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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5 21:15
정유라도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모 잘 만나 특혜로 명문 사학인 이대에 간 것처럼 교육공무직 상당수도 인맥이나 혈연 등으로 공정하지 않게 들어온 상황에서 이 법으로 처우를 공무원에 준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이 정유라와 비슷하다는 거죠.
16/12/15 21:16
이런 직종 채용할 때 대놓고 말하죠. 내정자 이미 있다고. 내정자가 오면 그냥 단순한 신상면접, 내정자 아닌 사람에겐 전문용어 써가며 면접. 무려 면접관에게 사석에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 면접관은 자기가 이야기한 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으니 이야기했겠지만
16/12/16 08:43
어떤 은행에 입시지원 할 때 한번 당해보니 기분이 정말 더럽더군요.
인사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달토끼씨가 지원한 자리에는 이미 내정자가 있어요. 대신 청경을 한번 해보는건 어떤가요?" 크크크. 쌍욕을 할뻔 했습니다.
16/12/15 21:25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커넥션 의심해봐야 할 정도죠. PGR에서는 이제 올라왔지만 이미 다른 커뮤들에선 한바탕 다들 난리가 났던...
16/12/15 22:01
드러난 증거로만 보면 여러 활동을 같이 하는등 연결고리가 있긴 하더군요. 그로 인해 로비냐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거고요.
16/12/15 21:26
이거 전환대상이 14만명이에요.
교사가 35만임. 학교에 잉여처럼 들어온 사람들 다 전환하고나면 교육예산은 거덜날텐데 정말 답이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채용과정이 알음알음 테크로 대강 들어온건데 이걸 공무원으로?? 그래서 정유라법 소리 듣는거죠.
16/12/15 21:27
예산이 8조가 넘게 빠지는데 그러고서 한다는 해명이 '교육공무직법은 교육공무원 선발 정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크크크
16/12/15 21:30
문제는 과정의 불공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힘들게 교육청 공무원, 교사 준비하던 사람은 머가 되는건지.. 심지어 초기 월급도 공무직전환자가 더 많음..
16/12/15 21:33
논거들중에 이해가 안되는건 이미 실질적으로 대우를 받고있는데 이걸 명문화하는게 공무원대우를 받아서 문제라니?? 사회전체적인 방향성으로는 옳다고봅니다. 이번에 국회 노동자분들 정규직화나 이런것처럼 사회가 정규직보장하는 쪽으로가야죠.
그리고 뭐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분들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논거도 사실 그럼 저분들 학교재정으로 정규고용하자는 법만든다면 TO에 영향을 줄수있음에도 말그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니 찬성할꺼냐? 에 대한 의문도 생기구요. 어쩃든. 급여체계등을 교사와 동등하거나 우대하는것은 업무영역이 상이하니 문제가 있어보이고 문제는 제일 이해관계가 첨예한 합격자수가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핵심으로 다투는게 옳다고 보구요.
16/12/15 21:43
일단 교육공무직이 공정하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나마 최근에서야 몇몇 교육청이 자체선발로 뽑고 있고 상당수는 교장 인맥이나 빽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다면 누가 OK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학교 경비나 청소노동자가 예산을 늘려 정규직화한다면 설령 TO가 좀 준다고 해도 이만큼이나 반대할 명분은 적을 겁니다. 이들은 정규직이 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단순 업무보조만 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무기계약으로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데 더 혜택을 주겠다니 반발이 나올만 하죠. 정 공무원 대접을 받고 싶으면 공시나 임용 보면 되구요. 이들에게 공시나 임용 보지 말라고 막은 적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경력을 인정받아 가산점도 받으니 훨씬 유리합니다.
16/12/15 22:10
일단 저도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해치는게 문제가있다는 입장이라는걸 전제하고 말하자면 교사랑 업무범위가 다르니 억울하면 임용보던가 란논리는 좀 아닌것같습니다.
교육공무직이 공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문제야 있지만 최근에는 개선되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이걸 현실적으로 구분할 방법이없죠. 이런게 제도개선의 정의자체에서 오는 집단구성원이라는 점만으로 수혜를 받는것의 한계이긴한데 그 개념자체가 내포하고있는 문제니 어쩔수 없죠. 이런문제야 무상급식이나 인종에 대한 우대처럼 일정한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특정구간의 반사적 이익을 줄수밖에없으니...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하게 간다는 전제하에 논거를 시험관련에 대한 신뢰보호쪽으로 좁혀서 다투는게 맞다고 하는거구요.
16/12/15 22:23
교육공무직이 최근 2년 정도 전부터는 나름의 채용 과정을 거쳐서 채용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다 소위 말하는 알음알음식 채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 들어오신 분들도 교육행정 공무원의 채용 과정과 비교하면 훨씬 수월한 수준에 속합니다. 그런데 같은 대우라니 ???라는 거죠.
이 쪽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교육공무직 노조카페에 들어가면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16/12/15 22:32
음성화? 된 부분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나 정책실현과정에서는 진짜 신기한 경우들 많이보죠.
예전 어머니 세대때는 뭐 교사자격증도없이 사립학교에 있던사람에게 교원제도통일화떄문에 교원자격을 용이하게 부여했다던가.. 이것같은 상대적 박탈감? 사례로는 뭐 지방대학통폐합으로 갑자기 수능점수 100점넘게 차이나던 친구들이 같은대학을 다닌다던가..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을 요구하는게 그 이해집단에서야 당연한거긴 한데 업무가 상이한데도 동일하거나 우대하는건 확실히 문제가있습니다.
16/12/15 22:37
말씀해주신 부분이 문제라서 다들 뒤집고 일어나는 중입니다. 업무 경중에 차이가 있어 정말 거의 모든 수라고 봐도 될만한 공무직들은 정시 퇴근하는 반면 야근은 행정직의 몫이죠. 그런데 동일 업무라고 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달라고 하는데...한숨만 나옵니다.
16/12/15 22:43
그래서 전 정유라법이니 뒤가 구리니 할게아니라 시험에 대한 신뢰보장과 다른업무인데 같은봉급지급은 부당하다 이렇게 다투어야 된다고 보구요.
16/12/15 23:12
공무원 초과수당 얼마나 된다고.. 예전이야 날로먹는식으로 초근 찍고 영화보고 그랬죠. 나이 좀 있는 가장아니면 대부분 어지간하면 칼퇴하고 싶어합니다.
16/12/15 23:35
그건 그 학교 관리자 문제겠죠. 다 줍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도 다 주고 있구요. 관리자에 따라서는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연가 달아놓고도 나와서 일하라는 상사가 있을 정도로요.
16/12/16 00:09
종이인형 님// 궁금해서 그런데 초과근무 해야 할 정도로 어떤 업무가 그렇게 바쁜가요? 제가지금까지 본 분들은 바빠보이지도 않고 본인들도 초과하겠다는 의지도 없었거든요. 재량휴업일날 나와서 놀고 수당이나 받아야지라고 대놓고 말씀하셔서 놀랐는데 어쨌든 출근은 하셔서 수당을 지급한적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 공무직법안 찬성한다고 글쓰는 분들이 거의 근무시간에 쓰시더라구요.
16/12/16 00:39
종이인형 님// 학사일정이나 교육과정 편성 등을 공무직이 하고 있다구요? 그런 경우는 거의 못봤는데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은 청소구역 등까지 담당교사가 하던데요. 결국 교사들이 직접 하면 되는 일들이네요. 안 그래서 문제지만.
16/12/15 21:34
정기적으로 공채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적당히 2주동안 아무도 안 보는 기관 홈페이지 구석진데다가 채용공고 하나 올려놓죠. 뭐 얼마나 그거 보고 지원하는지는 다 알지만 말은 안하고 있고요.
16/12/15 21:37
대선에는 도움이 될꺼 같아 보이네요 여러분야에서 이런제도는 많이 도입된걸로 알고요 이런 기득권을 보통 보수정당에서 시도 하던데 좀 신기하네요
암튼 기존의 인력에만 적용하면 찬성입니다
16/12/15 21:50
위 댓글들은 오히려 '기존 인력'들에게 이를 적용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6/12/15 22:01
반대죠. 대표 발의자인 유은혜 의원 개인 '블로그'에 달린 댓글만 20000개가 넘습니다. 거의 예외없이 반대하는 내용이죠. 학교현장에서의 여론도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임고생들이나 공시생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현재 탄핵정국으로 잘 나가는 더민주에게는 해당 법안 추진이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다 크겠죠.
16/12/15 21:58
저번 민주당 대선 슬로건과 정 반대의 법안이군요.
기회는 불공정 , 과정은 불투명 , 결과는 불의를 적극 조장하는 법안이라니 크크크. 그나저나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유은혜까지 혜짜 돌림들 건방져 너?
16/12/15 22:09
이 건이 피지알에는 이제 올라왔지만 다른데서는 이미 난리가 났죠. 여기에 대해 할 말은 진짜 많은데 짧게 말하자면 학교 비정규직이란 집단이 절대 약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이번 유은혜의원의 법안이 처음도 아니고 지난 국회에서 유기홍의원이 발의했던 적이 있고 그 전엔 김선동의원에 의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조직되어 있고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할 정도로 힘도 있는 조직입니다. 무기계약과 교육감 직고용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복무나 근로조건도 거의 공무원,교사에 준합니다. 다년간의 처우개선으로 급여도 웬만한 하급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구요. 학교 현장에 와서 하루만 근무해봐도 저분들이 절대 약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저쪽 노조측의 주장만 듣고 법안을 발의한 것 같더군요.
16/12/15 22:23
위에서도 말했지만 약자이건 강자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추구하는거니 방향성으로는 옳다고 보는겁니다. 정세균의장이 국회노동자분들 정규직화해서 찬사를 들었던것처럼요. 아마 입법하거나 입법안에 동의한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하구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예산보조나 정원보장 등 시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줘야겠죠.
가령 현대차 노조가 저도 파업하면 심정적으로 욕...은 하지만 근로자로서 근로단결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당연한거죠. 얘들은 귀족노조니까 월급 얼마이상은 근로단결권 행사못하게 해야한다고 하는건 엄연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예전에 작게나마 화제가 되었던걸로 헌재에서 장기 무급인턴을 모집해서 논란이 되었던적이 있었죠. 이런게 당연시되는게 기본적인 국가 나아가 사회전체가 근로자를 대하는 인식이 깔려있는거겠죠. 이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면 최대한 정규직화하려고 노력해야죠.
16/12/15 22:42
전 방향성이라는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고 보고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봐서요.
뭐 비정규직법안이나 이런쪽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더민당이 파견법이나 이런쪽에서 다시 기업쪽 손을 들어준다면야 문제가 있지만요.
16/12/15 22:43
국회 청소노동자분들의 경우는 용역을 직접고용하고 무기계약한 것으로 정규직화 했다고 하던데 그런 의미라면 이미 정규직입니다. 자기들 불리할 때만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무기계약으로 정년보장이 된지는 꽤 됐고 요즘 학생수가 줄고 있어 통폐합되는 학교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장 고용이던 것을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꿔서 학교의 통폐합 시에도 공무원,교사처럼 전보가 가능하게 되어 신분안정이나 정년보장에서는 공무원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무상 책임질 일이 없어서 더 안정적이죠.
저분들의 근로단결권을 제한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공무원에게는 없는 단체행동권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급식중단이 몇번 되고 난 후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오히려 저쪽 노조에 쩔쩔매고 단체협약 시에 질질 끌려다니는 중입니다.
16/12/15 22:52
국회노동자관련은 타이틀만 봐서 상세한 내용은 몰랐네요.
어쩃든 단계적 평등조치의 일환인데 그중에서 규모가 많아 목소리가 큰 집단부터 우선시하는게 수혜대상인 측면에서는 일리가있으나 협상력?이나 필요성 측면에서는 문제라면 문제니 각론이냐 총론이냐 의 차이겠네요. 아래댓글까지 갈음하자면 궁극적으로 국회노동자분들이나 다른분들도 다 공무원화 되어야겠죠. 그리고 첫댓글에서부터 의문을 표하는게 오히려 공무원-교원으로 가도 현재 보장되는 내용과 크게 차이도 없고 오히려 노조등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 왜 이걸 논거로 반대를 하냐는겁니다. 시험에 대한 신뢰보장과 다른업무인데 같은봉급지급은 부당하다 이렇게 다투면 충분해보이는데도요.
16/12/15 22:59
저분들 최종 목표는 일반직공무원 정도도 아니고 교원수준의 처우, 혹은 그 이상이거든요. 실제로 법안에 교사로 채용 같은 문구가 있고요. 학령을 호봉으로 인정 받는다거나 방학중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거나 교원에게만 있는 일종의 특혜를 자신들도 누리고 싶다는건데 처우개선의 정도를 넘어서니까 문제인거죠.
16/12/15 22:43
이게 웃긴게 같은 더불어민주당인데 국회노동자분들 정규직했다고 언플한 것은 무기계약직 했다는 거고
지금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은 비정규직이라고 정규직 만든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공무원 만들어 달라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16/12/15 22:20
점점 사회에서 시험으로 직업 얻는 루트가 사라지는 느낌....
그나마 공무원시험이 마지막 보루인데 이것마저 외부변수이 휘둘리다니... 근데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네요? 이 법안 왜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것같지?
