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30 20:46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목은 저따구에 기사 분량은 빈약하고 그나마 뒷부분은 김영란법이랑 관계없는 얘기네요. 조회수만 올려준 셈이네요. 에라이
16/12/30 20:47
아직도 저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내는 기자들이 있군요.
자기 돈 내고 먹으면 될일 가지고 김영란법때문에 식당을 안가서 식당이 망한다라...
16/12/30 20:52
변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김영란 법은 확실하게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연말 공무원 회식이 눈에 띌 정도로 줄었어요. 심각합니다...
16/12/30 20:56
공무원회식.. 자기들끼리 밥먹는데도 김영란법이 적용될게 있나요? 부서장이 부서원들에게 쏘면 안된지는 않을거 같은데...
공무원회식때 알음알음 누구불러서 같이 먹고 계산시키는 관행이 있었나요? 정세가 워낙 위중해 술마시는게 눈치보이는 걸까요?
16/12/30 21:02
그런것보단 친구가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그냥 서로서로 몸사리는거죠
괸시리 구설수라도 올르면 공무원은 피곤하자나요 내가 먹은거 냈다손치더라도 괸히 누가 찌르기라도 하면 피곤하니깐 그냥 아예 그런거 차단할려고 피하는거죠
16/12/31 00:29
확실히 그 분위기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영란법+그네공주 연타석으로 연말 장사가 쫄딱 망했으요. 제 주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려. 우리나라 정치만큼이나 가슴이 답답한 연말이네요...
16/12/30 20:52
김영란법은 사회면 경제면에 다 나와요.
Ai때문에 농가가 어렵다는데 김영란법때문에 식당매출이 준다고 하고 조선업, 해운업위기로 지역경제가 황폐해지는데 거기다가 김영란법으로 식당이 더 어렵다고 하고 기사말미에 항상 있어요...
16/12/30 20:54
근데 고급 농수산물들은 김영란법으로 타격받지 않나요? 30만원짜리 굴비세트나 곶감세트같은거 잘 안사먹자나요. 거래처나 담당 공무원 선물로 주고 이랬는데 보통
16/12/30 20:58
그래도 최고의 식품을 재배 생산할만한 농가 어가에서 노력 욕구가 꺾일거같은데... 괜히 한우협회같은데서 폐지해달라고 하는게 아닐거같아요.
16/12/30 21:08
냉정하게 말하면 시장 개척을 하지 못한 탓도 있죠.국내산이라는 거 빼고 외국가면 그만한 값어치를 못 받는데 가격이 내려가는게 정상이죠.
사육환경이 외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게 농민들 잘못은 아니지만요.
16/12/31 11:59
그렇게 냉정하심 농가들 다 사라져야됩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국가지원을 받고있죠 쌀을 보면 쌀은 국가가 고가로 구매해주지못하면 다 폭망합니다.
16/12/30 21:11
말이 선물이지 부정청탁 방지법에 걸릴 정도면 뇌물성이 있는 물건이니 그런 물건의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고 부정 거래를 위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법으로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가격으로 생산 불가능한 것은 수요가 없는 것이니 정상적인 시장 경쟁에 의한 도태인거죠.
16/12/30 21:44
한국 농수산물중에 질로 그 값을 받아먹을 농수산물이 있나요?
생색용, 청탁용으로 비싼거지... 특히 한우는 다른 육우보다 경쟁력 떨어지는 걸로 유명한데요.
16/12/30 23:30
공감하는게 제가 먹은 소고기중 젤 맛있던게 호주산 달링다운 와규였습니다. 한우1++등급도 심심찮게 먹었었는데 이젠 한우는 아예 안 먹습니다. 같은 가격 같은 급이라도 밀릴텐데 지금 한우는 두배도 더비싸죠.
16/12/30 21:03
김영란법은 보면 볼수록 신기한거 같아요. 노무현정권때 이런 법 나왔으면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노무현이 경제말아먹는다 할텐데
이명박때문에 나라망한다 박근혜때문에 나라망한다 이런 기사는 안올라오더라고요... 10년이 지나면서 언론이나 국민이 성숙해져서(?) 더 이상 모든걸 대통령탓이라고 하지않아서?
16/12/30 21:35
노무현정권때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으면 역시 청렴정직한 참여정부다 했겠죠.
이명박근혜 때 나왔으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거죠. 저법으로 지금 정권이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에 일조했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16/12/30 21:08
맨 밑에 기자 이름이 세명이나 적혀있는데
셋이가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다는건가요? 음....보통 혼자하면 분량이 적어도 욕을 덜먹는다는 장점이 있는데말이죠....
