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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21 14:23:27
Name Igor.G.Ne
Subject [일반] 치과에서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판결문 추가)
http://news.donga.com/3/all/20160721/79315450/1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07/21/0706000000AKR20160721114500004.HTML

뉴스를 보다가 일전에 pgr에서도 한 번 올라왔던 글인게 기억나서 소식을 올려봅니다.

이 사안이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심리하고

공개변론까지 하는 등 양 쪽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파기환송으로 결과가 나왔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알못, 법알못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라는게 상당히 권위있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고

파기환송이라는건 결국 지난번 판결들을 뒤엎는 것 정도라는것만 알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ㅡㅡ;;

이 판결이 치과가 마땅한 권리를 찾은건지, 아니면 뭔가 (의학적으로?) 잘못된 판결인건지

이게 실제 국민건강상에 이익이나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pgr분들의 의견을 듣고싶기도 하고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추가

판결문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ㅡㅡ;;) 링크를 걸어봅니다

판결문 전문
http://www.scourt.go.kr/sjudge/1469080540059_145540.pdf

2013도85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안면부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을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미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 및 수련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

☞ 다수의견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치아․구강․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등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치료로 원칙적으로 한정되며, 치과의사의 안면부에 대한 시술은 치과적 치료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는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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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1 14:27
수정 아이콘
의료계에 대논쟁이 벌어지겠군요.

개인적으로는 구강악안면전문의 치과의사는 안되고 갓 의대 나와 면허딴 일반의는 된다면 그럼 좀 이상하긴 해요.
응~아니야
16/07/21 14:28
수정 아이콘
구강악안면외과 식으로 의대+치대 혼합해서 배운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치대만 졸업해도 GP처럼 미용 보톡스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김지연
16/07/21 15:22
수정 아이콘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구강악안면외과가 과목이고 그중 적지 않은 비중이 악안면성형으로 배정되어있어서, 악안면부위에 한정해서는 의대+치대 혼합해서 배우는 것이 맞긴 합니다.(교육 받는 사람이 얼마나 심도 있게 받아들이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이 부분은 메디컬 GP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지라)
응~아니야
16/07/21 15:27
수정 아이콘
음 그러면 딱히 보톡스시술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물론 엄청난 밥그릇배틀이 동반되겠지만...
어둠의노사모
16/07/21 14:30
수정 아이콘
안타깝긴 하네요. 의료계들이 직종 불문하고 대학병원,종병급 제외하면 대부분이 미용시술에 목매고 있는 게,
뭐 그들이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만.
minyuhee
16/07/21 14:31
수정 아이콘
치과수업과정에도 보톡스 과정이 있다고 들은 적이
톰슨가젤연탄구이
16/07/21 14:33
수정 아이콘
이갈이 방지용으로만 쓰는줄 알았는데 미용시술도 했었나요?
홍승식
16/07/21 14:37
수정 아이콘
일반의는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이렇게 걸어놓고 시술하는 거 아닌가요?
치과에서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하지는 않을텐데 해도 된다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몽키매직
16/07/21 14:40
수정 아이콘
치과대학에서 의학 공통 과정 교육을 하지 않는 한 허용 범위를 늘리는 것에는 반대이긴 한데...
뭐 지금 보톡스 시술하는 의원들이 합병증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느냐 하면 그것도 딱히 아니긴해서 뭐라 결론 짓기가 힘드네요.
위에도 나온 댓글처럼 미용 분야에 목메는 의료현실이 씁슬하기도하고...
김지연
16/07/21 14:52
수정 아이콘
댓글 쓰려는 와중에 치협에서 문자오네요 -_-a
일단, 치과에서 미용목적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써야하는 분야가 있는데(결과로 약-간의 미용이 딸려옵니다만) 적어도 그런 옳은 치료에 대해서 불필요한 딴지는 덜 걸릴 것 같군요.(그전에도 치료목적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대중들에게 '치과의사 보톡스 = 유죄' 인식이 심어지는 건 참 치료하는 입장에서 힘들어지는 일이거든요.)

