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바로 위의 이미지처럼 밝혔습니다. 어투는 정중하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매우 엄중합니다.
오늘
[뉴스 모음]의 첫 번째 뉴스는, 뉴스 링크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무산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 전문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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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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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름대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스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킨' 것을 이유로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 위반 외에도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는데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와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라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를 헌법을 위반한 집단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국회가 개헌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은, 다들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약속을 어기면서 개헌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20대 국회에 더 이상 개헌에 대한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어투는 정중할 지 모르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매우 엄중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자유한국당 등이 개헌을 저지할 텐데 뭣 하러 개헌안을 만들고 개헌 논의를 했느냐,'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더불어 준비해 온 개헌안 자체를 아무 의미 없는 행동으로 폄훼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헌과 관련해서 '법을 만들라고 국회란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국회에 맡겨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이니 의미가 없으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은 저버려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국회에 맡겨 놓은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입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헌법은 애초에 만들지도 않으며 직무를 유기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법을 지적받은 야4당은 표결 직전까지 자신들이 헌법을 위반한 집단이라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안의 자진 철회를 요구했고, 불성립으로 의결을 회피한 뒤에는 개헌안 무산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뻔뻔스럽게도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자 독재니 제왕적이니 뭐니 하며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았지만 정작 독재였고 제왕적인 집단은 국회였습니다.
언론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원내 정당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는 대전제를 어느 새 자기들 머릿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것 자체만 해도 저널리즘의 실종이며 언론의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언론은 언론의 균형자적 입장을 준수한다는 같잖은 핑계로, 아니면 대통령이 맘에 안 들기 때문이라는 식의, 지극히 형편없는 정치질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세부 조항까지 다 만든 개헌안과 국회에서 만들기는 커녕 합의하지도 않은 개헌안이 싸우는 것처럼 거짓으로 점철된 판을 짰습니다.
그렇게 언론은 개헌 프레임에서 겉으로는 중립적 위치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개헌 시도를 쓸데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마치 대통령의 개헌안을 대한민국의 분란을 조장하는 원흉으로 포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정국 안정을 위한 협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그럴싸한 예쁜 쓰레기들을 양산해 내면서
결국 개헌 논의를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데에 야 4당과 같이 야합했습니다. 야 4당이 끝까지 한목소리로 대통령 개헌안의 자동 철회를 요구할 때, 언론 역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국민의 약속이란 정당성 따위는 알 바 아니라는 듯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의 지지 및 약속과 상반된 산물인 것처럼 호도했지만 실제로 국민의 지지와 약속을 저버린 것은 내각제를 부르짖는 제왕적 국회의원들과 거기에 기생한 적폐 언론들이었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자유'도, '한국'도, '바른 미래'도, '평화'도, '정의'도 없었음을 증명한 적폐 야당 4당이 제왕적 국회의원의 폐해를 보여주었다면, 언론들은 권한에 걸맞은 책임 없이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으며 큰 틀에서 언론 내의 보수와 진보의 구별 같은 건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1년 전 모두가 약속하고 모두가 공감했다던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그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하나뿐이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및 각종 비리 관련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86236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증거조작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은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김진홍 전 단장과 문정욱 전 국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10일도 안 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는 등 현직 검사에게도 실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역적질에 협조하고서도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자기의 죄를 죽어도 인정 못 하겠다던 검사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13970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재판 이후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및 20대 총선 공천개입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 달 8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료한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이 날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중 공범과 방조범들에 대한 구형이 이미 끝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의 경우 공범인 국정원장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까지가 구형되었고, 방조범에 해당하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도 징역 4~5년이 구형되었으므로 뇌물 박근혜씨에게 구형될 형량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 예측되며, 6월 8일이 구형이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선고는 7월 초 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의 돈을, 그것도 안보에 필요한 안보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써댄 역적 및 반역세력의 수괴 박근혜씨에게 중형이 내려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05661
한편 박근혜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하여 정호성 전 비서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신 이후 당 대표나 대표급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선거에서 이겼으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거 승률을 기록한 요인 중 하나가 공천에서 사적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하지 친박인지 아닌지를 고려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통령은 '공은 공, 사는 사' 이런 스타일이었다"라는 식으로 박근혜씨를 시종일관 두둔했습니다.
