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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12:01
최근 하나 거래하면서 그냥 부동산 제끼고 법무사 한 분 끼고 직거래 했습니다.
손이 좀 가긴 하지만, 시간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될거 같아요. 다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제법 있어서, 제 경우는 아는 법무사님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사고 나도 부동산에서 뭐 책임져 주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엄청난 상황이라서.. 별 매리트가 없더군요.
21/11/10 12:17
매물조회는 뭐 좀 편법을 써야지요 흐흐;;; 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집주인과 어떻게든 컨택을 하는 수 뿐입니다.
세금, 거래 신고, 거래 계약서 작성 등의 처리는 법무사 분께 일임을 하여 함께 진행하였고, 법무사 중계 비용은 조금 더 챙겨드렸는데도 부동산 중계비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했습니다.
21/11/10 12:13
이게 제일 문제인데...
요즘 부동산 비용이 수억~수십억대인데 중개를 잘못해서 문제가 터져도 1억까지만 보상. 그것도 건별로 보상도 아니고. 법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21/11/10 12:10
사이드 이야기이긴 한데
어제 서울 공시가 1억 이하 빌라 잔금 처리하면서 양측 다 대출 없어서 셀프등기 해보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인생 첫집은 수수료 협의 없이 그냥 다 줬던 기억이…
21/11/10 12:18
정말 양아치같은 중개인부터 정말정말 친절한 중개인까지 편차가 너무 커서 언제 협의 얘기를 꺼내냐도 케바케 같음
전 첫 등기를 직거래로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썼습니다만 계약시에 얘기를 꺼내는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21/11/10 12:24
사실 수수료야 집값이 비싼거지 요율의 문제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율을 적용하려면 계약후문제가 있을때 책임을 지어야하는데, 무슨 보험가입한거 보여주면 한도가 1억이에요. 책임을 집값에 비례해서 키우던지, 1억의 책임만 질수 있으면 그 금액에 맞게 요율조정을 해야겠죠
21/11/10 21:36
1억의 업무보증금액 범위 내로 책임범위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규정 상 정해진 업무보증금액이고, 손해액이 업무보증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추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1/11/10 12:24
저 같은 경우, 중개사가 소개하기를 집주인이 리모델링하면서 샤시를 다 갈았다고 했는데 막상 계약일에 가서 집주인 만나 사인하려고 보니 문틀만 갈고 샤시는 손 안 댔다더군요.
중개사는 모르쇠하고 오히려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계약 안 하셔도 된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긴 했는데, 이렇게 아무 책임 안 질거면 왜 중개사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1/11/10 12:45
구간 내 최고요율 써놓고 의뢰인에게는 언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상한 요율을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11/10 13:29
흐미 그렇군요.
어쩐지 복받은 거래자라고 잔금날 20~30씩 깎아주던데 그게 그 것때문이었군요! 앞으로 평생 부동산 거래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알았다니 흑흑
21/11/10 12:28
시골에살다보니 부동산안끼고 직거래를 해본적이 있는데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1억짜리집고 30억짜리집의 계약방식이 달라지는건크게 없을텐데 1억짜리집보다 30배를 중개수수료로 내야하는건 좀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21/11/10 12:30
부동산 수수료 합의의 정석은 정식 계약서를 쓰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도장찍고 나누어 줄때 부동산에서 인쇄해 주는 계약서 뒤 첨부문서들에 요율이 떡하니 박히거든요. 여기서 별도의 언질이나 명기 없이 넘어가면 짤없이 첨부문서 요율대로 복비 내야합니다. 잔금때 복비 협의 어쩌구 이야기하면 계약서 뒤에 요율 떡하니 박아놨는데 그동안 안봤냐 뭐했냐라고 말하면 할말 없거든요.
21/11/10 12:37
수수료 받으면서 너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 부동산 수수료 아깝다고 말하죠 수수료는 인터넷이나 전자 거래 활성화 되면 좀 저렴해지고 나아지려나요
21/11/10 13:18
계약사기같은거 발생해도 부동산중개사가 짊어지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는것 같습니다.. 위험부담을 같이 지든지, 아니면 중개인 없이 낮은 수수료로 직접거래를 할수 있도록 나라가 중재해줄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네요.