다만 의사도 그렇겠지만 치과의사도 의료인 따로 장사꾼 따로 있는 느낌이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의료인들에게 먹칠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다소 우려스럽네요.
Knights of Pen and Paper
16/07/21 14:53
수정 아이콘
판결문 전문을 안봐서 잘 모르겠네요.
16/07/21 15:02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는군요
아무로나미에
16/07/21 15:30
수정 아이콘
메디톡신을 비롯한 보톡스 만드는 회사들은 신나겠네요
마르키아르
16/07/21 15:4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과에서 미용목적의 보톡스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_-;;
칼잡이질럿
16/07/21 16:14
수정 아이콘
치과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굳이 뭐 저것까지..."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보톡스사용 막으려다가 판결이 반대로 나와버려서
오히려 홍보만 되고 미용시작하는 사람들만 늘어날 것 같네요
개원가도 갈수록 팍팍해지니...
김지연
16/07/21 17:09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치과진료와 다른 범위의 것이라서... 보통 개원가에서는 어차피 잘 먹히진 않을 것 같고 심하면 역풍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용만 최우선으로 하면서 예쁜 코디언니들과 함께 원래부터 생니 깎고 뽑아서 치료하던 곳들은 뭐.. 환자분들과의 니즈가 일치한다면 할만 할 것 같기도 하네요 -_-;;
compromise
16/07/21 16:35
수정 아이콘
치과의사 대다수는 치과의사도 보톡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관련 진료하는 사람은 적었죠. 그런데 굳이 막으려고 하니까 그에 대해 반발하는 거죠.
달과별
16/07/21 16:42
수정 아이콘
한국의 미용시술은 더 저렴해지겠군요. 해외거주자 개인적 입장에서 한국의료가 가장 부러운 것이 바로 비의료보험 미용진료의 전문성과 가격입니다.
16/07/21 16:44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치과에서 보톡스 미용시술을 하게되면 환자분들이 기꺼이 찾아와서 맞으실까요? 턱말고 눈가, 미간 이런곳요. 저같음 전공과목 아닌데서 시술받기는 좀 꺼려질 것 같거든요..
김지연
16/07/21 16:50
수정 아이콘
일반동네치과에서 그러면 코메디처럼 보일것 같고,
구강내과 전문의나 관련 교육 과정 마치고 안면보톡스 전문!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다를 순 있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게 트레이닝된 분들이기도 하고, 전공 분야만 치료하겠다고 맘먹으면 아예 일반적인 치과진료 안하면서 턱관절/보톡스 센터 같은식으로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럴때 턱 근육통 치료하는 겸사겸사 눈가에도 한방...이라고 하면 기꺼이 맞을듯 합니다.
모지후
16/07/21 16:54
수정 아이콘
저는 글 밑에 일부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동의하는데...
아, 어렵네요;;
16/07/21 17:10
수정 아이콘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한의사이신가요? 의알못이라고 하시는데 의료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Igor.G.Ne
16/07/21 17:18
수정 아이콘
아뇨, 30년지기 친구들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명씩 골고루 섞여있어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될 뿐 제가 의료인은 아닙니다.
또 한명 포함해서 다섯명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두어시간 자리 비우면 채팅 몇백개씩 올라와있고 그런 방이라 별의 별 이야기를 다 듣죠 ㅡㅡ;
그런 친구들 사이에 있다보니 나도 의료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종종 합니다. 회사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재취업 실패한 뒤에
울며 겨자먹기로 창업한 자영업자 입장이라.... ㅡㅡ;
집에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는지라 아무래도 한의사 친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게되어서 친 한의사적인 면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친구들 병원 중에 한의원이 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지라 한달에 서너번씩은 찾아가서 침을 맞기도 하고....
의료인 친구들 사이에서 늘상 듣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듣는 얄팍한 지식으로 뭐 좀 안다고 까불지마라 호되게 당한다'라서
해당직군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의알못이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죠.
16/07/21 20:01
수정 아이콘
아 그러신가요;;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좋게 생각했나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Igor.G.Ne
16/07/21 22:18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16/07/21 23:13
수정 아이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ㅜㅜ
16/07/22 02:15
수정 아이콘
죄송해서... 얼마전 삭제된 글에서 여쭤보셨던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1. 영국 의사 페이
http://economix.blogs.nytimes.com/2009/07/15/how-much-do-doctors-in-other-countries-make/?_r=2
table 2 보시면 영국 전문의는 평균적으로 국가 1인당 gdp의 4.9배의 급여를 받습니다.

2. 영국 의사 파업
http://www.bbc.com/news/health-36134103
조금 내려 보시면 파업 찬성이 57%로 반대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3. 바이탈과 기피에 관해
바이탈과 기피가 생기는게 돈 때문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이탈과가 미용과보다 돈 못벌게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과 같은 과는 상위권 학생들이 경쟁해서 가는 과였는데 약 2년 전부터 미달이 나는 수준이 되어 버렸어요. 돈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책이나 소송 같은... 그런 박탈감의 영향이 더 컸다고 봅니다. timeless님 글대로 예전보다 환자-의사 관계가 악화되는 실정이니까요.
16/07/21 18:00
수정 아이콘
아마 저 판결이 널리 알려져도 치과의원 중에 공격적으로 보톡스를 하는 병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존에도 치과에서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못해서 안한게 아니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던 거지요.

그러나 저 재판이 관심을 끈 이유는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치과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는 치과의 분과인 구강외과와 구강내과가 큰 역할을 했죠.)

구강암 수술... 구강외과의사가 수술합니다.(암 제거 및 조직 재건까지 다 합니다.)

교통사고 나거나 여러가지 사고로 얼굴 안면부가 망가져서 응급실로 온 환자...응급실에 대기중인 구강외과 의사가 치료 합니다.

코골이 방지 장치... 구강내과에서도 만듭니다.

언청이 수술(구순구개열)... 구강외과에서 합니다.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활약합니다.(법치의학)
pgr-292513
16/07/21 19:17
수정 아이콘
사실 치과에서 보톡스 하느냐마느냐는
보톡스를 적절히 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 자체는 손재주 좋은 일반인 한달 집중트레이닝 시키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보톡스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흠.
feelharmony
16/07/22 06:37
수정 아이콘
치과가 구강외과에서 보톡스 쓰는거야 당연한데 미간에 쓰는게 문제라는거죠. 구강 주변이 아니라 얼굴 전체가 가능하다가 문제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곳에 치과가 보톡스를 쓰는게 문제가 아닌데....
이제 미용시장은 더 혼탁해 지겠군요. 이미 혼탁해졌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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