한편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씨가 당에서 공천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하면서 20대 총선 당시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연설문을 박 전 대통령이 친전 형태로 정무수석실에 내려보냈다는 신동철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문을 줬다면 자신이 써야 하는데 자신이 쓴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호성이란 자가 "대통령은 '공은 공, 사는 사' 이런 스타일이었다"라고 말한다 한들,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은 박근혜씨의 연설문을 누가 쓰고 고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호성씨는 그것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79833
국정농단의 고발자였지만 그 자신도 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2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고영태씨는 선고 직후 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고영태씨와 같이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영태씨가 인사 청탁 대가로 2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돈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걸 알았던만큼 이는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고영태씨가 인사 청탁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금품 수수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고영태씨의 사기 혐의나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영태씨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90675
박근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자신이 독대 자리에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당시 박근혜씨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지만 경영권 분쟁을 겪는 상황을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당시에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박근혜씨에게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 VIP 간담회 자료 같은 걸 가져갈 수는 없었고, 평창올림픽 등에 대한 PT자료를 말했다고 한 뒤 이에 대응하여 검찰이 박근헤씨가 PT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추궁하자 박근혜씨가 왜 그런 진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출연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부인했고 특별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15754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공소장에 무리하게 법적 평가로 밀어붙인 구절이 많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도 하지 않았고, 문서에 대해 허위라고 인지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단지 국가안보실 문서 내용을 신뢰하고 보고자료를 만든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 측 역시 10시15분 통화 사실은 조작할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피고인의 퇴임 후에 작성되었다는 공소 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한 뒤 피고인이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문건은 각 부처가 보관하는 단순한 사본이므로 이것을 공문서 손상으로 봐야 하는지 해석상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05175
한편 같은 날 박근혜씨 탄핵심판 당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 측은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하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심야에 관저로 NSC를 소집했는데, 그럼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박근혜씨가 관저에서 집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박근혜씨의 관저 집무실은 서재를 말하지만, 박근혜씨가 서재를 활용 안 한 것으로 확인됐고, 윤전추 전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씨가 오전에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윤전추 전 행정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필 비교를 해도 긴급상황에서의, 그것도 심야 NSC 소집과 직무태만한 파면된 대통령의 방임행위와의 비교라. 참 가엾고 딱하다 싶습니다. 이런 말로 박근혜씨를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전추씨의 박약한 공적 개념을 보면 확실히 이 분의 청와대 행정관 자리나, 이 분에게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준 누군가나, 전부 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였던 것 같습니다.
3. 이번엔 이명박씨 재판에서의 이명박씨 발언 및 각종 태도 관련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019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0837
이명박씨는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으며 입장문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레몬색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에 의하면 식사를 많이 하지 못하고 당뇨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고 있으며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명박씨가 수갑을 차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법정 출석 시에 수갑을 안 해도 되도록 관련 지침이 바뀌었으므로 그 사항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02150
이명박씨는 첫 정식 재판에서 자신이 적어온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검찰 증거에 동의한 것은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건 제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기 때문이며 재판부가 무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에 대해서는 형님(이상은 회장)의 회사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였고 가족 기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자신이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기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하는데 단적인 예로 가족 기업의 서류가 청와대 서류와 같이 이명박씨 소유의 재단에서 발견된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정작 이명박 정부 때에 노무현 대통령의 단골 설렁탕집까지 세무조사로 핍박을 가한 이명박씨의 악마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갖은 욕을 퍼부으시고 자신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며 성전을 들어엎을 정도로 분노하신 심정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55065
이명박씨가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하면서 검찰은 진술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별도로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이명박씨 측이 검찰 측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검찰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가급적 재판을 빨리 종결짓고 사면을 받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만 정신 나간 지도자와 정당이 집권하지 않는 한 이명박씨에 대한 사면은 안 될 말이겠지요.
이명박씨 측과 검찰 양측이 모두 증인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서증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최소 3개월만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11486
실제로 23일 첫 공판에서의 이명박씨의 대응은 재판이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는 처음에 김백준 전 기획관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지만, 나는 보호하고 싶은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지만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체적 진술에 대한 내용이 소명되니 자신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검찰이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면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며 설명하려 할 때에는 "그만하겠다. 내가 지금 검찰하고 싸우겠단 것도 아니고"라며 발언을 거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씨는 "김 전 기획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급격하게 나빠져 있는 상태라면 언제부터 진행된 건지 확인해야 진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김백준 전 기획관을 비정상적인 인물로 몰아 진술 신빙성을 흔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뭐
이미 이명박씨가 자신이 보호하고 싶은 애정을 가졌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김유찬씨나 김희중 전 실장 같은 사람들의 예에서 이미 많이 봐 왔는데 재판정에서조차 저러는 거 보면 사람은 안 바뀐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16407
그리고 이명박씨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앞으로 필요한 재판에만 출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강훈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엔 출석의 필요가 없는 듯하므로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미 구속 후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한 전례를 살펴보면 이명박씨의 태도는 오히려 박근혜씨와 가까운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보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증거조사 기일을 줄이겠다는 식의 이명박씨 측 변호인의 행동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씨의 공판 횟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 주 3~4회에서 주 2회로 줄이고,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주겠다고 결정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봐 준
재판부 입장을 감안하면 이러한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허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명박씨의 재판 불출석 시도는 박근혜씨의 궐석 재판이 가져온 역효과처럼 이명박씨의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행위 관련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01868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즉 여론조작을 자체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지난 5월 23일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홍보담당관실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각종 문건과 PC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는 보안부서, 각종 치안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정보부서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는 대변인실까지 댓글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압수수색이 끝나면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16092
지난 4월 24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이번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습니다.
이종명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행하고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측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는 등 사찰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위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직무와 관련 없는 행동으로 수억원의 대북 공작금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종명 전 차장은 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86496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되어 댓글공작을 비롯한 여론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을 2만여 건 게시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며,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배득식 전 사령관과 이봉엽 전 참모장의 지시를 실행한 강 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은 군검찰에서 구속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57083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5월 25일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으며, 5월 26일 새벽 1시 현재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 오늘 새벽에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구속 수감되었으며,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The xian -
P.S. 북미정상회담 관련 모은 뉴스들과 그에 대한 코멘트는 좀 더 관망하고 지켜보는 차원에서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싣지 않습니다.
P.S.II. 당연히 북미정상회담 관련 홍준표, 김성태씨 등의 정신 나간 코멘트에 대한 기사 및 평가도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