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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5/18 14:17:36
Name 사악군
Subject [일반] 초등생 고속道 휴게소 방치 교사 후속담. 벌금 800만원 선고 (수정됨)
https://pgr21.com/?b=8&n=72398

혹시 이 글이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아동을 혼자 버리고 간 아동학대 교사라고 비난이 많았다가

이후에는 아동이 장염에 걸린 상태에서 변의를 호소했고
고속도로여서 갓길에 세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학생들을 버스 한쪽으로 보내고 일을 보게 하고
교사가 비닐봉지로 변을 받았으며

학생이 수치심에 휴게소에서 자긴 내려서 돌아갈 것이며 같이 가지 않을 것이라 하여
연락받은 어머니가 학생을 두고 가라고 해서 두고 갔다는 이야기라 하여
여론은 반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관계가 맞는 것인지.. 오늘자 기사는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1789

벌금 800만원은 벌금형으로서는 꽤나 중한 처벌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은 왠만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와야 할만한 건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면 직업을 잃게 되는..-_- 경우를 위한 처벌이 아닌가 (본래는 그런게 아닙니다만)
하는 느낌이 많아요. 아니면 아예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와 균형을 맞추거나.

그냥 폭행/상해라고 생각해보면 왠만큼 사람 때려서는 벌금 800만원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뺨을 때리고 배를 주먹으로 쳐서 2주, 3주 상해다.. 벌금 500이면 세게 맞았다는 느낌이고
더 폭행이 심해서 더 많이 다쳤다..고 하면 집행유예나 실형생각이 먼저 나지 800만원 벌금이라는
예상은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즉 재판부는 이 교사의 죄질을 꽤나 나쁘게 평가했다는 것인데..인터넷 썰 외에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해지네요.  
썰에 따른 사실관계라면 유죄인정 자체가 어렵고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과하다는 느낌인데..
판결문이 궁금해지네요.


*(수정으로 추가된 부분)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실린 기사 없나 하고 '벌금 800만원'으로 검색해보니..딱히 재판부
입장이 더 실린 기사는 안보이고 이런 제목들이 보이네요..


교회 신축공사 안전관리 소흘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업자에 벌금 800만원

울산지법, 도박 빚 갚으로 사기짓 40대 벌금 800만원

'횡령, 취업 청탁 혐의' 구속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벌금 800만원

가짜 가상화폐로 200억 투자받은 다단계 센터장에 벌금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62)씨 등

불법 다단계 업체 센터장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800만원
제주 주점서 엑스터시-필로폰 투약 30대女들 벌금 이모(31.여)씨에 벌금 1000만원, 최모(34.여)씨에는 벌금 800만원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기에는..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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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크모나크
18/05/18 14:26
수정 아이콘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벌금 800만원에 직위해제까지 된거죠?
당시 분위기나 제 생각이나 교사 잘못이 크지 않아 보였었는데요.
18/05/18 14:29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 단지 인사조치일 뿐입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의결 필요 없는 간접징계 비스무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요. 아무튼 일단 트러블이 생기고 그게 건수가 크다 싶으면 공공조직에서는 일단 직위해제를 시킨 후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800은 진짜 센 건데요.
이쥴레이
18/05/18 14:28
수정 아이콘
헐. .웬만해서 폭행건도 벌금 500을 넘는 경우를 본적이 없는데... 800만원이라니.. 너무 쎈데요.. 뭐지..;;
MC_윤선생
18/05/18 14:32
수정 아이콘
애 똥도 받아줘, 부모랑 연락도 마쳐, 뭘 더 해야 했어야... 그럼 버스가 다같이 기다려줬어야 하는건가..

일단 진실이 궁금하네요.
하우두유두
18/05/18 15:02
수정 아이콘
저같으면 빡쳐서 최소 깡소주는 할것같습니다...
18/05/18 14:38
수정 아이콘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대체로 진실이라면, 이런 판결은 아무것도 모르는 먹물쟁이들이 실제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한테 훈장질하는 셈일 텐데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기를 바라게 되네요.
18/05/18 14:49
수정 아이콘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대체로 진실이라는 근거가 딱히 없으니까요. 판결문을 확인하고 싶어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나오질 않네요.
나의규칙
18/05/18 14:39
수정 아이콘
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는 것은 면책의 조건이 되지 못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교사라는 교육의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뜻대로 해주었다고 해서 면책 되는 것도 이상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 원하는 대로 치료해주었다가 문제 생겼을 때, 아무 책임 없음이라는 것도 이상하죠. 자세한 사안은 모르지만... 교육 현장에서 아이의 안전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걸맞게 교사의 권한도 더 강해졌으면 합니다.(예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 아이의 상태를 교사가 판단해서 안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었겠죠.)

