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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7 06:39
그러니까, 까기만 하면 끝난 다는 건데, 안까서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과연 민주당이 IP를 갖고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12/12/17 06:44
민주당이 IP를 내놓아야 하는게 아니라
국정원분의 IP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즉, 수사를 위해 국정원분이 자신이 쓰던 아이피를 내놓고, 경찰이 조사해 알아낸 IP와 국정원분이 제출한 IP와 동일한지 확인해서 웹상에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어떤 활동을 했지는를 수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요?
12/12/17 06:50
그게가 말이 안되는게 ip는 국정원이 가지는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부여하는거에요.
통신사에서 해당지역에 할당된 ip중 비사용중인 ip를 PC에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유동 ip의 방식이죠. 만약 국정원녀가 내놓을수 잇다면 본인이 추가 요금을 내고 고정 IP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건데... 글쎼요... 이걸 했을지는 의문이네요. 그래서 만약 경찰이 조사한다고 해도 ip자체는 통신사에서 해당 지역에 배분한 ip 전부가 해당되게 됩니다. 유동 ip의 지역대역폭 전부가 되게 되는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ip가 나온다고해도... 결국 비교할건 악플 게시물인데 이걸 민주당이 제공해야하는겁니다. PC상에는 글쓴 내용의 데이터가 안남으니 뭘했는지 확인 할수 없거든요.
12/12/17 06:57
유동IP라 할지라도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지역 그 시간에 할당된 IP가 기록되어 있을텐데
그렇다면 경찰이 통신사에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군요. 그 IP들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 되겠네요. 민주당이 그거 해달라고 신고하고 수사요구 한 거 잖아요.
12/12/17 07:00
그 지역 그시간에 할당된 ip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시간과 ip가 담긴 게시물을 제시해야 추적이 된다는겁니다. 최소한 어디 사이트에 올라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거고 걍 아무대나 다 찔러보자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12/12/17 07:05
그러니까 그 시간 그 지역에 할당된 IP가 통신사에 있는거는 맞죠?
그럼 그 IP들의 흔적을 쫓아 수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왜 아무대나 찔러보는 건가요.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을 왜 민주통합당이 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잘못이해 하고 있나요?
12/12/17 07:09
잘못이해하시는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83조1항)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주소(IP) 정보는 통신비밀로 간주돼 제3자에게 줄 수 없다. 개인의 IP정보를 받으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거 영장이 있어야 되요.
12/12/17 08:06
여전히 못알아 먹으시는군요 아이피조사얘기나오는데 체포얘기로 물타기하지마세요
아이피로 조사하려면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증거를 대야 영장을 만들고 영장을 제시해서 아이피주소로 검색해서 찾는건데 무슨소릴 하는겁니까? 아이피주소검사 얘기하는데 체포얘길 왜합니까? 그리고 구속수사는 아무나 하나요? 그것도 구속수사해야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서 영장을 작성하고 그제서야 하는건데 그것도 영장만들수있는 증거제시못해서 못만드는중인데 이상한소리좀하지마세요
12/12/17 06:59
웹사이트 방문기록은 남죠...
웹사이트 방문기록,ip 이두가지가 나오면 해당 사이트에 이용자 로그 확인하고 계시글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몇일만에 조사가능한게 아닌게 뻔한건데 벌써 무죄 라고 발표하니 참 어이없는 일이구요.
12/12/17 07:04
저는 ip로 싹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게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ip만 제공하면 끝나는일을 온 웹사이트를 다 들쑤시라고 주장하시는군요.
12/12/17 07:21
무슨말인가요? 갑자기 인권은 왜 나옵니까.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 못하는 정황증거를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법적 효력 인정되는 증거를 찾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12/12/17 07:23
독재국가라면 그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그렇습니다.
수색영장이 물증하나 없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으면 오늘부로 생각을 고치세요. 일단 증거가 있는 상황에 구속하기까지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추가 증거를 수집을위해서 수색영장을 받는겁니다. 그게 증거재판주의인거고요. 아무 증거도 없이 수색영장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 증거없이 조사하는건 그 사람의 개인권을 침해한겁니다.
12/12/17 07:29
인권침해를 인지못한다느니, 생각을 고치라느니...하는 무례한 말은 삼가하시고.
정황증거를 분명 제시했으니 선관위와 경찰이 출동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었을때 법적제한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수사를 해야지요. 자꾸 무슨 증거를 내 놓으라고 하는 건가요? 그 증거 찾으려고 수사를 요구하는 건데.
12/12/17 07:29
핵심은 영장청구부터 해서 수사하고, 영장안나오면 지금으로선 수사할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글은 핵심을 벗어난거 같습니다. ip조회라던지 맥어드레스 같은건 어차피 영장이라는 것에 무의미해져버리니까요.
12/12/17 07:32
litmus 님이 잘못알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겁니까?
그게 영장이 나올상황인지 아닌지는 자꾸 자기주장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법전공하시는분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답글다세요. forangel 님의 말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복잡해질것도 없이 민주당이 ip만 내놓으면 싹 해결된다는겁니다. 게시물 내용과 ip가 증거가 되기때문에 그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달린 문제긴하지만 영장을 신청할수도 있게 되는거니까요.
