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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4 15:39
국민참여재판이라고해도 미국처럼 배심원의 영향력이 큰게 아니니까요. 어차피 이 건도 검찰이 상고할테니 대법원에 가봐야 알 수 있겠네요.
15/09/04 15:48
이게 참 애매한게 선고유예라는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되 그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아서 선고를 유예해 주는거라서
대법원의 법리다툼에서는 악의적이라는 걸 증명하게 될까요? 법리 싸움이라면 선고유예 차체를 문제삼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15/09/04 18:01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판결은 없고 온통 정치적으로만 판단을 내리니... 법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내려버리고 있어요... 기울어지게... 그래도 정치적이지 않은건 공정해야 하는데... 그 여중생 성폭행한 연예 기획자인가 그놈... 서로 사랑했다고 무죄로 2심 보낸 것에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09/04 15:53
결과 보면서 역설적이었던게 1심에서는 민변 소속 변호사와 국민참여재판으로 받았는데 벌금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유명 로펌 변호사와 선거법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이겼다는거...1심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게 아니었나 하는 비판이 있어서 승부수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15/09/04 15:56
선고유예도 유죄는 인정되는 것이겠죠. 결국 어떻게든 형량만 당선무효 아래로 내린 셈이라 할 수 있는데...기사를 더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세상사가 다 그런거라 생각할 수 밖에요.
15/09/04 15:57
결론은 유죄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뻔뻔하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지요.
15/09/04 16:05
항소나 상고는 판결 선고 후 일주일 안에 검사 또는 피해자가 상급법원에 신청하는것으로 이뤄집니다 저건 단순 선고이지 재판확정난게 아니라서 쓴 겁니다. 교육감이나 검찰이나 상고를 포기하면 저대로 형이 확정나는거니깐 그때부턴 확실히 유죄 맞는거죠
15/09/04 16:16
자진사퇴라는 것은 정치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구에 최종심까지 기다려서 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이완구 전총리는 확정판결이 있어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았나요?
15/09/04 16:34
뭐 본래 첫 댓글 쓴 분의 이상함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정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결론이 유죄라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1심판결이 난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미 끝난거죠.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정해지기 전에는 무죄로 본다 라는 거죠. 1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났으면 이제 추정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유죄추정이 아니라 그냥 유죄인 상태에요. 1심판결은 결과입니다. 정해진거에요. 1심판결이 깨지기 전에는 1심판결의 결과로 결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말이죠. 법정구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가 1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선고되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별도의 구속영장이 필요가 없죠. 더이상 피고인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예외적인 것이고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별도로 판결에서 그런 사유를 밝힙니다.
15/09/04 16:34
조희연 교육감이 상고를 해야 대법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한다는 건 그냥 자폭하자는 소리죠.
대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법에서 당선직 유지하라고 선고유예까지 내려줬는데 거기에서 만족 못하고 무죄라고 인정해달라는 사람을 곱게 볼 리 없습니다. 거의 유죄 확정났다고 보는 게 무방하죠.
15/09/04 16:21
선고유예의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에 관한 사항(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거나,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할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5/09/05 08:05
고승덕이 위증한거는 삼시 패스한 사람으로서 염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그 사람은 어떠한 공직자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됩니다. 건방지게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거기다가 교육감을 하겠다는 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다뇨 위증을 해서 판사와 국민재판배심원을 속인 죄는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15/09/04 15:58
하나 확실한 것은 민변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전부터 야권이 보여준 재판상에서의 이상한 판단이 한두개가 아니었는데 그걸 대놓고 보여준 사건입니다.
15/09/04 16:09
1심에서 뭔가 드라마를 쓰고 싶었는지 참여재판 하고 뭐하고 하다가 당선무효 떨어지니까 2심에서 바로 변호사 바꾸고 태세전환하는게 재밌긴 하더라요. 방법도 보면 높으신 분들 재판 받을때 자주 보이는게 있고...
15/09/04 16:03
이 재판이 알면 알수록 재밌는 재판이죠. 1심에서 고승덕 전후보가 위증을 해버렸죠. 1심 조희연측에서는 어버버하면서 넘어가는 바람에 유죄가 됐고요. 관심있는 분들은 재판 찾아보세요. 영화로 나와도 될만큼 아스트랄합니다.
15/09/04 16:03
검찰 측에서 상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률은 양형문제에 의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선고유예 판결로 인한 상고는 양형문제에 의한 상고이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53
15/09/04 16:07
허걱... 뭐 그래도 대법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상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법원에서 덥썩 받아서 전원합의체 넘긴다음에 법리적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면 선고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합의를 볼지도 모르긴 하죠.
