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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7 15:07
어..다수결=민주주의란 공식은 성립되지 않지 않나요? 다수결이 그나마 민주적인 방식이라 쓰긴쓰는데 다수결은 곧 민주주의는 아닌걸로 아는데..그리고 뭐 삼권분립이란건 그런거 좀 막으라고 있는거기도 하고..나라 전체가 미치면 노답이지만..
16/09/07 15:08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하고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뭘까요? [자유주의 시장경제+민주주의]라는걸까요?
16/09/07 20:52
아닙니다. 시장경제는 경제체제 중 하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결합이죠. 저도 하도 오랜만에 배워서 100%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거죠.
정치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각 개개인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대 이전에는 이것이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게 너무다도 쉽게 침해당했죠.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등 있죠.그래서 그 당시 부르주아 계층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라는 철학 아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당시에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로크 같은 인물이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만든 사람 중에 한명이고요.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나라의 주인이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대중에게 있다는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거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존재하고 이 다수가 나라를 운영합니다. 정치참여, 1인 1표제, 법치주의 다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들이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잘 어울리는 한쌍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통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유주의는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와 반대지점에 서게 되죠.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여기에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개개인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거죠. 국민의 기본권은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무정부주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민주주의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있으니까요.
16/09/07 15:13
극단이라는 가정을 하면 어느 체제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라는 방식은 여럿에게 의사 결정의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부담하게끔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단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체제에 비해 덜 극단적일 것인 모델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계란을 나누어 담으면 그만큼 위험도가 낮아지지만 모두 다 깨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16/09/07 15:13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의 극단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폐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즘이죠. 그 이후로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사조가 등장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위헌심판 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수에 의해 제정된 법률도 헌법에 위반하면 아웃될수있죠.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실질적' 부분이나 지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남지만..
16/09/07 15:20
최선의 국가통치는 철인에 의한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독재는 그 자리의 사람에 의해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판단과 협의를 통해서 국가 운용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 민주주의 라는 체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다수라는 존재의 협의와 토른이라는 대전제 때문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일단 다수결 = 민주주의 도 아닐 뿐더러 결국 이러한 정치체재 하에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법률-조례 등의 다양한 규범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북한도 껍데기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법률과 헌법이 다 있죠. 선거도 하고요. 결국은 아무리 체계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모습이 바뀌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형태는 아니지만 리스크를 줄이고 소수의 폭주를 막는 효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씩 모습이 바뀐다 해도 골격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서의 국회의원과 통치자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춰서 나온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는 말은 결국 다수의 사람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설파하면서 다수의 사람을 설득하면서 선거라는 결과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결국 다수의 국민이 그러한 '폭주'를 지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민주주의'이지만, 이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민주주의' 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폭주'를 정당한 방식으로 (피를 쓰지 않고도..) 무력화시키는 가능성을 가진 것 역시 '민주주의'입니다.
16/09/07 15:22
그냥 '민주주의'면 몰라도 "liberal democracy" 혹은 '자유민주주의'가 소수자에 대한 보호, 불가침의 기본권 보장 등을 짓밟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괜히 헌법이 있는 게 아니고, 괜히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많지만 소수의 대법관 / 헌법재판관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6/09/07 15:32
모든것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 이후로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대 이후 만들어진 모든 법의 기저에는 천부인권 사상이 깔려있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를 저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천부인권을 무시하고 다수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일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한 있을 수 없을겁니다.
16/09/07 15:45
댓글들을 정리하면 자유민주주의 형태만으로는 인권이 무시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막기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인간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군요
16/09/07 22:21
여러 장치들로 막을 순 없고
윗 댓글처럼 인간성 즉 도덕성이 있어야되죠 헌법이야 내일아침에 국민투표해서 다수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16/09/07 17:35
어떤 정치형태이든 극단적인 상황은 막을 수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 게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가 악용될 가능성을 또 낮춘 게 자유민주주의이죠.
16/09/07 16:46
'이러한 예외들을 막아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힘의 논리를 탄생시킵니다'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말고 다른 정치제도를 도입한다고 글쓴 분이 들었던 예시의 경우를 막을 수 있나요? 어떤 정치제도에서건 결국 권력자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글쓴 분이 들었던 예시대로 될 수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단지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자가 전체 국민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대체 뭘 생각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16/09/07 17:15
미국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가 1788년 우려했던게 "tyranny of the majority" 즉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묵살시키거나 포학하는 행위죠.
그래서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인 권리장전이 생기고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지향하는겁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소수를 탄압하는 우려는 항상 해야하는겁니다.
16/09/07 18:23
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수결 투표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정당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것이 최대한 보장되고 정치주체들이 최선의 활동을 펼친다면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작용하여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수 있다는게 이상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흐흐
16/09/07 21:23
자유민주주의 이전에 국가라는 근본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자유도 민주주의도 심지어 공화정도 아니었던 시절의 정치체제를 옹호했던 홉스조차. 국가형성의 가장 기본 원리는 그 구성원들로부터 무력을 빼앗아 독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서로 총쏘고 다니는 사회는 민주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국가조차 아닙니다.
16/09/07 23:10
그렇죠. 현대 국가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예외없는 정의는 "주권이 미치는 지역 내의 유일한 (그러나 합법적인) 무력 집단"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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