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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6 16:50
진짜 산통 다 깨고 다니네요....
새정연은 로스쿨 관련해서 사고는 왜 다 치고 다니는지 원.... 참고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졸업시험은 어지간하면 다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지간히 골통이었나 보네요.
15/11/26 16:51
A의원이 B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 달라".
그렇게 해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압력. ======> 졸업시험 붙여주고 말고를 떠나, 무슨 원내대표급 거물이 아닌 다음에야 일개 의원이 변시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줄 수 있을리가.....
15/11/26 16:57
실명 밝혀야죠 이런건.
아직 의혹이라 실명밝히기가 어렵다면 의혹이 밝혀지고 난 뒤라도 꼭 실명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기회는 있어야 할것 같아요.
15/11/26 17:05
윤후덕은 모를까 한명숙은 제대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아서 유죄확정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유무죄를 논할 단계가 아니었죠.
유죄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수사했어야합니다. 특히 한명숙 비서를요.
15/11/26 17:06
미확인 내부 소식통(?) 들에 의하면.. 졸업사정에 관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우연히...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느 의원인지까지 이름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지요. 출당조치 또한 당연하겠구요.
15/11/26 17:19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제명이나 자격심사까지 가기에는 조금 모자라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건 사실관계가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겠지요.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게 명확하다면 처벌받아야지요.
15/11/26 17:07
저런짓거리하라고 뽑은게 아닌데 참 어이가 없네요.
그치만 합격률 80%는 구라같네요. 그게 지가 원한다고 되는게 아니란건 해당의원이 제일 잘 알죠.
15/11/26 17:48
법무부에 이야기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올려주겠다라. 진짜 전 입법부 힘이 너무 쎄다고 봅니다. 지들 연금도 지들이 정하고....
15/11/26 18:13
국회의원도 로스쿨원장도 바보가 아닌데 저렇게 제안할 리가 있나 싶네요 ;; 모 의원 c형간염 사건도 얼척 없었는데 이것 역시..
15/11/26 18:48
정풍운동하며 정치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청산의 대상이 되버렸네요. 천정배는 신당이 어떻게 굴러가냐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주목은 가장 많이 받긴하내요
15/11/26 19:41
그때에도 웃겼던 건 그 세명 모두 DJ에 기대서 국회의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무현이야 YS에 기대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해도 독재는 물론 그 이후 양김 권위주의에도 모두 저항했다 피본 적이 있었으니 이해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 주제들이 나서서 무슨 개혁이냐 했는데... 결과는 뭐 예상대로였죠...
15/11/26 18:50
한국에선 역시 시험으로 들어가는게 가장 정정당당해요. 수시니 특기니 논술이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니 뭐니 떠들어도 그래도 가장 공정한건 걍 시험치는거죠.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 찬성파 의원이라고 아는대 괞히 찬성파가 아니였네요
15/11/26 20:18
반대로 로스쿨은 국회의원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구조라는게 증명된 사례기도 하죠.
해당하는 로스쿨 교수들의 꼿꼿한 정신은 높이 사지만 누구나 그 교수님들처럼 행동하진 못할겁니다. 구조상 외압의 의혹이 거의 없는건 역시 시험이죠.
15/11/26 20:23
시험을 쳐서 떨어진 사람을 외압으로 붙여주라 한 것인데 외압의 의혹이 없는 게 시험이란 건 또 뭔가요?
사법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법시험은 그냥 학교 시험에 불과한 졸업시험이 아니라 변호사시험과 비교해야 하는것이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주체와 채점자 모두 동일합니다.
15/11/26 20:35
뭘 어떻게 비교하고 계신건지? 로스쿨 체제하에서 변호사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계 두가지를 꼽자면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게 되는 입학과정과 실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시험이 있는 것이고 사법시험은 대충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셈이니까 이걸 비교하든지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의 학사과정을 비교를 하든지 해야 무슨 비교가 되는 것이지 로스쿨 내 졸업요건에 불과한 졸시랑 사시에 대한 외압 가능성을 비교하는건 별 의미있는 비교는 아닙니다.
15/11/27 20:48
로스쿨 졸업시험은 각 학교가 시행하는 졸업요건 같은 것이구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봐야 하는 변호사 시험과는 다릅니다.
15/11/26 18:53
그런데 궁금한게
"그렇게 해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예를들어서 여당이나 , 야당 대표 정도 되어도. (문재인 의원이나 김무성의원..) 법무부에 애기해서 변호사 시헙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는게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가능하긴 한건가요?