16/12/15 22:26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얘기만 들어보면 정권교체후 전면재검토하는게 확실히 더 나을것 같습니다. "정유라법"이라는 프레이밍을 당한 시점부터 이미 망했어요. 정치적으로 봐도 이걸 무리하게 추진해봐야 교직에서 차지하는 야권표만 더 이탈하겠죠. 유은혜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때부터 뭔가 스텝이 마구 꼬이네요. 지금 당내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기류가 상당해보이는데 제대로 커트될지...
16/12/15 22:29
저도 지금 사대생인데 비판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보면 교육공무직을 할일도 없이 꿀빠는 직장으로 여기는것 같은데 그건 아닌것같고여 교육공무직도 공무원인 만큼 똑같이 호봉제로 가는게 맞는것같아요
다만 채용방식은 공정하게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16/12/15 22:36
저도 그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사람들이 빽으로 들어왔다고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까지 차별악습이 이어지는것같아요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뽑고 월급주는게 낫죠
16/12/15 22:39
그 가능성만으로 어느 경계선을 긋고 구분할수도 배제할수도 없으니까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무상급식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봐요. 무상급식이 필요없는 계층 등을 고려하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게 맞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전체적인 방향으로는 전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 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예산지원이나 정원을 투트랙으로 해서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한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16/12/15 22:53
그분들 요구 다 들어주면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산만큼 신규 공무원이나 교사 채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구요. 이게 공정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동일한 업무도 아니고 책임도나 업무곤란도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애시당초 단순보조업무로 채용된 인원이었으니까요.
16/12/15 22:53
전 개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다 적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호봉이 높은만큼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연봉피크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16/12/15 23:02
같은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저분들은 공무원 공채시험을 거친적도 없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도 없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일반직원 대우가 다르다고 그걸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거랑 마찬가집니다.
16/12/15 22:40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교육공무직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라서 파업도 잘하시고 민원 불친절해도 징계도 안받고 당연히 감사도 안받고. 등등등 그렇습니다.
16/12/16 15:18
할일도 없이 꿀빠는 직장이 아니긴 하지만, 업무강도나 업무량, 업무 곤란도 등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아직 교사와 공무직이 할 일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들도 많구요. 교사나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는 어렵다고 봅니다.
16/12/15 22:31
이번 사건만큼은 새누리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누가봐도 이건 뒤가 구린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6/12/15 22:36
지금 이 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층이 2-30대 젊은 층인데, 더민주에서 제안한 법이라 지금 뒤통수 맞았다고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2년에도 발의됐는데 새누리당에 의해 저지되고나서는 자기 목을 자기도 모르게 졸랐다고 하면서요.심지어 공동 발의한 의원실 전화하니 거기 보좌관이 이 법이 싫으면 1번 찍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열이 머리 끝까지 뻗친 상황입니다. 임용준비생, 공시생 모두 평생 2번 찍었는데 이거 통과되면 2번 찍을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구요.
이 법의 말도 안되는 내용은 둘째 치고 법안 진행하는 꼬라지도 가관입니다. 이 법이 11월 20일인가 발의됐는데 탄핵 정국으로 시국이 뒤숭숭할때 빠르게 날치기로 넘기겠다는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데, 교사와 교육행정 공무원 의견은 듣지 않고 공무직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거죠. 심지어 교육행정직은 교육공무직보다 인원이 거의 1/10 수준이라 그런지 법안 의견 제시하면 일방적으로 무시당합니다. 교육공무직 직렬을 신설한다는데, 왜 새로운 직렬을 신설해야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미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있는데, 왜 그래야 하나요? 시험을 치면 경력인정도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건 싫고 그냥 아몰랑 인정해줘하고 떼쓰는 거죠. 진정한 역차별입니다. 거기다가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리과정도 예산 없어서 어쩌네 마네 하는데, 예산 확보하면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확보할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비슷하게 예산이 간다면, 교사와 교행에게 피해가 안 간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인건비는 고정지출이라 총액인건비하에서는 상대방의 예산이 줄 수 밖에 없죠. 피해가 안 올리가 없습니다. 쓸 말이 너무 많은데, 이 법은 진짜 이 시국에 통과되면 안됩니다.
16/12/15 22:40
눈가리고 아웅이죠. 하는 짓 보면 예전 한나라당 날치기로 법 통과시키던 인간들이랑 뭐가 다른지 박근혜정부랑 뭐가 다른지 불통 고집까지 진짜 혐오스러운 감정이 생기네요.
16/12/15 22:38
이번일로 주변 공시생들이나 현직 젊은 공무원들 엄청 반감과 박탈감 가지고 있어요. 당장 일행기준으로 봐도 시간제 공무원문제로 말이 많은데 딱 이법이 통과하면 그 불만 민주당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데 머리도 나쁘고 과정도 구리네요.
16/12/15 22:44
우선 정유라법이라고 프레이밍하시는 것은 오버입니다.
1.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사회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정규직화까지는 아니고 몇년을 일하든 최저시급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근로기간에 따라서 일정부분 임금을 올려주고, 일을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월급이 아예 안들어오는데 그동안에는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불하는 정도입니다. 2. '이들의 업무가 사무보조로서 교사나 공무원과 달리 감사나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즉 근무하기 상대적으로 편하다)' 고 하셨습니다.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주장을 펴는 근거가 상대는 허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네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편한 일도 아닙니다. 당장 학교내의 최약자 그룹인만큼 여러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16/12/15 22:47
상대적으로 따지면 교육행정 공무원들에 비하면 매우 "편한" 일이죠. 책임이나 감사도 거의 없다시피하고 공무원이 없는 단체 행동권가지고 있고요.
16/12/15 22:50
실제로 이분들이 편한 일 하시는거 확인하셨나요??? 감사가 "거의" 없다고 학교 인간관계나 실무에서도 책임질 일 없다고 믿으실 정도로 순진하시진 않겠죠???
16/12/15 22:53
친척형 부인되는 분이 현직에 있고 친구중 공익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애들한테 들었는데요? 전자는 뭐 본인이 피해보는거니까 그렇다치고 공익하던 친구가 거짓말이라도 할까요?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것이 들쭉 날쭉이죠. 채용과정도 지멋대로고 그 책임이라는 것도 지 멋대로죠. 뭐 이건 오히려 부당하게 책임지는 경우도 있게 만드는 것이라 무조건 정비해야하는 것이고요.
16/12/15 23:02
공무원(여기서는 선생님이겠죠)끼리는 책임 소재와 역할 분담이 정확해서 이를 벗어나는 지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학교 내의 대소사 뒷치닥거리가 교원공무직들에게 내려오고, 이에 힘들어하시죠.
16/12/15 23:07
공무직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분별좀 부탁드릴게요.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힘들어하는 것이 "교육행정직"이고요. 그들이 피해본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책임과 업무과중은 교육행정직에 부담되는 것이 현실인데 틀렸나요?
16/12/15 23:42
징계는 몰라도 업무상 책임을 지고 해직을 당했다거나 하는 공무직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해도 법적 책임은 없거든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16/12/15 22:50
이에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제8조(정년) ①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등)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에 따른다. -- '공무원화'가 아닐 뿐이지 '정규직화'도 아니라고 하는 건 그냥 틀린 내용인데요.
16/12/15 22:57
그럼 예산없다고 걷던 걸음도 멈출까요?
예산 문제가 맞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없으니 일의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제는 이분들 차례가 된 것 뿐이죠.
16/12/15 23:01
당장 누리과정도 할 돈이 없네 마네하고 돈이 없어서 야근 수당도 50시간 정도로 한정되어있는 판에 이쪽이 과연 우선순위일까요? 공무직 초임이 9급 교행 초임보다 급여가 많습니다. 호봉제라 뒤집어지긴 하지만 한 3-5년간은 이쪽이 더 많이 받습니다. 교육부 추산 추가로 드는 예상 예산이 8조 입니다.
이분들 차례가 맞을까요 과연? 애초에 업무 수준 차이 있는 거 알고 들어오고, 실제 차이가 있는데 동등한 혜택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득만 누리고 의무는 안지겠다는데?
16/12/16 00:02
그 걷던 걸음에 우선하여 걸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중심으로 돌아가야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은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학생들의 수업 질 향상에 예산을 쓰는게 더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주장하시는 바에 완전히 반대는 아닙니다. 헬조선 탈출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도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영향을 받을 곳이 학교라는 점을 생각하면 여망님과 같은 주장은 후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pc 따지고 계시는 분들은 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들이 고용문제에만 맞춰져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16/12/16 02:14
현직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그런 보조역할의 공무직을 두어 지원을 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교육질을 위해서는 교사수 자체를 늘려가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기는 부분이라 이견이 있네요. 법안에 대한 문제점은 다른 댓글들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으니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12/15 22:58
네 잘 모르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네요.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를 정규직화했다는 건도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건데 이런 기준에서 보면 기존 교육공무직이 흔히들 생각하는 비정규직과는 좀 다른 것도 사실이죠.
16/12/15 23:10
지적하신대로 공무원화라는 단어 선택을 잘못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 하나로 잘모르면서 끼어들었다는 태도는 아닌거 같구요.
이분들 역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간만 보장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최저시급 계산 받고 일이 없는 방학에는 월급이 안나오는 등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6/12/15 23:17
최저시급 아닙니다. 9급 초임보다 급여 높습니다. 각종 수당도 받습니다. 보통 월 200정도 수령한다고 합니다. 방학 때 일 못해서 돈 못 받는 거는 일을 안해서 그런거지만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방학때 단기 알바구하기도 좀 그러니. 그거 외에는 이분들이 진짜 사회적 약자에 비해서, 1순위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약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큽니다.
16/12/15 23:27
녹지직 관련 공무직이 퇴직금 2억3천 받아갔고요. 비슷한 경력 공무원과 비교해서 월급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나오면 주말수당 따로 있었고요. 교육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무슨 공무직이 월 200 수령 못 한다고 합니까?
16/12/15 23:29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올해 7.3% 인상할 계획이다. 항목별로는 기본급 3%와 급식비 4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6만원을 인상하고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6만3500원과 명절휴가보전금 30만원 인상도 검토중이다.이에 따라 영양사의 경우 월평균 221만5050원, 조리원은 195만1280원, 교육실무사는 190만1280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부양가족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http://m.asiae.co.kr/view.htm?no=2016033117523178375 저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거의 200 근접하긴 하네요. 수당체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16/12/15 23:18
최저시급 아닙니다. 기본급만 해도 최저시급을 넘고 거기에 교통보조비,급식비,가족수당,장기근무가산금,자녀학비수당,자격수당,위험수당 등이 붙습니다.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도 있고 맞춤형복지비도 지급 받습니다. 휴가나 휴직등도 공무원에 준하여 거의 동일합니다. 노조측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한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그렇게 열악한 처우도 아닐뿐더러 조그마한 사기업이나 사무실 직원보다는 처우가 훨씬 나을겁니다.
16/12/15 23:12
그분들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약자라고 보기에는 꽤나 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시에도 막강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입김이 셉니다.
방학기간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가족수당,장기근무가산금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최근 처우개선을 통해 신설된 정기상여금도 방학기간에 지급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건 교사들처럼 방학때 근무하지 않고도 월급을 거의 다 받는 무노동 유임금입니다. 처우개선의 정도라기에는 과한 요구가 많습니다.
16/12/15 22:56
근데 자꾸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면서 감성팔이 하는거 같은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이미 더 가까운 상황 아닌가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 무기계약직, 정규직 됐다고 기사 나던게 이번달인데 정작 이미 무기계약직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고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으니 정규직화 해야된다니 입장 바꾸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네요
16/12/15 23:05
설령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도 채용 과정 투명해진게 몇년 되지도 않았고 거의 대부분이 알수도 없는 경로로 채용된 상황인데 전부를 그냥 전환시킨다니 얼탱이가 없네요. 이미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제한도 없어진 상황이니 자기 실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 시험 다시 치면 되는거고 현실적으로 이제와서 영어, 한국사, 국어 공부하기 힘들다면 전환시험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교행직 애들 하는 것보다 일 더 열심히 하고 잘한다' 라는 보여주는 장치라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이거 반대하는 수험생한테 '상류층 내비두고 서민들끼리 사다리 걷어차기 한다'고 어처구니 없는 폄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통과되면 공정하게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되려는 수험생들이 사다리 걷어차이는 꼴 아닌가요?
16/12/15 23:10
어이가 없죠.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복지도 보장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지만 기회의 평등부터가 먼저 깨지게 생겼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나봅니다.
당장 정유라한테 분노한 게 채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16/12/15 23:48
교행직 현직들 얘기나 카페 들어가보면 제일 빈번한 고충이 '행정실에서 나만 일하고 나이많은 기능직 아줌마 아저씨들은 아무것도 안하다가 퇴근한다. 근데 내가 어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죠.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봐도 유의미한 수준인거 알거 같은데 지피셜이니 일반화니 하면서 인신공격 하는게 더 웃깁니다. 애초에 "교행직은 교육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일을 몰빵해서 자기가 다 하고 있는가?" 류의 통계가 있을리가 없죠.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한다고 하는건 지나친 일반화라고 쳐도 채용 경로만 봐도 말이 안된다는건 국회의원들도 잘 알겠지요.
