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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4 13:38
약우세나 초경합 지역에 2번 딱지 떼고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선 되었다 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김종인씨는 총선 끝나면 그 분들 복당가능하게 무조건 튀기로 마음먹은것이라 봐야하는지. 그냥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이런 어이없는 말까지 돌게 되는 것인지, 그 정도로 이해할 일입니다.
16/03/14 13:31
무공천은 진짜 아니죠;그럴거면 뭐하러 컷오프를해요.사실 아닐거라고 믿습니다.아니 애초에 한석이 아쉽다고 발언 했던건 김종인인데요...
16/03/14 13:35
대선하고 총선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걸가요? 어차피 비례는 감소했고
Sns층은 화력에 비해 실제인구는 작고 거기다 그 인구는 전국 지역구 1/n하니 영향력은 더 작아진다?
16/03/14 13:36
무공천은 완전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낙천자들 지지자들 쪽의 바람이 투영된 거라고 봐요.
무공천 할 거면 애초에 낙천을 안시켰겠죠.
16/03/14 13:43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314131902663
그러네요... 정말 인물도 없으면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제가 보기엔 외연 확장에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이런 상황을 안 김종인의 고도의 전략?? 컷오프 했지만 인물이 없어서 공천을 줄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경쟁력 있는 인물이 있다... 음, 어떻게 흘러갈지 김종인에게 상당히 위기 상황일 수 있겠네요...
16/03/14 13:56
뻔하죠. 결국은 니들 마음대로 다 결정하면서 수습하라고 책임떠넘기는데, 못해먹겠다 그냥 니가 다해라. 이거죠.
김종인은 자신이 박근혜이고, 김성곤이 통일부장관처럼 해줄줄 알았나봅니다. 당시 통일부장관 허수아비 뻘짓 하지말아라 나같으면 그만둔다 하며 둘 다 욕했던 분들은 그만 둬준 상황 된겁니다. 누구를 비난하실지는 일관성 유지하시면 됩니다.
16/03/14 13:4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808564
이런넘들 입니다 김종인 고맙네요. 오늘 당당하게 탈당 팩스 보냈습니다.. 정의당으로 그냥 기울었습니다. 저는
16/03/14 13:54
그건 이미 위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이 나와있습니다.
100%선거(이에 준하는 여론조사 포함)가 아닌 다른 평가기준이 있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16/03/14 17:51
정당법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이고, 공천신청 자체만으로는 불복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 순수한 경선(당원투표나 오픈프라이머리 등) 2. 당헌, 당규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경선 대체 여론조사 만 불복이 금지되고, 심사공천은 불복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각종 가점경선(정치신인, 여성 등에 대한 가점)도 순수한 경선이 아니라 가점이라는 공천심사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복 후 무소속출마가 가능합니다.
16/03/15 00:29
말씀 듣고 확인해 보니,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가감점에 대하여 경선후보자 모두의 구체적 서면합의를 한 사람만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했더군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서면합의가 있으니 위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런 식으로 비켜나갔네요. 사실 그동안의 선관위 해석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빠지지만) 가산점 자체를 당헌 당규에 넣어버리는 방법이지요. 문제는 실제로 그걸 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는 선거에 임박하여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 -_-), 당헌개정은 전당대회를 거쳐야 하고, 당규도 전국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경선관리위원회가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식의 위임규정을 두는 정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선관리위원회가 정한 경선방식은 당헌도 당규도 아니지요. 위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게 할 방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밖에 없어 보였는데, 결국 그걸 다 개별적으로 받기로 한 모양이네요.
16/03/14 14:04
망상으로 소설 한번 써보자면...
정청래 - 이해찬 등의 '친노' 컷오프 탈락 -> 국민의당 : 이들은 친노가 아니었습니다 (정청래), 친노의 큰틀은 변함없다 (이해찬) -> 컷오프자 : 재심 신청! -> 전략공천위 : 대안 없다.. 비대위 대책 세워봐라.. -> 비대위 : 후보들의 재심신청을 받았고, 비대위에서 대책없으니 구제.. -> 국민의당: 친노 복권 됐다. 친노 살아났다. -> 김종인 : 친노아니라며! 이로서 친노는 아무나 갖다붙이면 되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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