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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16:35
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며 상담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상담했던 내용대로라면 어처구니 없는 변명 같네요.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4
23/09/12 16:39
지금 교사들은 하루하루 교직생활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떠올리며 학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만 봐도 동료 선생님들 정신과 진료, 장기 병가 급증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올해 아이들이랑, 학부모들이랑 합도 좋은 편이고, 그와중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텐션이 같을 수가 없네요. 7월부터 감정소모가 엄청 심하고 계속 여기저기 아프고요. 선생님들 아프지 말고 힘내세요!
23/09/12 16:45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깐 시스템이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저같이 쳐맞으면서 학교 다닌 세대 때야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문제였지만, 이제 학생과 학부모가 더 문제이고 시스템까지 악용하고 있죠. 문제는 시스템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더 윗 세대이니 현장 파악을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게 아닌가 싶네요.
23/09/12 17:06
'2학기부터는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B 학생을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이게 '손이 뺨에 맞았다'의 정체인가보군요. 그런데도 그 전에 했던 문제행동들은 싹 빼놓고 억울하다고 보배드림에 올린 거고요. 남탓이 아주 기본값이네요.
23/09/12 17:09
자식은 손이 맞았다고 하면서 자식친구는 아팠을거라고 이해하는 모순은 뭡니까..
고소당하든 안당했든 학부모 부당한 민원처리로 정신과치료 받아본 교사들 지금도 많을듯한데
23/09/12 17:10
같은 짓거리한 4명중에 하나인 합기도 관장인가도 자기는 괴롭힌적 없다고 글 쓰더만 저 교사분 남편이 평소 얘기 많이 들었다고 답 글쓰니 깨갱하고 있던데 참..
23/09/12 17:12
이런인간들은 남탓, 내로남불이 기본이라,
사적제재 아주 아주 찬성입니다. 지금 교사분들이 교권보호 4개 입법해봐야, 정서적 아동학대 (기분상해죄)에 대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무지성으로 고소가 남발되고, 민원이 빗발치는 한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교사 와이프 증언, 이미 근처 학교 교원분이 고인이 되심) 현행법 차원에서 교원이 보호되지 않고, 입법담당자들고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권을 주지않는 이상 사회여론이라도 "이런거 잘못걸리면 내 인생도 X된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이상" 절대 안바뀝니다.
23/09/12 17:15
원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객관화가 안됩니다. 자기객관화 난이도가 10이면 자기자식 객관화 난이도는 100이랄까요.
23/09/12 17:31
사실 자식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애들이 얼마나 집과 밖에서 다른지 불리한 일에 대해 얼마나 거짓말을 잘 하는지 얼마나 악의적인 왜곡 과장 축소 생략을 많이 하는지 부모는 모릅니다. 우리애는 분유 먹던 아기마냥 순수할거란 착각을 쉽게 하죠. 자식 말만 완전하게 믿으면 언제나 친구잘못 교사잘못인 일밖에 없을거고. 실상은 문제 행동을 자주 일으키는 학생일수록 저런 행동을 더 많이하고 더 잘하게 되는건데.. 물론 가정교육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평범한 가정에서도 없지 않은 문제에요. 내 자식을 잘 모르는 부모란 건 아주 일반적이고 흔합니다. 슬프게도 부모 자식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기간이 의외로 짧아서 그렇다 봅니다. 보통 2~3세 무렵 어린이집만 가도 부모가 모르는 자식의 모습이 쌓이죠. 그러다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와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다보면 조금씩 부모도 내가 모르는 자식의 일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부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자식의 잘못을 인정 안하고 가정에서 훈육 교육은 없이 학교탓 교사탓 하는 사람들이 흑화한 게 바로 본문 같은 진상학부모 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불쌍하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으니 벌은 좀 받았음 좋겠지만요
23/09/12 17:21
교사인데, 저런 화법 금쪽이나 학부모에게 종종 들어서 이상하게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아..이 부모(학생)도 자기자식 잘못 인정 안 하는구나...'
23/09/12 17:26
자석인지 초전도체인지 뺨이 손으로 붙는다는 신박한 표현을 살면서 보게 되네요
한때는 선망의 직업이었는데 인구 감소에 따른 극한직업화 되가는것 같습니다
23/09/12 18:11
교사분이 쓰신글을 보자니.. 참담하네요..
시대가 변했다지만 정말 학부모들이 저런다고 ? 생각하니 뭔가 다른 세상에 살다가 온듯한 기분입니다.
23/09/12 18:47
교장, 교감이 선생들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본인 보신에만 열을 올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상은 교장, 교감은 각 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상케이스들을 모아서 겪기때문에 오히려 빈도상으로는 몇배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겪지 않기때문에 버티는거죠. 제가 아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분도 학폭민원처리 잘못 대처했다가 소송을 2년 했어요.
23/09/12 18:55
명확한 실수로 일어난 일까지 학폭위원회가 열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겁니다. 상황을 지켜본 아이들과 교사가 있으니까요. 이후에도 배를 차고 뺨을 때리는 일들이 있었다는걸 봐서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물리력행사가 있었다는게 사실이겠죠
23/09/12 19:01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4
고인 생전 교사노조 도움요청 상담내용 입니다 11월= 학생이 친구A의 뺨을 때렸으며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여 지도할 수 없기에 교장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하여 아이를 교장실로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장선생님이 우리반 학급에서 수업해주셨습니다. 27일 학생의 부모가 교무실로 무조건 찾아왔습니다. 1, 2교시 수업 중 교감선생님이 교무실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학부모는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교장, 교감이 있었으나 도움을주지 않았습니다. 28일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하였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9일- 병가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12월= 2일 국민신문고, 경찰서에 신고를 당함했습니다. 3일 교육청 장학사 조사하고 들어갔습니다(혐의없음). 9일 아동학대 기관 협조 가정통신문을 발부했고 11일 학폭위 연락을 받았습니다. 23일 학폭위 결과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3/09/12 21:44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학폭위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가해자가 성인이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에 관한 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에게 1호 처분을 내렸다는 거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23/09/13 07:00
이거 맞아요. 학폭위 자체가 학생대 학생인데..성인이 낄 수가 없거든요..희한하네요..
