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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8 19:08
주요난민발생국가중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 문제 부분은 생각보다 큰 개선이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를 가지고요. 면허나 자격요건을 취업제한으로 삼는 영역(산업기사, 기사 등)에선 자격인정여부가 취업과 직결됩니다. 해당하는 사람의 비중이 적을수야 있지만, 비중이 적다고 해서 법이 다루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명문화된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은 의미를 갖습니다. 입법을 업적으로 삼는다는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도 했지만, 난민법 30조~38조중 불비한 사항은 법제화이후 후속조치가 미비한 것의 문제이지, 법제화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투하 없이 생색내기만 하려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탈북자 관련 사항은 사실 탈북자관련 조치가 지나치게 인신구속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원용하기 곤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5/09/28 19:18
법제가 어떠하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는 담당자들의 주장 혹은 분석을 자주 접합니다만
실제로 그 상황에 매달려 있는 당사자의 면면을 보면, 법이 있고 절차상도 문제가 없는데 안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제신청을 한다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행정소송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듣기도 들었고요. 일단 이런 일이 생기면 '시간'의 소요가 정말 힘들고.. 위에서 언급된 난민들에 대해서도 내부 정책적 정보에 의하면 저들이 저럴 타당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지만 그 사이에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그 타당한 이유를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게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인데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절차에 책이 잡히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어도 개인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구요. 물론 저는 난민문제에서 이런일이 벌어진다기보다는 외노자/불체자 혹은 비정규직쪽이나 산재쪽에서 듣는 일이었기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법과 절차가 불리하지 않은데 왜 불리하다는걸 따져보면 저들의 귀책문제가 있을것이다 라는 문장 사이에는 꽤 넓고 다양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난민들이 꼭 절차에 맞지 않아서라기보단,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요.
15/09/28 20:39
네. 그 부분 내용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난민들이 거짓?으로 그러는게 아니라면 이해가어렵다 같은 뉘앙스의 몇몇부분이 있어서 첨언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건 아니고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15/09/28 19:50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근로자도 솔직히 관리가 안되는 판인데[불체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정주화 방지 내지 단기순환 원칙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난민을 어찌 관리할 것인가' 하면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자체 역량 파악] 아는 것. 이 기준에서 보자면, 상당히 갑갑해집니다.
15/09/29 02:18
탈북자 문제만 생각해 와서 한국도 난민신청 과정중에 거주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왔는데 잘 설명해 주셨네요. 한국에는 제대로 된 난민이 올 사유가 생각보다 낮으니 악용 걱정이 큰 문제군요. 현재 제대로 된 서구 국가중 Charter(인권자유헌장)의 효력을 받는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면, 죄다 수용소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치적, 성적 소수 망명자들을 살기 힘들어 탈출해 온 다수와 같이 수용시키니 그 안에서 각종 폭행, 성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여행증명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잘못 보고 계신 듯 합니다. 여행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 출입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도 마찬가지지요. 떠나온 나라의 여권을 사용하는 자체가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체류를 허가받고 나서 본국의 여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다른 나라의 경우 그러면 체류허가를 박탈합니다. 자발적으로 3국에서 본국의 보호를 다시 받겠다는 서약이랑 똑같거든요.
15/09/29 11:32
6번을 읽으면서 상당히 걸렸는데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난민 인정이 되면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보통 3-5년을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이 되며 이 부분에서도 재정적 요건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어 F-2 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적 요건을 만족을 시켜야 하나요? F-2 비자의 연장은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신분이 불안정한건 큰 문제입니다. 개인으로 봤을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지니까요. F-2 자격은 그래도 3년이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비자는 1년 기한이므로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거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 안하는게 당연하게 됩니다. 악용하는 사람보다 진실된 사람을 믿고 그들을 구제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텐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진실된 난민들의 비중이 극소수다보니 안타깝네요.
15/09/29 14:10
1. 제가 여러 나라 제도를 섭렵할 깜냥은 못되고, 미국 것은 개설서 쯤 되는 책만 영어공부삼아 짬짬이 훑어 본 것이라 말씀드리기 망설여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경우 난민인정자에게 주는 체류자격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주는 아니었던 것 같구요. 다만 베트남 전에서 미군편에 참전했던 부족의 경우 바로 영주권을 줬던 것 같은데....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공들여서 공부한게 아니라, 시간 날때만 한두쪽씩 본 거라서요.-_-;; 2. 우리나라는 영주권의 종류가 20가지 쯤 되는데,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해당 자격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지요. 물론 난민인정자도 그렇습니다. 3. 일반적인 F-2 비자의 경우 연장이 쉽습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구비서류라봐야 여권/등록증/수수료/체류지 입증자료 쯤 밖에 안되죠. 체류지 입증자료는 별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공공요금 납부고지서 처럼 '내가 어느 주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G-1 자격 연장은 심사가 신중해 집니다만, 난민신청자/인도적 체류허가자는 난민인정자와 크게 다르지 않죠. 한번에 부여되는 기간만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허가자의 자국내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할 것 같지는 않네요. 4.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난민인정자나 인도적 체류허가자 모두 국적국 상황이 정상화되면 돌아가는 게 옳죠. 처음부터 그걸 전제로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정상화 되어도 이 나라에 살겠다'라고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보면 영주권/국적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난민신청시 했던 주장과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용문제와 엮이면서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겠냐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해당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허가자는 단순노무/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더군요. 이런 경우,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E-10의 경우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되지만 근무 잘 하고 있고, E-9도 비슷하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5/09/29 14:42
1. 미국은 난민허가를 받고 나서 1년이 되자마자 "무조건" 영주권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 그냥 신청하면 나옵니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안이라 사실상 난민허가=영주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이렇고, 대부분의 서방국가는 아예 난민이 인정되자마자 자동적으로 영주권 발급 절차에 들어갑니다.