12/12/17 07:38
자꾸 무례한 말이나 생각하냐 안하냐 같은 본질을 벗어난 말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말은 삼가하세요. 체포영장이 아니라 수색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제보가 있었고 오랜시간 주시하며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색영장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립니까? 무슨 법이 수사를 막는단 말입니까.
12/12/17 08:13
네.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litmus님이 납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이 그런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입니다. 납득 못하겠으면 국회의원 사이트에 글 올려서 법개정 요청하시면 되고요.
12/12/17 07:24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의 증언 하나에 근거해서 압수 수색 영장이 나올 수는 있나요?
실제로 영장 신청 기각 사유도 증거 불충분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12/12/17 07:33
민주통합당은 제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주시했다고 했으니
단지 제보하나만으로 수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뿐만아니라 이 사건은 국정감사때도 언급이 되었던 일의 연장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아무나를 지목해 수사를 요청한게 아닙니다. 증거불충분이란 영장기각 사유는 수색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일겁니다.
12/12/17 07:37
당초 김씨의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강제수사를 할 만한 혐의가 분명치 않아 영장 신청은 보류했다.
기각이 아니라 보류군요. 저도 제보 하나만으로 수사를 요구할 만큼 바보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정황 증거 외엔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같네요.
12/12/17 07:42
현재는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죠.
신청도 해보지 않고 경찰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류했다는 말도 수사를 의뢰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죠. 수색영장 신청해보면 될 일입니다. 기각이 되면 포기하든 추가 증거를 내 놓든지 하겠죠.
12/12/17 07:55
경찰이 혐의가 분명치 않아서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뜻이죠.
즉 민주당이 경찰에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에 압수 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하구요.
12/12/17 06:53
꼭 IP만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내놓으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죠.
그 전엔 네거티브니 엄한 사람 조졌느니 하는 소리 들어도 할말 없어 보입니다.
12/12/17 06:56
뭐 딱히 전문가 아니라도 알수있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사이버범죄?의 증거?를 잡고 해당 사용자를 잡는것이면 슈퍼엘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보가 있어서 용의자를 지정했다면 그 역으로 수사를 해야죠.
12/12/17 07:11
전기통신사업법(83조1항)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주소(IP) 정보는 통신비밀로 간주돼 제3자에게 줄 수 없다. 개인의 IP정보를 받으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도 영장없이는 IP 만가지고 쑤시고 다닐수 없습니다. 영장이 나오려면 증거가 있어야하고 민주당이 악플 내용과 ip를 제공해야합니다.
12/12/17 07:47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의 너무 뻔한거라 사실 할 말도 없습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이라는 분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고(이 해석이 꽤 널리 퍼져서 당분간 많은 국민들이 이게 맞는줄 알겁니다), 조국 교수같은 분도 아주 대놓고 트윗에 주소 오픈하고 하더니 (아마 책 찾아봐서 알겠지만) 지금은 정정해야 될 상황인데 입다물고 계셔서요(이래서 이분 개인적으로는 별로 비호감). 여기 덧글을 달아봐야 각자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하니;;; 익명의 제보자가 이렇고 저렇고 카더라 하는 영장은 그동안 경찰, 검찰이 수천 수만번 신청, 청구해서 다 기각당한 겁니다. 그동안 뇌물 같은 사건에서 이런 첩보가 있으니 영장 내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 계좌 다까보자는 식의 영장신청을 꽤 많이 했었는데, 카더라 가지고는 절대로 영장 안 나옵니다. 영장신청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첩보보고서 하나 가지고는 제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명하지가 않고, 경찰관이 첩보를 빙자해서 자기 생각 써놨을 수도 있으니 믿지를 않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제보자도 실명 까고 제보해야 하는거고, 나중에 문제될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야(보안 새는거 걱정되면 최소한 그 익명의 제보자를 수사기관이 가명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영장 받을 가능성이 아주 쬐끔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의하면, 털어보면 나오니 일단 다까보자는 걸 포괄영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90년대에나 구경가능했던거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안내준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계좌추적도 하나 까보고 관련성 나오면 그다음 연결된 계좌 까보고 순서대로 하는겁니다. 내역이라는 게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요(한큐에 튀어나오는 게 없으니 우리나라 검경 입장에서는 가장 불만 많은거지만 법원이 안내주니 어쩔수 없음). 통신영장이든 일반 압수수색영장이든 다 마찬가지에요. 피의자의 소지품 모두, 피의자와 관계있는 물건 몽땅 이런 식으로 압수하겠다고 적으면 영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2/12/17 08:06
법조계에선 뻔한 말일지라도 일반인들도 잘 알게끔 저러한 사실들을 좀 오픈시켜줘야 그나마 상황이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될 텐데요. 지금 위에서도 법 관련으로 한창 댓글이 이어지는 걸 보니;; 보수계열 인사들이 많은 법조계가 의외로 이런 사안에서 조용하니 좀 아이러니합니다.