15/11/26 19:04
최근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해 워낙에 말이 많아서 김무성 문재인급이 오더라도 합격률을 그렇게 조정할수는 없을겁니다.
작년 기준 합격률이 61.1%고, 올해는 50대로 진입할텐데... 그걸 20% 이상 올려주겠다니... 저렇게 말한게 사실이라면 신기남 의원도 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15/11/26 20:54
이게 법무부 고시사항으로 로스쿨 시험위?뭐 그런데랑 정하는거 같습니다. 고시사항이니까 대통령이 100퍼로 하라고 명령하면 100퍼 되겠죠. 말 안들으면 법무부 장관 갈고 100퍼 만들면 되니--;
물론 법률 관계자들 천지라 이게 가능할 일은...
15/11/26 19:08
확률높게 신기남 의원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다는 식으로 돌파를 할 것이고(진실이 외압이건 오해이건간에)
문재인 대표의 평소의 성향을 봐서는 이렇게 진실게임의 상황이 되면 당이 나서서 결정을 내릴 사람은 아니니 야권지지자들에게는 발암은 확정이겠습니다. 신기남 의원측에서의 기사도 읽어봤지만 로스쿨의 컷이 높아서 부모들이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숟가락이 고등학교도 아닌 그리고 대학도 아닌 전문대학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 사태를 잘 해결할 가능성은 별로 없네요. 만났지만 외압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다 큰 성인의 전문대학원의 일에 학부모라는 개념을 집어 넣으면 몇이나 그걸 그대로 읽어 줄지는
15/11/26 19:14
문대표라면 본인이 오해다 라고 잡아떼면 쎄게 못나갈겁니다. 윤후덕건처럼 어영부영 넘어가길 바라겠죠 그러면 안철수의원은 또 친노 온정주의냐고 공격할거고요. 이번건에 문재인이 강하게 나가지 못하면 문안박연대는 물건너 가는거죠
15/11/26 20:07
기울어진 경기장 탓하려면 지네들이 한없이 깨끗이라도 하든가...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에게 지워진 책임에 대해 잘 좀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네요. 뭐 바랄걸 바라야겠죠? 흐흐
15/11/26 21:57
신기남 딸이 연로 다닌다고 들었는데 아들도 있고 로스쿨생인가보군요.
신기남도 참 의아한게 졸업시험을 떨어지는데 변호사시험을 될리가 없거든요. 거참..
15/11/26 22:09
일개 야당국회의원이 변시합격률 높일 능력이 됐으면 진작에 올랐을듯.. 로스쿨 재학생인데 어느학교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졸업시험에 대해서는 아직 1학년이라 잘은 모르지만 일부 학교가 변시합격률 높이려고 임의로 학생들 변시도 못보게 한다고 불만이 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학교는 졸업사정을 빡세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학교 얘기는 아닌듯;) 아무튼 졸업사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국회의원이 변시합격률 운운하며 청탁을 넣은거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105445
15/11/27 10:11
신기남 의원 아들이 제 친구인데 경희대입니다.
누나는 연대 로스쿨이구요. 졸업만 바라보고 멀쩡한 집 냅두고 회기로 새 신혼집 차렸는데 안타깝네요. 물론 이 친구 부인도 아는 여동생인데 다른 시험 준비하느라 직업이 없지만 직업 없는 신혼부부가 집이 두채인 점에서 뭐 제가 걱정할 레벨이 아니지만서도...
