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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5 13:40
저거 시난주 스타인이라고, 시난주의 프로토타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엄연한 기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데츠키에 넘어가기 전 지구 연방군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난주라는 설정.
18/04/05 13:56
워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많이 찍어서 자게에 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뜻 봐도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크.....
18/04/05 14:51
으으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 아까 점심을 괜히 먹었나 싶게 뿌듯함으로 배가 불러오는데 한편으론 이아이를 어찌 보관해야 오래갈지 두려워지네요 ㅠㅠㅠ 빳빳한 종이재질이긴 한데 저희집이 습도가 높은 편이라 ㅠㅠ 진공관...진공관이 필요하다....
+ 사진찍는 능력이 많이 후달리는데 어떻게든 집에 잘 모시고 가서 찍어보아야겠습니다 흐흐
18/04/05 15:51
제 생각엔 플라스틱 쪼가리보다 이게 청탁금지법 걸릴 소지가 커보이네요 흐흐
미등단 화가가 내가 그린 그림이야 하면서 작품 준 느낌이네요
18/04/05 16:16
제 생각엔 플라스틱 쪼가리보다 이게 청탁금지법 걸릴 소지가 커보이네요 (2)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진심입니다. 악인이 있어서 누가 걸면 걸려요. 아니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인정되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누가 해당 사실을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서 해당 물품의 가치를 보고하면 일단 걸면 조사는 받는 건 100퍼센트라고 보는게 (특히 부군님의 부서가 도움주신분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경우) 김영란법 관련 법무법인이랑 이야기도 많이하고 특강도 들었었는데 일단, 법적리 처리를 떠나서 판례도 없고 사실 담당자들도 애매한 케이스 많고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권익위에서 해줘도 애매한게 많다면서 시범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그냥 갓끝 고쳐매지 말라가 핵심이었습니다.
18/04/05 16:36
흐흐 넵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희와는 거의 상관없는 시설에 계신 분이긴 한데(게다가 저희도 말단 쪼렙들이라=_=;) 조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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