12/12/17 08:44
민주당 법률지원단이라는 분들께서 형소법 교과서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들을 하고 있으니 함부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지요.
문후보 당선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덧글이 무섭죠. 그 틀린 해석을 진실로 믿는 분들께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결국 형사소송법 책을 다 타이프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 아래위를 보니 벌써 그럴 기미가 보이니 빨리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12/12/17 07:18
IP아니라 더 큰 증거를 내 놓아도 상대방이 부정하고 법이 인정 안하는 이상 결론 안납니다.
윤목사의 녹취마저도 부정되고 있어요.
12/12/17 07:33
"전기통신사업법(83조1항)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주소(IP) 정보는 통신비밀로 간주돼 제3자에게 줄 수 없다. 개인의 IP정보를 받으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ip를 내놓으면 합법인가요? 뭔가 상충되는거 같은데요? ip를 영장없이 알아낼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ip를 내놔라?
12/12/17 07:36
이 조항은 권한 없이 타인의 IP주소를 제3자에게 '줄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이지, 자기가 타인의 IP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12/12/17 07:39
용의자-제보자가 있다면 민주당도 3자에 가까워보이는데요?
또한 애초에 제보자가 ip를 알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있겠지만, 통상 ip는 모른다고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ip를 알아낸다면 불법을 행한것이죠. 영장없으니깐..
12/12/17 07:45
1) 첨언하자면, 과거 상당수의 인터넷 게시판들이 글쓴이의 IP주소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고, 지금도 IP주소 전부를, 혹은 3자리 정도만 가리고 공개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IP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2) 민주통합당 측에서 IP를 제시하는 것 말고, 그 국정원직원이 썼을 법한 글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죠.
12/12/17 07:51
네 과거에는 그랬었던거 압니다. 일부 공개하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예를들면 피지알에서 제 댓글이 문제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다고 합시다. 저의 ip를 조니쿠마님은 알아낼수 있습니까? 만약 제 ip를 pgr에 요구하시면 운영진에서 가르쳐줘야 되나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12/12/17 07:57
forangel님이 남기신 댓글만 경찰에 제시하면 끝납니다.
경찰이 보고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pgr에 협조를 요청하구요, pgr은 회원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죠.
12/12/17 08:02
그러니까요.
어쨋든 경찰이 수사하면 pgr을 통해 저의 ip를 알아낼것이고...안하면 못알아내는거죠. 즉 개인적인 수단으로 통상적인 사이트에서 상대의 ip를 알아내는건 불가능하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12/12/17 08:06
그러니까 국정원 여직원이 남긴 악플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무슨 아이디로 어디에 접속해서 어떤 글을 남겼나 하는 사실만 있으면 경찰이 알아서 조사해주는데 민주당에선 그걸 제시 못하고 있는 거구요.
12/12/17 07:57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쓴 것입니다. 제가 직접 forangel님의 아이피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당국에서 IP주소를 알아내야겠죠. 저는 어떤 댓글이 문제인지를 신고하면 되겠구요.
12/12/17 08:04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댓글'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이죠.
12/12/17 07:36
통신사를 통해서 ip를 역추적하는건 영장이 필요하지만
게시물의 ip 자체는 해당 커뮤니티나 포탈을 통해서 개인적인 루트로 알면 되겠죠. 모든 덧글과 게시물은 IP를 남기거든요. PGR도 모든글과 덧글에 ip가 남습니다. 유저들에게 보여주냐 안보여주냐의 차이죠. 권한 있는 운영진들은 볼수 있습니다.
12/12/17 07:43
pgr에서 운영진은 볼수 있습니다만 제3자인 우리가 그 ip를 알아낼려면 영장이 필요하죠?
pgr운영진이 ip를 제공하는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아닌가요? 3자니까.. 개인적인 루트로 ip를 알아내는건 되는데,경찰은 영장없이 ip 알아내면 안되는거고? 앞뒤가 영...
12/12/17 07:45
볼수있는건 권한이 있는 누군가니까 민주당 관계자에게 권한을 주면 되겠죠?
그럼 운영진이 ip 공개를 안하더라도 민주당 관계자를 운영진 임명하는것만으로 민주당은 자기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 ip를 알수 있게됩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이 공표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우회루트는 많아요.
12/12/17 07:56
아니...그기서 민주당 관계자에게 해당사이트의 운영진을 임명하라는게 말이되나요?
ip를 알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정치하는사람)이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운영진의 권리를 요구 하는게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12/12/17 08:00
운영진 권한 달라는게 위법은 아니에요.
pgr 회원이 pgr 운영진에게 운영진 권한 달라고 해서 그게 위법이 되는게 아닌거랑 같은거죠. 달라는거 자체는 문제될거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진이 그 권한 요구에 응해서 권한을 주느냐 안주냐는 운영진의 판단에 달린 문제죠.
12/12/17 08:07
실제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진짜 상관없는것인가?