별 거 아닌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몇몇 사소한 행동들이 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깝네요.
18/05/18 14:54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해줘도 소송먹고 해줘도 소송먹을 수 있는게 요즘 사회라서...
18/05/18 16: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슨.. 이런식으로 했으면 이거야말로 위에 다른분이 쓰신 먹물쟁이의 훈장질이죠..요새 교사 위상이나 알고 그러는건지.. 니가뭔데 소리듣고 멱살이나 안잡히면 천만다행일거 같습니다만..
나의규칙
18/05/18 16: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저는 잘 아는대요; 엄청 잘 압니다. 교사의 위상 따위 뭐..그러니 이런 식으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면 그에 못지 않게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거죠.
18/05/18 16:28
수정 아이콘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지 현실을 법에 어떻게 맞추나요.. 글쓴분한테 뭐라고 하는건 아니고 만약 정말 저런생각으로 판결한거면 정말 답답합니다
ioi(아이오아이)
18/05/18 14:41
수정 아이콘
며칠 지나면 저걸로 공문 하나 돌아다니겠네요. 하나의 메뉴얼을 만드는 계기가 되겠네요.
만년실버
18/05/18 14:44
수정 아이콘
우리가 모르는 먼가가 있다고봅니다. 벌금이 너무 쎄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라세오날
18/05/18 14:56
수정 아이콘
우리가 아는 내용이 전부라면 이미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단계에서 선고유예나 벌금 50이나 100정도 하는 방법도 있죠. 아마 벌금형 하한이 800은 아닐테고 재판부가 벌금받으면 공무원은 징계도 이어지는걸 모를리도 없고 뭔가 다른 사실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8/05/18 14:56
수정 아이콘
현직에 있는 교사인데

제가 들은 바로는

장염이 있어서 교사는 체험학습 참여를 만류했지만 부모가 참여하게 하였고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갓길에 정차가 가능한지 기사님에게 물어보았지만 위험하다고 거절당한 상태에서 아이가 너무 배가 아파하니 여학생들이 둘러싸고 용변을 보게 한 후에 아이들에게 우리들끼리의 약속이고 비밀이라고 교육도 단단히 했다고 했고

학부모가 전화와서 난리를 쳤을 때 그냥 두고 간 것도 아니고 안내데스크의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학생과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나이가 6학년이고요.

현직에 있는 교사로서 아직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였다면 저중에 몇가지 조치는 당황해서 오히려 빼먹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학급단위 체험학습만 3번 다녀오고 앞으로도 계획해둔 체험학습이 많은데 다 취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럴거면 학교 밖으로 나가는 활동들을 다 빼주지...
18/05/18 15:03
수정 아이콘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뭘 더 어쩌라는거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그냥 x 밟으신 느낌일듯
티모대위
18/05/18 15:05
수정 아이콘
그게 사실이라면 좀 충격이네요... 이 이상으로 뭘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더 나은 조치가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학부모의 잘못을 교사가 뒤집어 쓴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18/05/18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티모대위
18/05/18 15:13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겠지만... 그게 아이한테 좋은 방법인 것 같지가 않아서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처가 너무 클텐데..
스타나라
18/05/18 15:17
수정 아이콘
마지막줄이 너무 공감되네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해결책은 모두가 알고있지만, 그게 교육적으로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네요.
18/05/18 15: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8/05/18 15:25
수정 아이콘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교사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나의규칙
18/05/18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악군님께서 본문에 링크해주신 옛날 글에 보면 들으신 내용과는 결이 조금 다른 "부모 입장에서의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진실-인지는 저희는 모를 일이죠.

몇몇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 교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자면(즉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는 전제 아래) 같은 사안에서 교사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 상급자에게 보고할 것. 그리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 수학 여행과 같은 장거리 여행의 경우 수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교감은 대부분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따라갑니다. 교감과 연락했으면 더 나은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 교사에게 책임이 더 가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이 사안 이후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에 교감이 다른 교통 수단으로 따라가기를 언급하고 있으니.. 참...

2. 동승한 교사를 남겨두었을 것. 버스 안에 교과전담교사가 동승했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실일 경우, 동승한 교사를 아이와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정을 미룬다. 뭐... 책임을 피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래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일정 밀리는 건 법적 처벌 받을 일이 없지만, 아이 안전 문제는 또 다르니까요. 학년 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하기 힘들었겠지만... 일정 밀리는 거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인데 교감이나 다른 상급자에게 연락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계속 해서 드는 생각이 왜 교감에게 연락을 안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교감 같은 상급자가 내놓은 대책에 따라 행동했으면 교사 본인의 책임도 줄었을테고, 할 일 없는...교감이 학생의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사안 컨트롤 했으면 고소고발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8/05/18 15:52
수정 아이콘
저도 교감선생님한테 연락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승 선생님이 있었으면 남겨서 아이와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요.

