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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2 17:10
근데 왜 항소가면 거의 대부분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1심과 2심 법관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거의 대부분 형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던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18/08/22 17:19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항소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그대로이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다 항소하거나 검찰만 항소하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 재판..
18/08/23 09:55
이른바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항소법원이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감형을 해주는 관행이 오랬동안 존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 상고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상고가 현격하게 제한되므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우리나라의 형사 항소법원은 자신들이 양형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들어줄 마지막 기관이라는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은 최근 1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사라지거나, 최소 과거보다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18/08/22 17:11
여기서 더 늘어날 일은 없을거 같고
그냥 가석방 없이 풀 형기 땡긴 다음나올 때 팔찌 차고 보호 관찰 받으면서 여생을 속죄하길 바랄 뿐이네요 그러다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정체가 밝혀지고 사고 당하는 일이....... 메모장메모장메모장
18/08/22 17:15
엄청나게 빵빵한 변호단을 꾸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동일범죄 동일처벌에 안걸리려나요 이런 사건은 보통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18/08/22 17:23
어린이를 죽이고 그 시체를 심하게 훼손한 싸이코들인데.. 법이 미성년자에게 철퇴를 내리기가 힘든가보네요. 이런 인간들은 사회랑 평생 분리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긴한데.. 13년동안 이갈고 있다가 재범이라도 하면 어떡할지..
18/08/22 17:40
파이어가 날 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공범은 무죄까진 아니더라도 저 형량을 받는게 맞나 싶긴 합니다. 자캐에 심취한 상태였다면 진짜 역할극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손가락을 받은 뒤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무죄였을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18/08/22 17:44
저도 조심스럽게 동의.
사건 디테일을 쭉 보면 공범 경우 살인 공모나 교사까지는 너무 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살인방조가 딱 알맞고 법리적으로 가장 빡센 형량이 저 정도 같네요. 공범의 집안 배경을 제외해서 봐도요. 주범의 형량은 그대로라 크게 불만은 안생기네요.
18/08/22 18:01
뭐 당연히 뇌피셜이긴 하죠. 진짜라고 받아들여졌으니 판결은 그렇게 나왔을테구요.
제 생각이야 자캐 커뮤에서 만나 역할극을 수행하던 사이였으니 살인에 대해서도 박양 입장에서는 김양이 실제 행위가 아닌 역할극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죠. 판사님이나 저쪽 커뮤니티 생태를 모르시는 분들에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반응일테구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18/08/22 17:56
공범이 주범에 가깝다고 여겨서 무기가 나왔던거 아닌가요?
살인교사에서 방조로 바뀐거는 이해한다쳐도 그럼 주범의 혐의가 더 크다는거 아닌가요. 주범은 왜 그대로..
18/08/22 18:11
그렇게 주장하면서 검사 측에서 항소한게 아니면 주범의 형량이 저 재판으로 늘어날 순 없을걸요.
저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주범 형량에 대해 다시 항소를 할 순 있겠습니다.
18/08/22 18:29
공범이 성인이었군요.. 그럼에도 형량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보면 변호 파워라고 봐야할지.. 실제로 그 죄가 그렇게까지는 중하지 않았다 봐야할지..
18/08/22 17:56
1)어린 2)여자아이를 3)묻지마 선정하여 4)살해하고 5)해부하여 6)사체를 공유함.
사실 우리네 보통 사람들한테 제일 임팩트가 큰 게 5)번인데, 이걸 사체훼손죄 정도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또 저런 형량이 다른 범죄 대비 딱히 낮은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18/08/22 19:46
이건 솔직히 무기가 세긴셌죠.
살인범 모두 볼것도 없이 무기 때린다면 살인공모로 무기때려도 할말없는데 초범이면 살인범이라도 짧으면 10년 길어야 20년 받는지라.
18/08/22 20:56
결국엔 국민여론에 못이겨 1심에선 무기징역 그이후에는 관습적인 감형
법에대해서 알려줄땐 정의로운 법의 잣대는 편견에서 자유롭고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제 행한 행동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한다고 지껄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자인 피고인일수록 동일범죄에 대해서 처벌강도는 약했었고 급되는 부자의 무기징역은 징역으로 징역은 집행유예로... 그래도 높으시고 고귀 하신분들이 입으로는 법이 정의롭다고 하시니 법은 정의롭습니다.
18/08/22 23:32
원래 윗분이 말씀한대로 1심 후 감형의 패턴이 일관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1심이 오히려 여론 등쌀에 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검찰측이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각각의 법적 효력이 어떠했는지까지 접근할 수 없으니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네요. 보통 뭐,뭐에 근거삼아 까지 써주던데..
18/08/23 00:32
피해자는 대략 60~80여년의 인생을 잃었는데 쟤들은 고작 저 정도의 인생을 잃는다는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화의 기간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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