"제가 민주당 관계자인데 이사람이 수상해요. ip좀 알수있게 운영진 권한 좀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12/12/17 11:19
운영진 권한을 줄리는 없지요.
ip의 경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경우나, 법률상 제공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넘겨주지 않습니다.
12/12/17 08:00
'IP 역추적'이라는 말은 이미 아이피를 아는 상태에서 추적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법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12/12/17 08:17
일단 문맥을 보아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해당 컴퓨터나 그 노트북에서 고정 IP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건 영장 없이도 IP를 아는 상황이겠죠.
12/12/17 08:23
네 그렇죠. 어차피 국정원요원이 컴터를 제공?했으니 기본적인 ip는 나오겟죠.
근데 시간상 그 ip만 조사를 한다해도 벌써 결과를 알아내기 어려울텐데, 혐의없음이라고 발표하니... 어이가 없는거구요.
12/12/17 07:36
민주당에게 ip가 없을 가능성이 더 많죠.
정황을 보면 내부자 제보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됐고 실체에 접근해 가던 중 제보를 확인해 주는 증거를 확보하려다 일이 꼬인 것 같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제보자도 증언을 할텐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니 제보자도 나서기 힘든 상황이고 이래저래 꼬인 상태죠
12/12/17 07:42
범죄현장을 목격했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나없나를 보고 수사여부를 결정하겠죠?
신빙성이 있다면 임의수사를 하다가 조금 더 범죄에 대한 의심이 간다면 각종 영장을 통해 강제수사로 나아가면 됩니다. 반면 신빙성이 없다면 그냥 수사종결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고발인에게 증거내놓으라는 소리하지 말고 수사종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같은 경우 국정원직원과의 대치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감금죄에 대해 수사하면 됩니다. 경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해서 의혹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수사종결하고 반대로 민주당관계자들에 대해 감금죄여부를 조사하면 됩니다. 자꾸 민주당에게 증거내놓아라 이런 소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소리이구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12/12/17 08:02
수사를 촉구하고 압박을 넣는데, 정작 수사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p.s 감금죄 여부는 의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12/12/17 08:05
근거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하면 되는데, 수사도 다 하기전에 은근슬쩍 컴퓨터에 증거없음 이런 말이나 흘리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근거없으면 수사종결하면 되지 왜 자꾸 수사기관의 할 일을 제보나 혹은 고발인에게 미뤄서 증거 내놔라 이런 소리를 하냐구요.
12/12/17 08:09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사할 근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찰서에 가서 '신의한숨님께서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신고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들었다'라고만 하며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찰관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_-'라고 하겠죠. 같은 이치입니다. p.s 지금 논점은 지난 새벽에 있었던 발표와는 무관해보이니 그에 대해서는 따로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발표는 상당히 탐탁지 않습니다.
12/12/17 08:10
아이피를 통한 조사 같은경우 영장이 나와야하는디 영장요청하려면 법원에 영창요청 이유와 증거를 대야 하는데 그 어떠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이건 민주당이 내놓아야합니다 지금 상황은 악플로 인해 명예훼손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악플의 캡쳐를 달라고 해도 안주는 형국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아이피조사를 위한 영장청구도 못하고 결국 아이피 조사도 못하죠
12/12/17 08:11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증거는 수사기관이 찾아 내는 것입니다. 신고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수사종결하면 됩니다. 제보자에게 증거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12/12/17 08:34
마지막줄이 제 리플의 포인트는 아닌데 제가 왜 닥달이라는 표현을 썼냐하면
초창기 대치상황일때도 민주당이 내놓은 증거는 없다라는 기사, 어제도 한밤중에 뜬금없이 댓글증거 없다라는 발표, 이런 것들은 경찰이 자신의 수사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 민주당에게 너희 패좀 보여줘라는 제스쳐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경찰의 수사결과 근거나 증거 못 찾으면 그냥 수사종결하면 됩니다. 자꾸 민주당에게 뭐를 내놓아라 이런 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민주당의 무고죄나 감금죄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수사하면 됩니다.
12/12/17 08:38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공권력이 부패했다고 몰아세우겠죠.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수사를 요구하려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찰(만약 경찰이 정말 '요구'를 하고 있다면)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까이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2/12/17 08:43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결론이 나도 마찬가지죠. 둘 중 하나는 크게 상처입을 사건인데요.
더군다나 방금 경향신문보니 아이디나 닉넴임에 대해서는 확보하고도 포탈이나 인터넷업체에 협조요청조차도 안했다고 하더군요. 이래놓고 한밤중에 댓글증거없다라는 뜬금발표라니 이게 과연 공권력부패여론을 걱정하는 경찰의 수사방법일까요?
12/12/17 08:46
영장이 있어야 포탈이나 인터넷 업체에 IP기록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영장이 없으면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위에 인용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1항 규정입니다.) 영장도 안 나온 상황에서 조회요청을 할 수가 없죠.
12/12/17 08:54
같은 말을 계속 하게 하시네요.
