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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4 23:32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바뀌셔서 못 알아봤던건 함정...크크 이게 참 모텔이라는 장소적 특성이 신원확인이랑은 크게 매칭이 안되는듯 하면서도 남자 세명이 저런 짓을 하는걸 봤을때도 별 조치를 안한 숙박업주에 대해선 적절한 배상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기사상으로는 청소년임을 알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사안에선 청소년이 아니어도 크게 배상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걸로 보이네요. 작정하고 오면 청소년인걸 알 수도 없을텐데.. 모욕죄는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16/12/15 00:26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전파성 법리를 따져봐야 하는지는 좀 다른 견해입니다. 말씀하신 원세훈 사건은 본인이 듣지 않는 자리에서 일정 범위의 사람들끼리 험담을 했다는 것과 같은 사례라서 본인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나 본인 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수군댈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뭐 팀장 없는 자리에서 팀원들끼리 험담했다와 비슷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 사안은 부모 앞에서 그 딸을 그냥 모욕했다는 것인데, 결국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때리면 불법행위인데 단 둘이 대화하면서 직접 욕하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 그런데 말씀하신 2014년 대법원 판결은 못 찾겠네요. P.S. 기사를 다시 꼼꼼히 보니 에구구... 공동원고가 아니고 모욕 부분에 대하여도 부모가 아닌 딸이 원고인 모양이군요...를 떠나서 피해자의 모가 아니라 가해자의 모에게(Marcion님의 본문을 믿은 것이니 반쯤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 "품행이 불량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로군요. -_- 그렇다면 전파성에 관하여는 당연히 뭔가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위의 댓글내용은 뻘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6/12/15 01:58
다시보니 모욕 부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본문을 썼네요 ㅡㅡ;
제대로된 사실관계에 입각해보면 전파가능성이 있었다 보는게 자연스럽겠습니다. 2010도7497 판결 사안 같은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의 요건 중 공연성만 빼고 다 충족하는 행위는 그냥 인격권 침해로 민사책임을 구성한다는 주장도 있을법 해보이는데 원세훈 사건 고등법원은 이 주장마저 배척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대법원이 이런 사안에 대해 심불기각을 했다는 건 직무유기 급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고, 법리적 중요성도 있는 사건인데 말이죠. 아 그리고 14년도 대법 판결은 로앤비에서만 검색됩니다.
16/12/15 16:31
저도 로앤비를 본건데...
흐흐... 오타를 또 하나 찾았습니다. 하급심 본소반소이면 상소될 때 사건번호가 십자리수에서 연속되어야 하는데, 사건번호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본소 사건번호가 더 큰 게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94844를 찾아보니 나오네요. ^^
16/12/15 02:22
그리고보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이성혼숙'시키는 걸' 금지하지 청소년이 이성혼숙'하는 걸' 금지하진 않습니다. 이성혼숙한 청소년이 사안에 따라 소위 선도조치대상이 될 순 있지만 암튼 그거때문에 처벌을 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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