동승선생님 여부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은 잘 못드리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게 제 생각이라서...
18/05/18 16: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합니다. 말을 아끼기 위해..
ComeAgain
18/05/18 17:05
수정 아이콘
1, 2가 사실이면 너무 하네요...
18/05/18 15:46
수정 아이콘
체험학습, 수학여행 다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했으면 합니다.
특히 수학여행...
18/05/18 16:32
수정 아이콘
제가 들은 바도 이 댓글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8/05/18 2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착한아이
18/05/18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열심히 썼지만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숲속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삭제합니다.)
무가당
18/05/18 15:15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알고 싶긴 하지만 사실을 찾는 것 자체가 그 여자아이에게 시례가 될 수도 있겠죠. 저런 단순 사건을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했으리란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거믄별
18/05/18 15:21
수정 아이콘
그 때 알려진 것 말고 정말 교사에게 책임질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교사가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NC TWICE
18/05/18 15:35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800만원은 과한 선고라고 보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대부분일거라고 봅니다만)하는 것이 아이를 휴게소에 혼자 두고 떠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계속 연락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아이 혼자 낯선 곳에 두고 떠난다는 부분이.... 문제가 컸지 싶습니다
18/05/18 15:50
수정 아이콘
결정문이 보고 싶네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벌금 800만원은 너무 과한거 같은데...
Judith Laverne Hopps
18/05/18 15:51
수정 아이콘
와 벌금 800....이건 좀 더 속사정을 알고싶을정도네요.
아이오아이
18/05/18 15:58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교사들에게도 외부학습활동 거부할 권리를 줘야죠. 그날 그냥 학교에서 수업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일인데...
추가로 새롭게 밝혀진게 없이 지금의 사실대로라치고 제가 당사자면 진짜 얼척없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홧병나 드러누웠습니다.
18/05/18 15:58
수정 아이콘
6학년을 휴게소에 두는게 그리 중한 잘못인가요.
4학년만 되도 고속버스, 기차에 애들만 태워서 보내고 역에서 기다리는데..
비싼치킨
18/05/18 16:02
수정 아이콘
버스에 교사 2명 있었던 걸로 밝혀지지 않았나요?
CCTV에서도 교사가 휴게소 안내데스크까지 같이 간 게 아니라 버스에서 애 내려주고 바로 출발했고 애는 두리번거리면서 휴게소 돌아다녔다고...
http://m.nocutnews.co.kr/news/4799204

벌금형이 좀 세긴 한데 교사의 잘못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잘못한 사람은 난리난리를 쳐서 동네방네 다 알게 만들고 잔학간 학교에서도 소문나게 한 저 학생 할아버지겠지만...
공안9과
18/05/18 16:20
수정 아이콘
저 기사대로라면, 교사 잘못이 맞네요. 학부모가 전화로 개진상을 떨었든, 애가 내려달라고 했든 버리고 가면 안되죠.
나의규칙
18/05/18 16:22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께서 링크한 옛날 글에도 이미 언급된 기사죠.
18/05/18 1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혼자왔니
18/05/18 16:08
수정 아이콘
애를 혼자 두게 했다.. 에서 교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거라고 봅니다.
18/05/19 0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실적으로 한 버스에 인솔교사 두명이 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급이 6학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담임 6명이 각 버스에 탑승해서 학생들을 인솔하고 보통 관리자(교장, 교감) 중 1명, 해당 학년에 배정된 전담교사 2명 정도가 함께 갑니다. 버스 6대에 9명의 교사가 나눠타면 절반인 3대는 인솔교사가 담임교사 한명입니다. 위 사례에서의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만일 담임교사 한명이 타고 있는 버스였다고 가정할 때(담임교사 연세를 고려할 때 아마 이 사례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휴게소에 담임교사가 남게 된다면 나머지 학생을 인솔할 지도교사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앞뒤 상황 고려 안하면 말씀하신게 맞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부득이하게 남겨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가정은 인솔교사가 1명이었을 때 성립됩니다. 인솔교사가 2명이었다면 교사 책임이 맞다고 봅니다.
18/05/18 16:19
수정 아이콘
대상이 아이이기 때문에 처벌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교사란 직업이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지루시
18/05/18 16:25
수정 아이콘
저걸 벌금을 800을 주는 판사님들. 더럽고 치사해서 교사고 뭐고 때려치고 싶겠네요.
Liberalist
18/05/18 16:29
수정 아이콘
으음... 교사가 정말 어려운 직업이기는 하네요.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로만 봐서는 교사 분이 당황스러운 와중에 저지른 몇몇 실수가 결국은 처벌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피카츄백만볼트
18/05/18 16:50
수정 아이콘
재판으로 나온 사실과 알고있던 사실이 전혀 다른 사례가 하도 자주나오니 소위 숲속친구되기 무서워서 댓글달기가 애매하네요.
18/05/18 16:53
수정 아이콘
다른 얘기지만 수학여행 버스에서 똥을 샀다는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겐 정말 아픈상처겠지요? 특히나 여학생었으니... 반면 제가 지금 버스에서 똥을 지려도 당시야 끔찍하겠지만 그냥 그냥 추억으로 남지않을까 싶은거보면 나는 이제 pgr러가 되었구나 싶네요.
문득 엘리베이터에 똥칠했다는 의사 pgr러, 똥을 먹어봤다는 pgr러 분들이 생각나네요...
사악군
18/05/18 17:22
수정 아이콘
나의 아저씨에서 이선균이 그랬지요? 네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일 아니야.