영장청구도 못하고, 다른 증거도 못 찾을 거라면 그냥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하면 됩니다. 공권력부패여론이 겁난다고 영원히 수사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자꾸 민주당 vs 경찰 이런 구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 형사절차에서 고발이나 고소는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수사의 단서에 관여할 뿐이고 그 뒤의 수사절차의 주체는 경찰 혹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에요.
12/12/17 08:59
제가 동일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1. 신의한숨 님께서 '경찰이 민주당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 자체가 신의한숨님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2. 경찰은 하던 일의 중간발표를 하는 단계이고, 아직 수사종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던 작업이 마무리되어도 이렇다할 결과가 없다면 그 때 수사 종결은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12/12/17 08:33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자의든 타의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공개하라고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으니까 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겁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수사촉구하러 경찰서 다녀온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인터뷰들 보면 민주당 역시 우리도 빨리 사실관계를 알았으면 한다. 경찰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즉시 사실을 공개하라고 일관된 입장을 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12/12/17 08:11
문제가 되는 댓글도, 그 댓글의 ip도, 또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이 의심되니 증거는 경찰 니들이 찾아라(?) 수색영장 청구할 최소한의 법리적 증거도 없는데..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여당에서 증거없이 의심만으로 야당 당사 pc와 ip 다 뒤지라고 신고하면 그렇게 해야된다는 건데요.
12/12/17 08:14
영장이 기각인 줄 알았는데 보류군요. 즉 경찰은 영장 신청도 안했다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정황증거로 충분한 증거라는 입장인 듯 하고...
경찰도 법원에 일단 넘겨서 기각받으면 될 문제를 자기들 선에서 해결하고 싶어하네요. 문제가 있긴 있네요.
12/12/17 08:20
https://pgr21.com/?b=24&n=506&c=37878 카덴차님 리플을 보면,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어떤 점이 문제라는 말씀이신지요?
12/12/17 08:31
영장 신청을 기각 하고 말고는 법원 단계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길길이 날뛰는 상황에서 경찰이 굳이 영장 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경찰이야 민주당이 해달라는 대로 법원에 영장 신청하고 법원에서 "혐의 사유 없음 "이라고 답을 받아 놓으면 민주당한테 "법원에서 아니라는데" 라고 하면 그만일텐데.. 경찰단에서 들고 있던게 이상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용의자가 증거 다 임의제출했으니 지난 일이지만 다만 그 사이에 뭔일 했을 지는 모르는 일이죠.
12/12/17 08:45
원래 정황증거만으로 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규정이 있다든지 선례가 있다든지) ]
1. 만약 가능한 거라면 개미먹이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민주당의 억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민주당의 꼬장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네요.
12/12/17 08:54
카덴차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황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2/17 09:0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4&docId=461508&categoryId=2040
두 분 다 형소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저로선 어떤 분 말씀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일단 형소법에서 말하는 정황증거가 이런 의미라면, 민주당이 말하는 정황증거와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12/12/17 09:08
직접증거가 아닌 증거가 다 간접증거 즉 정황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12/12/17 09:14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카덴차님 말씀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형소법을 모르는 제가 판단에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저는 빠지겠습니다. 어헣어헣
12/12/17 09:13
현행 형소법에 따른 수사실무상 현 상황에서는 신청서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먹이님께서 형사실무가 그렇다고 하시니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 개미먹이님께서 이 사건 영장신청서 작성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 예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12/17 09:21
저야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정확한 예시를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리다 시피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의지 없음" 이라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는 법원 판단 받고 기각 당하는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할텐데, 이 부분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형사 실무 부분은 "정황증거도 증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피의자는 언제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문XX후보에 관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라고 쓰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저런 정황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라고 기재하면 일단 신청은 되니깐요.
12/12/17 09:28
경찰 입장에서 어떠한 자료가 정황증거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피의사실이 특정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느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정황증거가 있다고 하여 특정되지 않고 있던 피의사실이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정황증거의 가치 유무와 영장신청서 빈칸을 채울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후자가 완성된 후에서야 전자의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 전자가 유가치하면 후자가 문제없어진다는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빈칸 못 채우는 부분은 아래에서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2/12/17 08:52
초동단계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영장신청서 빈칸을 못채웁니다. 저 영장신청서에는 반드시 조사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의자는 2012. 12. XX. XX사이트에 ~~~(글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쳐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인 겁니다. "피의자는 언제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문XX후보에 관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경찰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영장신청해보라는 얘기인데, 저라도 안할겁니다.
12/12/17 08:57
민주당 입장이야 주일상목행처럼 넣지 않아도 (법조인이신가요?) 정황증거로 혐의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상황에서 경찰이 법원에 영장 기각 받더라도 욕먹을 일이 아닌데 지금은 경찰이 밍기적 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2/12/17 09:07
법원에서야(아니 법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검찰에서 빠꾸먹겠죠) 주일상목행을 안 넣으면 혐의사실(은 특정됐지만 그것)의 소명이 없다고 기각하는 게 아니라, 혐의사실 불특정이니 영장신청서 형식적 기재사항 불비로 되돌려보내겠죠.