거기다 교육공무직 일 안한다고 하는건 지피셜로 까내리면서 정작 교육공무직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가벼운 일만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선 '실제론 그렇지 않을걸?' 수준으로 반박하는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16/12/15 23:03
당연히 영향 받을 수 밖에 없는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이야기는 1도 듣지도 않고 공무직 얘기만 듣고 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입법 과정인가요? 누가봐도 구린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단어만 보면 사리분별 못 하는 사람들은 좀 과정도 들여다 보세요.
16/12/15 23:09
그러니까요. 무슨 pc코스프레도 아니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강박증이라도 있는 것인지 과정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실드질부터 시작해서 답답합니다.
16/12/15 23:12
그러니까 말입니다. 애초에 학교 현장은 의견 수렴하는 공문 내려온 거도 모르는데 공무직들 의견만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그쪽 노조에서 감사패 받고 하신분이니 어련하시겠습니다만
16/12/15 23:09
이거 안그래도 제 여자친구도 정말 문제많다고 속상해하더군요
저와는 개인적으로는 관련없지만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사들의 대우부터 더 잘해주길!!!!! 교사로 대우받고 싶다면 교사 시험에 합격해야죠
16/12/15 23:13
사실 교사보다도 교육행적직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입는 입장이죠. 교사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조항은 삭제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16/12/15 23:23
교육행정직은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인 행정 직원입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에 있는 다양한 무기계약직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행정실에도 있고 교무실 급식실 과학실 등등 여러 곳에 있죠. 처음 공무직을 뽑았을 때는 업무 보조라고 뽑았습니다.
16/12/15 23:29
필요한 존재도 있지만 대부분 보조 실무사는 권한, 책임이 없는 쪽이라
일 안해도, 못해도 .....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겠죠. 학교는 교사, 행정실, 그리고 넓게 봐서 식당까지만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16/12/15 23:14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총계가 2014년 기준으로 62만5천명인데,
교육(여기서 교육이란 교사+국립대 교수를 의미합니다. 교육행정은 미포함입니다.) 34만8천명, 경찰 12만 1천명, 일반행정 공무원이 15만 6천인데 여기서 우체국 등을 빼면 10만 내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15만을 정규직 공무원화 시키면 교원 다음 규모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새로 국가공무원집단으로 등장하는군요. 저도 몰랐는데 15만이라면 일반행정, 경찰공무원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커넥션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요. 탄핵시국에 갑자기 이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16/12/15 23:17
사실 공무원이 되는건 아니고 공무원 장점과 단체행동권까지 가지고 있으며 감사나 책임도 훨씬 덜한 하이브리드 혼종직업이죠. 이럴거면 공무원도 파업할 수 있게 하던가 참..
16/12/15 23:19
자꾸 비정규직이라고 프레임 씌우는분들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60년까지 정년보장되는게 비정규직이라니.. -.-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으로 뽑아야죠.. 무슨 비리를 얼마나 더 만드려고..
16/12/15 23:21
알아볼 생각은 전혀 없고 일단 pc코스프레 해야하니까 우선 실드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비정규직 프레임.. 저는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차라리 현직 공무직이라면 이해는 갑니다만
16/12/15 23:28
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셨는데도 자꾸 비정규직이라 하시는데 그에 타당한 근거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남의 일이라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16/12/16 00:03
정년보장만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얼마전만 해도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들이 20대 1,2년차 직원들까지 희망퇴직 시킨 일로 화제였는데요.
그리고 급여조건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못 먹고 살 정도면 다른 직장 알아봐야지 왜 그 자리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였을까요?
16/12/15 23:26
더민주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특히 2,30대 반발이 매우 심한데, 어느정도 소리 들렸으면 철회하던가 해야하는데 이젠 유근혜 소리 듣고 있고, 철회할 생각이 없나봅니다.
16/12/15 23:27
그나저나 최순실은 법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된걸로
아는데 왜 참석을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징역5년으로 아는데 공황장애라고 불출석 사유 밝히면 무마되는건가요?
16/12/15 23:33
pgr21이 계층풀이 다양한거 같기는 해요.
신천지도 리쌍곱창집도 정유라법도 그렇고 이스포츠사이트 치고는 참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듯
16/12/15 23:34
공무직이 수는 많지 않지만 비단 교육공무직만 있는 것이 아닌데 특정집단을 위한 법을 소통 없이 무작정 대운하 밀듯이 무작정 우기는 모습이 의아하긴 하네요.
16/12/15 23:35
저도 이 게 제일 이상하죠. 저런 직렬, 소위 국가기관내의 비정규직은 교육공무원만 아니라 실상 공무원이 근로하는 곳 모두 저런 직렬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일 하는 곳도 공무원은 5명인데 공무직은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면 다 하든가 왜 하필 교육공무직만? 싶죠.
16/12/15 23:39
대부분 이점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공무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공무직을 위한 법이라니 정말 기가막힌 법이죠. 그 과정이 구린건 둘째치고요.
16/12/15 23:36
커넥션이 없다고 보기가 힘들고 이미 관련자들 까페 캡쳐자료들도 돌고 있고
유은혜의원이 이 이익집단에게만 특혜가 되는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서 일 부탁하려면 눈치보고 해야하는 교육계에 하등 필요없는 존재만을 위한 법인데 장기적인 방향성으로는 이게 옳다? 또한 이미 필요없는 자리 만들어서 충분히 뽑은 이들인데 채용법안을 투명하게 해둔다? 어차피 이들 나가고 필요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 채용할 일이 없습니다. 순전히 현재 있는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법을 입법한다는 뜻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억지 고용으로 억지 일자리 만들어 학교내에서도 애매한 존재인 것을.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들어 교육분야 예산을 좀먹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미 채용된 사람들의 채용 공정성 문제, 교육행정직과 교사를 준비하는 or 이미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큽니다. 공시생들이 내가 이러러고 비싼 돈과 시간들여서 대학가고 공무원준비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겁니다. 예산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도 pc 따지는건 어불성설입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중심으로 돌아가야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은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학생들의 수업 질 향상에 예산을 쓰는게 맞습니다. pc 따지고 계시는 분들은 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공무직 밥먹이는 곳입니까?
16/12/15 23:43
참고로 공무원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단체행동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럴거면 그냥 공무원 단체행동권 주던가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엠팍에서 정확히 파악한 글 하나 봤는데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user&p=1&b=bullpen2&id=6777036&select=title&query=&user=startishalf&reply= 참고해보세요.
16/12/15 23:51
공무원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있죠. 법률상 주어지는 직위도 공무원은 아니고요.
전 개인적으로 당연히 공무원도 단체행동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별도법률로 따로 굴리니 직급하나 추가해서 호봉올라가는 별정직 공무원 중 하나로 집어넣고 별도 TO 별도예산 굴리는게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할건데 중앙정부에서 직접예산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니 돌려치는(지방교육재정에...) 형태로 가는 듯 해 보입니다. 비용의 지방전가는 민주당 집권시기에 두드러진 나름 유서깊은 물건이기도 해서 특이한 일도 아니죠....
16/12/15 23:52
솔직히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치솟는게,
군인 월급 여전히 20만원이 채 안됩니다. 교육 공무직 대우가 어쩌고 나발이고 국가공인 노예가 현재 처우가 이모양 이따위인데, 그거보다 이미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공무직 대우를 공무원과 동급으로 올리는 게 더 중요한가요? 솔직히 민주당 제정신이냐고 묻고 싶네요. 위에도 썼지만 저 돈이면 사병들 월급 200만원씩 딱딱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사병들은 노예 집지키는 개돼지라서 최저임금 발가락도 안 되는 돈 받아도 되고 공무직들은 처우가 열악하니 공무원에 준하게 올리고 방학에도 월급 줘야 하나요? 속이 터지네 진짜.
16/12/15 23:57
네 갓조님의 말씀처럼 저런데 돈 쓸거라면 차라리 사병들 대접이나 더 잘해주라는 의견도 많이 보였습니다.
유은혜 이력을 보면 세월호 참사 정원외 특별전형도 있죠. 정작 단원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고 되려 대입과 입학 후 낙인만 찍히는 몹쓸법을 고안하는 발상이 이번 이법에도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16/12/16 00:00
이 법의 정당성을 떠나서 정유라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 혹은 이름 붙이려고 하는 의도는 못마땅합니다. 지금 정유라법이라고 이름 붙이려는 논리로만 따지면 세상 법 중에 절반은 정유라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연관성이 크지도 않은데 억지로 정유라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현재 사람들의 최순실,정유라란 이름에 대한 거부감을 이용하려는 의도인 듯 한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16/12/16 00:11
의견이야 여러 가지 있지만 과거에 인맥으로 특례를 받아 교육공무직이 된 사람들이 노력 끝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규 공무원화 되려는 것이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어 낸 주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딱히 비겁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무기계약직인데 비정규직으로, 무조건적인 약자로 포장하는 게 더 웃기죠.
16/12/16 00:38
제가 관계자가 아니라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겪고 느낀 것을 잘 몰랐나 봅니다. 현직 교사분들 혹은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신 분들이 느끼기엔, 비정규직 상당수가 빽이나 돈 등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16/12/16 00:44
교육청 주관으로 채용과정이라는게 생긴게 약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학교 재량이었고요. 각 학교에서는 그냥 계약직으로 쓸 직원 뽑는 거니까 그냥 누구든 데려다 쓸 수 있었죠. 누구든. 그래서 임용준비생들과 공시생들의 분노가 터지는 거 같습니다.
16/12/16 00:20
공산주의죠. 자본주의에는 어울리지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하고 더 잘하는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져야만합니다. 위에 더민당이 말한법안은 공산주의죠 안해도 동일한 대우를 주자 이겁니다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처럼 같은 대우를하자는겁니다 비슷한 일이 예전에있었죠? 그럼 누가 간호사할려할까요? 아마 정신이상자들만 간호사하겠죠. 이게 정상이라생각한다면 공산주의체제로 가셔합니다
16/12/16 00:32
관련글 댓글화 합니다.
웅진프리
Link #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Z6O1I1R2Z8L1E6G5W2Z5L4O3L3H8 Subject 같은일하는 사람인데 파이차이가 나야되나?? 일단 교육공무직만해도 14만명이고 교육공무직이 교육행정사만 있는게 아니라 전산실무사 특별실무사등 다양한데 단순히 한사람 예시가지고 꿀빤다고 말하는건 어폐죠 유은혜씨가 발안한 법안에서도 비정규직 조리원 ( 교육공무직이 다 무기계약직은 아님 ) 이 임금차이난다고 비교하고 있는데 근데 이사람하고 정규직 공무원하고 차이가 나나요???? 저 생각은 적어도 국가에서 장기간 일하시는 분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채용방식을 바꾸는게 평등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법안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Z6O1I1R2Z8L1E6G5W2Z5L4O3L3H8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16/12/16 00:36
채용방식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 그냥 공무원시험치면 되지 않나요?
유사직렬 유사인력의 대우바꾸는게 아니고 그 대우 받고 싶으면 시험치면 되잔아요?
16/12/16 01:28
??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실 거면 굳이 덧글 왜 다셨는지요. 사대생이래봐야 그냥 대학생인데 뭐 대단하다고 아니라면 제가 비아냥 거리려고 사대생 아닌 거 같다 했겠습니까? 교사 지망생이라면 이 법에 보통 반대를 하는데 그게 특이해서 안 같아 보인다고 달았더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건지...
16/12/16 00:46
그렇죠. 저분들은 늘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누구도 저분들이 (정당한 방법으로)공무원 되지 못하게 막은적은 없습니다.
연령제한이 풀려서 요즘 40대에도 50대에도 신규공무원으로 입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고 공무원 대우 받고 싶으면 공채시험 치면 될 일인데 말이죠.
16/12/16 00:40
포퓰리즘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군요.
교사와 같은 수준의 전문성, 업무량, 책임, 채용과정도 없이,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싶어한다는 것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차라리 교육행정 공무원 티오를 늘리면 안되는 것인지...
16/12/16 00:43
동감합니다. 차라리 행정직 티오를 확 늘려서 저 사람들 다 수용할 만큼 공무원을 뽑으면 되죠. 지금 교행직은 그냥 교행으로만 뽑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뽑으면 될일입니다.
교육행정 - 일반 교육행정 - 전산 이런식으로요.
16/12/16 00:48
저는 교육행정 공무직렬을 공무원화해서 얻는 이득이 그 재원을 사회 다른 곳에 투하해서 얻는 이득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해서 이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굳이 하겠다면 새로운 직렬을 만들고, 기존 공무직에게는 지원가점을 주는 방향이 올바르죠. 같은 돈 쓰겠다면 훨씬 더 공정하고. 근로자의 역량 또한 우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가지게 만들 수 있고 말이죠.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저 이익집단의 이득이 아니고서는 현재로선 전혀 없습니다.
16/12/16 00:42
이런 문제는 진짜...겪는 사람 아니면 동조하기 쉬운 안건이라....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공무원의 가장 장점은 그나마 채용이 다른 직업보다 공정하단 겁니다.
16/12/16 00:47
이 법의 옳고 그름은 둘째 치더라도 반대하면 1번 찍어라 라는건 정말 어이없습니다.
1번같은 행동을 지들이 하고있는데 누가 누굴보고..
16/12/16 00:51
공무직 처우 당연히 개선되어야죠. 비단 공무직 뿐이겠습니까 모든 근로자의 처우는 개선되어야지요. 허나 이 법안은 아니죠. 과정의 공정함? 이런 추상적인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현실적인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지난 국회에서도 비용 해결 방법이 없어서 물건너간 법안이라더군요.