15/09/04 16:10
말씀하신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전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조희연 측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지 않는 이상(설마) 사건은 여기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5/09/04 16:21
선고유예는 원래가 유죄일 때 나오는 거라..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건은 검사는 상고 안할거에요. 아니, 못합니다..-_- 하면 전원합의체고 뭐고 그냥 각하입니다.
15/09/04 16:24
검사는 상고를 못하겠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잘 하면 상고를 할 수도 있겠네요.
30억 빚지는 것까지 감수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달린 곽노현 예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15/09/04 16:27
조희연 교육감측에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부탁한다고 한 이상, 정황을 살펴봤을 때 상고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15/09/04 16:43
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거의 그렇게 됩니다만)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선고유예할 수 없다는 거죠.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에요.
15/09/04 16:45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1심 유죄판결 난 걸 무죄주장만 하게되면 판사도 선고유예하기 어렵지 않나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든가 뭐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서도...
15/09/04 17:16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04164231800 상고한다네요.
15/09/04 17:38
판결문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검찰의 얘기는 항소심에서 공고사실 중 1차공표행위와 2차 공표행위가 있는데 법원에서 1차공표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다..같은 얘기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판단도 항소심의 전권이며 대법원 권한이 아니며,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라고 해도 양형에밖에 영향이 없다면 상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상고사유는 될 수 없는데 뻘짓이라고 밖에는....-_-
15/09/04 16:06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유죄받은 것부터가 코메디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부하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정부라 판결 기다렸네요.
조희연 교육감이 유죄면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해야합니다.
15/09/04 16:08
엄밀히 말하면 본문의 유죄판결이 뒤집힌 건 아니죠
유죄는 맞긴 하나, 양형이 달라진 것 뿐이니.. 국민참여재판으로 끌고 가지만 않았어도 1심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사례였는데 오히려 악수를 둔 셈이죠
15/09/04 16:09
본문에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고승덕변효사의 영주권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졌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15/09/04 16:30
자진사퇴를 주장하시는 회원분이 계시는 걸 보니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히 자진사퇴하라고 어느어느 단체에서 연일 교육청 앞에서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5/09/04 16:35
옙
자진사퇴는 정치적인 요구이니 하겠죠. 자진사퇴로 인한 선거는 굉장히 돈이 아까운데 말이죠. 그러지 말자는 판단이 선고유예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상 자진사퇴할 이유는 없죠.
15/09/04 16:33
이걸보고 아까 한참 빵터졌네요.
유죄판결났다니깐 대한민국 법은 죽었네 ..판사가 매수당했네 ...난리치다가 선고유예로 교육감직 유지라는 뉴스나오니 정의가 승리했네...대한민국 법은 아직 살아있네 ... 판사가 정의롭네로 확 바뀌네요 당연히 이런 판결 나올걸로 예상하고 있고 정당한 판결입니다만 내마음에 안들면 법은죽었네 판사가 매수당했네 드립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대법원에서는 아예 혐의없음 뜨길 바랍니다. 고승덕씨 유감입니다 크크
15/09/04 16:39
재판부측도 충분히 고심하고 내린 판결일텐데,
다 좋습니다만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했던 고심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15/09/04 16:52
10분의 1도 할 수 없으니 내마음에들면 정의 내마음에 안들면 타락한 사법부가 되는거지요.
다짜고짜 사법부가 망했네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법이 있고 관련 조항은 뭐뭐가 있을텐데 왜 이 사건에서는 그 사항이 배제되었나 수상하다 이해가안된다 그런게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 정의 내가 원하지않는 결과---> 타락한 사법부 가 되지요.
15/09/04 16:40
고승덕씨야 어짜피 조교육감이 사퇴한다고 교육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다만 이걸 기소하여 유죄판단까지 받은 검사가 유감이겠죠. 물론 절반의 성공은 거둔셈입니다만...
15/09/04 17:16
외국인 기자가 썼다는 칼럼에서 이 사건은 애초에 민사로 가야될 것이었고 의혹을 제기했다는것 만으로도 형사재판으로 간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이상성을 이야기한다는 글을 어디서 읽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법은 참 어렵죠.
15/09/04 17:19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된거니 당연히 우리나라 법체계상 형사재판으로 가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이걸 민사재판으로 끌고간다는거자체가 더 우스울것같은대요 쿨럭
15/09/04 17:33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원칙적으로 민사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많으니 그런 차원에서 얘기된 것이겠죠.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결국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칙이니 형법상 명예훼손의 존재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라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도 똑같은 비판을 할 수 있는 식으로요.
15/09/04 17:21
본문 기사와 관련된 쟁점을 몇가지 씁니다.
