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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1 14:53
일단 올해 10월까지 어떤 형태로든 야구관련직종(선수가 아니더라도 중등 야구부코치같은 것도 가능)에 종사하면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불가능하다면 현역(...)으로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7/21 17:05
1.
도박죄 실형 잘 안 나옵니다. 요즘 시끄러운 정운호 같은 경우 액수가 워낙 큰데다가 본인이 여기저기 로비한다고 들쑤시는 바람에 오히려 괘씸한 걸로 찍혀서(?) 실형이 난 것 같구요. 기사에는 상습도박 여부가 안 나오는데 1회성 도박의 경우에는 애당초 실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정형이 벌금형밖에 없거든요. 원래 도박은 법정형이 높지 않고, 생각해 봐도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시간낭비하는 걸 처벌하는 죄이다 보니(물론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도박에 빠진 자가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며 돈 내놓으라는 식의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행패를 처벌하면 족한 것이기도 하므로, 이는 살인이나 상해, 강도나 절도와 같이 자연법적으로도 당연히 금지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범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정책적인 가치관이 개입된 범죄태양입니다), 중하게 처벌되는 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그리고 실형이 선고돼서 군대를 못 가는 건 1년 6개월이 나와야 되는데요.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뭐 이게 적용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보통 실형 받으면 안 간다고 알려진 것은 다음 조항입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때문에 "뭐 군대 대신 감방 가지" 식으로 반성 안 하는 군미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다 싶으면 1년 5월이 선고되는 경우도 봤습니다(물론 상습도박죄는 아니었습니다). 3. 어쨌거나,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황이어서 상습도박죄로 기소될지 여부를 알 수도 없는데다가, 상습도박죄로 기소되더라도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이 사건 자체만으로는 안지만의 병역처분이 변경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16/07/21 17:23
자세한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전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혐의로 기소된줄알아서... 저렇게 달았었고요.
위에 답글에서 키토님이 답글 달아주셔서 제 오해 인걸로 끝났는데.. 이렇게 답글 길게 달아주시니 약간 당황스럽네요; 병역처분은 써주신대로 안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16/07/21 14:55
구단들은 진짜 계약금 없애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계약금>=연봉총액 이 되어버려서...
선수 귀책사유라도 계약금 못 돌려받는거죠?
16/07/21 15:07
계약금은 분할지급하는게 기본이라서 아마 35억 중 17.5억만 지급됐을겁니다.
잔여 17.5억은 지급되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그칠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 소송을 라이온스 측에서 꼭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로서 계약을 매우 중대하게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 가득 조건을 안지만씨가 이행했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안지만씨가 소송비용이라도 쓰도록, 그리고 라이온스가 누명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꼭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16/07/21 19:39
타팀팬분들도 계셔서 실명을 거론하진않겠지만
프로야구선수 음주운전으로 검색해보시면 아실듯합니다. 보통 몇경기 징계로 끝나죠. 도박한 선수 영입한 팀도 있고..물론 절차상 문제될건 없습니다.
16/07/21 16:31
검찰 입장에서 기소는 법정증거가 확보된 뒤에 하는 거니까요 빼박이죠
삼성 프런트가 FA선수 대하는 계약 방식이나 용병 뽑는 꼬라지 보면 알듯이 비용 삭감에만 초점이 맞춰진 프런트인데 안지만 윤성환 임창용 오승환 건 제대로 조사했겠습니까 박현준 터질때 엘지처럼 "아니지? 그래 열심히 하자" 이 수준을 벗어났을 것 같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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