학생은 그까이거 별일 아니라고 쿨하게 받아들이는 큰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사건이 이따위로 진행되지 않았으면..한 10년 지나서
어릴적 버스에서 똥싸봤습니다. 받아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유쾌한 pgr네임드가 될 수도 있었을텐데요..
18/05/18 17:05
수정 아이콘
벌금 800 정도 나올 사건이면... 이제 민사로 걸면 큰돈이 왔다갔다 하겠네요.
ComeAgain
18/05/18 17:16
수정 아이콘
앞으로 체험학습은 국도로 가는 걸로...
우울한구름
18/05/18 17:20
수정 아이콘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6짜리를 도로 중간에 내려 준 것도 아니고 연락 다 된 상황에서 휴게소에 혼자 내려준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인가 싶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쯤 되면 혼자서 다른 지역으로도 잘 놀러 가는데 휴게소에서 내려서 알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휴게소에서 부모님 기다리라는 건데 이게 버렸다는 얘기를 들어야 할 정도인가 싶네요. 이 사건 상황 정도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양현종
18/05/18 17:22
수정 아이콘
뭐 굳이 따지자면 전원이 휴게소에서 기다리더라도 애를 혼자 놔두진 않았어야죠.
그런데 애초에 장염인 애가 고속버스 타는 것부터 이미 파국이 예정됐네요. 장염이면 집 밖에 나갈 엄두도 안나는데 고속버스라니
18/05/18 17:42
수정 아이콘
저같은 똥인간은 버스나 기차 예매해놓고 출발직전 취소하기가 부지기수인데, 학생이 용감했어요. 약국에 들려서 지사제라도 먹으면 생명연장이 되던데..
18/05/18 17:27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에게 인계했음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ㅜ ㅜ
키무도도
18/05/18 17:28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라고 보는...
승리하라
18/05/18 19:13
수정 아이콘
인계했어요
카미트리아
18/05/18 21:38
수정 아이콘
인계 안 한걸로 보입니다.
CCTV로는 그냥 아이만 내립니다
체리과즙상나연찡
18/05/18 17:40
수정 아이콘
6살도 아니고 6학년인데...
남상미
18/05/18 18:04
수정 아이콘
고등학생조차도 이상생기면 혼자둘수없어서 인솔 교사 한명이상을 꼭 배치하는데 초6인데 저랬다는게 신기하네요. 초6이지만 휴게소에 혼자 남겨두면 위험하죠. 휴게소 안내데스크가 책임있게 맡아준다는 보장도 없구요.
handrake
18/05/18 18:11
수정 아이콘
1~2학년도 아니고 6학년인데 별문제 없어보이는데요. 부모와 연락을 안한것도 아니고 -_-
남상미
18/05/18 18:24
수정 아이콘
초6이면 당연히 혼자 있을수있기에 문제는 없지만 애혼자 사고 가능성이 0이 아니시에 그냥 불안감이 있네요 ㅠㅠ
남상미
18/05/18 18:13
수정 아이콘
아 댓글보니 학부모 요청이 혼자남겨두고가라는거였군요
문정혁
18/05/18 18:07
수정 아이콘
현직 교사입니다. 어쩌다가 교육청 업무 관련 담당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냥 상황 자체가 어떻게 대처해도 교사가 불리한 상황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 안 생기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편하게 체험학습 안가면 된다는게 최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모로 답답한 사건입니다.
Semifreddo
18/05/18 18:08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체험학습을 안 갔어야 맞는 거 같아요. 초딩이 장염에 걸렸는데 몇시간씩 화장실을 어떻게 참아요 ㅠㅠ..