지금 일선 학교에서 골머리를 썩는 문제 중 하나는 공무직 퇴직금 문제입니다. 학교마다 수백 수천씩 부족하여 다른 예산을 인건비에 투자해야 할 정돈데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당장 8조가 들어간다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니 답답한 거죠. 이런 급격한 처우개선에 따르는 부담은 누가 지나요? 공무직의 처우는 최근 급격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신규 공무원과 신규 공무직의 급여는 오히려 신규 공무직이 더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호봉이 쌓이고 공무직은 20년 근속이어도 별반 늘어나는 게 없긴 합니다. 그러니 개선해야겠지요. 그래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명절휴가비가 인상되었고 상여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로 묶인 일반직에서(교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불만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착실히 개선하는 중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더 힘든 부분을 신경썼으면 합니다.
16/12/16 01:05
끄아... 다시쓰는 바람에 내용이 좀 부실해 졌기는 한데... 일단 이 교육공무직 논란이 드디여 커뮤니티까지 왔네요. SNS상에서는 꽤 시끌시끌한 주제였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안은 접어야 하고 또 접을 겁니다. 과거 종부세 논란과 비슷하게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린지라..... 요즘처럼 촛불집회로 정치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극대화된 정국에서 이런 법을 무작정 진행할 만큼 더민주가 아둔하지도 또 간덩이가 크지도 않거든요. 아직 발의도 안 된 법안이고 19일 공청회 절차도 남아 있어서 다음주 중 접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네요.
그럼에도 일단 몇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반론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나열해 보자면 1.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교사 승격 논란 2. 교육공무직의 TO확대로 인한 교육공무원 TO 감소 3. 교육공무직과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는데.... 일단 어느쪽이 100%다라고 단정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번의 경우 논란이 될 문구는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죠. 관련 상황에 대해 무지했다는 비판은 유은혜 의원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발되었다고 보고 있습죠. 2번의 경우 법안 자체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인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TO가 감소할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처리부처가 서로 다르거든요. 교육공무원은 행자부 관할이고 교육공무직은 해당 교육청 관할 입니다. 물론.... 교육 예산이 증대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다라는 반론은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안 자체가 교육공무원 TO를 줄인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3번의 경우가 핵심인데 결국 형평성 문제인데.... 교육공무직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의 처우를 제공한다는 일단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의 처우기준을 고려한다라고만 되어 있습죠. 왜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게 해당지역마다 임금 휴가 무기계약직 기준 등등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워낙 큰지라...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건 무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규정화된 교육공무직 선발기준이 없기에 너무 중구난방이 심했습죠. 각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교육공무직 선발기준을 일원화 하겠다는 취지는 옳기는 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존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에 대한 소급적용인데.... 이 부분은 논란이 조금 들어갑니다. 보통 기존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뽑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안 그렇게 진행하면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습니다;;;;; 사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의원들이 교육분야를 너무 기존 노동시장과 동일하게 접근한 센스없음을 지적하고 싶어요. 조금 다른 분야거든요. 아마 미리 교육공무직에 대한 선발기준을 만들고 교육공무원 TO를 늘리는 사전작업이 있었다면 이정도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당장 임용고시 보고 들어온 분들에게 이런식의 진행은 특혜로 보일수 밖에 없죠. 이건 이성의 부분이 아니라 감성의 부분이거든요. 이 법안은 이미 감성부분을 자극한지라 접는게 효과적입니다. 더 진행해봐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더민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원칙 그리고 공공분야의 최대한의 정규직화를 지상과제로 삼는 정당입니다. 교육공무원 TO 확충은 언제나 더민주 핵심공약 1순위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유은혜 의원이 너무 센스없이 일을 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겠으나 무슨 로비를 받았느니 하는 말씀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 합니다. 더민주가 그정도로 막나가는 정당 아닙니다. 솔직히... 교육공무직들이 더민주에 로비할 만큼 돈이 있는 집단도 아니고요;;;;; 더민주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게 로비입니다;;;; 당장 후원금 문제만 해도;;;; 다른건 몰라도 이런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네요. ㅠㅠ 일단 수정하려다 너무 많아서 제가 통칭한 교육공무원은 교원으로 읽어주시길;;;;
16/12/16 01:10
3번에 대해서 궁금한게
제10조(보수 등)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에 따른다. 이 부분인데 말이 좋아 준한다지 그냥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거기다 단체행동권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더 원하고 더 행동할 가능성도 높구요.
16/12/16 01:17
법안의 해석부분에서 갈리는데... 결국 해당법안에 따른 시행령이 나와야 제대로 된 견적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다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 이기 때문에 해당 법조문은 당연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법안에 교육공무원 임금 몇% 이하라고 명시할수는 없습죠.
지금 유은혜 의원이 욕을 얻어 먹는건 교육공무직에 대한 선발기준과 관련 사안을 미리 살피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일단 교육공무직이 사실상 중구난방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그리고 학교별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을 세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욕 먹어도 할 말이 없죠. 공무원의 교섭권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강화시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교섭권을 교육공무직이라서 금지하는건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첨언하자면 이 교육공무직 문제에 더민주가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30%가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교육공무직 종사자 90%가 여성;;;;; 이 문제 해결 안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표만 생각하면 무시했으면 하지만..... 굳이 유은혜 의원을 편들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내정치 문제 때문에라도 제가 선호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다만, 특정단체의 로비가 들어갔다는 식의 비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16/12/16 01:46
헌법에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약하고 있고 (엄밀히 따지면 단체행동권) 만약 가능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이 파업하면 사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공무원에게 일반 근로자와같은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교육 공무원의 교섭권 포함 노동권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 공무직이야 앞으로도 써먹겠지요.
16/12/16 02:00
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건 더민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의 반대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일 뿐이죠.
16/12/16 01:51
교육공무직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거죠. 바로 얼마전에 국회 청소노동자분들을 무기계약 해줬다고 정규직화 했다며
자화자찬하던 더민주가 무기계약인 공무직을 비정규직이라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16/12/16 02:03
지역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마다 편차가 심하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무기계약이라는건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은 법안이고 아직 입안도 안되어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대우를 보장하려 하는 행동 자체가 비난 받을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전 이 법안을 접어야 하고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6/12/16 03:00
지역마다 단체협약에 따른 편차가 있긴 해도 그 차이가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은 무슨 수당이 8만원인데 어느 지역은 10만원이고 그 정도 차이인데 지방공무원 역시 각 지자체마다 수당이나 복지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전강,스포츠강사 같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기계약입니다. 법적으로는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이지만 공공기관이라 1년만 지나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지금 이 법안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우개선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처우개선은 매년 각시도교육청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들 육아휴직이 1년일 때도 공무직은 공무원에 준하여 3년 사용이 가능했고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다지 열악한 처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16/12/16 14:58
제법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휴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기계약직 적용 직종이 지역에 따라 15개에서 40개까지 차이가나면;;;; 거기에 선발기준도 자기 마음대로구요;;;;
교육공무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0%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보고 충분하다 아니다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겠으나, 아자아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합당한 지점도 또 아닌 지점도 존재하는 것이죠. 어차피 감정선을 건드린 이상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건 어렵다고 보고 또 비판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교육공무직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이 있어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당장 교육분야를 떠나서 공공부문의 분리직군 문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6/12/16 15:43
직종이 워낙 다양해서 직종별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급여체계나 복무조건 등은 거의 비슷합니다. 선발기준도 교육감 직고용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학교에서 자체 채용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설사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필요해서 입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저 법안은 아닙니다. 저 법안은 공통된 기준을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저쪽 노조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특혜법으로 보입니다.
당장 현직 교육행정직과 교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공청회도 공무직노조만 불러다놓고 한걸로 압니다.
16/12/16 15:55
;;;;; 공청회를 공무직노조만 불러다놓고 한게 아니라 보통 공청회를 열어도 관심을 가지질 안더군요;;;; 물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한다!!!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정규 후원금도 안차는 더민주 국회의원 주머니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단 법안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기본적인 급여체계가 일정하다는건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건 전수조사로 나온 결과로만 측정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각 지역별 편차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구요. 그리고 특혜부분은 조금 논쟁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 법안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이지 단순히 특혜를 주려고 만든 법안이다... 라는 주장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네요. 지금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주장도 있으나 아직도 재계약에 목매는 사람들이 넘처난다는 주장 역시 있으니까요. 아직은 선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는 취지는 전 옳다고 생각해요. 법이 아직 미비된 상황이라 까고 말해서 만약 교육감 성향이 바뀌면 또 기준이 자기 멋대로 되는거 아닙니까.
16/12/16 16:13
Mizuna 님// 그러니까 그 재계약에 목매는 넘쳐난다는 사람들이 누군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의 교육공무직은 11명인데 모두 무기계약직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도 그전 근무지에서도 거의 다 무기계약이었어요.
교육공무직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겠다면서 교사로 채용 어쩌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니 특혜라고 볼 수 밖에요. 방학중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구요. 이 부분은 무노동 유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더욱 용인하기 힘듭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해 뭐라고 하던데 유은혜의원실 주장대로 대부분이 여성근로자이고 당초 채용될 때부터 방학중 비근무를 알고 들어온 분들이예요. 집안의 가장이 아니고 학교가 시간 좋고 방학 때 쉬니까 육아하면서 일하기 좋은 직장 정도로 생각하며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라는거죠. 실제로 방학중 근무하는 상시직으로 변경하자고 해도 본인이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쉬는게 더 좋다면서요.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저런 요구를 할 때는 꼭 방학 때 생계를 들먹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에서 들어줬습니다. 방학 때 근무를 안 하지만 가족수당,장기근무가산금 등의 비월정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고 올해 처우개선으로 신설된 정기상여금을 방학기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한푼도 못 받는다는 그쪽 노조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16/12/16 01:23
로비라는게 미국 로비스트처럼 돈지랄 하는 것 뿐만아니라
표품앗씨나 인력동원에서도 도움이 되지않나요?지금 돌아가는 꼴보니 교육공무직사람들 조직력이 대단해 보이는데 조직화된 일사분란한 조직체는 정당입장에서는 이용 및 파트너쉽 또는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기 매력적이지 않나요? 너무 관계를 나이브 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정당입장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조직체는 아주 매력적일텐데요?
16/12/16 01:26
더민주는 안타깝지만 노조들과는 관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좋았으면 참여정부때 그 난리부르스 안췄습죠. 오죽하면 우리가 한국노총과 교섭을 할까요. 정작 도움이라도 받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민주노총이 새누리당만큼 싫어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죠.
16/12/16 01:49
사용하신 명칭들에 대해 첨언을 좀 하자면 교육공무원은 교사를 말합니다. 교사는 국가직 특정직이고 교육부 관할인데 위에서 사용하신 교육공무원은 교육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지방교육행정직의 경우 행자부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정원도 교육청에서 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자체세입이 적고 재정이 열악한 편인데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로 묶여 있습니다. 공무직 쪽의 인건비가 늘어나는만큼 신규 교육행정직을 많이 뽑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겨우 국가직인 교사보다 지방직인 교행직 쪽 피해가 클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더민주나 유은혜의원이 악의로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거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마 학교 현장의 사정은 잘 모른채 그쪽 노조의 주장만 듣고 약자를 위한거라 생각한거겠죠. 그러나 오판입니다. 오판임을 깨닫고 철회해줬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16/12/16 01:58
이게 조금 난감한 문제인게.... 비정규직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한 탓에 완전히 고착화 된지라 속된말로 기존인력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는 현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런짓 했다가는 당장 소송 크리;;;;;;
결국 일정부분 기존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전작업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 교육공무원에 대한 TO확충과 교육공무직에 대한 기준과 처후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차근차근 진행했다면 이정도 사달은 안났을거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유은혜 의원을 비판하는 입장이죠. 아마 이대로 진행하는건 불가능할겁니다. 유은혜 의원이 여론전하기에는 이미 너무 불리한 전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16/12/16 01:50
2번 그리고 궁금한데, 교육 공무원을 어느 범위로 한정하신지 모르겠지만 교사로만 보신 거 같은데 교육행정 일반직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각 시/도 교육감 소속입니다만. 예산에 직접 영향을 받고 TO도 직접 영향 받습니다.
16/12/16 03:45
2번에관해서는
영양사가 꾸준한 로비로 영양"교사"로 전환되면서 티오가 아작난 년도가 있었고 이명박때 영전강 스전강 사태로 역시 티오가 아작난 해가 있습니다. 영향여부가 불분명한게 아니라 유사 이슈가 있었을 때 교사 채용은 줄었습니다 결국 부담을 떠안았다는 것이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임용고시생이나 공시생이 예민할 수밖에요.
16/12/16 14:27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유은혜 의원의 접근법은 좋게 봐주기 어렵긴 하죠. 다만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욕 먹어도 너무 먹는다고 보고 있어요. 어차피 교육공무직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는 필수적이거든요.