21/11/10 14:25
저도 아델라이데님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밥그릇이 걸려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에서 그랩 정말 잘 사용하고 다녔는데 우리나라는 꿈도 못 꾸죠.
21/11/10 13:19
오피스텔촌 문정동에 사는데 오피스텔 건물 1층에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최소 5개 이상씩 있습니다.
문정이 2010년 이후 개발된 곳이라 임대료가 싸지 않을텐데도 말이죠. 요즘 눈에 딱 보이는 돈이 되는 업종은 2개네요. 필라테스, 공인중개사사무소. 건물마다 있으면서 망하는 곳 없이 신규업체가 계속 생겨요.
21/11/10 17:2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226055
이 기사 말미에 따르면 개업보다 폐업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큰돈 버는거 같지만 현실은 달라요. 영업능력에 따라 큰돈 버시는분들도 계신데 반대로 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21/11/10 13:32
책임지는 범위와 진행하는 전문성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이와 별개로 네이버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수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곳에 부동산별로 평가를 남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정보들 입력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강제 하였면 좋겠습니다 사진 몇장이상 업로드 필수 대출상황 고지 필수 이런거처럼 정말 꿀매물이라 내부거래 할 매물 아니고서야 이쪽 저쪽 발품 팔아 좋은 매물 찾는 시대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1/11/10 15:06
언젠가는 없어질 직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카카오 같은데서 플랫폼 기깔나게 해서 시장 싹쓸이 할겁니다. 중개사법 이런 문제가 아닌 주택 구매를 카카오에서 하고 인테리어 후 매도 하는 방식으로 갈거 같아요. 미국은 벌써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합니다.
본분에 곁들이자면 요즘 대출 많이 받으실텐데 은행끼고 대출하면서 부동산 연결해주면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인센티브 줍니다. 그 부분도 감액해달라하면 해주니 참고하세요.
21/11/10 15:42
복비는 요율이라도 있지 법무비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더군요
처음 집 살때 뭣도 모르고 다 줬었네요 요즘 같이 앱이 있던 시절도 아니라서 ㅜㅜ
21/11/10 16:15
외국처럼 수수료도 올리고 매물하자에 대한 책임까지도 중개사가 떠맡는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힘들겠죠. 책임은 늘리고 수수료는 낮추는게 다수가 원하는 바일테니
21/11/10 21:11
10억짜리 주택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 상한이 900에서 500으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동안 평균집값이 올랐으니 수수료도 오른 셈이고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게 늘어야한다는 말인가요? 책임한도는 1억에서 2억, 2억에서 4억으로 늘었네요.
21/11/10 19:18
수수료는 몰라도 1층 말고 다같이 좀 올라가셨으면 ㅜ
상가 두개에 1층 절반이 중개업인데 카페나 식당처럼 평소에 쓸모도 없고, 단일 업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21/11/13 19:40
수수료가 비싸니 1층에 부동산 천지인거죠.
상한 수수료를 법으로 현실적으로 낮추면 부동산 수도 줄고 1층에 있는 업체들도 위로 올라갈겁니다
21/11/11 03:28
캐나다 부동산 수수료 집값의 5%... 입니다. 파는 쪽만 지급합니다. 대신 사는쪽은 세금을 2%-2.5% 내구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뭐 책임질이 있냐하면 그것도 거의 없는게 중요한건 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합니다. 살때나 팔때나 무조건 변호사를 끼고 진행해야하고 소유권 관련 보험도 들어야합니다. 변호사 + 보험 등 거래비용이 들지만 (부동산 수수료에 비하면 푼돈) 집매매가 한두푼도 아니고 안전한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 수수료 5%는 정말 이해해줄 수 가 없네요.
21/11/11 10:06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협상의 수단으로서입니다. 매물의 품질보장은 둘째 문제입니다.
매수인이나 전세입자는 가격협상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에게 협상 우선권을 쥐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업자를 앞에 내세워 접촉을 통한 불리함의 증가 없이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중개업자가 유능하면 할 수록 양쪽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만들어 주고, 이를 잘 이용하는게 중개업자에게 매물을 부탁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중개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중개업자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못하면 중개비용이 아까울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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