교사가 다른 선택을 했어도 해피한 결말로 이어지는 게 하나도 안보이네요..
알테어
18/05/18 18:26
수정 아이콘
이건에 대해 벌금 800은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문에 예를 드신 다른 800만 벌금들이 너무 약한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악군
18/05/18 18:32
수정 아이콘
특별히 무거운 예를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벌금800으로 검색한 1면 기사제목만 전부 옮긴 것인데.. 이러면 균형이 안맞는 것이죠 ㅜㅜ
알테어
18/05/18 23: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합니다.
저런 범죄들에 800 밖에 안때리면 누가 법을 잘 지키고 살지...

형벌을 강화해야 해요. 징역도 좀 때리고..
애초에 교정이 목적이 되야 하지 않고 격리가 목적이 돠야 합니다.
18/05/18 18:28
수정 아이콘
조현아가 150 떨어졌던데 역시 헬조센 어디 안가는군요.
그리움 그 뒤
18/05/18 18:32
수정 아이콘
교사의 대처가 부적절했던 점이 있는건 맞아 보입니다만...

저게 벌금 800만원 맞을 만큼의 잘못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참 인생 퍽퍽하네요.
품아키
18/05/18 18:37
수정 아이콘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보는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이 느끼는 사실관계는 무척 다를때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의 사연이 다양하지만 판사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볼 뿐이고 법정에서 한 말들은 엄청난 업무량 앞에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노력을 들여 모두 알려야 하는데 피고인인 교사가, 변호인이 있었다면 변호인이 그런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억울한 피고인들은 조사받느라 시간뺏긴것고 억울하고 기소된 것도 억울한데 나보고 내 사정을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쓰라고?라고 생각하며 판사에게 말로만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 사안이 그러한 경우가 아닌지 의심해봅니다.
판사들은 결국 공무원으로서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의 일을 할 뿐인데 피고인분들을 보면 너무 사안을 만만하게 또는 나이브하게 알아서 잘 처리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18/05/18 18:38
수정 아이콘
어떤 선택을 했어야 저 결과를 피할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교사가 저정도 벌금이라면 아이가 장염걸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등교를 시켜 평생의 수치를 안긴 부모 책임은 어디로 가는건지
품아키
18/05/18 18:43
수정 아이콘
그럼 저 상황에서 어쩌란 말이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휴게소 내의 관리사무실처럼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맡겼다면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위에 다른분이 이미 같은 취지의 내용을 남기셨네요.
sege2018
18/05/18 18:58
수정 아이콘
진짜 의외긴하네요. 벌금 800 쉽게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 말이죠
18/05/18 19:04
수정 아이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교사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이 실수가 800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리하라
18/05/18 19:16
수정 아이콘
진짜 제일 코미디는 학교관리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점. 우리나라는 상급자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때문에 될 것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이상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할말하않....
아유아유
18/05/18 19:23
수정 아이콘
교사나 공무원이나 털끝만큼 잘못하면 그걸로 덤탱이를 쓰는 시대인지라...
위에선 자꾸 적극 행정 및 교육을 닥달하지만...실제로는 그렇게 했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사람만 뒤집어쓰기 마련이죠.
flowater
18/05/18 19:38
수정 아이콘
이따위로 처리할거면 앞으로 교사가 학교밖으로 학생을 인솔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벌금 800만원이나 맞은 교사가 불쌍하네요.
승리하라
18/05/18 19:59
수정 아이콘
800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로 받은거라 저 선생님 파면입니다. 진짜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네요.
모나크모나크
18/05/18 20:07
수정 아이콘
워.. 이건 좀 심하네요.
장염 걸린 꼬마가 버스에서 똥싸고 버스 안 탄다고 꼬장 부리는 바람에 사람 한 명 인생 제대로 꼬아놨군요.
반전여친
18/05/19 12:21
수정 아이콘
네? 파면이요? 위에는 직위해제라하던데 뭐가 진실인가요
18/05/19 12:28
수정 아이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해임이었던가 파면이었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ㅠ
반전여친
18/05/19 12:29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이건은 무슨... 사람 인생 하나 말아먹었네요. 뭐 하는 학부몬지..
18/05/19 1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8/05/18 20:01
수정 아이콘
잘못이 있다면 공무원이 매뉴얼이 없는데 임의대로 행동한게 죄려나요?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조치를 기다려야했다 라는게 법원과 관리자들의 정답이었나보네요
승리하라
18/05/18 20:12
수정 아이콘
그 상급자가 신고했습니다 크크크크크 정말 참
스카야
18/05/18 2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벌금 800...
단순폭행으로 전과 28범이 또 때려야 500인데
이거 참..
욕심쟁이
18/05/18 20:58
수정 아이콘
진짜 범죄자한테는 솜방망이 처벌하더니
이럴 때는 또 과하게 하는군요 참....
18/05/18 2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한다... 라는 측면에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링크된 글에 따르면 아이는 혼자 내렸고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아이를 휴게소에 두고 그냥 떠난거라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교사 중 1명이 남았거나 누군가에게 인계하고 떠났다면 좋았을텐데...판단이 아쉽기도 하고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남상미
18/05/18 2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헐... 우리나라 장감승진제도 바뀌어야합니다. 철저한 쓰레기가 진급하기유리해요.
18/05/18 21:09
수정 아이콘
선생질 하기 참 힘드네요...
솔로13년차
18/05/18 21:11
수정 아이콘
아동복지법 17조 6항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71조 1항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복지법은 처벌이 쎕니다.
해당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경우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유죄겠죠. 피지알러분 대부분 유죄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유죄기는 하나 정도가 강하지 않으니까 약한 처벌의 대상이라 생각하겠지만, 법조문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이고, '최소 몇년 이상' 규정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벌금 10원부터 가능하겠으나, 통상적으로 법조문에서 말하는 최대치의 일정비율까지를 최소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에서 800만원은 약한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조문이 세세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판사가 재량을 과하게 발휘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무죄를 줄 사안도 아니고요.
세렌드
18/05/18 21:11
수정 아이콘
장염걸린 상태로 현장학습 보낸 부모도 아동학대 아닌가요?
18/05/18 21:23
수정 아이콘
선생님 시점에선 장염 걸린 학생을 받았을 시점에서 외통수인 거군요?
StayAway
18/05/18 21:27
수정 아이콘
땅콩 회항이150 입니다.
아무리 감안을 해도 밥줄끊고 800?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안되요.
18/05/18 21:4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뭐 내가 저 상황에 닥치지 않기를 바래야 겠군요..
사람이라는게 순간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당황해서 빼먹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점도 분명 있는건데..
완벽한 인간상, 완벽한 대처가 아니면..답이 없다는 소린데...