사실 교사 TO가 줄어든건 학생수 감소 and 경제논리로 기간제 교사로 땜빵했기 때문이죠. 근데 정작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몰매를 맞는거 같아서 입이 쓰긴 합니다. 좀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런 법안은 정권을 창출한 이후 시행령과 같이 디테일하게 홍보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다만, 법안 부칙에 [교원 또는 공무원의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도 있고 도 교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단체의 눈치도 봐야하는지라.... 정작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양대 교원단체에서도 반발이 없죠. 그동안 교사확충을 핵심공약이자 당론으로 삼은 더민주라서 솔직히 좀 믿어주세요 ㅠㅠ;;; 라는 말 외에는;;;;;
16/12/16 15:05
전교조는 단체의 위치상 이 법안 찬성했고
의외로 교총이 이 법안 반대했습니다. 교총이 스전강 사태의 주범이라 의외라고 씁니다. 민주당이 우리 믿어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설계가 엉망진창인데다 예산문제가 가장큰 장벽인지라 믿어주기가 힘든 법인것 같네요. ㅠ.ㅠ
16/12/16 15:10
근데 예산장벽문제로 따지면 현 계약직으로 땜빵하는 교사임용TO도 같이 못 올린다는 문제가;;;; 다만 이런 법안은 디테일이 생명인데 야당으로서 추진하기 버거운 공약이다라는 지적은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게 이미 비정규직으로 땜빵한게 고착화 되버려서 어떤 식으로든 품고 가지 않으면 해결하기 난감해진다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제가 교육분야에서 일하는게 아니니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주변 지인들의 말로는 거의 복마전 수준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정말 많이 망가졌다고.
16/12/16 15:39
이게 문제가 되는게 이미 비정규직으로 땜빵한게 고착화 되버려서 어떤 식으로든 품고 가지 않으면 해결하기 난감해진다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제가 교육분야에서 일하는게 아니니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주변 지인들의 말로는 거의 복마전 수준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정말 많이 망가졌다고.
---- 네 이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많이 망가져있고 어영부영 땜질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젠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들이 예산 양보를 하든 어느 한쪽이 부담과 희생을 앞으로 떠안든 해야 할 것 같네요. 새 옷을 갈아 입히는게 아닌 수선만 해오던 참이라 이렇게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6/12/16 16:11
이 댓글 정말 좋습니다. 사실 이 댓글이 본문에 실렸기만 해도 논의가 좀 더 심층적이 될 거 같은데요.
이 댓글 밑으로도 그 위와 다를 바 없는 논의가 이어지는 걸 보니 아쉽습니다. 한분이라도 더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 댓글 답니다.
16/12/16 01:08
제가 공익할때도 계약직들 많았죠. 아 대한민국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계약직을 쓰는 나라구만 하던 것도 잠시, 잘 살펴보니 좀 재밌더라고요. 어디 부서에서 11개월 채운 계약직 후임은 이전 계약직의 아는 사람. 그리고 몇개월 뒤에 따른 부서에는 작년에 11개월 채운 그 사람이 또 계약직으로 앉아있고. 하는 일과 마인드는 나랑 비슷한 수준이면서 월급은 9급 공무원 초봉보다 많아. 나는 8만원인데.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 9급 공무원 시켜준다는 법안 발의되면 딱히 반대하진 않을거 같네요. 어차피 계약직의 업무능력과 마인드는 그들의 자질 문제보다는 자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높은 경쟁률의 어려운 시험이 좋은 공무원을 뽑아주진 않을태니까요.
16/12/16 01:11
이게 그동안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할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땜빵한 문제가 이제와서 터지는 중이죠. 이미 불어난 비정규직을 해결안할수는 없는데... 그동안 정규직 역시 타격을 받은건 마찬가지인지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16/12/16 01:59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무직의 업무강도는 어디나가 그렇듯이 캐바캐입니다. 저희학교는 다섯 분의 교육공무직이 계시는데요, 두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부장교사인 제가 보기에도 업무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에게는 업무상 "책임" 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를 회피하고 월급루팡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비교적" 다른 계약직들에 비해 처우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하는 당위를 부정할만한 사유는 못됩니다. 다만 부칙 2조 4항에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분은 어이도 없는 부분일뿐만 아니라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공무직 중에 "교육" 적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할 뿐입니다. 그들은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을 구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 리플 중에 대단히 많은 업무량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학교신문만 하더라도 단순 편집 작업에 국한된 일을 하는 것이지, 만약 구상 자체를 공무직에게 맡긴 다면 저분이 계시는 학교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교육공무직이 교사로서 자격이 되서 전환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 반대로 말 했을 때 교사는 당연히 교육공무직이 하는 일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교육공무직 전환할 기회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법이 통과되서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 정규직으로 개선해 준다면, 까놓고 말해서 교사들 중에 "그럼 교육공무직이 교사 해라, 내가 교육공무직 하겠다" 라고 할 사람들 많습니다. 3월과 12월에 학교에서 안 바쁜 사람이 어딨습니까?
16/12/16 02:21
위의 댓글과 관련하여 몇자 첨언하자면.... 이 논란은 그동안 정규직으로 충원해야할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땜빵한.... 그리고 그 어긋난 구조가 고착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는 와중 정규직 비정규직 나눌것 없이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어렵고 진통도 크죠. 전 이번 법안의 진행과정을 편들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센스 없는건 맞아요.
다만... 모든 사람은 그 누군가의 씨다바리 하라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고용이 무거워야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거죠. 그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시되었을 뿐입니다. 교육공무직에서도 편차가 크고 분야도 많은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도 서로 제각각이죠. 직접 경험하는 부분은 그 중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분이 말씀하시는데로 빽으로 비벼서 월급루팡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마다 재계약에 벌벌떨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 이런 문제를 어렵더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민주 역시 마찬가지구요. 결국 서로간 유격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아마 이 유격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이걸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는 말았으면 해요. 천천이 하지만 꾸준히... 어쩐지 요즘 더민주가 너무 잘나간다 했어;;; ㅠㅠ
16/12/16 02:42
미즈나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가장 무겁게 다뤄야 하는 사안인데 해당사항이 갖는 무게감과 정반대로 날림 , 노근본으로 처리한 냄새가 너무 강하죠. 뭐 열심히 하노라고 했는데 센스가 없어서 삽질했다라고 봐주기 힘들 지경이니.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이 촘촘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원점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16/12/16 02:54
사실 이 문제에서 이정도 파이어가 나는 이유를 단순히 센스없다 정도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난감한 문제이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품어줄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이죠. 누가 100% 옳은것도 그른것도 아니에요.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정규직 노조가 항상 여론전에서 지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정작 정규직도 비정규직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앉지는 못하더군요. 그러니 명분싸움에서 질 수 밖에 없구요. 그리고 상황은 계속 악화;;;; 이소선 여사(전태일 열사 어머니이나 노동 운동의 대모)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적했던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유격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에서 그것도 더민주만이 가능한 일이라서... 전 언제나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한 비난을 받으면 솔직히 기분이 상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16/12/16 03:23
이건 정규직 vs 비정규직의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 노조의 로비로 불평등의 심화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현 상황에서 공무직은 지금도 무기계약직으로 정년보장이 확실하게 됩니다. 급여 면에서도 교육공무직은 계속해서 처우개선이 되고 급여 및 지원환경이 좋아졌지만, 그에 반해 정정당당하게 시험본 공채공무원인 교행직 공무원 처우는 악화되었고 올해들어서도 힘들어졌죠.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정규직으로 읽는 공무직 처우개선비,정액급식비에 보조비, 가산금(장기근무수당), 학비지원수당,가족수당, 맞춤형복지수당 등이 모두 지급되죠. 여기에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추가로 정기상여금도 생겼고, 명절휴가비도 몇 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이미 다 세금입니다. 올해 3월에 급여가 인상되었음에도 노총파워를 등에 업은 노조의 요구로 9월에 추가로 더 인상되기도 했구요. 교행직 공무원은 성과금조차 분할해서 받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도 지급이 보류되거나 못 준다는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질 게 뻔하죠. 문제는 공무직 대부분이 알음알음으로 줄 잡고 들어온 분 또는 전현직 교장의 친인척일겁니다. 그래요. 교장 딸이고 동앗줄낙하산이든 다 봐주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맥 또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규공무직을 출현시킬거며 일이라도 잘하면 몰라 임명되더라도 공채공무원정도의 지식도 부족하고 일은 못하고 업무는 기껏해야 전출입정도만 할 줄 아는 것이 그들이죠.
.공무원만큼 일을 하지도 않고, 그만한 책임도 의무도 지지 않는 공무직에게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주며 세금을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사회에서 유격을 해야 한다는 존재임은 분명하나 이번 법안은 배신이자 헬헬조센화의 시발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99프로입니다.
16/12/16 14:54
서로간 이해관계 그리고 감정선을 건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 가능하면 동의해드리는데.... 이런 주장에는 공감해드리기 어렵습니다.대한민국에 강성노조는 어디에 있고 또 로비는 어디에 있답니까. 엄동설한에 맨몸으로 시위하다 끌려나가는 노동자 본게 몇년째인데 강성노조 라고 하시면 참... 또 로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로비가 공식 후원금 계좌도 못 채우죠?? 그런거 없습니다. 주말 촛불집회에서 노조부스 자유발언만 들어도 더민주가 새누리와 쌍으로 묶여서 까이는걸 쉽게 목격합니다. 그나마 노조 로비라도 받고 이런 비판 들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만... 있는 내용으로만 비판해야 비판이 그대로 수용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직의 범주가 너무 넓어서 그리고 지역간 편차가 너무 커서 그리고 고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엉망이라는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이 필요하다도 팩트이구요.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적용 직종도 지역에 따라 15개에서 40개까지 차이납니다. 이걸 그대로 둘수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좀 불편한데 교육공무직은 대우 받으면 안됩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급여입니다. 이걸 그동안 지급 안했던게 문제가 되는거죠. 열악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더 줄 필요없다는 공감해드리기 어렵네요. 말씀하신 빽으로 채용 월급루팡은 사학비리 그리고 교내파워게임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지 고용 형태상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건 아니다 싶네요. 이 점을 살피지 않았다라는 비판까지는 수용 가능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이 법안 그리고 교육공무직 전체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는 맙시다. 굳이 따지고 들면 12년전 사학법개정이 실패하고 발생된 문제 아닙니까. 그때 사학법 추진한 정당은 어디고 그걸 결사적으로 막은 정당은 어디랍니까. 마지막으로 공무원만큼 일하지 않고 책임도 의무도 지지 않는... 이라는 주장의 자매판이 철밥통 보신주의에 빠진 공무원을 개혁해야 한다 입니다. 전 이 두가지 모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시멜로님 말씀대로 무임승차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 역시 공감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역시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로 싸잡지는 맙시다. 과거 이런식으로 적폐를 그대로 방치해서 노동환경 전체가 망가지는건 우리 그동안 지겹게 봐온거 아닙니까. 과거 꼬우면 정규직해라 라는 주장과 함께 비정규직을 방치한 결과는 노동환경의 붕괴였습니다. 이익의 낙수효과는 없어도 해악의 낙수효과는 지겹게 봐온 일이죠. 이거 그대로 두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같이 못사는 헬조선이 되었죠. 이번 법안의 진행과정때문에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법안을 계속 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대가를 부메랑으로 받게 됩니다. 저들은 받을만큼 받기 때문에 나부터 챙겨라라는 주장은 사회에서 공감 못받습니다. 그런 논리대로 진행되면 100이면 100 너도 나도 같이 못하는 헬조선이이 가장 합당하죠. 나와 너 모두의 권익을 챙기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됩니다.
16/12/16 16:14
참 위와 연관되어 좋은 설명이 있는데 보신분들도 같은 주장의 반복인걸 봐서는 mizuna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은 논리보다는 감성의 영역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예산 때문에 피해볼 것이다라는 사실 이 법과는 상관 없는 문제인거 같은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6/12/16 03:22
공무원 대우받고 싶으면 시험보고 들어가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오래되신분들은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봐서 통과하면 기존 호봉에 준하게 대우해주면 되는 방법이라던가.. 공정경쟁통해서 자격을 획득해야지 이건 평등의원칙도 아닌듯 합니다 민주당 잘하고있다가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6/12/16 03:31
정신차려야죠.
아직 발의는 안한 상태라고 하니 이제 얼마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겠네요. 추미애의 영수회담을 막았던 것처럼 내부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막을수 있을테니까요.
16/12/16 03:57
공청회 열리는 시각상 참여해서 의견 낼 수 있는 사람에 한계가 있어
주 모습은 이익집단노조들의 감성팔이와 공시생들의 배신감 표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은혜측의 전력상 소통을 안하려는 개연성이 큽니다. 형식상의 공청회일뿐 밀어부치려는 의도가 커 보입니다 학교현장 공무직의 90퍼센트가 여성이다 라는 말로 이걸 여성처우문제나 차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건 남녀문제가 아닌데 저 딴 시각이든 고의적 프레임이든 쓰레기 법이나 만들어 올리고. 블로그에 가보면 가관이죠 꾸준히 합법 후원금이라도 받았나 하는 꾸짖음이 괜한게 아니더라구요
16/12/16 05:40
교육행정직은 모르는쪽이고...
교사쪽은...현재의 상태가 분명 뭔가 문제가 있죠. 교대처럼 인원관리를 했어야 했는데...일단 장사가 잘되니 우후죽순으로 사대를 찍어냈고 그 결과 20대 1이라는 경쟁률... 영어교육과가 아닌이상 임고를 보고 4년이 흐르는데 아 이게 아닌가봐!!를 깨우치면 다른 취업을 알아보지만 당신은 이미 영어바보!! 지금이라도 사대중에 2/3정도는 싹 날려버려야 하지만...장사가 잘되니 그럴리도 없고... 하지만 아무리 현재 상황이 개판이어도...개판중에 희망의 끈을 잡고있는 사람에게 허탈함을 너무 크게주는 법안이 아닐지... 아마 통과는 안되고 흐지부지 넘어가겠지만...너무 생각이 짧아보이네요...