그렇게 기각되면 어차피 경찰이 욕먹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 개미먹이님께서 이 사건 영장신청서 작성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 예시를 한번 보여주시면 많은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12/17 08:21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XXXXXX’ 산악회 본부와 지부 등 6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산악회 중앙본부와 주요 지부 등 6곳에 대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후보측이 산악회 활동을 빙자해 12월 대선을 겨냥, 산악회 모임 취지를 넘어서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해왔다는 [혐의]가 있어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을 이으려고 해도 말들이 험악해 잇지를 못하겠군요. 제 주장은 위 기사로 갈음하고 출근합니다.
12/12/17 08:29
오래전부터 국정원이 야당 대통령후를 모략하는 조직적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국정감사에서까지 민주통합당이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보를 받아 이 사건의 국정원분을 일주일간 주시한 정황을 들어 신고를 했고 그 사람은 국정원소속임이 밝혀졌죠. 이것마저 혐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신청을 보류하는 거보다는 신청을 해서 기각되면 위 정황은 근거가 못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게 옳지 않을까 하네요.
12/12/17 08:31
위에 카덴차님 리플에 보면 최소한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원칙적으로는 제보자도 실명 까고 제보해야 하는거고, 나중에 문제될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야(보안 새는거 걱정되면 최소한 그 익명의 제보자를 수사기관이 가명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영장 받을 가능성이 아주 쬐끔이라도 올라갑니다."
12/12/17 08:29
희망세상21 건은 고발을 의뢰한 선관위 측이 이미 단체의 발대식 및 활동상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한 민주당 혼자만의 주장을 바탕으로 악플자료 하나 못 잡은 국정원 직원 건과 비교하는 게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제보가 가능하면 저 역시 지금 당장 민주당 탈탈 털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못 털죠.
12/12/17 08:41
사법연수생 검찰시보까지도 필요없고 일선 경찰서 수습 정도라도 두달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는 사안인데 말로 하니 참 힘드네요.
혐의가 있다는 말은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지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혐의란게 그냥 수상한 걸 혐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는 걸로 영장이 나오는 게 아니구요. (검찰이) 법원에 그 혐의가 인정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저 사건은 그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가 있는 사안인거죠. 말씀하신 기사의 사건 중 지부 하나는 위반사항을 특정해서 선관위가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혐의의 수준은 그 정도는 돼야 하는 겁니다. ps. 그리고 언론에 저렇게 보도가 되니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실제 영장신청서에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라고 딱 10글자 적는 게 아닙니다. 그 혐의의 일시장소내용을 다 특정해서 적는겁니다. 10글자 써서는 영장신청은커녕 자체결재에서 빠꾸먹습니다.
12/12/17 08:24
IP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그냥 로그인해서 로그인 기록조회만 해도 당장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이나 네이트도 당연히 되구요.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당연히 비밀번호는 안 가르쳐 줄 테니까)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로 조회 요청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민주당에게 IP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향신문 기사를 보시면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를 알고 있는데도 포털 사이트에 아무런 자료 요청도 안 했구요. 민주당에게 IP를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해야죠. 보도자료를 낸 시점도 굉장히 의심스럽구요..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217030405595
12/12/17 08:27
현재 경찰이 포털 사이트에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로 IP주소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바꿔 말해서, 경찰이 요청하면 포털 사이트가 알려주어야 하나요? 위에 댓글 보면 영장 없이는 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12/12/17 08:38
그럼 영장 청구도 없이 수사 발표를 하는 게 되네요.. 아니면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구요. 어쨌든 경찰 발표를 보고 나면 더 확실해 지겠죠.
12/12/17 08:43
영장을 청구할래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악플을 통해 모욕죄로 고소나 고발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경찰에 이 이유로 조사해달라고 하면 최소한 악플을 캡쳐해서 제시를 해야죠 이게 정상인데 현 상황은 고소인혹은 고발자가 악플 캡쳐도 없이 빨리 조사해 달라고 하고 고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IP 추적 안하냐고 닥달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거를 내놓아야 경찰이 영장 작성을 해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죠. 이 수준이면 영장청구승인을 위한 영장작성도 아예 못할 수준입니다.
12/12/17 08:31
1.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 내놓아야 할게 IP가 아니죠.
민주당이 내놓아야 할건 그동안 모아왔던 악플의 증거들입니다. 캡쳐라든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악플들이요. 언제 어느 사이트에 어떤 악플들이 올라왔다를 내놓아아죠. (연예인에게 악플 단거 신고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사이트에 어떤 악플이 올라왔다고 캡쳐해서 신고하는거죠) 2. 민주당이 내놓은 악플들이 어떤 IP로 작성되었는지는 수사기관이 파악하면 됩니다. 3. 그리고 그 악플들의 IP와 국정원직원의 IP가 일치하는지만 대조해 보면 되는겁니다.