16/12/30 21:10
별로 못들어본걸 보니 망할만 해서 망할만한 집들인 것 같네요. 고급 음식점이어도 먹을만한 가치가 있는 음식점은 예약하기도 빡세던데 말이죠.
16/12/31 02:23
그렇죠.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레스토랑들 보면 1인당 가격이 10~20만원 하지만 그런데가 김영란법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없죠. 애초에 그런데서 접대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정말 요리와 레스토랑 본연의 실력에 자신있는 곳들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았고 실력에 자신없는 업소들만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죠.
16/12/30 21:37
진짜 유명한 하이엔드 스시집들은 예약 못해서 난리구먼. 먼 개소리여.
인정 받는 진짜 식당들은 내돈 주고 먹을 사람들 줄 섭니다.
16/12/30 21:42
법인카드로 결제한건 비용처리가 되서 세금을 감면받고 이익 산정시에도 빠져서 어차피 나갈 돈 그렇게 쓰면 개이득이죠. 그리고 인건비는 올리면 줄이기도 힘들고요.
16/12/30 23:35
인건비는 고정비가 높아서 함부로 안올리죠. 경기 안좋아져서 회사 경비줄일때 인건비는 쉽게 못줄이는 거처럼요. 법인카드야 앞으로 쓰지마 하면 땡이지만 인건비는 그게 안잖아욥. 괜히회사들이 기본급 낮게잡고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늘리는게 아니죠.
16/12/30 21:53
근데 두가지는 확실해져야한다고 봅니다.
1. 모임이나 공식적인 행사에도 제공하는 간담회 혹은 식사와 함께 진행돼는 회의의 음식제공도 3만원의 한계를 갖는가? (사실 이게 확실하지않다보니 몸 사리는 분위기가 나타나는게아닌가합니다. 학회나 컨퍼런스등 점심과 저녁을 모두제공하는 모임일때 3만원이 각 식사별로 계산돼는 것인지 하루로 계산돼는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2. 구성원의 일부는 법의 적용을 받고 일부는 아닐경우 회식등에서의 한계는 모두 3만원이 돼어야하는가? 사실 매우 애매한게 많아 다들 몸을 사리는것 같습니다. 시범케이스가 안돼려 서로 노력중이죠. 취지나 모든건 전부 공감하지만 애매한 회색지역을 빠르게 해결해줘야 역기능이라는게 없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16/12/30 22:07
저기 나온 남강은 전혀 고급 음식점이 아니고...
삼성금융계열사의 이전이 가장 큰 타격인데 (서소문동 음식점 상당수가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냥 음식점 망하면 다 김영란 법 때문인가 봅니다 크크
16/12/30 22:49
무엇보다 김영란법 초기엔 기자가 빠져있었죠. 국회 넘어오면서 국회의원 빠지고 기자가 들어가고... 달리 500만명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고가사치품 파는 곳 예를 들어 갤러리 같은덴 어떨까요? 팔기 위해서 파티 열고 커뮤니티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 중에 오백만명 중 걸리는 사람 없을꺼요? 가족까지 해당되는데? 처음 법안처럼 공직자와 국가 돈이 들어간, 예를 들어 공사 정도만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5급 이상 정도로 한계를 명확히 했어야죠. 민간 쪽을 넣다보니 나에게 해당 되는건지 아닌지 조차 잘 모르죠. 500만명으로 할 바에는 그냥 국민 전체는 왜 안했을까요? 여친에게 삼만원 이상 밥 사면 불법. 내 여친이 5백만명 중에 들어가지 말란 법 있나요? 아니 국회의원이 빠진다는게 말이 되나요? 여야 합의는 이런데서는 참 잘 되요.
16/12/30 22:55
일단은 여친이 있어야 하겠지만..하..
아무튼, 더치페이로 어지간하면 하라는 얘기죠. 기자들도 뭐 기사쓰는꼴 보아하니 어지간히도 먹어댄것같으니 딱히 문제될 것 없어보이고,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케이터링 불러서 식사 있긴있었는데 기자들이 그거 안먹고 우리 쫄쫄 굶는다고 기사썼죠. 그냥 좀만 꺼림칙하면 편하게 각자내면 되는겁니다.
16/12/30 23:24
[-국회의원은 왜 법 적용에서 빠졌나.