16/12/16 06:47
16/12/16 07:24
기왕 결과의 평등할거면 대학도 서울대랑 다른대학 동급되게끔 만들어주세용~~~~~그럼 저 이법안 백퍼 지지하겠습니다
이거 입법되면 보좌관님 조언대로 1번가겠습니다
16/12/16 08:28
왜 난 이걸 반대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정규직화(근데 따지고보면 무기계약직도 거의 정규직이니) 하는것 빼고 지난 운영과 달라지는게 뭔가요? 호봉제요? 어차피 이거 아니더라도 월급은 오를수밖에없을거고 처우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다고하면 비용차이가 크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다 자르자' 라고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법안내용을 봐서 공무원화한다는것도 아닌것 같고.. 부칙 2조4항은 삭제된것도있지만... 저런 법률조항이 효력을 가졌던 경우는 본적이없고... 월급을 행정직에 준하게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시행령에 행정직에 80프로.. 라고 박아버려도 준하게 되는건데요 ..(같게 주어야한다가아니니까요) 전 지금 상황이 오히려 정유라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이 자기알아서 누구 뽑고 월급도 그냥 많이주고 하더라도 견제를 못하는게 지금시스템아닌가요? 법안처럼되어야 나중에 교육공무직을 공채할 근거도 생기는데요.. 지금 일하고있는 분을 자르지는 못한다는걸 빼면(소급효금지) 전 법안이 더 공정한것이라고 보거든요 미래관점에서..
16/12/16 11:54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용 차이 없다고 하시는데, 비용 차이 상당하고요.교육부 추산 예산 8조가 더 들어간답니다 현재에 비해서. 그리고 약 2년 전 정도부터해서 현재는 나름 투명하게 뽑고는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보다는 쉽지만요. 그 전에 빽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문제인거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는게 비리를 막는 거라는건 주장이 신선하네요.
16/12/16 14:37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야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름 투명하게 뽑는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지금도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청이 뽑는 법률적 근거도 지금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해당법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투명해지는 단초가 된다는 점 (사실 얼마를 받는지도 블랙박스 안에 있으니 알수 없는거죠.. 실제로..) 이 낫다는 점입니다. 그전에 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지만, 하나하나 14만명을 다 조사해서 그런지 아닌지를 파악하는게 가능할거라고 보이진 않구요.. 약간 수혜를 입는 집단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투명하게 하는게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16/12/16 16:09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그 14만명 예산 마련하는 게 쉬울까요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교육청이 있다면 그쪽이 투명한 채용과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쉬울까요?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는 거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왜 기존의 노력을 통해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단 이유로 인맥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정말 고생하고 있는 공무직도 있을 거라는건 압니다. 근데 공무원들도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공직에 입직했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 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 때문에 공직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해주셨는데 왜 교육공무직만인가요? 진정한 비정규직이라 부를 분들은 다른 곳에 있는데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한 법이 정당한가요? 그리고 공무직 급여도 조례를 통해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아니구요. 타 지역과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통일하는 통합 조례를 만드는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상 공무원을 만들어 달라는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 전에 기회의 평등이 부서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16/12/16 16:14
아녀.. 공무원이 역차별이 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과 전혀 무관한사안이니까요.
지금 현재상황을 그냥 법제화해서 영영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게 더 의미가 있다는겁니다. (학교가 직접고용안되고, 시도교육청에서 고용하는 방식으로요..) 현재는 그냥 정책일 뿐이니까 언제 누가와서 뒤집어 버리도 다시 비리천국으로 돌아갈지 알수 없습니다. 전 이 내용에 어디에 사실상 공무원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6/12/16 16:31
교육공무직 노조 카페 들어가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공무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들의 목표가 그렇고, 노동 3권을 통해 앞으로도 처우 개선의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법안에 공무원시켜달라고 안써있다고 아닌게 되나요?
그리고 새 코멘트에도 달았는데 지방공무원은 이 법 때문에 직격타 맞습니다. 전혀 무관한 사항 아니고, 역차별 맞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근거를 좀 제시해주시죠
16/12/16 16:45
만약 교육공무직이 공무원이 되게 한다면, 그런 법이 나온다음에 그 법을 반대하면되는겁니다...
지금 이법은 그 법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지방공무원이 이법 때문에 직격타를 맞는게, 잘 된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아니구요. 역차별이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대우가 다르거든요. 이법은 간호사 / 간호조무사를 명확히 구분짓는것이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만드는 법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인건비 총액제가 문제일거고, 그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법안의 내용만으로 현 상황보다 교육공무직이 훨씬 유리한 처지에 놓인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으로 호봉을 정할때, 그 금액이 요컨데 9급 공무원의 70~80% 정도로 책정되면 전 어느쪽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오히려 지금(오히려 교육 공무직이 초봉이 더 높다고 들었는데..) 보다 전체 금액으로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거라고도 생각하구요.
16/12/16 16:57
법이 나온 다음에 폐기를 하라고요? 만들어지기전에 못만들게 하는 게 쉽죠.
대우가 다른데 비슷한 대우를 자꾸 해달라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대우가 다른데 왜 비슷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총액인건비 제도가 문제인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 알구요. 근데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 못하고 일단 시행되면 누가 수혜를 보고 누가 피해를 보게 되나요? 교육공무직이 유리한 처지에 놓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급여가 얼마로 책정될지 모르죠. 말씀해주신대로 7-80퍼선에서 책정될수도 있고 현재 금액이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무직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서 앞으로도 더 나은 급여 수준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게 팩트죠.
16/12/16 17:00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만, 결국 법령(대통령령) 을 바꾸지 못한다면 물론 단서조항(유리한 교섭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다)이 있지만, 금액을 지금처럼 막 올리기는 오히려 어려워 질거라고 봅니다..
기본 연봉 테이블 즉 법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오히려 초임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직이 돈을 더 받는 사태가 계속 일어날 개연성이 크구요(노조가 있으니까요..) 전 솔직히 이 법안이 교육공무직을 매우 구속하는 법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연봉테이블도 결국 '대통령령' 으로 정할거고, 방학기간동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생활 안정대책' 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16/12/16 19:27
시츄 님// 그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그들이 그렇게 적극지지할리가 있나요? 월급이 줄어드는데 가만있을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 늘면 늘지 절대 줄지는 않을겁니다. 이득이 되니까 국회의원 통해서 몇번이나 입법시도하는거구요.
16/12/16 08:35
걍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떤 집단에서 누구만큼 해달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나 의사와 동급 대우를 국회 청소하는 분들을 국회의원과 동급 대우를.. 이런 말이나 별반 다를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무런 고생이나 손해, 노력 하나 없이 단지 로비만으로요. 생고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괜히 반대를 하는게 아니예요. 학교내에서 공무직 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 어떻게 일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채용됐는지를 뻔히 경험상 아는데 지지할리가요. (아니다 열심히 하는 분도 있다..등등 반박의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말그대로 반박하기 위한 예일 뿐이죠.) 무기계약직이나 좀 더 조건이 좋아지는 정도야 발전적인 차원에서 그냥 좋은게 좋은거야 할 수 있는 노릇이지만 이 경우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밥그릇이라는게 가장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입법을 하고 싶으면 공무직이 하는 일을 따로 직렬을 만들어서 새로 시험제도를 만들던가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선택권을 주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시험 보기 어렵다 힘들다 하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있는거고 노력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기존 경력 인정해주고 새로운 지위를 주는거고. 이런식으로 해야 그나마 공평한거죠. 약자 코스트레 한다고 해서 뭐든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6/12/16 08:47
앞으로의 비리나 관리를 위해서라도 저 법안이 맞지않나요? 지금처럼 계속 빽으로 채용돼는걸 기다리고.. 오히려 호봉제보다도 더 불투명하게 처우개선이라는 말로 월급을 더주는게 이상한것 같은데요
애초에 저 법안이 그들을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게아니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맞지않는 예시입니다.. 오히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월급에 '준해서'지급한다 수준이면 그게 이상하지는 않을것 같아요 전.. 그건 그들보다 적게주겠다는걸 대놓고 법에 써놓은것과 다를바없어서요
16/12/16 08:38
지금까지 빽이든 불투명하게 채용된 교육공무직들은 그대로가고
앞으로 새로뽑는 공무직들은 공무원시험으로 공정하게 채용해서 대우해줘야죠 상식적인건데 민주당 유은혜 왜저러죠?
16/12/16 08:44
제도화라는게 일정부분 이익을 보는 집단이있더라도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야 차고 넘치게 많구요 요컨데 이명박정부때 정통부를 없애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때 방송위원회 직원중 절반정도는 방송통신위원회로가면서 바로 공무원이 돼버렸죠.. 정규직 뭐 그런것도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요
16/12/16 09:22
어려울거 없는데요?
1. 교육공무직 정규직화에 찬성하지만 2. 교육공무직 선발은 공정한 시험이어야 한다. 3. 신규공무직 선발은 시험으로 뽑되 4. 현공무직들도 원할시 공정한 시험을 통해 뽑는다. (원하지 않을시 현직위 유지 가능) 5. 현공무직들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경력 100%인정 6. 빽으로 들어온 공무직들의 검증없는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겁니다.
16/12/16 09:30
애초에 법안이 공무원화를 하자는게아니예요
그냥 교육청 소속 일반 직원이 되는거죠.. 공무원화를 하려면 써주신 댓글대로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난관에 부딛히게됩니다.. 공무원은 9급으로 뽑아도 더 많은 권리를 주어야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당장 공무원 연금 받아야하자나요 그리고 공무원화가돼는데 무려 가산점을 준다? 지금 수준보다 훨씬더 큰 반대가 나타날겁니다
16/12/16 09:38
공무원화 -> 정규직화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없죠? 핵심은 현 공무직들도 정규직화 원하면 공정하게 시험을 봐라 싫으면 현직위 유지하던가
16/12/16 09:40
근데 지금도 정규직과 다름없는 무기계약직이예요..
그들이 그럼 그냥 직위 유지하겠죠 그럼 더 비리가 생길거구요.. 언젠가는 끊어야죠 그리고 막상 그들은 그 직위를 유지해주는데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과 기존 대상에 대해 월급을 차별하는건 지금 행정직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16/12/16 09:54
그럼 지금 있는 비리는 그냥 모른척해요?
전환안하고 빽으로 들어온사람이 월급 더 많이 가져가는건 그냥 모른척해도 되는거예요? 현재 있는사람이 무려 14만명입니다. 누가 헛소리인지는 좀...
16/12/16 10:34
지금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바꿔 주는게 지금 있는 비리를 모른척 하는거구요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비리가 있는 사람을 짜르는게 비리에 대응하는겁니다
16/12/16 14:38
인간_개놈 님// 공무원으로 바꿔주는건 법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14만명을 하나씩 조사해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16/12/16 14:41
renoma 님// 어차피 빼애액 거린다고 할테니 님과는 논리적인 토론이 안될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서도.
그래도 내가 그수준이 되면 안되니 다시 말을 하면. 1. 공무원은 아니다. (법령좀 읽으세요 위에 링크 있네요..) 2. 현재는 이런 사람들을 뽑는 근거 법령이 없다. 현재는 교육청이 대부분 고용 하지만, 아직 학교에서 그냥 알음알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이 그 당사자가 되서 투명성이 향상된다. 3. 14만명을 빽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일일히 구분해서 하는 방법도 없고, 현재 기준상 전환안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다. 4. 과거에 문제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가려면 수혜를 입는 자가 있더라도 기본법은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16/12/16 15:49
시츄 님// 교육공무직의 특수성과 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16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전환을 했고 현재 학교에서 별도 채용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음알음 들어왔다는건 예전 일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구요. 한번 무기계약된 사람들은 절대 못 내보냅니다.
기본법이야 필요하겠지만 현재 발의된 저 법안은 그런 투명하게 만들고 어쩌고 하는 의도의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교육현장 종사자들 중 일부인 공무직 노조측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만든 일종의 특혜법입니다. 저 법안 어디에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있나요? 저 법안은 현재 있는 사람들의 처우를 더욱 더 좋게 해주자는 것이지 새로운 채용에 대한 투명성 따위는 없습니다. 더욱이 들어가는 예산 등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몇년간은 새로운 채용이 힘들겠죠.
16/12/16 15:53
아자아자! 님// 네 저도 아는 바에서 하면, 알음 알음 예전일이고 직고용 형태로 전환을 한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다고 학교 직접고용이 근절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도교육청의 정책일 뿐이라서, 그게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구요. (대놓고 보수 교육감이 당선되서, 학교의 자율권 보장~ 이라는 명목하게 다 학교 직계약으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없을까요?) 법안 5조를 보시면 이걸 못박아 둔거라서 전 그것만으로도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겁니다.. 그리고 '준하여 지급한다' 때문에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것처럼 말하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컨데 판사는 3급에 준하여 대우하는데, 실제 그럼 3급 공무원 (꽤 높은 직책입니다) 와 월급이 같지 않습니다. 애초에 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자격자가 많으니 반대' 라면 어차피 시도교육청으로 인사권을 몰아주게 되면,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시험을 보건 면접을 보건 할 사항이니 오히려 이전보다 나아지는 상태가 될거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되는것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법안자체도 무기계약직같이 써놨습니다. 진짜 정유라는 학교 교장을 알아서 들어가고 불투명한 월급체계내에서 돈을 더 받아가는 사람(현재 구조)일텐데. 이건 그걸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애초에 '그런 일도 안하는 사람한테 돈을 지금보다 더 준다니..' 논리는 오히려 현행법이 막을수 있는 수단을 더 주는(투명성 강화) 측면이 있는것 같고. 교사 숫자가 줄자나.. 라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부칙 2조 5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미 써있거든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 수준때문에 이 난리라면 이해할수 없습니다.