1. '의혹제기자' 관련 사건에서 '허위성'의 판단방법 (형법 상 허위명예훼손죄, 정통법상 허위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언론중재법 상 정정보도청구, 민법 상 불법행위 중 허위명예훼손을 기초사실관계로 하는 사건 등등) 결론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 못하면 허위성 입증. 2) 피고인이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했으나 검사의 '신빙성 탄핵'이 있으면 허위성 입증. 3) 피고인이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의 '신빙성 탄핵'이 실패하면 허위성 배척. 이 사건은 1)이나 2)에 해당한다는 데 1심, 2심 모두가 동의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2. 선고유예 선고유예 판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죄 2) 1년 이하 징역 또는 그보다 약한 형을 선고할 경우(형법 제 50조에 의하여 벌금형은 벌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징역보단 약한 형이라고 봅니다.) 3) 개전의 정상이 현저(알고보면 좋은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4) 자격정지 이상 전과 X 이상의 선고유예 요건이 갖춰진 경우의 주문은 이렇게 나갑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집행유예의 경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나가는 것과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엔 아예 형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3. 상고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4개 열거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될 건 1호와 4호밖에 없습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1) 1호 상고 일단 1심과 2심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 인정했다면 검사는 상고이유를 논하기 전에 전에 상소이익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 법률, 규칙위반이 있었는가 주장하는게 상당히 힘든 일이 되겠지요. (2) 4호 상고 일단 4호 상고는 그 성질상(엄청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을 요구하니) 피고인 쪽만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검사는 이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쪽 구형조차 벌금 700만원이 고작입니다. 근데 4호 상고는 '형이 선고된 경우'일 것을 요구하는데 앞서 보신대로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없습니다. 예전에 대법 전원합의체가 선고유예에 관해선 4호 상고가 아닌 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근데 선고유예는 애초에 형이 선고되질 않기 때문에 애초에 4호 상고 문제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와 달리 '개전의 정상'에 대한 판단 유탈이 1호 상고이유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 판결 반대의견 견해가 있는데 사실심의 재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야 하겠지만 이 반대의견의 해석이 논리적으론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뭐 그러든 말든 현재 판례 상으론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선 상고이유를 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선고유예의 1) 요건인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상고의 경우나 마찬가지니까 상고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꿀 경우가 아니고서야 법리오해 주장이 통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15/09/04 17:30
뭐 허위성 입증에 대한 판례법리가 꽤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일단 상소를 하고 나서 나중에 취하해도 될걸 굳이 미리부터 포기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나중에 포기하면 상고기간 만료일에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일단 상고는 해두는게 낫긴 하지요.
15/09/04 17:50
아 저는 피고인 측이 상고를 하겠다는 얘긴줄 알았는데 기사를 보니까 검사 쪽도 일단 상고를 하겠다는 거였군요.
검사 쪽 상고이유로 생각나는 거라곤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유탈이 1호 상고이유를 구성해야 하므로 지금 대법원 판례는 잘못된 것이고 그걸 따른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15/09/04 18:01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2심 법원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하긴 했네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834654&isYeonhapFlash=Y )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1차로 발표]하고 다음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2차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행위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두 번째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무죄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검찰 측의 1호 상고가 가능하겠지요.
15/09/04 17:54
그리고 보면 중요한 걸 안썼는데
1) 위에서 본 것처럼 검사 측이 상고이유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점 2) 상고심은 상고이유서 기재사실만 판단해야 하는 점 3)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은 불이익변경 원칙이 적용되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피고인 쪽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지만 2순위 정도 되겠군요.
15/09/04 18:04
라고 썼으나 2심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상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가능하고 그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가능하므로 이 댓글 마지막 두줄의 내용은 그 한도에서 오류가 있군요.
15/09/04 18:47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국가가 50만원 채권을 취득하냐 마느냐로 보이고...
또 50만원이라도 형의 선고가 있으면 결격사유나 기타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법률이 있다면 (근데 그런 법률은 못찾겠습니다.) 그 경우엔 피고인 입장에서 선고유예>벌금 50만원의 또다른 실익이 있겠고요. 뭐 암튼 미미하게라도 선고유예가 벌금보단 낫다고 보이니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작량감경의 '개전의 정상'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법문으로도 선고유예에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알고보니 매우 착함)라고 하고 작량감경에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알고보니 착함)라고 표현을 달리하죠.
15/09/05 12:28
대법원은 항소심의 사후심이므로 그 판단대상은 항소이유로 제한됨. 따라서 항소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면" 검사도 상고이유로 삼을 사유가 없다고 보임.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 당연히 상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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