제적 유인으로 촉진하기 위해서인걸요.
결국 식파라치 카파라치 등 공익보다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소위 'n파라치'의 행동은 과연 부도덕한 것이냐는 문제로 이어질 텐데, 아예 허위신고를 만들어내거나 / (미성년자 음주취식 케이스처럼) 상대를 속여서 억지로 불법행위를 이끌어낸 극단적인 경우는 물론 제도의 악용이고 잘못된 것이겠죠. 그 이외의 경우에는 n파라치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08/24 12:55
세금만 걷으면 사회적 공동선 기여인가요?
결과적으로 같이 불법을 자행해놓고 구매자가 내가할 금액까지 판매자한테 이중 부과가 된건데 말은 참 쉽죠
18/08/24 13:41
1. 예, 탈세 억제와 세수 증대는 사회적 공동선이죠.
2. 그렇다고 세금만 걷으면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좋은 건 당연히 아니고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뭉뚱그릴 생각 없으니 하나하나 껀바이껀 나눠서 얘기해 봅시다. 3. 마지막 줄은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구매자는 놔두고 판매자만 처벌하는 정책 얘기인가요? 네 저는 그 정책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공동선에 잘 기여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 아이n님과 대화 나누면서 상상도 못한 예외사례가 엄연히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개선되면 더 좋겠네요.
18/08/24 13:48
어차피 수치화 할순없지만 세금증대가 부도덕한 국민의 양산보다 사회적 효용이 좋냐는 말입니다
상상도 못한 예외사례라 하시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팔고 있는데 저건 그냥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서 대부분 매출이 일어나지만 나이 드신분들이 인터넷쇼핑을 할줄 모르니 전화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할인해달라는건 기본이고 자기가 먼저 부가세 얘기 꺼내면서 10프로 깍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18/08/24 13:59
저는 반대로 저런 신고가 많아져서 이슈화가 되고 결국 판매자들이 부가세 탈세를 거부한다면
사회 전체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긴 한데... 다만 그 이슈화 라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박살나겠죠-_-;
18/08/24 14:07
탈세거부는 당연히 해야할일이고 유도하는 업체상대로 현금할인 안받고 신고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금할인은 받고 신고는 하겠다는거면 사회전체로 봐도 좋은일이 아닌건 자명하다고 봅니다
18/08/24 14:13
그러게요. 공범이라지만 그 중에도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는 건데, 소비자가 주범 노릇 해 놓고 뒤돌아서서 뒤통수치고 책임도 안 지는 건 확실히 나쁜 짓 같네요. 이런 일은 막을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되면 좋겠습니다.
판매자가 먼저 현금거래를 제안하고 소비자가 이에 응한 경우에는 여전히 제 처음 댓글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소비자다 보니 이쪽이 훨씬 더 일반적인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만, 막상 안 그렇다는 분도 많네요.
18/08/24 13:16
신고하는 것이 부도덕 한진 모르겠는데, 거래 비참여자에겐 어쨋든 신고를 해서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분명히 이익이고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난의 대상이 되니 신고하기도 찝찝하고... 결과적으론 음성화되는게 가장 안좋은 결과인거 같구요.
18/08/24 12:11
정부가 현금가와 카드가가 차이나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웃기죠.
당장 정부에서 세금 받을때 현금가와 카드가가 차이나게 받는데 말입니다. 자기들은 수수료 손해 안볼려고 사용자한테 카드 수수료 다 받아 놓고서 상인들한테는 수수료 다 부담하라고 하는 모순된 언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08/24 12:23
콜 하고 할인받은순간 탈세 공범입니다.
공익의 목적이면 신고하고 난뒤에 할인받은 부가세 본인이 따로 내겠죠 근데 단순 엿먹이려는 목적이면 탈세에 사기까지 친거죠
18/08/24 12:30
무슨 업종이시길래 카드 수수료가 0.8이신가요? 엄청 낮으시네요
작년기준 평균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2.0정도인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번 카드수수료인하로 이제서야 2.5->2.0으로 내려왔어요.
18/08/24 12:38
2016년 1월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면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내려왔어요.. 저는 작은 카페 운영중이라.. 1년 매출이 1억원 남짓 되네요.. 그전엔 1.5인가그랬구요 참고로 2017년8월 부터는 연매출 3억원이하면 0.8 / 0.5 해주네요
18/08/24 12:48
그렇군요. 일반가맹점 기준으로 생각했네요;;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0762 일반가맹점도 좀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ㅠ
18/08/24 13:45
두번까진 처벌을 유예하던가 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번이상 상습범이면 구매자도 처벌 한다던가.
아니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법이 있겠네요. 크크 죄수의 딜레마를 구현!
18/08/24 13:21
카드 거래 차별금지의 경우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카드사에만 좋은 법인게...
1.현금 사용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카드 포인트도 쌓이지 않는데 카드 사용자와 가격이 같음-> 카드 사용 유인 ->카드사 개이득 2,현금사용자가 카드 사용에 반감이 있는 등의 이유로 현금사용을 고집할 경우 판매자에게 카드 수수료만큼 할인을 요구할 동기가 생김->가격차별 불법 과거에 탈세가 만연할 때는 카드사용 유인의 필요가 있었으나 지금처럼 카드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시기에 굳이 강제해야되나 싶어요
18/08/24 13:30
+ 큰차이는 아니지만
카드는 돈이 나중에 들어옴.... ㅠㅠ 사실 이거 간단하게 고칠수 있는건.. 카드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만 해도.. ㅠㅠ
18/08/24 16:14
말 그대로 통수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별로 가까이 지내고 싶진 않네요 언제든지 이익에 따라 통수칠 수 있다는 증거로 보여서
18/08/24 17:21
자기가 할인 받은 다음에 신고하면 그건 웃긴 인간이죠.
할인 제의을 받고 정상 결제 한 후 신고 - 정상 할인 제의를 받고 할인 결제 함 - 정상 (양심에 가책은 느껴야 함) 할인 제의를 받고 할인 결제를 한 뒤 신고 - 이건 양심의 가책을 2번 느껴야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점점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파이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겁니다. 물론 그 속도에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18/08/24 17:51
카드가랑 현금가랑 동일하다면
업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가 이득인가요, 카드결제가 이득인가요? 카드수수료를 안 내도 되서 현금이 나으려나요.
18/08/24 19:12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법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뻔히 알면서도] 굳이 자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에 위계 등에 의한 별다른 강압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저 이기적이고 지탄 받아야할 행태일 뿐입니다. 제안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마찬가지로 말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일이라 판단이 애매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남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 해서 부정한 이익이 정당한 것으로 둔갑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본인이 양심을 지키는 것을 손해나 바보 같은 짓으로 인식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그렇게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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