2. 대부분의 국가들이 난민인정자에게 다른 조건 없이 영주비자 발급을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군요. 3. 매년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3년마다 연장하는건 무게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도적 체류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제 취소가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4. 타국의 경우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가는걸 전제하지 않습니다. 난민허가가 나오면 최소년수만큼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법령을 가진 나라들이 상당수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걸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15/09/29 17:37
글쎄요... 저도 미국책은 보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은 못 본것 같습니다[다만 저도 제 머리를 못 믿는지라 장담은 못하겠네요 ^^;;].
하지만 Asylum granted under subsection (b) does not convey a right to remain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may be terminated if the Attorney General determines that - (A) the alien no longer meets the conditions described in subsection (b)(1) owing to a fundamental change in circumstances; 라는 규정은 있네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난민에게 Class XA~XE visas 가 부여되는 것 같고, 나중에 영주권(Class BE)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자동발급이라는 내용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영국은 'he can no longer, because the circumstances in connection with which he has been recognised as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continue to refuse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nationality' 하면 A person's grant of asylum will be revoked or not renewed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the reasons for which the person sought refugee protection have ceased to exist 하면 A claim for refugee protection shall be rejected, and a person is not a Convention refugee or a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라는군요. 제가 다른 나라들 규정과 실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만.... 저런 내용을 보면 서구 여러 나라에서 난민인정자를 자동적으로 자국에 영구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는 의문이네요. 4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이 자국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약 있다면, 난민인정 철회사유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적국 귀환을 난민인정 철회사유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걸 금지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예컨대 덴마크에서 난민인정자가 타국으로 출국한 뒤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덴마크 정부는 그걸 막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죠. 제가 가야할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댓글은 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15/09/29 18:20
미국
If you were admitted as a [refugee, you are required by law to apply for a green card]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1 year after being admitted as a refugee. http://www.uscis.gov/green-card/green-card-through-refugee-or-asylee-status/green-card-refugee 호주 When an asylum seeker is granted refugee status [they become permanent residents of Australia.]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N/2012-2013/AustGovAssistRefugees 캐나다 After your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Hearing: If your claim is accepted If the IRB accepts your claim, you will receive the status of “protected person.” [This means you can stay in Canada and you can apply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http://www.cic.gc.ca/english/refugees/inside/apply-after.asp 영국 You can apply to settle in the UK (known as ‘[indefinite leave to remain]’) if you’ve got a residence card as a: refugee person with humanitarian protection https://www.gov.uk/settlement-refugee-or-humanitarian-protection/overview
15/10/02 22:15
댓글이 늦었습니다.
미국에서 난민자격 부여 후 1년이 자나면 영주자격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몰랐네요. 좋은 것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은 난민인정과 영주권/국적 부여는 '별개'로서 국적/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해주신 자료상으로도 미국/영국/캐나다의 경우[오스트렐리아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신청행위에 의해 영주권 부여 여부 결정절차가 개시되지요? 영주권 부여는 난민인정과 법적으로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 신청으로 개시된 심사과정에서 해당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되겠지요. 댓글들을 종합해보면, '다른 나라는 난민인정자에게 영주권 등을 쉽게 준다'가 달과별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같습니다. 이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난민인정자에게 일부요건이 면제되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생계유지능력에 대한 판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그 쪽 실무를 몰라서요. 다시 말하자면, '난민인정자는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지만, 난민인정이 국적/영주권 부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별개의' 행정행위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이것입니다.
15/10/02 23:17
캐나다의 경우 인신매매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처음 난민 신청때부터 이민성이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5-6년이 지난 뒤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영주권 신청은 그냥 "절차적"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영주권 신청 요건 중 하나가 "난민 지위 허가"거든요. 즉 이 조건을 충족시켜 영주권이 나옵니다. 한국도 영주비자 신청에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캐나다의 경우 저 하나만 만족시키면 조건 성립이 됩니다. 관련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난민인정자는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한다가 아닙니다. 난민인정자는 영주권을 받게 된다입니다. 난민인정과 영주권이 별개의 행정행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적 난민인정자의 영주권 거부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라면 받게 된다는 단언에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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