12/12/17 08:35
네. IP가 아니라 악플의 증거를 내놓아야지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IP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의 몇몇 분들 보면 왜 IP로 조사안했냐고 하시는데 영장주의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IP조사하려면 법원에 영장청구해서 승인받아야하는데 영장청구하려면 이유와 증거를 작성해야하고 그걸 작성 못할 정도로 어떠한 증거도 민주당측에서 제시 안했으니 영장 작성을 못하고 또 영장 청구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12/12/17 08:47
근데 민주당이 IP와 댓글 캡쳐를 내 놓는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이 그냥 집에서 개인의 의견으로 한 거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IP와 댓글 캡쳐를 공개한다고 해도 좀 궁색하게 보이구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 건을 뒤집으려면 국정원의 지시 공문이나 고위 직원의 녹취록 같이 개입 증거가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황상 그런 것도 없어 보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발표 시점을 따지는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아니면 더 큰 이슈로 이번 이슈를 덮어야죠.
12/12/17 08:49
지금 문제는, 그렇게 궁색하게나마 공개할 댓글캡쳐내용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궁색하더라도 그런 증거 하나라도 있어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찰을 탓할 자격이 있는가 싶네요.
12/12/17 08:54
증거는 없어도 제보자는 있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경찰에게는 제보자를 공개했어야 되는 건데 만약 제보자가 그걸 원치 않는다면... 민주당도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12/12/17 08:56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리까리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내놓아야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인권부터 생각했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정황증거라던지, 고발자의 신뢰성, 상황의 특수함을 감안해 볼 때, 수색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색하지는 않은 경우이긴 하죠. 지금이야 여러 말이 나오겠지만, 첫 날 영장이 바로 나왔다면 과연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법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것도 아니고, 100% 한 가지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거지만, 확실한 건 민주당이 현재 정도의 증거로 매스컴 불러서 쳐들어간 건 잘못했다는 겁니다.
12/12/17 09:03
정황증거 : 국정원에서의 근무시간이 짧고 재택근무 기간이 많다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고발자의 신뢰성 :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않고 음모론만 양산하는 민주당입니다. 지금까지 악플 쪼가리 같은 최소한의 증거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신뢰성이 있으려면 제보자가 민주당에 준 정보를 제시하거나 최소한 악플단 장면을 캡쳐한 것이라도 제시해야죠 상황의 특수함 : 대선이라고 초법적으로 마구잡이 수사하면 안되죠. 이런것을 볼 때 수색영장청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제3자에 대한 IP제공도 영장 작성조차 하지 못할정도로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수색영장청구는 훨씬 더 어렵죠. IP제공받기 위한 영장발급이 어려울지 압수수색영장 발급이 어려울지 1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후자가 훨씬 어렵죠. 그런데 전자의 경우 조차 영장 작성을 못할정도로 아무 증거가 없는 상태예요
12/12/17 09:17
원칙적으로는 누님의 말씀이 맞을거라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토렌트 야동 다운로더 검거하는 것도 함정수사라고 말이 많았었죠. 실제로 경찰이 체포를 위해 직접 야동을 배포하기도 했구요. 즉, 해석에 따라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0%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누님은 현재 그것을 지지하시는 당의 입장에서 엄격히 해석하고 계신거구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도 영장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색영장이 나오면 말도 안될만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12/12/17 08:57
아이피고 영장이고 법이고 나발이고
민주당이 지금 악플 단 글 조차 제시를 못하니까 경찰이 영장 발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악플단 글이나 캡쳐도 제시 안해놓고 무슨 수사를 하라는건지 이 논리면 오늘 안에 피지알러 수천명 다 신고해도 수사해야겠군요 문재인 악플러로 의심되니
12/12/17 09:00
뭐 ip 이런거 따지는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시점에선 조사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없는 타이밍에 중간보고로 무협의 뻥카치는 경찰 브리핑 아닌가요? 뻔한 수작에 뻔한 조중동 언론의 도배! 이걸 슬프다고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12/12/17 09:01
경찰 브리핑은 '무혐의'가 아니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댓글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2/12/17 09:11
인터넷에 악플 단거 수사해 달랬는데 하드를 뒤지고 있는 상황도 웃기긴 합니다.
언제 어떤 사이트에 어떤 악플이 올렸다는 신고가 없으니 이러고 있는거겠지만.. 나는 쟤가 나한테 무슨 해를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쟤는 나한테 해를 끼친 애니까 무슨 해를 끼쳤는지는 경찰이 찾아줘. 너는 쟤가 무슨 해를 끼쳤는지도 모르면서 왜 쟤가 너한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니? 2시에 퇴근하잖아 2시에. 이러고 있습니다. -_-;; 2시에 퇴근했다는거 말고.. 이젠 다른 근거를 좀 보여줄 때죠.
12/12/17 09:13
사실은 그게 더 나쁜 거죠.
수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브리핑을, 그것도 일요일 밤 11시에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12/12/17 09:12
조사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 없는 타이밍에 민주통합당이 엄펜션급의 대박을 노리고 언론사 동행해서 덮쳤다가 망한겁니다.
현재로써는 민통당 쉴드 쳐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단한 증거를 공개하던지, 아니면 사과하던지 해야지 국정원에 경찰까지 선거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고 큰소리 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선 전까지 그럴리는 없겠지만요...