근데 왜 이경우와 다른 사안의 처벌 강도가..이래 차이가 나는지 참..
18/05/18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안나왔는데 막말쓴 제가 개념없었네요
새강이
18/05/18 22:17
수정 아이콘
선생님 너무 불쌍하네요
아린어린이
18/05/18 22:20
수정 아이콘
이해안갑니다.
이래서 미국식 배심원제를 지지합니다.
18/05/18 22:24
수정 아이콘
선생은 똥밟았고
여학생 할배는 손녀한테 똥 처발랐네요.
18/05/18 22:32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사안을 처음 봤을때 느꼈던 것과 많은 분들이 댓글로 보여주시는 결이 달라서 몇자 적어봅니다.

(참고로, 저는 교사는 아닙니다만 학교 행정직으로 일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1. 학교는,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혼자 방치하는 결정을 어지간해서는 내리지 않습니다. 단체행동 중에 학생을 혼자 두는 경우라면, 제가 있는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학생-학부모-학교(관리자가 되겠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중학교를 기준으로 둔다면, 좀 더 엄격해지겠죠. 학부모가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그래도 학생을 혼자 둘수는 없다" 라고 재차 삼차 이야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학교가 계속하여 요구할 경우에만 혼자 둘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근무한적은 없습니다만,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것이고, 정말로 어지간한 케이스가 아니면 혼자 학생을 두는 경우는 최선을 다해 피할것입니다.

이는, 첫번째로 어린 학생을 혼자 두는것이 걱정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책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첫번째는 학교에 몸을 담고 있고, 학생의 안전을 책임 지는 위치에 있는 교직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므로 딱히 더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둘째는 공무원 특유의 책임을 무서워하는 모습, 혹은 을의 위치에 설수 밖에 없는 교직원으로서의 처세술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뭏든, 크게 그 두가지의 이유 때문에 학교는, 교사는 학생을 혼자 방치하는 결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을 처음 접했을때, 전후사정이 어떠하건 간에, 학생을 혼자 두는 결정을 내린 교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차에 탑승한 인솔교사가 2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1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정확한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그 상황이라면 무조건 한명은 남도록 했을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을 혼자 방치한 결정이 경솔했다는 데에는 굳이 더 첨언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인솔교사가 1명인 상황이였다면 조금 더 복잡해지죠. 언듯 생각했을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쉽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게 사실이니깐요. 역시 저에 대비해서 상황을 가정한다면, 저 역시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보고를 했을겁니다. 인솔책임자에게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요. 만약 반별로 움직이는 개별 체험활동 같은 거라면 사안이 좀 더 꼬이겠습니다만, 고속도로를 타고 움직이는 상당히 먼 거리의 활동이였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최소 부장급 ~ 최대 교장급, 보통의 경우에는 교감이 인솔인 학년 단위의 단체 활동이라고 보는게 타당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을 홀로 휴게소에 내리기 전에 인솔책임자에게 사안보고는 했었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기사로 미뤄볼때 보고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무슨 솔로몬 급의 지혜로운 결정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최선의 방안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최소한 보고는 해야합니다.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보고대상자가 짚어줄수도 있는 것이고, 책임의 문제에서도 훨씬 자유로워 집니다.

