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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6 19:37
저는 지난달 11월 24일날 이사를 해서 26일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번달 들어 선거 관련 우편물이 안온다 싶어서 이상하게 생각할 무렵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이 도착했는데 제 투표소가 지난달 이사하기 전 동네의 투표소로 되어있는겁니다.허허.....이게 어찌된건가요?.......ㅜㅜㅜ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30~40분거리에 있는데;;;;; 아침에 투표하고 출근할려면 6시에 집에서 출발하게 생겼습니다 흑흑....
12/12/16 19:44
얼마전 인도에서 24시간을 달려 투표를 하신 분이 퍼뜩 떠오릅니다.
수고한만큼 데스벨리님의 한표는 더 큰 무게를 가지리라 확신합니다. 화이링~
12/12/16 19:44
웬만하면 이 게시판에는 덧글을 안 달고 있습니다만, 이건 질게와 같은 내용이니 괜찮겠지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후에 이사하셔서 그렇습니다. 만약 총선이었으면 이사간 데서 투표하셨을 수 있었을텐데, 대선은 기준일이 좀 이릅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so 작성기준일 후에 이사가도 옮겨주지 않습니다.]
12/12/16 19:52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찾아보진 못했지만 저 역시 대충 추측은 했었거든요.....제 예상대로내요 허허;;;;;; 투표장이 겁나게 멀어졌다는 사실에 잠깐 투표의욕이 주춤했지만...... 24시간이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제 한표의 소중함을 스스로 느낄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크크 투표날 5시에 일어나 6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겠지만 투표를 마치고 오면 겁나 뿌듯할거 같아요~
12/12/16 19:48
제가 가장 가깝습니다. 저는 걸어서 2분도 안 걸립니다. 1분 좀 넘어갈까요?
바로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최근엔 뒷문을 만들어서 거리가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크크크
12/12/16 19:49
아파트내에 초등학교 있는 경우도 있지 않던가요? 전 그 아파트 촌 옆에 있는 곳이라 가까운건데 아예 집 앞이 투표소인 분들고 계실꺼에요 크크크
12/12/16 19:54
전 아파트 내 경로당이라 엘레베이터 타는 시간 빼면 1~2분 내 갈 수 있는 거리네요^^
이사오기 전에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학교였는데, 이사오길 잘했네요
12/12/16 22:44
저는 변경은 안 되고 그대로네요.
집에서 5분-10분 거리 내에 있는 동네 고등학교 투표장이라서 그냥 잠깐 산책할 겸 갔다가 투표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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