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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5 19:45
이번에 나온 소식이 좀커서 헌재에서도 속도를 내지 안을까 하네요.
아무리 3권분립을 쓰래기통에 버린 쓰래기만 못하다고 생각했어도 꼬리흔드는 개였던 대법원장을 사찰하는 미친 정권일줄은 헌재도 몰랐을테니, 속도 바짝 내서 탄핵 고고싱 하겠죠.
16/12/15 19:47
오늘 밝혀진 대법관 사찰건이 가속도를 붙일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법과 라이벌인 헌재라지만 일단은 원래 같은 사법부 식구란 말이죠.(헌재 자체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이지만) 법관들의 프라이드를 생각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겁니다.
16/12/15 19:57
오늘 뉴스에 내일까지가 시한인 답변서를 청와대에서 못낼거 같다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더라구요
16/12/16 13:07
답변서는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기한까지 안 낼 겁니다.
사실 변호사들이나 변호사 아니라도 소송경험이 있어서 조금 법을 아는 사람들 수준만 가도 합법적인 소송지연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해도 소장받고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내면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한다고 통지하고 선고기일까지도 안 내면 그냥 원고승소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피고들 다 시간 끕니다. 선임해 놓고 선임계 안 내고 답변서도 안 내고 있다가 30일 안에 답변서 안 냈으니 무변론판결하겠다고 판결선고통지서 날아오면 선고전날 미리 준비해 놓은 답변서를 냅니다. 그럼 선고기일 취소하고 나중에 변론기일이 다시 잡히지요. 돈줘야 하는 사건이야 어차피 진다면 연체이자만 늘고 별 의미 없겠지만, 건물인도 같은 사건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어쩌다 한두건이 이런 게 아니고 빈도가 엄청 높습니다. 하물며 법에 답변서제출의무가 있는 민사소송도 그러한데, 그런 의무도 없는 탄핵재판에서 승산이 없는 쪽이 빨리빨리에 협조할 리가 없죠.
16/12/15 20:28
처음 타블렛 기사 뜬 10월 말~11월 초에 여기 글쓰려고 아이디를 집중생성했다고 가정하면 대략 이달 말~담달 초 쯤엔 그 즈음에 생성하신 알바님들이 대거 난입하겠군요. 관리자님들 연말연초에 고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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