15/11/26 23:04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께서는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 됐다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라서
새누리당에서 자주 보여준다고 하는 꼬리자르기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15/11/26 23:17
언급된 기사와 관련해서는 아는 사실이 전혀 없으나, 로스쿨 일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1. 졸업시험을 떨어질 정도라면 변호사시험의 합격가능성이 거의 없다? → 우선 학교마다 졸업사정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대체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전면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학교의 경우, 졸업시험 불합격 처리 등의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자들에게 애초에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법전원 졸업·졸업예정은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임) 합격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경향이 짙지만, 그냥 공부 하라는 취지에서 6월, 8월 모의고사에서 겁만 주다가 결국에는 자동문 수준으로 내어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졸업시험은 통상 전국모의고사로 대체하는데, 모의고사는 6월, 8월, 10월, 총 3회 실시). 이처럼 졸시마사지의 강도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불합격자의 합격가능성 역시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문 수준이거나 그에 몹시 가까운 학교에서 탈락한 사람이라면, ①원래 실력은 상당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졸업시험 응시를 건성으로 하였거나, ②남들보다 독해력, 이해력, 사고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암기력이 10배는 좋기 때문에, 10월까지도 전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매우 저조하긴 했지만 졸업시험 후 2달 정도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변시합격률 역시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격률 관리를 심하게 하는 학교는 상당수의 경합권을 탈락시키기 때문에, 탈락하였다고 해서 변호사시험에도 불합격 하였을 것이 뻔하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 9월 모의평가 결과만으로 실제 수능에서 350점 못 낼 사람을 90% 타율로 걸러내려면, 몇 점 까지 잘라야 할 지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 → 수능 기간의 실력변동도 있는데다, 수능 당일의 변동도 있기 때문에 350점 내지는 그보다 낮은 컷으로 잘라서는 90%대 타율 달성이 힘듭니다. 여기에 채점기준이 실제 시험과는 다를 수 있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점 등이 더해지면(각 학교 교수가 채점함),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인정할 만한 경우도 있겠지만,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만 합니다. 2.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 형식적으로는 매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명, 10년↑경력 판사·검사·변호사 각 2·2·3명, 기타 학식·덕망 있는자 2명으로 구성)에서 정합니다. 합격자수를 정하는 원칙은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에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루틴이 ①친로스쿨 인사(법학교수 등)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 75%를 부르고(이게 실현되려면 불합격자수 누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수가 3천여명에 이르는 지금은 2천명 이상이 합격하여야 합니다), ②법조 현업 인사는 작년보다 낮은 수치(가령 1,200명 등)를 부르고, 그럼 최종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1500명대 중반 언저리에서 정해집니다. 이게 지난 4년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이고, 5회 변호사시험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로 연초에 이미 공표한 상태입니다.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적용되는 2017년 이후(6회 시험)에 원칙을 재검토한다 정도의 방침만 있을 뿐,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15/11/26 23:56
이 사건에서 핵심은 변호사시험을 칠지 말지를 로스쿨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쉽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로스쿨제도의 근본적인 불투명성을 입증하는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15/11/27 01:50
변시 성적도 공개되는 마당에 별 문제는 안되지 않나요? 학교측과 학생측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력이 쉽게 미칠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15/11/27 02:40
졸업고시로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존 의치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시합격률이 일종의 홍보자료가 되기 때문에 졸업고시로 경합권에 못미치는 학생들을 잘라내는거죠. 국시의 응시자격이 대졸자 혹은 졸업예정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남 의원은 경합권에 있는 본인의 자녀를 졸업고시에서 통과시켜주면 국시의 합격률을 높여 해당학교가 국시합격률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압력인듯 아닌듯한 얘기를 한 셈인데요. 일단 처벌은 가하되 실제로 신기남 의원이 국시 합격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거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처벌과 동시에 제도적 보완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뻥까친거라면 공개적으로 망신 좀 줬으면 좋겠구요. 정치인들 구라치는 거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15/11/27 05:59
비슷한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의치한에서는 국가시험 합격률이 평균 94% 가량 나오는 상황에서 주로 "전원합격"을 홍보하고픈 학교가 탈락고위험자를 걸러내는 것이고, 법전원의 경우 국가시험 합격률이 평균 61% 가량(40일 가량 남은 5회 변호사시험은 55% 전후) 나오는 상황에서 평균 근처는 하고 싶은 학교, 평균 이상을 하고 싶은 학교,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싶은 학교들이 탈락고위험자를 걸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기는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의 차이가 있어서, 우선 당사자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목적(학교의 명성유지 등)으로 인하여 응시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비율도 높으며, 졸업시험 마사지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는 합격률의 폭이 넓다보니, 실제로 마사지를 행하는 강도 또한 학교마다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서, 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더 큰 편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인근으로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에, 고위험자 식별 기준의 정밀성, 정확성에 대한 의문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수험자의 실력이라는 것은 어디서든 정규분포를 따르기 마련이므로, 극단값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식별이 쉬울 수 있어도 중간·최빈값 근처에서는 그 우열의 분별이 매우 어려운데, 학교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싶을수록 중간·최빈값에 매우 근접한 영역까지 진출하여 최대한 많은 탈락고위험자를 색출·탈락시켜야 하므로, 과연 그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분류해낼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방식이라도 의치한 등 타 국가시험처럼 채점의 정확성 자체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객관식 시험이었다면 그래도 탈락자들이 상대적으로 승복하기 쉽겠지만, 변호사시험(및 모의시험)은 객관식의 배점이 총 1,660점 중 375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채점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이 부분의 채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졸업시험의 경우 그 사례형·기록형의 채점을 각 학교 교수가 하다보니 그렇게 받은 채점 결과가 실제 변호사시험 채점기준과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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