16/12/16 16:20
시츄 님//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교육감 직고용이 되어서 학교 자체 채용을 못합니다. 인사나 전보관리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채용도 교육청에서 일괄로 채용해서 학교에 발령내주는 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저 법안 없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구요.
저 법안의 내용 대부분이 저쪽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담은겁니다. 저 노조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몇년전에 연금차별이라며 공무원연금도 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참 공무원연금에 손대고 할 때쯤 그 말이 쏙 들어가긴 했지만요. 저쪽 노조의 최종목표가 일반직도 아닌 교사급 대우예요. 실제로 교사로 채용 어쩌고 하는 문구가 들어갔구요. 그런 선례가 이미 있죠. 입법로비를 통한 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이 바로 그 예입니다. 국가직인 교사 수가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반드시 타격을 받습니다.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총액인건비로 묶여있거든요. 어느 한쪽의 파이가 커지는만큼 지방공무원 정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못 내보내니까 당연히 신규공무원 채용이 줄겠죠. 그러니 공시생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날 수 밖에요.
16/12/16 16:24
아자아자! 님// 제말이그겁니다.. 근데 위에도 썼지만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으로 하고있는것에 불과한거니. 교육청 직선제하에사 학교자율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풀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저도 저 법안이 무슨 공무원 대우를 한다거나 연금을 준다거나 등의 특혜가있다면 반대하겠지만 내용자체가 현상황을 법으로 만들어둔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든다는겁니다..
16/12/16 09:11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랑 똑같이 대우하자. 그러면 간호사 수 줄여야됨. 그러면 지금처럼 찬성하는 분들이 있나요?
이건 왜 찬성하지? ㅡ.ㅡ
16/12/16 09:19
똑같이 대우하자는게아니니까요..
그들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는것도아니고 월급이 같게나올거라는것도아니고.. 오히려 투명성이 올라가는 측면이있다는점도 긍정적이라고봐서요
16/12/16 09:50
애초에 공무원을 뽑으면 될 일입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것도 그거고요. 투명성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학교도 보면 교사 부족하다 그러니까 별 희한한 거 만들어서 밀어넣어요 효율도 떨어지고 책임도 안지는 사람들. 그냥 교사 뽑으면 되는데 교사 3명 뽑을 걸로 보조 4~5명 뽑아놓고 그 사람들 처우 개선해야 한다고 교사를 줄인다?
16/12/16 09:56
사실 그게 제일 답이죠 근데 그럴 돈이 없으니 (공무원은 공무직을 정규직화하는것보다도 돈이 더듭니다)문제인거죠...
결국 교사늘리고 공무원 늘리면돼는문제인데 그게 예산문제때문에 쉽지가 않아나온 온갖 꼼수이긴합니다..
16/12/16 10:00
네 그럴 돈도 없는데 굳이 안해도 되는 저런 짓을 해서 앞으로 뽑을 공무원 수가 더 적어지는 게 문제죠.
지금 저거 하면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 더 쓰는 거잖아요. 부족한 만큼은? 공무원을 덜 뽑는 수밖에 없다는 거. 애초에 공무원을 뽑는 게 답이라고 보면 답이랑 정확히 역행하는 이 법안에 일말의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16/12/16 10:03
반대로 비용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지금 공무직이 14만명이라는데. (그렇게 많았나 싶지만..) 그들이 각 학교 각 교육청 별로 얼마를 쓸지 모르는 상황이고, 빽으로 들어온사람은 더 받고, 아닌사람은 최저임금 받고 하는 지금 실태보다는.
차라리 정해진 호봉대로 얼마의 비용이 들지 계산이되야 예산을 확보하겠죠. 전 오히려 이거하면 비용이 줄거나 많이 늘지 않을거라 봅니다. 그만큼 이쪽이 비리가 많아요... 특히 학교장빽, 누구 빽으로 들어온사람은 어마무시하게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16/12/16 10:11
그렇군요.
그래도 뭐 지금처럼 개나소나 하지 못하게 시험 쳐서 뽑든지, 아예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명박근혜 시절 불필요하게 14만명이나 뽑아놓은 똥을 치울 생각은 않고 멋드러지게 장식을 하려 드는 것 같아서 좀..
16/12/16 10:13
아예 없애는게 베스트라는건 (공무원 , 교사로 충당) 공감하실건데 이명박근혜 시절에 비용절감이라는 목표 때문에 생긴 문제고..
시험쳐서 뽑는 길로 갈려고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니 (그렇다고 14만명을 일시에 짜를수는 없을거구요.) 네.. 기본법이 마련되는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16/12/16 10:18
기존 인원부터 자격시험 보게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이런 식이면 공무원이나 교사를 덜 뽑아야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추진하는 입법안 글러먹은 거죠.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따위로 할거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저 집단을 위해서만 법을 만들 이유도 없고요.
16/12/16 14:43
다리기 님// 만약 자격시험을 보게 한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자격 시험은 아니지만, 무슨 특별시험 같은걸 보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 유도는 가능하겠죠.) 가산점을 준다고 결국 난리를 칠거니까요. 아니 시험자체가 당연히 교사시험이나 공무원 시험보다는 훨씬 쉬울텐데 이제 그거가지고 난리치겠죠..
왜냐면 애초에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드는게 싫은거죠.,. 그사람들이 더 가져가는게 안타까운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자기 밥그릇(교사 숫자) 가 감소할수도 있으니까요(감소한다도 아니구요..)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부족(교육예산 부족)이고, 여기에 누구 편을 더 들어줄거냐의 문제이니까요.. 참 이명 박근혜 똑똑해요 흙수저끼리 싸우게 잘 프레이밍 해놨어요.
16/12/16 09:14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그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대표들 투표인단을 만들어서 진짜 평판좋고 일잘하던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아닌 사람들은 싹을 잘라내고 하면 좋겠네요 고여서 썩은물만 정화가 가능하다면 당장 보면 예산 낭비지만 길게 보면 악법까지는 아닌듯 싶습니다
16/12/16 10:11
그렇게 정화될리까 없으니까 악법이겠죠..
지금 저사람들은 정규직이랑 별차이없는 무기계약직(공무직)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우 더 좋게해주려는게 목적인 법안에 일부는 자르겠다는 내용이 들어갈리가요. 그렇게 쉽게 자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16/12/16 11:15
이 법안과는 관계없이...
정규직이 줄어들고 계약직이 많더라도 이직이나 구직 자체가 쉬워지는게 건전하다고 보는데 그건 현재 한국현실에서 너무 먼 이야기고 이 법안은 좀 별로긴 하네요
16/12/16 11:30
은행권처럼 정규직 전환 시험 봐서 붙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못 붙으면 계약직 유지하고
계약직 중에 하위 몇%는 자르고(이건 교사도 포함해야하지 않나 싶지만) 이러면 되지 않나요.
16/12/16 11:43
하위 몇% 라는건 무슨 기준으로 정해서 해고를 한답니까. 얼척없는 소리네요. 그러는 분야가 있다면 그곳이 잘못된 겁니다.
16/12/16 11:45
지금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입을 모아 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자르면 되겠네요.
보조직원들 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욕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16/12/16 11:56
그 '공통점'이라는게 정당하게 정량화되어 책정된 후 운영이 될거라고 생각을 진짜로 하시는 거라면 더 이상 의견을 주고받을 가치는 없네요.
16/12/16 12:03
당연하죠. 기량 미달이란 개념 자체가 객관적으로 책정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설사 기량 미달이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에 걸맞는 교육과 연수 등의 방법이 먼저 논의되어야지 왜 해고가 먼저 나옵니까. 관리자 입맛에 맞게 사람들 다 잘라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거?
16/12/16 12:06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 공무직 직원 분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백으로 들어와놓고 일도 안하면서 공무원 대우만 바란다고 댓글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해서 그대로 수긍하고 잘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들어보니 그 사람들에게는 교육과 연수가 필요한 거였네요.
16/12/16 12:09
저는 그 문제와 엮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만... bemanner님이 교사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말을 보고 댓글을 단겁니다. 교육공무직들이 공무원 대우를 바란다면 당연히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맞구요. 지금껏 '백으로 들어와놓고 일도 안하면서 공무원 대우를 바라는 분들'도 똑같이 시험을 치뤄 정당하게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겁니다.
16/12/16 12:12
그러면 교사 중 미달자는 재교육이 필요하고 공무직 중 악성 인원은 해고하면 될까요?
공무직 인원들이 공무원 되려면 전환시험 보면 된다고는 처음부터 생각했고 동의합니다.
16/12/16 12:17
bemanner 님// 일단 미달자와 악성 인원을 추려내는 것 부터가 객관적이지 못한 일이라는 게 제 논지였는데, 뭐 그걸 제쳐두고 본다면요. 교육공무직도 공무원에 대응하는 정당한 채용절차(시험이죠 결국)를 거쳐 뽑도록 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한다면야 누구도 해고할 이유는 없지요.
16/12/16 12:21
Skatterbrain 님// 지금 이미 백으로 들어와있는 사람은 그럼 그냥 냅두는 게 맞는 걸까요?
공무원에 대응하는 채용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할텐데요. 이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같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한다고 보시나요?
16/12/16 12:26
bemanner 님// 글쎄요, 처리라 할게 있나 싶긴 합니다. 시스템의 부족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문제고 이미 채용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라낸다던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헌데 이미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비정규직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비정규직-정규직 물타기를 하는건 좀 힘이 빠지긴 하네요.
16/12/16 14:48
지금은 이런 사람들을 뽑는 근거가 법에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채용하긴하지만, 그게 무슨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리는 학교장이나 무슨 권력자가 알음알음 사람을 넣어주는 문제가 생겼던거죠.. (학교에서 뽑았던 시절에)
이 법안 5조에 보면, 뽑는 대상은 교육청으로 한정짓고 있어서 학교단위 계약이 이제 아예 안된다는걸 의미하니, (물론 교육청이 썩었을수도 있자나.. 라고 할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더 크니까요.) 그만큼은 투명해지고, 자체 시험등을 도입하게 된다는 거겠죠. 지금처럼 아무 근거없이 교육청이 뽑는데 다른데도 뽑고 하게 되면,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더 큰거라는겁니다.
16/12/16 17:23
그러니까 이때까지 근본없이 뽑은 비리덩어리들에게 근본을 제공하겠다는게 가장 문제 아닌가요.
앞으로 뽑을 사람을 교육청에서 뽑아야죠.
16/12/16 11:41
이런 류의 논쟁들을 보면 젊은 층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스펙트럼이 꽤 보수적, 보신적이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저는 그걸 좀 스스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나쁘단 건 전혀 아닙니다. 진보 깨시민들 온정주의로 말아먹는 게 사실 한두가지가 아니기도 하고.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절정이라 스스로도 지지자들도 까먹고 있을텐데, 민주당은 한 지향성을 갖는 정당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진보부터 반새누리온건보수까지 아우러진 거대정당이죠. 그러니 진보뽕맞은 일부들, 소위 진보적 대의랍시고 지지층의 정치적 지향을 거스르거나 무시하다간, 나중에 큰코다칠일이 생길거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정의당이 뼈저리게 증명했죠.
16/12/16 15:20
http://m.blog.naver.com/way2yoo/220886937173
유은혜 의원실의 법안 관련 논란 설명글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법안은 공무원, 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골자는 교육공무직(공무원이 아닙니다) 의 불투명한 채용비리를 제거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현재는 교장이 사유없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수 밖에 없는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속함) 공시생들과 관련이 없어요! 공시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죠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군가산점 논란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각종 억측과 오해가 뒤섞여 복잡해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민간, 사기업 고용에도 이 법안의 취지가 확산됐으면 하는 데요 이런 직종일수록 고용불안에 많이 시달리니까요 그래도 문제 있다 생각하면 의원실에 의견개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태생상 민의를 무시할수 없으니까요
16/12/16 15:50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국민 기만이죠. 블로그에 본인이 직접 쓰셨듯이 교육청은 지방재정이고 지방재정은 한정 돼 있습니다. 마치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직제외하면 전부 행자부 교육직인것처런 블로그는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실 직원, 공무직 다 지방자치예산입니다.
사실 이것도 웃기죠. 블로그에서도 지방교육 예산이 정해져 있다고 뻔히 얘기하면서도 지방교육청에게 너네들 공무직 대우 올려줘. 그럼 예산은요? 그건 니네들 알아서 해야지 ??? 이게 박근혜 누리과정 예산 사태랑 뭐가 다릅니까. 박근혜 정부 하는 짓이랑 똑같네요 정말. 그러면 지방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과 대우는 직격탄을 맞는 건데 이 게 관련이 없다는 소리가 제정신이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을 바보 취급해도 유분수지 진짜.