그런데 문제의 교사분께서는 학생을 홀로 휴게소에 두는게 최선이라고 혼자 판단하셨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3.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처음 접했을때 든 생각은, "학부모랑 싸웠나?" 정도의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1번의 전제에도 불구하고 2번의 최선이 아닌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 걸 봤을때, 그 교사분께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을꺼라고 추측하는거고, 대략의 이야기를 볼때 학부모와 충돌이 있지 않았나 싶더군요. 물론 이는 저 혼자만의 추측이고 상상입니다만 학부모와의 충돌로 인한 격앙된 감정, 돌발상황에 대한 당혹감 등이 뒤범벅 되었다면 그 교사분의 결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저는 이 교사분에게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의 경중, 혹은 당시 교사의 감정 상태등을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잘못된 판단이였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나" 혹은 "너무 억울하겠다" 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학생을 휴게소에 홀로 둔 것,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뱀다리로 덧붙이자면, 버스에서 있었던 일 등의 판단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최선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라면 거기선 교사분 보다 더 버벅 거리고 당황스러워 했을것 같습니다.

* 휴게소의 커피숍 직원 등에게 학생의 신변을 인도하고 통화를 통하여 계속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다른 기사의 발췌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리게 해 방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미뤄볼때 그 부분은 인정받지 못한듯 합니다.
비마이셀프
18/05/19 01:57
수정 아이콘
휴게소 직접 인계문제와 교담 1명이 버스에 있었기 때문에 저 판결이 난것 같네요. 하지만 저 학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버스에서 용변을 봤다는 것때문에 이미 화난 상태고 과연 다른 교사 1명이 남았어도 학부모님이 조용히 넘어갔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교사인 저도 예전에 체험학습으로 애들 데리고 가다가 버스 사고가 있었는데, 달리다가 난 사고는 아니었고, 주차하다가 옆에 있던 공사용 차??에 부딪쳐서 창문이 깨진거였어요. 자동차 유리라 다친 아이는 없었고 창문쪽에 있던 놀란 애들 4~5명 정도 달래고, 부장님-교감님께 바로 연락 드렸어요. 애들은 놀라긴 했는데 괜찮다고 했고, 체험학습 중간중간 계속 상태도 확인했고요. 다들 체험하고 간식 먹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민원전화 많이 오랫동안 받았습니다......그때는 전화 받고 학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셨구나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판결을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체험학습 하지 말고 학교로 되돌아가서 놀란 애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했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18/05/19 12:09
수정 아이콘
네 혼자 남겨둔것 때문에 판결 난것이고 혼자 남겨두지 않았으면 기소조차 되지 않을 문제인것 같아요.. 민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판결은 정당한거 같네요
1q2w3e4r!
18/05/19 0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800이 쫌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윗 리플들 보니 아동관련이라 원래 굉장히 쌔군요. 5천중에 800이면.. 후덜덜

평상시 상태의 아이도 아니고 패닉상태였을텐데 교사도 둘이였고 교감도 있었다하고 여튼 혼자놔두면 절대 안됐다고 봐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련지 참..
바로 윗분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편협적인 소문이나 정보보다는 판사판결이 더 정확하긴 하겠죠.
박보검Love
18/05/19 01:17
수정 아이콘
...다 그렇다 치고.... 대체 장염 걸린 애를 체험학습에 왜 보내는 거죠...? 그 부모 마인드가 이해 안 되네요. 무슨 체험학습 안 하면 죽는병에 걸려서 죽느니 똥 싸라고 보낸 건가...
등산매니아
18/05/19 07:46
수정 아이콘
저희 부모님도 저어렷을띠니 아팟을때도 걍 학교가서 죽으라고 하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응급실에 실려갔구요.
그런부모님들 많으시더군요
18/05/19 09:20
수정 아이콘
사실 아동학대는 부모가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쎄게 맞았네요.
18/05/19 10:37
수정 아이콘
근데 아이 장염 얘기는 팩트인가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도는 이야기가 은근슬적 팩트가 되더군요.