“선출직 공직자는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공익’ 규정이 모호한데다 의원들을 제외시킨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5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公益)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빠져나갈 구멍은 참 어려운 말로 끼워넣죠. 법령 개선, 정책사업 제안건의하면서 돈 주는걸 로비라고 하고, 한국에선 대부분 불법이죠. 선출직공무원 정당 시민단체? 국회의원이라고 쓰기 싫어서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쓰는 꼼수는 뭐랄까요 휴~
16/12/30 23:55
네? 민원 전달 행위를 하면서 3,5,10이면 김영란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건데요? 말하자면, 20만원 짜리 밥을 얻어먹고 "우리 동네 이장님 집 앞에 도로가 너무 좁아요" 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법원 가면 검찰이 김영란법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빠져나갈 길을 애초에 막아버리자는게 김영란법 취지에요. 게다가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민간은 원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16/12/31 00:00
http://m.focus.kr/view.php?key=2016072900174401808&share=
예외조항 하나를 가지고 다른 조항까지 예외된다고 확대해석하시는데 국회 사무처도 입장이 명백합니다.
16/12/31 00:03
국회 사무처도 직무에 관련된 것이면 김영란법 적용 받는다는 거잖아요. 김영란법이라는게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법 적용을 하겠다는게 골자입니다.
직무 관련성을 검찰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온 법이잖아요.
16/12/31 00:11
원래 김영란 법이 직무와 관련 있으면 10원짜리 하나 못받고 관련 없으면 100만원 한도 내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의원도 여기 포함되구요. 이건 공무원, 기자, 나머지도 다 똑같은데요.
16/12/31 00:19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똑같지 않습니다.
16/12/31 02:43
왼오른 님//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해당 제안, 건의행위만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 제안이나 건의를 하면서 하는 식사 등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왼오른님처럼 해석한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면서 3만 원 넘는 밥을 사줘도 되고,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면서 3만 원 넘는 밥을 사줘도 되며,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면서 3만 원 넘는 밥을 사줘도 되고,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면서 3만 원 넘는 밥을 사줘도 되게 됩니다. 하나의 예외조항 내에서 3호만 수반되는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반되는 행위를 제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16/12/31 00:06
진짜 음식 잘하는 가게라면 가격이 비싸도 살아남습니다 일식집 제가 아는곳도 가격 비싸지만 점심때도 저녁때도 미어터집니다
한끼에 2만원 3만원해도 잘하는곳이라면 당연히 살아남고 아니면 망하는거죠 청탁금지법때문에 망했다? 그냥 전형적인 멍멍이소리라고 보네요
16/12/31 01:06
사실 인당 3만원도 큰돈이죠. 저놈들이 그거 이상씩 얻어먹었다는 얘긴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행은 당장 뿌리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나라 세금을 쓰는건데 철저히 모니터링하는게 맞죠. 저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망한다는 식당들은 세금 낸 사람들을 기만한 인간들이란 생각이 들어 전혀 불쌍하지가 않네요. 그동안 대체 얼마나 청탁, 접대 같은게 많았다는 걸까요. 다른 나라가 알면 정말 한심해할것 같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김영란법을 탓하고나 있으니 정말 노답;;
16/12/31 01:24
인당 3만원 넘는 식당이 보통식당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지간하게 좋은 시설의 식당이 아니고서야. 한끼식사로 3만원 넘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구요.
16/12/31 02:45
지난번에 누가 말씀하신 아이디어인데
매번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대통령령 손대지 말고 최저임금의 몇 배 식으로 연동시켜 버리면 좋겠습니다.
16/12/31 03:01
경제 흐름 파악좀 하려고 매경보는데 짜증나 죽겠습니다. 오늘 1면이 김영란법 때문에 요식업 고용 소비 절벽 어쩌고고 그전 1면이 최순실 땜에 나라에서 돈내라고 해서 낸 기업들이 무슨 잘못이냐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전 1면은 기업가 정신의 상실 요새 젊은이들은 기업가 정신이 없다... 진짜 돈주고 스트레스 받는 기분...
16/12/31 12:11
한경은 애당초 대기업들이 지분출자해서 만든 재벌 기관지고, 매경도 한경보다는 좀 나을 뿐이지 양질의 신문은 아니죠.
그나마 메이저 신문사중에 경제란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서술하는 곳은 중앙일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6/12/31 19:23
친구가 청와대 근처에 유명한 삼계탕집을 합니다. 김영란 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도 취지가 좋은 법이니 그 안에서 당당하게 경쟁해야 하지 않겠냐며 훈훈하게 대화를 마치고, 2달 정도 후, 주중 낯 시간에, 그것도 한 겨울에 그 친구네 가게에 갔는데... 왠걸, 여전히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경쟁력있는 음식점은 변한게 없습니다. 내 돈 안내고 먹는 음식점들이 난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