16/12/16 15:59
이 설명글만 봐도 유은혜의원실에서 교육현장과 공무직이나 공무원 체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수가 있네요.
교육공무원은 '교사'만을 말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교육행정직입니다. 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난데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로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간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총액 인건비가 초과되어 지방공무원들 연가보상비가 나오니 못 나오니 맞춤형복지비가 깎이니 마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아마 신규 공무원 채용은 요원한 일이 될겁니다. 이미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과 교육감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장이 사유 없이 나가라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도 해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사례들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정확하게 받고 있으며 노조의 보호 아래 학교현장에서 입김도 상당히 강합니다. 의원실에 의견 개진 했더니 보좌관이 저 법안 싫으면 1번 찍어라 했다던데요? 저 법안은 불투명한 채용비리를 제거하는 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직에게 특혜를 주는 특혜법일 뿐입니다.
16/12/16 16:15
맞는 말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총액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방향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아예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게 좋은데... 사실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야.. 근데 전 특혜라고하는데 어디가 특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안을 읽어봐도 현재 상황보다 더 좋아지는건 '호봉체계에 따른 월급' 밖에는 없는것 같은데요..
16/12/16 16:38
호봉체계에 따른 급여로 인한 급여상승분이 일단 꽤 되구요. 방학중 비근무자의 임금 지급으로 인해 무노동 유임금이 되는 부분도 특혜입니다.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방학기간에도 당연히 정상근무합니다. 방학중 비근무와 임금 지급은 교사들에게만 있는 일종의 특혜라면 특혜인데 이걸 얘기하면 논지가 다른데로 샐 것 같긴 합니다만 교사의 직종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학중에 수업연구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자가연수, 즉 근무지외 연수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급여를 다 받는건데 수업연구등이 필요 없는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게 교사와 동일한 방학중 무노동 유임금을 인정해줘야 할 만한 당위성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방학중 생계대책 얘기를 해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올해 신설한 정기상여금을 방학기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월정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중 일부는 방학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지급하고 있구요.
교원으로 채용 같은 문구가 진짜 문제인게 그들이 요구하는 교원수준의 대우가 어떠냐 하면 일반공무원에게는 없는 방학중 미근무와 급여지급,정년 62세(일반공무원은 60세),학령을 호봉으로 인정(대학 다닌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교원에게만 있는 특수한 급여체계),근속가봉(일반공무원은 32호봉 승급제한이 있는데 교원에게는 없습니다. 40호봉 이상의 호봉체계를 근속가봉이라고 합니다.) 등등이 있는데 이게 바로 특혜죠.
16/12/16 16:48
우선 교원으로 채용은 법안에 뺀다고 했으니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 물론 저도 당연히 반대입니다.)
법안을 보면,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방학기간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어 애초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일정금액만을 줄수 있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법안을 만들어두고 전 오히려 대통령령을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면, 오히려 유리할수 있는 상황이 될거라고 봅니다. 연봉 테이블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게 지금보다 반드시 오를거라고 전 생각안합니다만.. 최저임금은 지켜야겠지만 9급 공무원 테이블의 70~80%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6/12/16 17:19
빼겠죠.. 이미 올린거라서 바꾸지 않은거라고 봅니다. 설마요..
근데.. 어차피 노력한다는 아무의미가 없긴합니다. 법안에 노력한다 들어가있고 그대로 된건 제가아는한 없거든요..
16/12/16 16:23
말도 안됩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이 안된다니요 엄연히 공무원 법이 있고 티오가 있고 예산이 있는데 고용 안정 시키자는게 어찌 특혜법입니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용자 측 주장처럼 들리는군요
16/12/16 16:27
찬성해주시는 분들 논거 잘 읽어보고는 있습니다만 자꾸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시지만 여기에 얽힌 이해당사자는 교육공무직과, 교사들, 그리고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직격타를 맞는 건 지방공무원이고요.
지방공무원(행정실 공무원) 예산은 지역 예산이고 총액인건비제도로 묶여있습니다. 교육공무직 관련 예산이 올라가면 지방공무원 예산은 줄어듭니다. 아닐수도 있다고 말장난하시는 분들 있는데 100프로 영향 받습니다. 교육공무직들도 수가 많은 교사나 의식하고 자신들 1/10수준인 지방공무원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럴싸하게 말장난하면서 찬성 의견 펴는데 진짜 문제는 교사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부정당한 방법으로 들어온 상당 수의 교육공무직들 처우 개선을 위해 피해를 받는데 안 들고 일어서겠습니까? 서로가 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죠. 근데 이 법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은 잘 살수가 없는데 뭐가 우선이 돼야 합니까?
16/12/16 16:58
저 위 댓글로도 썼지만, 저는 이 법이 간호사(지방공무원) 과 간호조무사(교육공무직) 을 같게 보는게 아니라, 다르게 보면서 그냥 후자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법의 수준으로 봅니다. 교육공무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사안도 없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처우개선으로 일정부분 타격을 받는다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에서 요컨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월급을 같게 하여야 한다. 이런부분이 아니라 '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으니, 총액 인건비가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교육공무직의 월급을 더 낮게 설정하면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정도의 차별은 합당하다고 봅니다(제가 위에서 70~80%정도라고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16/12/16 17:03
차라리 그렇게라도 명시했다면 모를까 월급의 7-80퍼 수준으로 책정되면 그때는 그분들이 조용히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계층 답변이 안 달려서 추가합니다. 일종의 이권투쟁이 맞고, 이들은 현재 공무원이 아닌 민간 고용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이 보장되고요. 공무원도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들 표현대로 공무원은 아닐 시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죠. 그렇다고 노동 3권을 제약하면 공무원도 아닌데 왜 제약하냐고 하면서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도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되는 거 시간 문제죠.
16/12/16 17:06
100%로 할일은 없겠죠. 그건 자기네들도 명분이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법에서 연봉테이블을 넣긴 어렵고 결국 정부가 정하는 거니 총액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하겠죠.. 조용히 안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는 이법이 그들의 목을 조여올겁니다~
16/12/16 17:13
그렇게 이상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본인들이 비정규직라고 언플하는 판에. 그 총액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 전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리는 없으니 기존의 파이를 뺏게 될텐데 가장 수가 적고 힘 없는 지방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죠.
16/12/16 17:15
이상적인건 아닙니다. 법이 그렇거든요.. 법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무기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제10조(보수 등) 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교원 또는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방학기간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 결국 이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고, 방학중에는 월급을 안준다는걸 명시하고 있습니다.(안나오면 그렇겠죠..) 지금은 오히려 초봉이 더 많고.... 방학에도 돈을 주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으니. 안좋아지는걸수도 있습니다..
16/12/16 17:13
흠 전 계층 답변이 달리는데요..
노동 3권이야 보장해줘야죠.. 근데 법령에 월급이 적혀있으면 그이상 주는건 어디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와~ 우리 법령에 월급있어.. ' 라고 좋아하겠으나. 이후에 그것을 이유로 들고 일어났을때,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을것이라는게 문제입니다.. 결국 제가 목을 조여온다는게 그 의미이구요.. 노동3권 보장해주고, 무노동 무임금도 적용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16/12/16 17:19
제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일단 호봉제 도입으로 그들의 급여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지 않는 이상 한정된 판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본급의 액수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게 물가상승률이아닌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급여의 상승인데, 교육부 추산 8조라는 추가 예산은 정해진 파이에서 어디에서 끌어와야 할까요. 누리과정도 돈이 없다고 하네 마네 하는 판국에
16/12/16 17:21
네.. 호봉제 도입으로 급여가 장기적으론 늘겠지만 앞에서 설명한대로 줄어드는 사항도 빼곡히 잘 정리해 둔 상황입니다.
실제 이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호봉제 테이블에서 공무원처럼 호봉에 따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할지, 적절한 인상 수준으로 그칠지는 알수 없죠. 아니 9급 공무원 기준 최고 호봉이 300을 안넘을겁니다. 제말대로 70~80% 수준이라고 하면, 210~240 수준이네요..
16/12/16 17:25
좋은 의견 주시는 건 감사한데 시야에 차이가 있나 봅니다. 전 저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이상적으로 행동하고 법의 수준을 정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이 안드네요.
16/12/16 17:26
그걸 정하는게 그들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두면 정부에서 정하는거니까요..
지금이야 교육청에 가서 떼쓰면 올려주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그것도 어려울거구요..(물론 정부앞에 가서 시위하려나요?..) 물론 정부가 9급 공무원이랑 같이 줄게.. 라고하더라도. 제가 지금 찾아보니 최고호봉이 291만원이네요.. 최저는 130만원 수준... 그리고 어느 정부도 아니 그들 자신도. 9급 이상을 달라고는 못하겠죠.. 오히려 지금처럼 알음알음.. 적당히 적당히 근거 없이 하다가 돈 더 주고 하는게 더 문제아닌가요?
16/12/16 17:35
그건 9급 기준일 때 얘기고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특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승진 호봉으로 처달라고 분명 얘기 나올 겁니다. 과연 안 그럴까요? 법으로 규정했다하더라도 여전히 파업해서 법을 개정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알음 알음 근거 없이 돈 못 준다니까요? 조례로 얼마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이스에도 다 입력되어 있구요
16/12/16 17:37
니어엘헨로 님// 네.. 근데 그 금액이 너무 큰거 아닌가요?
오히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면 더 줄어들지 늘진 않을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파업하고 법개정하라고 하고 할수도 있죠. 그런데 아래글에도 썻지만 교육감은 직선제라 분명히 법핑계로 빠져나갈수 밖에 없을겁니다..
16/12/16 17:40
시츄 님// 그러니까 시츄님은 줄어들 거라 생각하시는데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교육부도 추가 예산 조사 결과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본인 추측이시지 않습니까.
16/12/16 17:42
니어엘헨로 님// 늘지 줄지는 알수 없다구요.
오히려 이 법안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잘 감시하면되는거라는 의미입니다. 교육부야 이 법안자체에 반대니 는다고 하겠죠..막상 그러고 인건비 총액제를 고려하여 50~60%로 결정하는건 그들일걸요?... 제 요점은 법안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다 있는데 운영이 잘되는지를 보는게 중요하다. 법안자체는 진보적이다. 이정도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큰 사고를 쳐도 안짤린다... 고 글을 쓰신 분도 계신데, 제9조에 보면, 취업규칙도 작성해야하니 그런 제약도 생길겁니다.. 요컨데 이 법안에. 그들이 원하는데로 다 넣었다면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10년 이상 근속하면 공무원이 된다. 뭐 이런거 넣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16/12/16 22:23
시츄 님// 늘지 줄지 알수 없다하시면서 왜 줄어들 거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시츄님의 추측보다는 교육부가 전문적으로 조사한 게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부가 딱히 이 법안에 반대 입장 표명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소리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법이 공무직의 목을 조이게 될 거라 하셨는데 다른 분도 언급해주셨지만 공무직들이 투쟁을 해온게 몇 년인데 본인들의 목을 조일, 손해 볼 법을 이렇게 강력하게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오랜 기간 판단해 온 결과 그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 추진하는 거고, 그 대가는 지방 공무원의 피해가 되는 겁니다. 자꾸 실제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네들 노조 강령보면 최종 목표가 공무원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6/12/17 09:10
니어엘헨로 님// 솔직히 양쪽다 밖에서보기에는 밥그릇 싸움하면서 추하다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제가말했지만 걔네들이 뇌내망상으로 공무원화를 하고싶던 대통령화를 하고싶건 걔네 뇌내망상입니다. 법엔 그런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걔네가 이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매우 멍청한거고 그 근거는 제가 다 위에서 말씀드렸 습니다 그럼 그 반박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것처럼 선동하고 여론 몰이하면서 정유라법이라니 기가막히네요 ... 어딜봐서.. 그냥 추한 진흙탕 싸움인데 여론몰이좀 하지마세요. 그럼 있는걸 가지고도 지지받비 못해요
16/12/16 17:36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시도 교육감은 직선제로 뽑는데,
만약 대통령령보다 더 월급을 줘서, 다른 교육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사람을 뽑아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령이 월급표일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16/12/16 17:39
노동3권을 보장하지 말자고 하는게 아니라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는데 그들은 있으니 파이싸움을 하게 되면 지방공무원쪽이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저 법안이 만능키라도 되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교육현장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공무직들의 요구만 반영한 법안이며 발의한 유은혜의원실에서는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직조차 구분 못할 정도로 교육현장과 직종 특성에 무지합니다.
16/12/16 17:45
만능키는 아니고 기본법에 불과한거죠.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를 하면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할까요? 전 궁금하긴하네요.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혹은 교육청등의 운영자체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건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이라구요.. 지금 현재보다 '교육공무직' 에게 유리한건 단하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불리해지거나 현상유지거든요.
16/12/16 18:16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교사 시험쳐서 되는게 얼마나 힘든데 윗글을 보니 2년전부터 채용과정이 생겼고 그 전에는 빽으로 불투명하게 뽑아온 사람들을 공무원화 시키다뇨 공무원되고 싶으면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들처럼 시험쳐서 되야죠. 보니까 시험쳐서 되면 그전의 경력도 인정해준다는데...
16/12/16 18:19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p=1&b=bullpen2&id=6780614&select=title&query=&user=&reply=
글쎄요...절대로 반대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들게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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