아무리 부모와싸우더라도 열받아서 아이를 그냥 내버리고 간 교사가 면책될수는 없죠.
18/05/19 1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8/05/19 12:38
수정 아이콘
아이 혼자 버스에서 내린 것도 팩트인가요?
18/05/19 1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8/05/19 12:54
수정 아이콘
혼자 내린거와 보조교사가 있었던거는 기사에 나왔는데 장염 이야기는 기사로는 본적없고 아는 사람 증언이 인터넷에 도는것만 봤는데 그거는 어디서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인지요?
18/05/19 1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8/05/19 12:59
수정 아이콘
글쎄요..지금 말씀하신분이..당사자가 아니고 하나 건너 들었다면 신뢰가 안가네요. 애초에 장염 이야기 나온 글에서는 휴게소 직원에 인계했다는 글도 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였으니 장염이야기도 일단 의심할수밖에 없어요.
18/05/19 1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8/05/19 13:09
수정 아이콘
직접 들으셨다면야 사실일수있겠네요..
18/05/19 1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8/05/20 14:29
수정 아이콘
부처 님 // 재판쪽으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교육계쪽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교사측 입장은 어떤지 알수 있을까요. 현재 댓글만 보더라도, 말도안된다 - 처벌의 정도가 심한거 같다 - 교사의 책임이 크다 등등 여러가지로 나뉘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8/05/19 12:06
수정 아이콘
쿨병 걸린게 아니라... cctv에서 애만 혼자 내린게 맞다면 그건 잘못한거 아니에요?? 혼자 휴게소에 애를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 떠난다?? 아무리 부모가 그걸 요청해도 통상적인 교사라면 그렇게 안할거 같은데...
반전여친
18/05/19 12:2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부모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뭐 이딴.. 참 교사 힘들어요
slo starer
18/05/19 12:31
수정 아이콘
벌금이 다른 범죄랑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거 같고, 10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인데 이러면 그냥 교육계 떠나라는 얘기죠. 좀 가혹한 처사인거 같네요.
18/05/19 12:56
수정 아이콘
교감한테 보고 안했다 . 애초에 소문돌던대로 휴게소 직원에게 맡긴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갔다. 보조교사가 있었다 이걸로 게임끝이죠. 800만원 벌금이 너무 과하다 과하지 않다는 이견을 있을지라도 판사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을거 같진 않고요.
18/05/19 17:1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세가지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 [A학생의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이 교사의 보살핌속에 휴게소에 있을 것으로 생각, 1시간여 차를 몰아  대구에서 70여㎞ 떨어진 휴게소에 도착한 후 깜짝 놀랐다. 아들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를 볼때 학부모와 소통도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잘못된 판단, 절차상 실수, 보호자와 소통 부족 등 교사측 잘못을 부정하긴 쉽지 않아보이네요.

다만,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벌어진 실수일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정도가 교사측 입장이 아닐까 합니다.
18/05/19 18:18
수정 아이콘
여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가 이상하네요.
랭롱이
18/05/19 18:41
수정 아이콘
위에 내용이 사실이고 다른 정황이 없다면
이런 상황에 학생이 똥을 싸던말던 방치하라는 법원의 지침처럼 느껴지네요
feel the fate
18/05/20 00:54
수정 아이콘
흠 저 6학년땐 반 친구들이랑 서태지 나오는 공개방송도 갔는데;;;
뭐 다 큰 나이는 아니지만 초6이 6살도 아니고 어딜 혼자 못서있을 애기는 아닌데...
교사 하나 날려버릴 정도라니 역시 애 상대하는 직업은 버거워요
망디망디
18/05/21 01:4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도 벌금 800은 안나오죠? 이게 더 중한가?

잘 모르겠네요
18/05/21 02:27
수정 아이콘
학교일은 문제를 삼으려고하면 생각보다 문제될것들이많습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직업은 추천하지않습니다. 잘모르는사람들이 방학어쩌고 퇴근시간빠르네하는데 그냥 방학없이 내가 연가쓰고싶을때쉬고 한시간 더일하고 점심에 나가서 남들처럼 맘편히식사하는게 더낫죠.
18/05/21 13:36
수정 아이콘
선생보다 부모가 아이를 아동학대 시키는거 같네요.
굳이 만류하는 장염걸린 아이를 보낸것 하며 어쩔수 없는 상황에 볼일본거 선생님이랑 아이들끼리 비밀로 묻기로 한일을 굳이 들춰서 동네방네 소문
다내게 해서 애 학교 다니기 힘들게 만들었죠.
교사가 잘못한건 휴게소에서 직원에게 맡기고 부모님과 통화후 떠난건데 그게 벌금800이나 받을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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