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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2 15:08
정유라가 인터폴 적색수배자라는걸 직접 밝혀서 체포를 당한 거라고 합니다. 하긴 단순 비자 만료 후 체류를 했다고 해서 거주지가 일정한 아이가 있는 엄마를 쉽게 구금하진 않거든요. 이해가 아직 가질 않네요.
17/01/02 15:12
저도 이런줄 알았는데 적색수배와 여권만료 조치는 아직 컨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작년 9월에 비자가 만료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기에 그걸로 체포했다고 하는군요. 특검쪽은 일단 덴마크 경찰에 정유라 억류를 부탁하고 억류가 풀리기 전에 적색수배 조치를 급하게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한국 강제소환 한다고 하네요. 이 방법도 헛점이 없지는 않은거 같아 정유라가 버티기 시전하면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17/01/02 15:14
불체자 신분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갔는데, 현장에서 정유라가 직접 적색수배자라고 밝혀 구속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127/NB11391127.html "현장에서 정씨 행적을 추적하던 JTBC 취재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덴마크 경찰은 "정씨가 인터폴 적색수배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언가 꺼림칙하네요. 무슨 꿍꿍이일지. 특히 JTBC 보도처럼 12월까지 독일에 머문게 사실이라면 덴마크 비자는 유효한데요. 덴마크는 솅겐 비자 외에도 여러 국가들과 추가로 비자협정을 맺고 있어 90일 룰이 적용 외입니다. 즉, 불법체류도 아니라는 거죠.
17/01/02 16:07
기사 찾아보니 유럽쪽 무비자 최대일수가 90일인데 그동안 한국을 안들어와서 비자만료로 불법체류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꿍꿍이 속이 있건 말건 일단 잡아다가 구속시켜 놓으면 칼자루는 특검이 쥐는 거니까요. 무조건 끌고 오고 봐야죠.
17/01/02 16:09
덴마크의 경우 그 규정에서 예외입니다.
Citizens of certain countries are entitled to stay in Denmark for 90 days, regardless of stays in other Schengen countries Citizens of Australia, Canada, Chile, Israel, Japan, Malaysia, New Zealand, Singapore, South Korea and the US can freely enter and stay in Denmark for up to 90 days in any 180-day period,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stayed in another Schengen country prior to entry into Denmark. The 90 days are counted from the entry date into Denmark or another Nordic country.
17/01/02 16:15
JTBC에 의하면 12월까지 독일에 있었던 정황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성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유라가 독일에서 머무는 시간 만큼 덴마크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라서요.
17/01/02 16: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70102_0014615433&cID=10330&pID=10300
지난해 9월에 이미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네요. 이후 지금까지 계속 불체자 신분이었나 보네요.
17/01/02 16:30
9월에 독일 솅겐비자가 만료가 되었어도 12월에 덴마크로 갔다면,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덴마크의 90일 비자가 새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체류가 아니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독일과 덴마크를 오가면서 살면 평생 관광비자로 거주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자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예외규정을 잊고 계신들 합니다.
17/01/02 16:32
유로쪽 법을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이 독일에서 불체자가 된 상황에서 덴마크로 건너갔을때 어떻게 되려나요.
이게 정식입국으로 처리가 안되면 입국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될수 있지 않나 싶네요.
17/01/02 16:38
아케이드 님//
정식 입국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사실 대표적 구멍이라서 유럽 장기 여행자들에게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17/01/03 00:27
달과별 님//그러면 18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건 아닌가요?
예전에 저가 알기로는 셍겐조약에 가입된 나라에 입국한 이후 셍겐조약에 가입한 나라들 다 합쳐서 180일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각 나라별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유라가 독일에 들어간 날짜가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들어갔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을까요?
17/01/03 00:40
만우 님// 아닙니다. 한국과 솅겐이 맺은 협정은 솅겐 지역 내에서는 180일 중 90일만 체류가 가능하며, 180일이 지나면 제한은 다시 초기화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한국 당국은 덴마크와 따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는 노르딕 지역에서 180일 중 90일만 체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독일에서 90일 체류 후 덴마크에서 90일 체류했다면 총 180일이 되어 솅겐 지역 내 제한이 리셋됩니다. 다시 독일에서 90일 체류하고 나면 덴마크의 180일 제한이 초기화 됩니다.
17/01/02 15:10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31430&vnum=7112&bgrp=6&page=&bcd=007C059C&pgm=1378&mcd=BOARD1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독립PD 박훈규씨도 2주 넘게 독일에서 정유라의 소재를 쫒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JTBC의 지원을 받는 기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면에서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오늘 아침 인터뷰인데 아마도 이 시간에는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이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17/01/02 15:28
정유라는 나이로 보나 지능으로 보나 감정상태로 보나 공략난도가 튜토리얼급으로 보이는터라..
어쩌면 1월 탄핵인용의 단초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1/02 15:57
아무리 속셈을 감추고 나름의 설계가 있더라도 일단 체포되서 들어오게 되면
특검이 어찌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무궁무진하니 그런쪽으론 그리 걱정할게 없다고 봅니다.. 스포츠의 사례이긴해도 바로 엊그제 UFC 긴시간동안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는 린다로우지임에도 준비한걸 보여주기는 커녕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그냥 게임 끝났죠.. 하물며 지금까지 보여진 정유라깜냥에 열심히 준비해봤자 실제 시합장에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겁니다.. 다만 이게 국내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 아예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설계라면 그건 문제가 되겠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답이 나오겠죠...
17/01/02 17: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716333
"앞서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성적·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받는 정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같은 달 27일 인터폴 사무국에 정씨의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인터폴 측에서 아직 정식으로 발령하지는 않은 상태다." / "만약 정씨가 적색수배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면 신병을 확보할 길이 없다. 이에 한국 사법당국은 덴마크 측에 구금상태 유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적색수배가 아직 발령되지 않은상태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일이 꼬였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애초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진작에 요청했어야 했을일인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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