그리고 1호 자체는 보통 학폭위 열어달라고 요청 했으니까 아무 처분도 안내리면 뭐라고 그러겠지..해서 1호(서면사과..) 정도는 내려주자..가 보통의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학폭위다 그러면 보통 1호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실제 학폭의 경중, 유무와 관계 없이..)
23/09/12 21:00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기준을 바꾸면 신고로 교사를 교체하는 '주호민'이야 막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진상인지도 모르는 진상들이 서로서로 갑질 노하우 공유하면서 민원 창구와 학교 방문 등 수도 없는 방법으로 교사분들을 괴롭히는 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을지...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사분들이 안타깝습니다.
23/09/12 22:02
와이프가 선생님입니다
무조건 막을수 있습니다. 민원 창구 ? - 민원접수처가 선생님이나, 학교가 아니라 무조건 교육청 통하게 하면, 이런 사회분위기면 교육청도 적당히 걸러 줍니다 학교방문 ? - 횟수제한이나, 방문시 사유 ,CCTV녹취로 역고소가능 등 방지가능합니다 그 . 런 . 데 아동복지법(이라고 쓰고, 부모기분상해죄)는 일단 고소가 되면, 기소가 안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선생님이 "직접" 출두해서 "직접" 진술서 써야 하며, 지금은 그래도 분위기가 덜하지만 즉시 "직위해제"조치 당했습니다 이유 ? 별거없습니다 한숨쉬었다. 조용히하라고 소리쳣다. 달려드는 아이 를 손으로 붙잡았다 안될것 같죠 ? 놀랍게도 모두 가능합니다. 왜냐 아직 어린이니까. 걔들이 위축되고, 아프고, 상처입었다고 하면 일단 조사는 다 들어갑니다. 이게 현 .실 이예요
23/09/12 22:07
아이가 너무 속상해한다
선생님이 소리치는 거에 놀랐다 우리아이가 먼저 때리긴 햇지만, 선생님이 너무꽉잡아서 아이팔에 멍들 었다. 진짜 옆에서 들으면서 역겹기 짝이 없는 자기 애한테만 눈먼 머저리같은 부모들 얘기 수도없이 들었습니다 왜 머저리냐면, 그렇게 우쭈주하고, 버릇없이 자란 소수의 아이가 결국은 자기 부모한테도 제대로 못하게 크거든요 한반 25명도 아니에요, 한학년 100명중에 2~3명이 주로 저렇게 심해요 선생님들은 그저 내가 그 2~3%에만 안들기를, 혹은 아이는 착한데, 유난히 유난떠는 엄마나 아빠가 잇는 반에 안걸리기를 매월 2월달에 기도하면서 반배정을 받아요 예전에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담임이 될까 기대하죠. 지금도 그래요 대다수의 95%넘는 선량한 초등학생, 중학생들 착하고 성실하고 예쁘대요 근데요 지금은요 못된 2~3% 개진상 학생, 부모를 통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말한 한숨쉬거나, 좀만 소리지르거나하면 전혀 문제없어요. 근데 재수없으면 내가 고소가되요... 일반 직장에서 저도 그렇고 사회생할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자나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나락가게 만들만큼 고소의 사유가 되는 업종은 진짜 별로 없어요. 우리와이프가 지금 준비하는말이 "좋은 변호사나, 로펌을 알아보고 일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되는 현실인가요? 그래서 응원해줫습니다. 그지같은일 당하면 걍 때려처라 내가 돈벌겠다고요. 아동복지법은 무조건 변해야합니다. 진심으로요
23/09/13 06:58
아동학대법은 진짜 어떻게 하긴 해야합니다...
중등은 초등 만큼 심하진 않지만 애들이 크니까 학부모가 아닌 애들이 그걸 무기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23/09/13 08:29
일선 교사 -> 교장 및 교감으로 바뀌어도 이 메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교원을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답이 없네요.
23/09/13 17:59
공감합니다. 자꾸 주변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사건을 교사와 학생과 교장감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학부모에게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감싸면, 부모로서 용인되는 사회 문화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강하게 범법과 동일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23/09/13 12:37
법이 사람 봐가면서 적용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싶네요. 돈있고 빽있으면 진짜 손이 뺨에 맞았다가 인정될 수 있는 나라잖아요.
23/09/13 16:39
이건 아닙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무고죄가 없고,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아도 검찰에 이첩되기 때문이지. 돈많고 빽있는 사람이라서 할 수있는건 아니예요 이번에 돌아가신분만해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학부들이 그냥 치킨집 부모, 미용실 부모 들인데. 이사람들이 정서적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민원 넣는게 힘있고 빽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은 1도 리스크없이" 쉽게 고소할수 있어서 생기는 거 법의 허점 때문이예요 사실 이 법의 본 취지는 아동학대의 70~80%가 발생하는 "친부모"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을 위해서 만들어진건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제3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무혐의 처분이 많아요.. 그냥 무고입니다. 그냥 쉬워서 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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