12/12/17 09:14
수사 '중간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했는지 공개를 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사 중간에 민주당에서 증거를 open 하는 것은..글쎄요.. 순서가 맞지 않은 듯 보입니다.
12/12/17 09:18
중간수사를 토론끝나고 1시간후에 바로 발표합니다.
경향신문기사보니까 경찰청장이 중간수사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하고 이미 오늘 조중동 1면에 기사가 실렸죠.
12/12/17 09:17
발표시점이 토론 직후라 좀 걸리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언제 발표해도 경찰은 무조건 욕먹을 수 밖에 없죠.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뤘으면 -> 경찰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증거를 잡고도 발표를 안하고 있다고 의심받을 게 뻔함. (이건 처음에 대선까지 하드 조사 힘들다고 했을 때 피지알 반응만 봐도 너무 뻔하죠.) 18일에 발표했으면 -> 선거 전날 민주당에 불리한 발표를 했다고 까임. 그렇다고 선거 당일 오전에 발표하는 건 더 말이 안되고.. 남은 게 17일 밖에 없죠. 근데 오늘 오전에 발표해도 어제 토론 밀린 거 묻으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까일테고. 일단 경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경찰 잘못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어제 저녁에 언론에 공개한 죄 정도.. 요건 전후사정을 모르겠는데 경찰 측에서 미리 언론에 흘린거면 확실히 문제있다고 봐야죠. 오늘 신문 1면이 달라지니...
12/12/17 09:18
민주당에 IP든 댓글이든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전해듣거나 추측한 걸로 상황을 구성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내부 제보자가 국정원에서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 한 대상으로 해당 직원을 지목했다. 며칠동안 주시하면서 동태를 지켜본 결과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제보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에게 찾아갔다.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상황이 흘러버렸다. 현재 구체적으로 손에 가진 것은 내부제보자의 제보와 그 제보가 허황되지 않다는 정황 증거 뿐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도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ip든 댓글이든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일을 어설프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승부를 걸었는데 실패했으니 욕을 먹는 건 감수해야 하고 경찰의 발표가 나오면 그 결과엔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면 증거를 잡았어야죠.
12/12/17 09:51
"어쨌든 승부를 걸었는데 실패했으니 욕을 먹는 건 감수해야 하고 경찰의 발표가 나오면 그 결과엔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억울하면 증거를 잡았어야죠." <- 100% 동감합니다.
12/12/17 09:22
한 사이트에 아이디를 40개 가지고 있다면 많긴 하네요.
근데 가입한 사이트 다 통합해서 40개라면.. 제가 그보다 많을것 같긴 합니다. 제가 가입한 사이트가 40개가 넘으니..
12/12/17 09:34
하드 검색은 키워드 검색으로 끝내신 경찰입니다.
그러면서 하드 검색만으로 모든 댓글을 확인할수 있다고 했죠. 아무리 봐도 위쪽에서 지시하니깐 태업한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12/12/17 11:37
아무리봐도 이글은 ip만 건네면 된다는 투로 본 사안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민주당에게만 있다고 덮어쇠우려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가장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쓴글이나 기사댓글을 확인하기 쉬운 아이디(무려 40여개라고하네요)를 확보했으면 아이디를 가지고 포털사이트에 문의하면 바로 무슨 글이나 댓글을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넘의 영장이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김씨의 개인물품인 컴퓨터를 조사한 마당에 거기서 나온 아이디나 닉네임을 가지고 인터넷포탈글을 확인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는게 힘든 일인지?
12/12/17 12:03
영장 없이 아이디만 안다고 그걸로 포털사이트에 글이나 댓글 내역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경찰이 하는 건 임의수사잖습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듯 한데, 영장 없이 가능한 건 글이나 댓글에 표시되는 아이디를 가지고 이 아이디 주인이 누구냐고 확인하는 것 정도입니다. 내가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이 단 글이나 댓글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건 안되는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도 영장 신청 못했는데, 컴퓨터 조사해서 악플 내역이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선 영장 신청이 더 안되죠;;;;
12/12/17 13:32
잘못 알고 계십니다. Siul_s 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게 있고 통신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오는 것으로 통화내역이나 로그인내역 등 통신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자료이고, 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오는 것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따라서 서버와 통신한 내역과 상관이 있으면 안됩니다), 가입당시 통신회사에 입력시킨 정보만을 말합니다. 후자는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가 있고 전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을 보면 두 개를 헷갈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포털글 중 로그인 내역에 관하여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영장(정식 명칭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장)이 필요하고, 글 자체의 내용은 서버를 수색하는 것이니 일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을 신청하려면 피의사실이 특정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현재 신청 못 하고 있는 것이구요. 통신서비스업자가 영장이 없어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인데, 해당 ID에 대한 인적사항과 가입시 기재한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해지한 경우 해지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제공하면 요구자와 제공자가 모두 처벌받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성 댓글 같은 걸 발견하고 거꾸로 누가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로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이 한 통신의 내용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영장 없이 가능하게 해 놓은 겁니다. 통신의 내용이 나오려면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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